액티브시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더시니어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자산과 소득 불균형 때문에 빈곤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진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316만 원으로, 은퇴 전 가구의 5억8185만 원과 비교하면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소득도 은퇴 전 6255만 원에서 은퇴 후 2708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은퇴하면 이전보다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통계청의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비율은 부동산이 78.1%로 가장 높고, 저축액이 15.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고, 저축액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양도세 등으로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은퇴 가구주가 1주택자라면 부동산은 처분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주 공간의 의미가 커, 쓸 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시니어가 은퇴하면 고정적인 소득은 사라지고,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은 세금을 내며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능만 재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시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심지어 폐지를 줍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KB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서는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노후에 충분한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제시한 은퇴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인 2708만 원을 월별로 환산해보면 225만 원 정도로 75만 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은퇴 가구의 평균 소득 2708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49만 원이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연금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한다. 이를 월별로 보면 100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캐시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를 잘 설계해야 한다.
KB경영연구원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 따르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배당주, 펀드 등의 방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연금블록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P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산군의 적절한 배분과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연금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낸 금액에 대해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을 들고 저축할 여력이 더 남는다면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낸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변화를 생각할 때 매년 700만 원을 넣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92만 4000원을 감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연금수입이 모자란다면 또 다른 연금블록인 셀프연금을 활용한다. 셀프연금은 모아둔 자산을 사적 종신연금에 가입하거나 은퇴자산을 알아서 운용하고 월 현금흐름을 창출해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들 연금블록 외에 노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적금과 같은 고정적인 저축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은퇴 전에 받고,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통해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 ‘생애 목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생 2막의 생애 목표를 잘 정리해야 한다. 은퇴설계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작업으로 바뀔 수 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와 사회적으로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들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988년부터 처음 시행됐으나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해 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바로 가입하지 못했다. 1992년에 5인 이상, 1997년에 농어촌지역 자영자로 확대, 1999년에 도시지역 거주자, 2003년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이때부터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시행시기가 늦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 나이로 살펴보면 올해 만 65세인 어르신은 1955년 즈음에, 만 75세인 어르신은 1945년 즈음에 태어난 분들이다. 이분들이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나이가 각각 만 33세와 만 43세로 만 75세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가입조건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한 1997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나이가 각각 만 42세와 만 52세로 만 75세인 어르신들은 만 60세까지 근무했다고 보면 10년을 채울 수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받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566만 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더니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어르신들은 91%로 2019년 82.4%보다 8.6%포인트 올랐다. 또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어르신들도 77.4%로 2019년 61.2%보다 16.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른 소득 하위 20%~40% 어르신들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가 92.2%, ‘수급액에 만족한다’가 82.1%로 전체 어르신들 생활 도움 만족도와 수급액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었다. 올해 조사에서 ‘기초연금이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이라고 응답한 어르신이 66.1%로 2019년 37.3%보다 무려 2배 가까운 28.8%포인트가 상승했다. 78.9%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사용처로 식비를 꼽았다.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과 수급 이후 변화에서도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후 가장 큰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어르신이 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한 어르신이 5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르신 44.9%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수급에 관한 생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63.2%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54.4%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돌싱’, ‘황혼이혼’, ‘졸혼’ 등 이혼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생겨났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혼을 숨겨야 할 치부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졸혼 혹은 이혼을 선택하는 시니어도 늘고 있다.
도움 장샛별(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 건수는 약 4만10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000건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기준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약 1만6000건으로 당시 0~4년 차 부부와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금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건수보다 2배나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자신만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이 매년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옅어지고 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 48.7%였는데, 지난해에는 30.2%까지 줄었다. 반면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유보적인 의견은 매해 늘고 있다. 2012년 37.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8.4%까지 늘었다.
