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수업
“성장할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매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성찰과 학습을 통해 자기완성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없는 노력과 소중한 하루하루가 모여 ‘나다움’을 ‘내 나이’를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이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여야 하는 이유는 ‘자유’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주저 없이 독서를 권한다. 독서는 노화의 지름길인 영혼의 경직성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면을 성장시켜 ‘자유’를 얻게 해준다.
나이 들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위축,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수록 타인과 더 부단히 만나고, 더 소통하고, 더 변화해야 한다. 노년이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젊은이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메신저’의 모습을 보일 때다. 사람들의 재능과 진실이 세상에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어른이 해야 할 역할이다. 주변을 마음의 여유와 탐미적 시선으로 보면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삶’으로 가꾸어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나는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9명의 회원이 각자 공통의 책을 읽은 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시간이 좋은 이유는 나와 다른 시선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면서 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서다. 40대에서 60대에 속하는 회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제각각이다. 그 시선을 독자들과도 공유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서평이 아닌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를 쓰기로 한다.
기사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독서 후의 짧은 소감, 논제로 구성했다. 논제는 회원들이 발제해 모임에서 함께 토론한 주제들이다. 독자들도 소개한 책을 읽고 제시된 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2020년 6월의 책 1
- 도서명: 로마법 수업
- 지은이: 한동일
- 출판사: 문학동네
책을 선택할 때 저자의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다. 본 도서가 그렇다.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이자 신부인 저자의 베스트셀러 ‘라틴어 수업’에 이어서 나온 책이다.
로마법은 오늘날 민법으로 발전된,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룬 로마 사법을 말한다. 저자는 로마 문명의 특징인 절충과 조율에 로마인의 실용적 기질이 더해져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로마법이야말로 인류가 시대를 초월해 추구해왔던 보편적 가치와 이상을 담은 법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우리의 현실과 고대 로마 사회(로마법)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를 독자들에게 묻는다. 대표적인 예로 저자는 평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질문한다. “로마 사회는 명목이나 실제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급사회였고, 로마의 형법은 불평등한 법이다. 우리 사회는 명목상 평등한 사회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하는 실제로는 불평등한 사회다. 어느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독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사회를 실제로 평등한 사회로 실현해 나가자”고 부드럽게 제안한다.
이 책은 법률 서적이라기보다는 인문학에 더 가까운 도서다. 각 장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변화, 특권과 책임, 계급과 돈, 인간과 노예, 여성문제, 신분과 권한, 결혼과 이혼, 간통, 사회 범죄와 형벌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성찰하게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가치다. 저자가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 다음은 그것을 함축한 한 문장이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 책 읽은 소감: 저자가 말하는 정의에 대체로 공감한다.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 성찰해보도록 하는 게 이 책이 지닌 강점이다. 아울러 로마 사회의 실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됐다. 하지만 원론적 담론에 그친 한계와 새로운 제안의 부재가 아쉬웠다.
◇ 평점: 3.75(5점 만점)
◇ 논제
- 저자는 "‘신분상의 불평등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한 사회’와 ‘명목상 평등 원칙에 기초를 두고도 차별하는 사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거나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p.55, 221)
-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 가운데 시공을 초월해 영영 변치 않을 절대 원칙이란 사실상 없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법이란 시대의 반영인 동시에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입법자라고 가정하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 1) 반드시 폐지하고 싶은 법과 2) 꼭 제정하고 싶은 법이 있다면? (p.137)
- 로마 사회는 간통죄에 대해 여성에겐 엄격했고 남성에게는 관대했습니다. 그래도 로마법은 남녀가 동등하게 신의를 지킬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간통죄가 폐지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법이 관여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묻습니다. 간통한 자들은 사랑이라 말하고 법에선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자살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p.154)
-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인적자원 공급을 위해 출산을 장려한다면 고대 로마 사회의 노예가 자녀를 낳아 주인의 부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무엇이 다르냐고 저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비혼과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p.68)
- 로마는 남성 중심적인 세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인류법의 기원이라는 로마법에서조차 남성에게 귀속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완전 회복되기까지 2000여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느리지만 끊임없는 투쟁으로 근래에 폭풍 같은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성 평등, 가정에서부터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p.90)
- 저자는 자유인으로서의 삶과 노예적인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는 자유에 대해 저자는 ‘묶여 있음으로 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자유를 찾을 길은 사회의 일원으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지위와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관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바라는 자유는? (pp.57~58)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로 2년간 근무했어요. 그때 일간지와 잡지사 기자도 많이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에서 광주까지 온 기자를 반갑게 맞이한 박연재 변호사는 방송사 시절 이야기로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기자 출신인 그는 기자를 상대로 하는 홍보팀뿐만 아니라 KBS 광주방송총국 심의위원으로 정년을 마칠 때까지 방송사에 젊음을 바쳐 일해왔다.
