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가격이 작년 말 시세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방침 발표 등의 호재로 단기 급등했던 가격이 호재 발표 전 수준으로 ’원상복구’된 것이다.
정부가 전ㆍ월세 소득에 과세(2·26대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매수 예정자 등 실수요자들은 물론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들까지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락 시영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결의 취소 판정을 받는 등 단지별로 악재가 겹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2·26대책이 입법화되는 오는 6월까지 관망세가 이어질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7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전용 35.8㎡의 경우 현재 5억7000만∼5억8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 아파트는 작년 말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초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말 5억7000만원에서 올해 2월 말에는 6억2000만∼6억3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었다.
그러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발표된 올해 2월26일 이후 투자수요가 급감하면서 직전 최고가에서 5000만∼6000만원 하락, 지난해 말 시세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같은 아파트 42㎡도 현재 시세가 6억8000만원 안팎으로 지난해 말 시세(6억7000만∼6억8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 주택형은 2·26 발표 직전에는 7억2000만∼7억3000만원 선에 거래가 이뤄졌다.
남도공인 이창훈 대표는 “2·26 발표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호가가 작년 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매물은 있는데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아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시세는 작년 말 시세보다도 더 떨어졌다. 2·26 발표 외에 최근 법원의 재건축 결의 취소 판결 등의 악재까지 겹친 때문이다. 현재 가락 시영1차 50㎡의 시세는 5억4천만∼5억5천만원, 56㎡는 5억9500만∼6억원 선으로 작년 말 시세(각각 5억6000만∼5억7000만원, 6억2000만∼6억3000만원)보다 2000만∼3000만원이 더 낮다. 이들 아파트가 2·26대책 직전에 각각 6억∼6억1000만원, 6억6000만∼6억7000만원을 호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달여만에 전 고점대비 5000만∼7000만원이 하락한 것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현 시세가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하기 직전인 작년 말 시세에 근접하고 있다. 112㎡의 경우 2월말 11억4000만∼11억5000만원을 호가했으나 이달 3일에는 이보다 5000만∼6000만원 낮은 10억9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작년 말 시세인 10억6000만∼10억7000만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실수요자 보다 투자자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2·26 정부 대책이나 지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고용부 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로 제2의 '통상임금'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노사정 모두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논의할 노사정위 또한 노조의 불참으로 현재까지 구성조차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 또한 동일한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법원은 토·일요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또한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소위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판결 유예를 요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1,2심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재계와 현장에선 12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는 불법인 상황을 맞게 된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633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이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된다.한편 환노위 소위는 일단 21일까지 한 차례 더 의견 수렴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52시간보다 후퇴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부터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이중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측의 임금피크제 적용과 노조의 퇴직금 누진제 제안의 주고받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빅3’와 BMW, 폭스바겐 등 선진 업체들은 이미 이중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선진 업체에서 이중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위성을 갖췄기 때문인 만큼 우리가 노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부회장은 “이중임금제 도입이 바로 되지 않는다 해도 사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준비 중인 이중임금제는 업무 분야에 따라 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제도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임금제는 현재 국내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와 비슷하다. 다만 기존 생산직 근로자들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중’이라는 명칭이 쓰인다.
미국 빅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중임금제를 도입했다. 이중임금제를 통한 임금제도의 유연화는 이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됐다.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라는 ‘3박자’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GM과 포드는 2011년 고임금 근로자의 퇴직으로 생긴 여유 비용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3달러 인상했다. 이는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간의 상생도 이룬 사례다. 현대차는 중국 충칭에 4공장 설립 등 해외 생산물량이 크게 늘면서 해외 가격 경쟁력이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중임금제는 근로자 간에 차별을 두는 제도여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부회장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시도를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법정 다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도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상여금을 2개월에 한 번 100%씩 지급하고 있다. 단,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돼 1·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행복재테크를 강의하는 스타 강사이자 방송인, 여러 기업의 총괄 마케팅 이사이면서 강연 전문회사 권영찬닷컴의 대표, 웨딩컨설팅 회사인 알앤디클럽의 공동대표이자 연세대학교 상담코칭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 아직까지 KBS 공채로 데뷔한 처음 직업 개그맨으로 불리고 있지만 권영찬을 수식하는 단어는 수없이 많다.