황혼이혼의 이유와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은퇴 이후 경제적 갈등이나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재판 시 양육권보다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그렇다. 법조계 관계자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분들이 오히려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 함께 와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위자료는 책임…재산 분할은 기여도
A씨와 B씨는 40년 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부부다.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자 A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처자식을 내버리고 따로 살았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밀려오는 배신감 때문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도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혼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B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결혼 생활을 파탄 낸 A씨의 잘못을 지적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알게 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A씨가 고령자이고 투병 중인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를 낮게 측정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입은 고통이 완벽히 치유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배상을 받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란 것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 내외로 지급되며, 혼인 지속 기간이 길어 축적된 재산이 많은 경우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로 다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도 가능하다.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직업,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재산 분할 시 가장 관건은 기여도다.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았거나 저축을 꾸준히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장 변호사는 “가사나 양육과 같은 간접적 기여,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하며, 보통 50%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졸혼’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60대의 40.3%가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두렵거나 재산 분할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졸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졸혼을 위한 준비 사항
방식과 기간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진행하는 동거 졸혼과 같이 살지 않는 별거 졸혼 중 상의해서 결정한다. 기간도 정할 필요가 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좋다.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졸혼은 부부의 이질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
정기적 만남
부부나 가족의 정기적 만남을 정하자. 매달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미팅이나 티타임을 가지면 좋다.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도 가급적 초대하자. 가족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독립
전업주부의 경우 졸혼을 선택했지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비 지급 날짜 혹은 재산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특히 부양해야 할 부모에 대한 책임은 함께한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므로 각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 컨설팅 포인트 ◆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
심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퇴직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수령해야 한다. 심 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IRP와 연금저축 적립액과 퇴직금이 섞이게 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3~5.5%)가 다르고, 2013년을 기점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수령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금액을 언제 인출하느냐는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의 수령 순서를 법으로 정해놓았다.
심 씨의 경우를 보자. 심 씨는 재직 당시 IRP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능 한도 금액인 연간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수시로 추가 납입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 인출 시 세금이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령에 따라 3.3~5.5%이며,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16.5%다. 세액공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된다. 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제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적립액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그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가 인출된다. 퇴직급여 인출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되는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 수령 기간에 납부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한다.
과세제외금액에 이어 퇴직급여까지 모두 인출되면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이란 연금계좌에 있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급여,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의 운용수익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 자체는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되지만,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과세된다.
연금계좌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IRP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 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란 연금계좌 적립액을 말한다. 연금수령 연차는 원칙적으로 ‘1’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1억×120%)/(11-1)]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일 경우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수령한도가 커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인출 순서 세 번째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연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과세제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심 씨는 보험사에서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과세 모두 적용된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계약 후 10년이 넘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비과세다. 다만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료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후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가 2017년 4월부터 달라졌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은 후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보험료의 한도가 없다.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자산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인출은 더 중요하다. 특히 인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연금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아둔 연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싶다면,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노후생활비를 예측한 후 연금의 인출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은퇴를 앞두고 재무 설계 때문에 막막해하는 분이 많다.노후 재무 설계 시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지출의 종류와 성격 파악이다. 이를 제대로 알아야 필요한 자산과 규모와 운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노후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노후생활비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기본이다. 노후생활비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생활비로 필요에 따라서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 여유생활비로 나뉜다. 최저생활비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비용이다. 필요생활비는 매월 지출하는 생활비이지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가끔은 외식비로도 쓸 수 있는 자금이다. 여유생활비는 여가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② 예비자금
예기치 못한 일을 대비한 자금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가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금액이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비자금을 미리 마련한다면 이러한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해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3~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생활자금이라고 생각하자.
③ 의료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후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다. 실제로 국가 주요지표를 제공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수명은 64.4세다. 건강수명이란 질병을 앓는 시간을 빼고 건강하게 살았던 시간을 측정하는 지표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만큼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말이다.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병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④ 잉여자금
잉여자금은 반드시 지출할 필요는 없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된다.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교육비나 노부모에게 드리는 용돈 같은 비용이다.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를 통해 증식도 가능하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보다 수명은 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잔병치레도 잦고, 금방 낫던 상처가 더디게 아문다. 은퇴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전념하느라 노후를 위한 대비는 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소개한다.