정년과 함께 사법연수생 되다
방송사에서 정년퇴임이 임박했을 무렵, 박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사법시험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2007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국가 권력에 맞서 시위에 나섰다가 억울하게 사법시험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사업연수원 입소 기회를 부여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박 변호사도 그중 한 명이었다. 1970년 전남대학교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던 박 변호사는 유신시대, ‘독재타도’를 외치다 무기정학생이 됐다. 그래도 꿈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기에 사법시험을 봤다. 그러나 1981년과 82년 1, 2차까지 합격했지만 최종 면접의 관문은 넘어설 수 없었다.
“1981년에 사법시험 면접에서 떨어진 뒤 방송기자 시험을 보고 KBS에 들어갔어요. 미련이 남아서 다시 사법시험을 봤는데 또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저에게 포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기자로서 종횡무진 일했다. 은퇴 인생을 앞두고 평생 소망이었던 꿈을 육십이 다 되어 이뤄낸 박연재 변호사.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근 30년 만인 2010년, 까마득히 어린 미래 법조인들과 사업연수원에서 함께 생활했다.
“내 앞뒤 좌우가 1987년생으로 나랑 26~7년 차이가 났어요. 아들보다 더 어렸어요.(웃음).”
연수원의 어린 동기생을 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보니 고등학교 2년 후배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연수원장이었다. 김 연수원장은 박연재 변호사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밥을 사기도 했다. 그가 그렇게 사업연수원에 들어간 지는 올해로 10년, 변호사 사무실을 연 지 8년이 됐다.
열혈 변호사 박연재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가족이 있는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대학과 방송사 생활까지 그곳에서 했기에 생활 터전이나 다름없었다. 사무실을 열고 2년 정도는 사무장을 고용했는데 점점 기자로서의 버릇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써야 하는 버릇이 남아 있어서 혼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어떤 로펌을 보면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장이 소장을 쓰던데 나는 그게 참 신기해요.”
변호사를 만나러 왔으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가지 왜 사람들이 사무장과 상담하고 가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 마련된 박연재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마을 변호사’라고 쓰인 벽보가 붙어 있다. 마을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출입하는지 궁금했다.
“의뢰인 중에 영수증도 없이 돈 빌려줘 놓고 그거 받아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민사에서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줘요. 참 답답하지만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도 변호사 초기 국선 변호사로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던 피고인의 음주 측정 수치를 분석해 무죄를 선고받게 한 적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도 겪었다. 승소하고도 돈을 떼였다는 것.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고 변호사협회에다 강요에 의해 계약서를 썼다면서 투서한 사람이 있었어요. ‘설명은 변호사가 한 것 같은데 고지를 안 들었다’, ‘바빠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 등등 내용도 다양해요. 강제집행하려고 주소지를 쳐봤더니 논두렁인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단동 출신 동포가 박 변호사를 찾았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구속됐다.
“제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썼는데 다행히 피고인 측에서 제 상고이유서를 읽고 대단히 감동했다더라고요. 판결이 파기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사건을 맡아 변론해왔지만 그가 중점적으로 다뤄온 사건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6·25전쟁 때 양민학살이 많았어요. 무고한 학살이었다는 것이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입증되고 승소하면 국가가 배상해줬습니다.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끝났습니다. 대상자들 가운데 영암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진실규명 불능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국가 배상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먼저이지요.”
지금도 가끔 이와 관련한 문의가 오지만 한시적으로 끝난 일이기에 안타깝기만 하다.
세상 요지경 속을 들여다보다
그는 기자와 변호사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고 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비슷하지만 변호사가 더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나 부자간의 갈등, 재산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자로 30년을 살면서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있더군요.”
법정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사건과 마주하는 순간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사건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파고드는 질문을 했다가 싫은 소리도 들었다.
