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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명을 하고 나니
- 얼마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연명 치료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의사를 밝혀 놓는 것이다. 곧바로 정부 관련 기관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단계에서 연명 의료에 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 의사 결정이다. 4가지 모두 또는 4가지 중 선택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잘 알려진 대로 김 할머니 사건이 시초가 되었다. 76세의 김 할머니가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식물인간이 된 것인데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해 연명하였다. 가족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이므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간 것이다. 대법원은 회복 불능 사망 단계인 데다 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마음이 바뀌면 취소도 가능하다. 아직 모든 관련법이 정비되어야 하므로 합법화된 것은 아니지만,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지역 보건 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24곳,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0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1곳 등이다. 문제는 아직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해당 등록기관에서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의향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살 만큼 살았다는 평소의 소신이기도 했지만, 얼마 전 백혈병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지인을 보고 서두르게 된 것이다. 이 지인은 일 년 전 발병했을 때 체중만 급격히 줄었을 뿐 일상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었다. 병원 검사를 통해 백혈병임을 알았고 그 후 항암 처치를 받으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했다. 이 지인이 죽기 한 달 전쯤 필자가 찾아갔었다. 얼굴색으로 보아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했다. 뭘 먹고 싶은지 사주겠다고 하자 그간 금기시했던 고기를 사달라고 했다. 소주도 마시고 싶다고 하여 사줬다. 식사 후 자리를 옮겨 인근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말을 했다. 항암제 투여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죽게 되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주변에 중병으로 쓰러지는 또래의 지인들이 하나둘 생긴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그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2018-08-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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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의 마지막 말 유언, 작성 전 알아야 할 것들
- 1998년 개봉한 영화 ‘편지’는 죽음을 앞둔 주인공 환유(박신양 분)가 연인 정인(최진실 분)에게 남길 유언을 녹화하는 장면으로 유명했다. 당시만 해도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죽음준비교육이나 죽음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유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보급까지 더해지면서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유언을 남기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필요 이상으로 엄숙해질 필요는 없지만 형식은 갖춰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유언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고인이 뜻한 바대로 사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060조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이다. 유언의 방식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스마트폰 녹화 유언 효과 있을까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뜻을 남겨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 제1067조를 보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규정 요건을 따라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녹화 현장에 그 장면을 지켜보는 증인이 있어야 한다. 또 유언자의 이름과 날짜를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사라진다.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5년 A 씨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 B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가 주소를 적어야 하는 부분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결국 다른 자식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이뤄졌고, 대법원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무효’라 판단했다. 또 내용상으로도 법적 유언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별개로 정의된다. 김재철 법률사무소의 김재철 변호사는 “아버지가 떠난 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며 가업에 힘쓰라와 같은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마지막 당부는 유훈으로서의 성격에 지나지 않고 민법상의 유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재단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친족회원지정, 상속재산 분활 방법의 지정 및 위탁, 유증, 신탁에 대한 내용만 법률이 인정하는 유언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애써 남긴 유언이나 유서가 되레 법정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것을 권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 전문가인 공증인이 하므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공증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변호사나 법무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조인으로 10년간 근무경력을 갖춰 임명된 임명공증인이나 법무법인의 인가공증인을 뜻한다. 이들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비용은 약 300만 원 선. 상속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무형의 대가를 생각하면 비싼 비용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우리 사회에서 유언을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는 엄숙주의적 시각이다. 법적 효력을 떠나 죽음을 앞둔 고인의 마지막 말을 남기는 과정인 만큼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고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있었다. 유언에 대한 엄숙주의 옅어져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 유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창동 노인복지관 박미연 관장은 죽음준비교육과정 중 하나인 유언 교육이 시니어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박 관장은 “죽음에 대한 성찰이 이미 이뤄진 시니어를 대해보면 유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를 남기도록 권하고 있다”며 “유언이 재산상속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하고 매년 쓰겠다는 이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유사하게 유언을 새로운 삶의 계기로 삼는 사회 인사들도 있다. 이투데이 길정우 총괄대표는 최근 모교 동창회보 기고를 통해 “연말에 쓰는 일기처럼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를 담아 매년 유서를 작성한다”며 “이렇게 누적된 유서는 훗날 나의 생각과 회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만의 기록물이 된다”고 말했다.