도움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나라 선임연구원
초(超)수명시대가 도래했다. 기대수명이 대폭 늘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다. 2020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에는 62.3세였지만, 2019년에는 83.3세다. 근 50년 만에 21년이 증가한 것이다. 예전에는 환갑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 잔치를 크게 열었지만, 최근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의미가 퇴색됐다. 그만큼 수명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늘어난 기대수명이 마냥 좋기만 한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20년 12월 통계청은 ‘2017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생애주기적자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7.1% 증가한 118조2000억 원이었다. 참고로 생애주기적자란 시기를 유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해 시기별 소비와 노동소득을 토대로 적자를 파악한 지표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35조7000억 원과 94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10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27세까지는 적자이지만, 28세부터 58세까지는 흑자다. 이후 59세부터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적자폭도 커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59세 이상 연령대에서 노동소득보다 보건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소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노년층은 노동소득이 노동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서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소득은 적고 소비는 많아서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PISA로 평생소득 마련하기
노후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노후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노후자금으로 대략 2억791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략 60세에 은퇴해 70세에 사망하는 경우다. 은퇴 후의 생활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필요한 금액은 5억3242만 원이다. 10년 증가했을 때보다 2배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다. 물론 물가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고려한 수치이지만, 실제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닥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설계 금액이 노후 대비를 위한 일종의 가늠자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공격적인 투자도 좋지만 일단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젊을 때와 달리 육체적 제약이 있고, 근로 여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노후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PISA를 제시했다. PISA는 연금(Pension), 보험(Insurance), 안전자산(Safe Asset), 투자자산(Active Asset)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연금은 안정적이다. 국민연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최저생활비와 필요생활비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망 전까지 필요하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지출이 커진다. 이런 비용은 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수월하다. 길고 불확실해진 수명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보험이다. 의료비는 예측할 수가 없다.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고, 발병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런 비용은 스스로 준비하기보다는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낫다.
세 번째는 안전자산이다. 예비자금이나 여유생활비는 정기적인 지출이 아니다. 특정 시점에 필요한 비용들이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 큰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낫다. 위험 수준이 아주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는 상품을 준비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산이다. 잉여자금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라서 손해를 봐도 생활에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로 운용할수록 손실 확률이 낮아져,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Pension, 연금
은퇴자 박(61) 씨는 5년 전 직장에서 퇴직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고 서울에서 괜찮은 동네의 아파트에서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박 씨의 속사정은 다르다. 겉보기와 달리 가진 건 집 한 채뿐이다.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예금은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다 써버렸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10여 년 전 집을 사면서 보험과 개인연금도 다 깨버린 탓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방법이 필요하다.
Tip 현재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권하고 싶다.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해 더 작은 집 또는 외곽 지역에 있는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거주 주택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 전·월세를 주는 것도 임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사를 하고 남은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Insurance, 보험
은퇴자 이(65) 씨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졌다. 집안 내력인 고혈압으로 큰형, 작은형, 본인까지 3명이나 비슷한 나이에 같은 경험을 했다.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해둔 큰형과 작은형은 진단비를 두둑이 받았지만, 이 씨는 준비해둔 보험이 없었다.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했던 탓이다. 병원비 마련도 힘들었다. 결국 이 씨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해야 했다. 아내와 딸도 이 씨 병간호에 매달리느라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회복기간을 거쳐 건강이 나아진 지금도, 이 씨는 가끔 “미리 보험을 들어뒀더라면 노후가 조금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곤 한다.
Tip 이 씨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뇌졸중이라는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이 씨의 나이가 60대라 해도, 20~30년간의 삶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른 질병에 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후를 위해 보험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씨 같은 경우를 위해 ‘유병자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와 있다.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상품이다. 해당 질병을 제외한 다른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비싼 편이다.
Safe Asset, 안전자산
정(60) 씨는 작지만 알찬 식당을 꾸려가고 있는 자영업자다. 그동안 모은 자산도 제법 되고, 내년에는 가게를 정리할 예정이라 노후에 쓸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꼬박꼬박 부은 덕분에 몇 년 후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 씨의 가장 큰 고민은 가게를 정리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소중한 노후자금을 잃을까봐 두렵다. 예금으로 묻어두자니 금리가 너무 낮다. 그동안 휴일도 없이 일해서 번 돈인 만큼, 이 자금으로 노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기고 싶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키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거둘 수는 없을까?