“왜 심문하듯 따져 묻느냐는 사람도 있었어요. 불리한 상황도 변호사인 제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숨길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은 공격하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삶을 살다
시니어가 되어 제2인생으로 맞이한 변호사 생활. 그에게 삶의 활력소는 단연코 ‘일하는 삶’이다. 퇴직 이후에 흐트러지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도 해치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일이 없으면 생활의 윤기가 떨어지죠. 봉사건 뭐건 사회활동을 해야 해요. 물론 용돈을 벌면 좋겠지만, 수입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는 휴일에도 사무실에 나와 판례를 보고 소장 등을 챙긴다.
“그전에는 골프도 치고 무등산, 월출산도 가고 그랬어요. 방송기자로 지낼 때는 낮술을 좀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외부 활동이 많은 변호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려면 눈코 뜰 새도 없거든요.”
박 변호사는 이 시대를 사는 시니어로서 독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우리 세대가 너무 비판적으로만 현실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감정을 유연하게 표출했으면 합니다.”
이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후세에게 개선할 역할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니어의 경륜과 진중함을 잘 활용해야 참 시니어 아닐까요? 이건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박희채 박사가 일본에 사는 한국인 친구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김 형,
입추와 말복이 지났으니 여름이 계절의 방을 빼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유독 더웠던 작년 여름과는 달리 올여름은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 다행이네. 가는 여름이 아쉬워서일까. 오늘따라 매미 우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리는군.
김 형이 정년퇴직하고 한일 관계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동경으로 간 지 벌써 3년이나 되었군.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오늘 문득 헤아려보고 놀랐네.
조금 전, 다음 달에 동경에서 열기로 했던 문화행사가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네.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쉬움이 남네.
한일 간의 문제는 문제 그 자체로 역사가 이뤄져왔다는 생각이 드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자체가 바로 역사가 되었다는 말이지. 우리나 그들이나 조상들이 저질러놓은 사건의 파편들 때문에 후손들이 아픈 형국이 되었군그래.
나의 부친은 19세에 결혼하셨는데. 이듬해에 일본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네. 신혼의 단꿈을 꾸기도 전에 평양에 있는 일본 군사교육장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일본 이이치 현(愛知縣)에서 1년 넘게 고생을 하시다가 해방이 되어서야 돌아오셨다네.
올해 98세이신 아버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은 후, 가끔 후속 조치가
안 나왔느냐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했으면 그 이후는 우리 정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신다네. 답답하신 거지.
급부상한 중국으로 인해 3위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으니, 여전히 경제대국 아닌가. 이런 나라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네.
이 조치를 우리 정부는 경제보복이라고 하고, 일본 정부는 ‘신뢰관계의 훼손’이니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이 경제보복에, 당장은 뾰쪽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네.
오늘날 글로벌 산업사슬의 구조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따른 국제 분업체제에서 세계 기술대국 일본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력은 우리가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야.
최선의 방법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으니 차라리 사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 즉, 청구권협정 제3조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거나, 유엔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양국이 공동 제소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는 일본이 응해야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제소를 요청하면 현재 자기들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응하지 않겠는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국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공정한 결정을 하게 해보자는 것이지.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대상을 잘 분별하는 일이라고 보네.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은 미워도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우리가 대항해야 할 대상은 아베 정권이지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말이야. 내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지내는 일본인들은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옹졸한 정부가 탄생했는지 모르겠네.
이번 한일 간의 사건 대응 태도를 보면서 유태인들에게서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네. 나치에 학살당한 유태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들이 나치에게서 당한 과거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것이라네.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인들의 성숙하고 서늘한 지혜가 느껴지지 않나.
과연 우리는 유태인들이 나치의 만행을 용서한 것처럼 일본의 만행을 용서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대원칙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부친께서 피해 당사자이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일본과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외교적으로 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친일파를 양성해 일본과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네.
과거의 친일파가 청산의 대상이었다면 현재나 미래의 친일파는 육성해야 할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의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일세.
여러 사정상 내가 일본에 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으니, 알밤이 떨어질 때쯤 고향에 한번 다녀가게. 지난번 귀국 때 만나지 못했지만 부인께도 안부 전해주게.
박희채 마음디자인학교 대표
외교부에서 외무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했으며, 프랑스, UAE, 가봉, 리비아, 헝가리, 캐나다, 수단 등의 국가에서 재외공관 근무를 했다. 현재 마음디자인학교 대표이사로 있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저서로는 ‘장자의 생명적 사유’, ‘다니니까 길이더라’ 등이 있다.
