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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량 늘자 공인중개사 2년만에 다시 증가
- 2013년 전국에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등록 공인중개사(이하 공인중개사)가 전년대비 251명 증가하며 2011년 이후 2년 만에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주택거래량이 11만6천건 늘어났던 점이 중개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가율로 보면 거래량이 15.83% 증가하는 동안 공인중개사는 0.33%의 소폭 증가에 그쳐 부동산시장 내 민심을 대변하는 중개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한 분위기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기준 85만1850건으로 2012년 대비 15.8%증가했다. 수도권은 36만3093건으로 33.51%, 지방은 48만8757건으로 5.46% 증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4.1대책과 8.28대책 등 부동산종합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큰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의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중개시장 내 온기는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돼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 수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시장 포화상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는 7만5630명으로 2012년 대비 251명 늘어났다. 2011년에 1598명 늘어난 이후 2년만의 증가세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다소나마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공인중개사가 4만4942명으로 2012년 대비 1306명 감소하며 전체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다. 반면 지방은 3만688명으로 2012년대비 1557명 늘어나며 전체 공인중개사 증가세의 주요원인이 지방 때문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의 정책효과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게다가 가격이 상승하려면 필수적으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므로 거래량에 민감한 공인중개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초의 세금감면효과 이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2월),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4월), 6.4지방선거(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12월) 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변화의 요인들도 많은 만큼 2014년이 과거의 침체기를 이겨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의 2013년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33.5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숫자는 오히려 감소한 점을 볼 때 수도권에서의 공인중개사시장은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거래량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순증 효과는 지열 별로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0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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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 규제 풀 것 다 푼다
- 정부가 6일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경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가능해지는 땅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의 59.5%로, 여의도 면적(2.9㎢)의 100배가량이다. 이로써 허가구역은 전체 국토(10만188㎢)의 0.5%에서 0.2%(195.143㎢)로 줄었다. 해제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98.6㎢) △인천(92.7㎢) △부산시(46.6㎢) 순이다. 대구·광주·울산·경남지역의 경우 남아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풀리게 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40.1㎢)와 대전시(42.6㎢) 등은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것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등 각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천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토지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매년 5월 발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이번에 3개월여 앞당겨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면서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주택경기와 더불어 토지거래도 활성화시켜 부동산 경기를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의 특성상 단기간에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원재료인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환경을 좋게 해준 것인 만큼 내수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지막 '남은 2%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마지막 규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 DTI와 LTV 등 금융규제를 폐지 또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빼고는 부동산시장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주택이나 투기지구 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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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문단 칼럼]100세시대 부동산 자산관리-김규정 위원
- 기대 여명이 빠르게 늘어나며 이른바 ‘100세시대’ 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은퇴 세대나 시니어들은 장수(長壽)가 오히려 징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안락한 노후 생활을 원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해도 현실적인 제약이나 부담이 적지 않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이 행복한 100세시대를 누리려면 3가지 필수 항목을 갖춰야 한다. 노후 자금과 건강, 그리고 가족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가족 관계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노후 생활 자금이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경우 대부분 노후 자산 준비가 부족하다.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도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전체 자산 중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반해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재테크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평균 자산 규모는 3억3775만원이고 그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3%(2억5785만원)로 높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환경은 급변했고 별다른 준비 없이 은퇴와 노후를 맞게 된 대다수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생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치중된 노후 자산을 점검한 후 적당한 비율로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도 노후 생활에 맞게 재설계 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은퇴 세대와 시니어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동산 자산의 다이어트와 체질 개선이다.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규모, 현재 컨디션과 처분 가격을 체크해보고 미래 가치를 따져본 후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수익을 낸 상품,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 대체로 보유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할 주택과 보유 가치가 뚜렷한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매각하는 것이 좋다.