Tip 정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잘 준비해온 편이다. 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가 확보된 만큼, 가게를 정리한 목돈을 잘 운용하면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다만 정 씨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배당주나 리츠 같은 ‘중위험·중수익’ 자산을 추천한다. 일반 주식투자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은 자산이다. 배당주는 매매차익보다는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주식을 말하며, 리츠(REITs)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해 임대료 수익과 지가상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Active Asset, 투자자산
오(63) 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갑작스런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인해 어릴 때 가난에 시달렸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편이다. 몇 년 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노후자금은 든든하게 마련해두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준비해둔 연금, 물려받은 땅도 있어 생활 걱정은 없다. 지금 오 씨는 여윳돈을 장기로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다. 자산을 불려 노후도 여유롭게 보내고, 자녀와 손주에게 상속도 하고 싶다. 이 자금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Tip 오 씨의 경우 노후생활자금 마련보다는 보유한 자산을 잘 불리는 것이 핵심 재무 목표다. 본인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에게 일정 부분 상속도 하길 바라는 만큼, 자산의 운용기간을 30~4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산을 넣어두고 수익이 나면 인출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용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가 ‘잘 된 가구‘는 8.6%에 불과하다. 즉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절반 이상(55.7%)인 셈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연금액은 92만 원으로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인컴형 금융상품, 근로소득 등으로 은퇴 후 소득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하철규 수석연구원)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10명 중 7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 및 친척 지원’ (17.7%)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0세 이상(7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68.5%), 40대(66.6%), 30대(61.0%)의 순이다. 고령자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이외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 도움을 받지 않고 당당히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매달 생활비를 부모에게 드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까 말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이다.
주택연금, 평생 거주·평생 지급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3억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연금지급액은 9억 원 기준(60세,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4년 연속 1만 명 넘어
주택연금 연간 가입자 수는 2016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4년 연속 1만 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7만 6,58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지급금이 증가한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60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04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75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91만 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70세인 사람이 시가 3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92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시가 9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272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1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 활용 팁 7가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주택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연금 활용 팁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준비됐다면 ‘확정기간방식’이 은퇴 초기에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 하락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주택연금 이용자가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주택 전부를 빌려줄 수 있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얻게 된다.
넷째,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 가능하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은퇴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 유형으로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10년간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게 된다.
여섯째,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람이 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 하면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 받는다. 다만,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대출금리가 높으면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는데, 해당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가산 되는 구조다.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한 해 ‘오팔세대’(활기찬 인생을 사는 노년층)가 주목받았다. 이들은 탄탄한 경제력과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액티브시니어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오팔(OPAL) 노후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은혜 책임연구원)
먼저 자신의 노후자산 준비 현황을 점검해보자. 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및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점검 결과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대응방안을 찾아 노후준비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O: Old paradigm must be changed, 노후자산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얼마만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고령화·저금리 시대 노후자산은 ‘자산규모’ 대신 ‘소득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 은퇴 기간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현금흐름)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저성장저금리 투자환경이 고착화하면서 안전자산만으로는 자산증대가 쉽지 않다. 가격변동 위험은 있지만 투자자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자산증대를 꾀할 수 있다. 연금 등 노후자산이 너무 안전자산에 치우쳐 있다면 투자자산 비중을 높여 기대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P: Pension is basic, 연금이 기본이다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은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계획한 노후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은퇴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자산에서 연금 비중이 작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 가면 된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이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한 50대라도 반환일시금반납, 보험료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은퇴 전 소득이 있을 때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도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이 추가 적용되므로,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산의 일부를 즉시연금 등 연금상품으로 옮기거나,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 Add up income asset, 인컴형 자산을 더하자
인컴형 자산이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income)’, 즉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을 말한다. 각종 채권과 고배당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인컴형 자산에 해당한다. 인컴형 자산은 일반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연 3~5% 수익률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이다. 물론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존재하지만, 노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면 자산증식이 어려워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어렵다. 다양한 인컴형 자산을 조합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수준 현금흐름을 월급처럼 만들 수 있다. 투자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인컴형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인컴펀드’ 또는 ‘인컴 ETF’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L: Let’s cut down debt, 부채를 줄이자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 상태를 감안하면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자산관리 대상이다.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는 매월 고정비용으로 은퇴 후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출조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직업이 없는 은퇴자는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은퇴 전 본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처가 있다면 일정부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노후생활에 부담된다면, 투자보다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임을 기억하자.