은퇴한 시니어들의 화두는 뭐라해도 ‘일’이다. 3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도 돈을 떠나 ‘일’하고 싶어 한다. 재취업, 인생 2모작 등 현역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일까,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노후 불안과 함께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얘기들이 뜨겁게 오가고 있다. 일하는 시니어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정년이 60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는 일은 일견 단순해 보여도 쉬이 풀기 힘든 무수한 문제들이 따른다. 대체 정년연장으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 것인지 짚어봤다.
정년연장 논의 가속화에 팔 걷어붙인 정부
정년은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 현재 시니어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위 ‘불이 붙은’ 이슈는 바로 ‘정년연장’일 것이다. 기존의 60세를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정년연장 화두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포문이 열렸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늘려야 한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어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년연장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3일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년연장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6월 초에는 TV에 출연해 정부에서 현재 해당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거듭해서 정년연장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6월 말에 발표된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부 시책은 이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정년 60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남성은 72세, 여성은 72.2세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2016년 기준이기에 2019년인 현재에는 더 높아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이대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추산에 따르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49.1세에 불과하다. 이는 첫 퇴직을 하는 평균 나이가 49.1세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완전히 일에서 물러나는 72세까지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재취업 혹은 계약직, 자영업의 세계에서 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다 지난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2%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60세 정년이라는 현재의 기준은 은퇴 시점을 앞당기는 주요한 원인이면서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년도 5년 늘려서 65세로 간단하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 간단한 해법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학 작용들로 인한 갈등들이 시한폭탄처럼 숨겨져 있다. 올해 769만 명으로 집계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 명, 2024년 995만 명 등으로 늘어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충
100세 시대라는 명칭에 맞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막대한 수의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 명이 은퇴하기 시작하는 근간에, 60세 정년이라는 기준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나이인 65세로 올리는 일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바로 청년실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경제 침체와 함께 높은 청년실업률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정년연장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시니어들이 빼앗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
정년연장의 실현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이며 수년간의 고시 공부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곳이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일찍이 1990년대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조기퇴직의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대 간 비교우위에 따른 고용분리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 전쟁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채택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양 세대 고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정부 입장을 보자.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예산 정책을 위협하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행 60세 정년 기준은 대부분의 복지 우대 대상 나이를 65세로 묶어두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낮추게 돼서 대상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복지 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시니어가 늘어나는 현재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겹치면 복지 지출의 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년연장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정년연장 정책은 연령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얽혀 있는 문제들이 서로의 급소를 죄고 있는 듯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
다음은 기업의 입장을 살펴보자. 국내 기업들 다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늘어난 시간에 따라 연공급에 맞추는 기업의 인건비 지출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60~65세 인구 내에서 정년연장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의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이 임금 지출 상승 및 전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부터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과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60세 이상 직장인의 업무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65세에 은퇴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과 함께 청년층의 고용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시니어 당사자들 전반의 이해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갈등들이 이곳저곳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도 함께 검토해봐야
정년연장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현행 60세 정년을 계속 유지하면 소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단절시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존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시점이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돼 2033년에는 65세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60세 정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3년에는 최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금전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인구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65세로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지금까지 본 사례들처럼,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 소득격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도 연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성격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재정 부담과 함께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물론 2033년이 되면 65세로 수급 시점이 올라가니 65세 정년과 맞춰지겠지만, 그때까지 10여 년가량은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도 검토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선진국들의 대처
정년연장 문제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제도가 갖춰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감소를 겪는 선진국의 사회 변화 추이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정년 개념을 없앴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나이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은 이보다 늦은 2011년에 대부분의 직업에서 정년제를 없앴다. 단 영국은 고령자가 직무 역량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적인 일자리들에서는 아직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65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곧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대표적 장수 국가인 일본은 70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정년연장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순서로 보고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집중해 대처하고 있다.