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대형 주택은 소형으로 다운사이징 하거나 상대적으로 투자성이 좋은 신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올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이 완화됐으며 취득세율은 항구 인하돼 주택 거래 시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 직접 거주하는 주택 한 채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라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맘 편히 거주할 수 있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온다. 70세 어르신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수령액은 100만원 정도다. 거주용 주택의 보유조차 꺼려진다면 시니어를 위한 임대 주택이나 서비스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와 탄탄한 커뮤니티를 갖춘 시니어 타운이나 휴양 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자금을 보충해 줄 금융 상품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형주택이나 소규모 빌딩, 상가 등을 구매해 은퇴 이후 제 2의 월급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이미 지역별로 공급 과잉과 수익률 하락 등의 리스크가 커진 상품은 피해야 한다. 임차인을 구하기 쉽고 공급 희소성이 있는 틈새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월세 수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추더라도 공실 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준공공임대제도나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기업형임대관리업처럼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지원 제도나 임대 정책도 잘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임대 경험이 부족한 은퇴자나 시니어들은 안정적인 임대 관리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임대관리 업체나 시설 관리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 2014-02-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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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온기는 돌지만…회복세는 '아직'
- 새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말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처리되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1월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2593건으로 작년 1월 거래량(1134건)보다 91% 증가했다. 아직 이달 거래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가 일시적으로 풀렸던 2011년 1월(5575건)과 비슷한 수준까지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회복조짐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초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작년말과 비교해 호가가 많게는 1억원 가까이 급등했다. 2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전용면적 54㎡형의 호가는 9억4000만원으로 작년 말(8억5500만원)과 비교해 8500만원 상승했다. 인근 대치은마 아파트도 호가가 뛰었다. 이 아파트 76㎡형의 경우 한달 전 7억7000만~8억원 선이었지만 최근 8억~8억2000만원까지 호가가 뛰었다. 개포주공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작은 평형 위주로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면서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일부 대기수요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집주인들도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분당신도시 아파트들도 호가가 상향 조정됐다.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3·4단지 전용 59㎡형은 한달여만에 5000만원 가까이 올라 4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정자동 S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매물에 호가를 수천만원씩 높이면서 추격매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만 4월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면 일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오른 가격에 추격매수세는 활발하지 않아 이달 중순들어 거래가 급감하는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올 초에 잘되는가 싶더니 저가 매물 거래 뒤 가격 저항감이 나타나면서 벌써 거래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 또한 "연초 들어 매도자들이나 매수자들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문의전화가 늘었다"면서 "하지만 매수자들의 보수적인 시각은 여전히 일부지역의 거래가 전반적인 회복세로 번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회복이 본격화될지는 설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아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부장은 "올해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다소 빨라졌다"며 "아직은 저가매물을 찾는 문의가 많아 거래사례가 적지만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설 이후 거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14-01-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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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봄 일찍 오나…시장 곳곳서 ‘회복조짐’
-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구정이 지나서야 움직이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각종 규제도 풀렸고 전셋값에 지친 사람들이 매수 문의를 많이 해요"(금천구 A공인중개사) "전세를 찾던 손님들이 오른 전셋값을 보고는 그냥 매매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구정이 지나면 분위기가 많이 살아날 것 같네요"(서대문구 B공인중개사) 지난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분양시장에만 불었던 '훈풍'이 연초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 매물을 찾던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돼 중개업소에는 매매 문의전화가 늘고, 집주인들은 팔려고 내놨던 매물들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대못이 뽑히면서 실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7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일 기준 0.0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서북권과 서남권이 각각 0.15%, 0.10% 상승하며 분위기를 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무려 0.3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대문 0.25% △마포 0.19% △강서 0.16% △광진 0.10% △금천 0.08%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권도 새해 좋은 분위기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 고양시는 0.54% 상승했으며 △파주 0.29% △이천 0.26% △김포 0.25% △광명 0.22% △성남 0.15% △과천 0.14% 올랐다. 거래량도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모두 2165건으로 지난해 1월 1134건의 두 배에 육박했다. 계약분이 아닌 신고분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말 취득세·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했던 게 통계에 반영된 것이지만 올해 1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2008년 이후 가장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7일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최근 예비청약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새해라 별로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일정이 확정된 이후 하루에 문의전화만 500통 정도 온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도 분주하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분양 중인 '김포풍무 푸르지오센트레빌'은 올들어 미분양 계약이 크게 늘었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문의전화늠 물론 방문 상담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주말의 경우 하루 2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다"고 전했다.
- 2014-01-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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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 2014-0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