- 2018-03-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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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재의 미술품 수집 이야기] 언덕 너머 뙈기밭을 바라보면서
-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을 우리나라 진경산수(眞景山水)의 시발(始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있는 그대로의 풍경을 관념의 이입(移入) 없이 자연스럽게 펼쳐 보이자’는 화풍은 특히 중국의 관념적이고 과장된 그것에 비해 스케일이 적고 다소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풍광을 소박한 그대로, 진솔하게 그림으로 남기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경을 화폭에 정지시켜야 하는 속성상, 실제의 입체 공간을 평면화하자면 화가의 고민이 깊어진다. 평론가나 미술기자들은 ‘오지호(吳之湖, 1905~1982) 이래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해진 인상파풍의 과학적 특성을 철저히 연구, 우리나라 언덕길의 전형적 각도, 전형적 시야, 경상 지방의 낯익은 한국의 땅이 그 살가죽을 부끄럼 없이 다 드러내놓는 겨울을 많이 그리는 작가’로 이원희(李源熙, 1956~)를 으뜸으로 꼽는다. 그의 구도는 웅혼하여 일체의 장식이나 꾸밈이 없다. 거칠고 척박한 산비탈 뙈기밭을 그대로 그려낸다.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김매고, 물 주고 가꾼 농작물들이 나름대로 결실을 맺고, 농부의 손길로 추수되고 난, 빈 밭에 서리가 희끗하다. 이제 이 황토의 밭들은 겨우 내내 찬바람 눈서리에 뒤척이다, 다음 봄 새 씨앗을 심을 때까지 아픈 몸부림을 할 것이다. 이원희 화가는 경북 의성 안평리의, 궁벽한 마을 산비탈에 서서 내려다본 풍경을 눈에 가득 담는다. 야트막한 왼편 언덕을 따라 이어진 황톳길이 작은 밭을 나누어 가며 구릉을 지나 야산으로 이어진다. 계곡이 깊지 못하니 물이 흐를 리 없고 땅 모습이 평평하지 못하니 경사 따라 밭둑을 이루며 대여섯 곳의 밭 자리를 구분 짓는다. 길섶 소나무의 모습을 보니 이곳은 바람받이임에 틀림없다. 가시나무 떨기 몇 그루만 자라는 척박한 곳이지만 농부는 한 삽, 한 삽, 돌을 골라내고 풀뿌리도 솎아내며, 오랜 날들 뙈기밭을 일구었을 터다. 화가는 경북 경산에서 나고 자라며 노상 접했던 풍경이기에 원숙한 필치로 이 현장을 실경으로 그려냈다. 이 작가의 다른 그림에서도 추수 후의 황량한 논밭은 대표적 주제가 되었다. 모교인 계명대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치되 데생 과정을 혹독하게 검증해 ‘계명대 출신은 스케치 실력이 제일 뛰어나다’는 칭송을 받고 있다. 인물화도 마음까지 그려낸다는 중평이다. 섬세한 극사실의 화필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표준 초상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렸고, 역대 대법원장 두 분, 국회의장 다섯 분의 초상화 또한 이 화백의 작품이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도 밀려 있어, 내 아내의 초상을 그려주겠다는 약속은 언제나 지켜지려는지…. 이 그림 는 최근 온라인 옥션에서 270만원을 주고 낙찰받았다. 고향의 선산(先山) 가는 길과 얼마나 흡사하던지, 거실 벽 중앙에 바다 그림과 바꾸어 걸고, 해지도록 뙈기밭에서 뛰놀던 유년을 회억하는 달콤한 향수에 젖는다. 김승연(金承淵, 1955~)은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 뉴욕 주립대에서 서양화와 판화로 석사학위 취득 후 모교 판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서울의 야경’, ‘거리의 낮 풍경’을 리얼하게 판화로 표현하고 있다. 1970~1980년대의 채색 판화에서 1990년 초부터는 흑색 단색의 동판화 , 시리즈를 제작 발표해왔다. 서울의 야경은 불빛에 갇힌 거리에, 건물들과 차량의 그림자들을 메조틴트(mezzotint) 기법으로 디테일하게 묘사해 보는 이들에게 블랙홀에 빠지는 듯, 꿈꾸는 듯, 환상의 파노라마를 경험하게 한다.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심사평과 함께 1993년 ‘루블리아나 국제 판화 비엔날레’에서 ‘차석상’을 수상하고, 2011년 ‘국제메조틴트 페스티벌’에서도 ‘전통판화상’을 수상하면서 서울 야경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영박물관에서도 작품을 소장하는 영예를 안았다. “밤 풍경이 낮의 풍경보다 사실적이고 감성적 느낌이 풍부하고, 불빛 하나하나가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는 아우성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보통 한 달이 걸리는 고행(?)을 작가는 계속해오고 있다. 는 벌써 15년 전에 인사동 어느 화랑에서 60만원을 주고 구입한 작품이다. 판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작품의 복제성 때문에 다른 미술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작가는 한 작품당 대개 10~30여 점씩 판화로 찍는다고 했다. 그러나 전시회에서도 판매되는 작품이 4~5점에 불과해 작품 구상에서 완성까지 두어 달, 틀과 유리를 맞추고 10여 점을 판매해도 500여 만원의 수입이 안 되니 허무한 일이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작품들이 같은 것이란 사실이 발견되면, 예술성에 대해 만족하거나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일한 예술 작품을 향한 환상 속에서 판화의 인식과 보편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작가는 고백한다. 