불가피한 득과 실,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지금까지 열거된 것들만으로도 정년연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개인과 국가, 기관, 조직의 사정들이 얽히고설킨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분명한 것은 정년연장의 적용이 이뤄지면 각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잃고 얻는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로써 정년연장 이슈를 공론화해, 철저히 사회통합적인 가치 기준에서 조정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단어 ‘소쏠행’을 더 좋아한다.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세상인 데다 ‘소소하지만 쏠쏠한 행복’은 마음먹기에 따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한 이들은 물론 은퇴를 앞둔 이들도 이 같은 소쏠행을 미리부터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연금 300만 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출신 은퇴자는 동네 초등학교 보안관(학교지킴이)으로 근무한다. 주로 밤에 학교를 지키면서 월 100만 원 남짓 받는다. 60대 후반이지만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손녀가 다니는 학교를 지킨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다. 게다가 그의 손녀는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보안관이라고 친구들에게 으스대기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단다. 말 그대로 소쏠행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던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문상을 가면 고인의 연세가 대부분 80대 중후반이고 90대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최빈사망연령, 즉 한 해 사망자 중 가장 빈도가 많은 나이가 1999년 82세에서 2017년 88세로 높아졌다. 최빈사망연령이 90세쯤 되면 주변에 100세 안팎의 어르신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해서 ‘100세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89년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상향조정한 이후 30년 만에 다시 5년을 연장한 것이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나이’로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잣대다. 대법원은 가동연한을 상향조정한 이유로 사회경제 구조 및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과 발전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높은 실질은퇴연령,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국민소득 증가 등을 제시했다. 기대수명은 1989년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10년 이상씩 높아졌다. 주된 직장을 물러난 다음에도 소득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있는 나이를 따지는 실질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에서 우리나라는 남자 72세, 여자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989년 6516달러에서 2017년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오래 사는 것은 물론 실제로도 일자리 현장을 떠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으로 판단컨대 가동연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쏠행’ 일에서 찾자
몇 년 전 은퇴 3년 차인 선배가 필자를 찾아왔다. 은퇴연구소장이니 고민을 좀 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은퇴한 후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취미와 스포츠를 마음껏 해보겠다고 2년여를 보내고 나니 갑자기 허망해지면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은퇴 후 먹고살기가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아직은 젊은데 뭔가 작아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은퇴자가 한둘이 아니다.
60세가 정년이라지만 주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55세 전후로 더 빠르다. 그렇다면 은퇴 후 100세가 되려면 40~50년을 더 살아야 한다. 90세, 100세 된 이들이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그 많은 세월을 허송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들 말한다. OECD에서 나온 한 보고서의 제목은 ‘길어진 수명, 길어진 은퇴(Longer life, longer retirement)’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은퇴 후 그 긴 시간을 하릴없이 놀 수만은 없는 일이다.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는 지나간 유행가 가사일 뿐이다. 좀 더 일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잘 놀다 갈 수 있다.
이 글을 쓰면서 휴대폰을 여러 차례 돌렸다. 구청 민원센터와 CCTV 관제실, 공항 택시 단속반, 버스와 택시 위법행위 단속반, 산림보호원 등 청장년들의 일자리와 부딪치지 않는 일자리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은퇴한 친구들이었다. 급여 수준이 월 30여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대까지라고 서슴없이 말해준다.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 일자리의 경쟁률이 높아져서 안 된다는 말을 덧붙이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소소해 보여도 내가 발로 뛰어서 얻는 행복이 쏠쏠하면 바로 소쏠행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물어다주는 행복은 없다. 소득을 얻는 일에 얽매이기 싫다면 자원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소쏠행은 마음에 달려 있지 소득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긍정이 긍정 에너지를 만드는 선순환 고리를 소소한 일자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쏠쏠하면서도 큰 행복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있다. 소쏠행의 문을 찾아 두드리자.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시작하자.
서울 송파구의 전용 85㎡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최근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미 시세가 7억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재계약을 해도 1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기류도 심상찮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우려가 크다. 일부 지방에선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 전세’ 경고음마저 들려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은 2년 전인 2017년 1월 말보다 1.4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조선 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거제시가 2년 전 대비 34.98% 하락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광역시에서는 울산의 전세 가격이 13.63% 떨어졌다.
서울도 역전세난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입주 여파로 ‘강남 4구’의 전셋값이 2년 전 대비 3.86% 내렸다. 서울 강북권은 일부 오름세도 보이는 등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서울 전역의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2년간 평균 1%대에 불과해 주택 시장 위축이 지속될 경우 서울에서도 역전세난 확산의 우려가 있다.
세입자 대비책 ‘전세보증보험’
서울 마포구의 전세 세입자인 L 씨는 올가을 전세 만기를 맞아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L 씨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기한(전세 계약 2년 중 1년 초과 이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서울 도심 지역은 역전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혹여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가입 가능 시기와 보험료를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며, 전세 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를 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면 2년간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92만1600원, 기타 주택은 115만2000원이 든다.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지만, 연간 40만~5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지만, 집값과 전셋값 비율 및 선순위 대출 확인은 전세 계약 전 필수 사항이다.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는 경우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고하는 게 낫다.