최근에는 상담전문가로도 변신했다. ‘행복재테크 연구소’를 설립해 연예인들의 자살방지와 행복에 대해 전문상담에 나선 것.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와 학교폭력 예방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한번에 살고 있는 듯한 그에게도 다른 인생을 살고픈 마음이 있을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을까.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도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려운 이들의 멘토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담과 꿈을 전해주는 코치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업과 방송, 강연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는 어린 시절 목사를 꿈꿨다. 3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외가 쪽에도 목사가 된 사람이 많았다. 지금도 ‘밥퍼 주는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다일공동체 목사를 멘토로 삼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은 계속 간직하고 있다. 시각장애우 개안수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런 소망과 맥이 닿는다.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다. 권영찬은 지난 2005년 성폭행 혐의로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해 37일간 구치소 생활을 했다. 1심에서는 2년6개월의 실형도 선고 받았다. 고등법원에서 고소 여성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 무죄를 받긴 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2년여 간의 법정공방은 그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됐다.
2007년 다시 방송에 복귀했지만 프로그램 촬영 중 세트가 무너져 내려 왼쪽 뒤꿈치가 으스러지고 3, 4번 척주가 부러져서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다. 꾸준한 수익을 안겨주던 주식 쪽에서는 친한 선배가 권유한 기업인수합병에 투자했다가 그 기업이 상장폐지되는 바람에 30억원을 날렸다. 전 재산을 잃으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담보로 은행에 잡히자 대출 연장을 위해 아내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기도 했다.
“구치소 수감으로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모든 돈을 날려 본 다음에야 천원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내일 이순간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아픔을 딛고 이제 많은 직함을 얻었지만 과거에 방송을 많이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 좀 더 방송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요. 하지만, 젊음 그대로를 즐긴 것도 있고, 외롭다는 미명 하에 술자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늘의 상담가나 강연가나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 같네요.”
주식시장에서도 재기에 성공했다. 2012년 주식 수익률 110%를 기록해 화제가 된 권영찬은 주식에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성공했더라도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게 주식이라는 생각이다.
“주식은 생물입니다. 엄동설한의 추위와도 같습니다. 언제 눈이 올지 언제 맹추위가 다가올지는 모르고 가늠을 할뿐입니다. 주식의 투자 실패는 큰 경험이고 좋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도 똑 같은 패턴을 사용한다면 ‘내 돈 가져가세요’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나쁜 투자 습관을 좋은 투자습관으로 바꾸면 그래도 성공할 확률에 좀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하면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시선을 갖추게 됐다는 권영찬. 행복재테크 강사인 그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소통의 방법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말 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잘하려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말을 잘하게 하려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상대를 위한 배려는 상대를 향한 소통의 손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선물을 받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선물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나의 눈을 바라보고 사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재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GS 등 3곳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고용경색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주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례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조와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정년연장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라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노조를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쉬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두 가지다.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론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침이 엇박자를 내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노사 간 다른 해석의 빌미를 줬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던 노동계가 사측에서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곳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이다.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 상여금 수준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1년간 최대 1조4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공업 업계는 이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대신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는데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며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2016년 법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면 (임금피크제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대다수의 기업이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회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주는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현행 퇴직 시 임금의 30% 감액에서 20% 감액으로 완화했다.
“50~60대의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해체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번 조사를 맡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응답자의 부부관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85.4%가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90.1%의 응답자는 부부관계에 대해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 앞으로도 현재 배우자와 잘 살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나머지 10% 가량의 응답자는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거나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제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지금은 부부간 문제로 이혼도 생각 중이다’(7.9%), ’이제까지도 잘 살아오지 않았고, 지금도 이혼을 생각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1.9%) 순으로 조사됐다.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co.kr)는 사이트 오픈을 기념해 한길리서치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50~60대 성인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50·60대 생활 의식’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4.35%P) 결과를 발표했다.
부부관계를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모두 남녀사이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이성친구가 필요하다’(13.2%)는 쪽이 ‘이성친구가 불필요하다’(2.7%)는 쪽에 비해 5배 정도 높게 이혼을 생각했다. 부부관계의 불만족을 이성친구로 완화 또는 해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이 90%나 됐지만 ‘50이 넘어서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는 편’(41.6%)과 ‘없는 편’(58.4%)으로 나뉘었다. 현재의 부부관계를 만족하더라도 이혼을 생각하는 50·60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주위에 황혼이혼에 대해서도 70.4%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실제로 대법원이 펴낸 2013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이혼 부부 가운데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비율(26.4%)이 4년차 미만 부부의 비율(24.6%)을 사상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이후의 수명도 함께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원하는 50·60대가 많아졌고 예전보다 너그러워진 사회의 시선도 황혼이혼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재산이나 연금의 분할 제도가 잘 갖춰지면서 경제적 이유로 황혼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줄어든 것도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