올해 1958년생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했다. 수령 연령은 61년생부터는 만 63세로, 65년생부터는 만 64세로 그리고 69년생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한편, 많은 직장인이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예상(2017년 51.7세, 2018년 50.9세, 잡코리아)하고 있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소득공백기라고 부른다.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어 소득공백기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다.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 리포트(황명하 연구위원)
소득공백기, 퇴직연금 수령은 아직 미흡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 노후자산이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직장인이 이를 간과하고 만 55세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일반적이다. IRP 계좌로 의무 이전 예외 적용을 통해 2018년 연금 수령이 되지 않는 다른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결과적으로 일시금 수령)한 직장인은 25.5만 명, 총 금액은 2.2조 원이다. 이중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12.3만 명(48.6%), 금액은 1.9조 원(84.3%)에 이른다. 또한,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중은 2016년 1.6%(평균 적립금 3.1억 원)이며, 2019년에도 2.7%(평균 적립금 2.1억 원)에 불과하다. 평균 적립금이 줄어들었지만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금 수령은 일시금 수령보다 효율적인 절세방안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자산으로 과세이연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인출 시에 세금이 발생하기에 은퇴자는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출할지 고민해야 한다. 인출 시 과세 체계는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기 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연금 외 수령)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후 퇴직연금의 자금 원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반면,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의 60~70%, 운용수익에는 5.5~3.3% 등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은퇴 후 연금 수령은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안이기도 하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퇴직소득세
2016년부터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이 변경됐다. 2016년 이전에는 퇴직급여의 40%가 정률 공제돼 과세표준이 계산됐으나, 정률공제가 삭제되고 800만 원 이하는 100%, 1억 원 이하는 55%, 3억 원 초과는 35%를 공제한다. 퇴직급여가 많은 퇴직자의 공제 비중이 작은 차등공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이전 방식과 변경된 방식을 일정 비중으로 혼용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했으나, 2020년부터는 100% 변경된 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크기에 연금 수령이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과세 규정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 배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언제,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변경돼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덜 내고 실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서는 과세가 제외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부터 인출된다. 다음 ‘퇴직급여’가 인출되는데, 퇴직소득세의 70%인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실제 수령 11년차부터는 60%가 부과된다. 수령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후반부에 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끝으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 연령에 따라 저율인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돼 연령이 높을 때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단, 연 1200만 원(연금저축 합산)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한다.
연금수령 요건 알아야 노후생활 대책 마련에 유리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경과,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연금수령 한도 내 수령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단, IRP 계좌에 ‘퇴직급여’가 포함될 경우 가입 후 5년 미경과시에도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 시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 수령 개시는 연금지급 주기, 연금지급일, 최초 지급연월, 지급방식을 작성하면 신청 가능하다. 2013년 2.28일 이전 IRP 가입자는 5년 이상, 2013년 3.1일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의 연금 수령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수령한도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 한도금액을 의미하며 수령 연차는 최초 연금을 수령 가능한 날이 속한 해부터 1년차로 계산한다.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연금수령 연차를 다르게 적용 받아 한도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연금수령 방식, 개인 노후생활에 맞게 선택
연금수령 방식은 금액지정형, 기간지정형, 금액-기간지정형, 구간지정형, 연간한도내 수령형 등이 있다. 개인별 부양가족, 연금 자산, 투자 및 저축 자산 등이 달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액지정형은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등 가입자가 받고자하는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 잔여금액을 지급한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아 노후생활비 사용이 안정적인 반면, 운용 성과에 따라 기간이 변동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지정형은 10년, 20년 등 확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싶을 때 각 지급시점의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회차로 나눠 지급액이 결정된다. 연금액이 변동돼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나 정해진 기간 지급받기에 적립금 조기 소진 위험에서 자유롭다.
소득공백기, 퇴직연금으로 돌파하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소액일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받은 일시금은 생활비나 대출상환, 교육비 등에 사용해 버리기 십상이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이직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30년 동안 매년 400만 원만(2019년 가계평균소득 월 486만 원, 통계청) 꾸준히 모아도 원금만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은퇴 시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세효과와 더불어 노후 소득공백기라는 난관을 잘 돌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