계약 후 이사까지 마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만일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외 다주택자, 1억 초과 보증금 반환대출 허용
지난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는 전셋값이 외환위기 때처럼 20% 급락할 경우, 집주인 5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의 7.2%는 신용대출을, 14.5%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제는 지난해 등장한 9·13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유주택자들의 대출이 사실상 꽉 막혀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한도 1억 원 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 또는 1주택에 준하는 세대만 가능하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의 경우 주택보유 수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대출기간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 회수 및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출 총액은 지역별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이내여야 한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만큼 세입자에 되레 이자를 주는 ‘역월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울산에서 2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던 B 씨는 최근 시세가 2억 원 이하로 내려앉자, 역월세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종종 나타나던 역월세 사례는 입주 물량이 많은 서울 송파·강동구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역월세 전환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고육지책인 만큼 은행 이자보다 다소 높은 이율로 책정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매유예제도 연장, 역전세 대출상품 출시, 세일앤리스백 가입대상 확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주택 시장 위축에 따른 역전세난 및 깡통전세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정책의 초점이 집값 안정화에 맞춰지면서 집주인을 위한 대안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딸이 둘째 아들을 낳았다. 사돈댁에서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을 알고 한자깨나 아는 유식한 사람으로 보고 아이 이름을 지어 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친할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지어야지 어떻게 외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느냐고 손사래를 쳤다. 첫 번째는 친할아버지가 지었으니 두 번째는 외할아버지가 지어보란다. 외할아버지에게 작명을 부탁하다니 시대가 많이 변했다.
사람 이름을 짓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나도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께 부탁했는데 영자, 순자 같은 일본식 이름자를 추천하시는 바람에 아주 난감했다. 내 딴에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겠다면서 작명소까지 들락거렸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형제들에게 공개 모집을 해서 그중 하나를 택했던 추억이 있다. 이번에도 내가 여러 개의 이름을 지어서 보내면 사돈댁에서 의논해서 잘 선택할 것이다.
종이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우선 한글 이름을 지어봤다. 남자아이니 남성다움이 느껴지고 부르기도 좋고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20개 정도를 만들었다. 내가 활동하는 동호회 회원과 지인들에게도 보여주고 조언을 부탁했다. 그렇게 몇 번의 품평회를 거쳐 최종 다섯 개의 이름이 정해졌다. 이제 우리말 이름은 정해졌으니 어떤 한자를 택하느냐가 남았다. 도서관에 가서 작명법과 관련한 책들을 빌려와 통독을 했다. 아이의 사주도 생각해야 했고 음양의 조화도 살펴봐야 했다.
모든 한자를 이름에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인명용 한자에서 골라야 한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우선 우리말과 발음은 같은데 한자의 뜻이 나쁜 것은 제외했다.
한자의 획수를 더해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을 알아보는 81수리론을 근거로 미래의 운도 알아봤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이름으로 일어날 장래운명을 81가지로 구분해서 길흉화복을 예견해놓았으니 따르는 게 나쁠 것 없어 보였다. 이름 석 자는 한데 어울려 발음이 좋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풍기는 뉘앙스가 좋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름의 한자를 완성했다.
자식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죽어도 남는 것은 이름이다. 자신의 이름이 어떤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는지 알게 된다면 자존심이 생길 것이다. 자식의 이름에는 부모의 사랑과 희망이 녹아 있다. 외손자가 자라서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지어준 외할아버지의 사랑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세 노인이 차량을 후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령자의 운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98세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도 지난 1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까지 적발해 그는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였으나 2016년 11%, 2017년 12.3%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간은 나이 들어 갈수록 인지 능력과 집중력 그리고 신체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둔해지는 것은 물론 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고령자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난해 5280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했고 양천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결과 한 달 만에 179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고 한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는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급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이 제도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고령 운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이도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잘 보이게 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의 글씨나 그림을 크게 해서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노력이 따라야 한다.
오늘날의 고령자는 이전 시대의 노인보다 건강상태도 좋고 신체적 연령도 젊다는 것을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도 저항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 ‘65세 이상은 고령자’라고 정한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펼 때 경우에 따라 70세 이상을 노인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 우리나라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난 점과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노인 기준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러 구청에 방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창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60대 후반의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탈면허 노인’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 자신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대상을 65세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에 따라 가정 안팎에서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난 것 등이 이유라고 했다. 일할 수 있는 나이 60세 기준은 평균수명이 남성 67세, 여성 75.3세였던 30년 전 판결이므로 지금은 수정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제 평균수명은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당시보다 10년 이상 더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나이와 일해야 하는 나이는 구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더 벌어야 하거나 봉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일해도 된다. 그러나 일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 일을 하면 수입이 생겨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다.
나는 50세에 퇴직한 뒤 60세까지 개인 사업을 했다. 60세에 일을 접은 것은 성과도 없는데 살아남기 위해 더 투자를 하고 혹독한 고생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외 박람회에도 열심히 쫓아 다니면서 바이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생산기지였던 중국의 최저 임금이 너무 급격히 올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을 새로 개척해야 했는데 엄두가 안 났다. 그래서 사업을 과감히 접었다.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지인이 많아 큰 도움을 받았지만 협의를 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만나면 내가 직책도 높고 나이가 많아 대하기 어렵다면서 젊은 직원을 보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실적이 불규칙해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는 1인 기업이라서 젊은 직원을 따로 둘 수가 없었다. 몇 달간 얼굴도 모르고 메일만 주고받았던 해외의 한 바이어는 막상 내 얼굴을 보자 나이 때문인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중에 그 바이어에게 경쟁사의 젊은 여성이 드나드는 것을 알고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갑질하는 젊은 바이어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도 힘들었다. 영업을 하면서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젊어서 내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60세 이후부터는 인생 2막의 삶을 시작하며 생활 방식을 바꿨다. 취미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인들 중에는 그 시기에 고인이 된 사람도 많아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00세 시대라지만, 지금 시니어 중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수명은 남성 64.7세, 여성 65.2세다. 그 이후는 삶의 질이 떨어져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
얼마 전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힘든 여행은 이제 다니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여행길에 동행할 사람을 찾아봤지만 모두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나마 잘 다져놓은 체력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으나 지인들은 내 걱정을 많이 한 모양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여행길에 부지런히 나설 것을 권하고 싶다. 70대 중반만 되어도 여행사에서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다. 아직 체력이 받쳐주므로 먼 곳부터 먼저 다녀오고 더 나이 들면 가까운 곳을 여행할 작정이다.
유럽의 마을이나 도시를 방문하면 그곳 중심에 광장과 함께 고풍스러운 건물이 우뚝 자리하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대부분 ‘시청 청사’다. 그리고 그 청사 건물 중앙 높은 곳에 있는 한 여인의 조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劒]을 거머쥐고 있는 모습의 조각상이다. 바로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다. 라틴어 Justitia는 영어 ‘Justice’의 어원이기도 하다.
문헌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 die Göttin der Gerechtigkeit)’는 손에 칼만 쥐고 있다. 그런데 로마시대에 들어와 ‘정의의 여신(Justitia)’상에 ‘칼과 저울’이 등장했고, 이런 형상의 조형물이 유럽 관공서 건축의 외장 조형물로 크게 자리매김했다.
요컨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엄한 힘[權勢]인 칼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징하는 ‘저울’을 여신에게 준 것이다. 아울러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듯 ‘눈가리개[眼帶]’도 등장한다(사진 1).
얼마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청 광장인 ‘뢰머 플라츠(Römer Platz)’는 1년여의 보수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정의의 여신상’을 세웠다. 일견 다른 ‘여신상’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조각상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눈가리개’가 없는 ‘정의의 여신’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여신’이 시 의회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은 시 의회가 공정하면서도 공평하게 의무를 다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사진 2).
사실 유럽 고도(古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 중에는 ‘눈가리개’를 하지 않은 여신상이 더러 있다. 국내 법원이나 법조계 관련 건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도 대부분 ‘눈가리개’가 없는, 눈을 뜬 여신상이 주종을 이룬다.
대표적인 예가 대법원 건물에 있는 한국적 ‘정의의 여신’이다. 여기서 ‘한국적’이라 함은 여신이 무엇보다 우리 한복 차림에 강한 집행력을 상징하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또한 그 ‘여신’은 ‘눈가리개’ 없이 눈을 멀쩡히 뜨고 있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조형물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국내의 높고 낮은 법정의 판례와 관련해 종종 회자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같은 표현은 민망하기 그지없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공평성이라는 잣대가 ‘눈 뜨고 내리는 판단’과 ‘눈 감고 내리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는 없는 법이기에 우리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