란 작품은 뉴욕의 예스런 건물의 계단에서 기둥과 추녀, 그리고 건물 앞에 선 나무의 그림자까지 한낮의 풍경을 정밀하게 찍어내어 현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작가는 우리 일상에 너무나 접하기 쉬운 풍경들을, 그러나 깊은 관찰과 섬세한 손길로 예술성 높은 독특한 작품으로 완성시키고 있다. 하염없이 작품에 눈길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작가의 의식 너머 고요한 심연(深淵)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재준(李載俊) >> 아호 송유재(松由齋). 1950년 경기 화성에서 태어났고 미술품 수집가로 활동 중이다. 중학교 3학년 때 , 을 읽고, 붉은 노을에 젖은 바닷가에서 스케치와 깊은 사색으로 화가의 꿈을 키웠다. 1990년부터 개인 미술관을 세울 꿈으로 미술품을 수집해왔다.
- 2017-10-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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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 완전정복
- “소동파는 황주에서 매달 아주 적은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식솔들의 의식주는 예전에 해두었던 저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는 매달 초 저축했던 돈 가운데 4000~5000개의 동전을 꺼내서 한 꿰미에 150개씩 나눈 뒤, 집 대들보에 걸어놓고는 매일 한 줄씩 풀어서 사용하였다. 가능하면 하루의 지출을 한 줄의 동전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만약 그날 저녁에 몇 개의 동전이 남으면 단지에 넣고, 그다음 날에는 다른 동전 줄을 풀어서 사용했다. 한 달이 지나면 단지의 동전을 정산해서 손님들이 올 때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스야후이, )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 ment Pension, 이하 IRP)이 금융계의 핫이슈다. 지난 4월 퇴직연금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보장수준을 높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부조에 의존하는 공적연금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저서 에서 “사회적 미래는 정해져 있을지언정 개인의 미래는 매 순간의 판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정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사학연금을 받게 될 20년 뒤에는 인구구조상 사학연금 급여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의 노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아무리 사회적 미래가 암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도 개인의 미래는 ‘하기 나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오대시안(烏臺詩案)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44세에 좌천된 소동파가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약과 황무지를 개간해 몸소 농사를 지으며 고난을 헤쳐 나갔듯이(전원시를 많이 쓴 중국의 고대 문인들 중 장기간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도연명과 소동파 둘뿐이다), 현재의 삶이 고달프다고 욜로(YOLO)만 부르짖다간 언덕 너머에 광활하게 펼쳐진 대초원 같은 후반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개시키는 데 IRP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자조노력연금의 대명사로 우뚝 설 IRP를 남이 아니라 내 잔칫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철저히 파보고 스마트하게 이용해야 한다. IRP란 무엇인가? 원래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용어로는 통산장치(portability)라고도 부른다. 애초에 IRP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제도 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IRP의 문호가 활짝 열린 것이다.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017년 6월 말 현재, IRP 가입 건수는 226만 6000건이고, 적립금액은 13조6928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액 기준으로 2016년 성장률은 14.1%로 다소 주춤했지만 2015년과 2014년에는 각각 44.3%와 24.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IRP의 높은 성장률과 자조노력연금 대명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IRP에 해당하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이미 2010년에 DC(확정기여)형을 추월해 퇴직급여제도 중 가장 큰 적립금 규모를 자랑한다. 2017년 3월 말 미국 IRA의 적립금 규모는 8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IRP를 iDeCo라고 부르는데, 2017년 6월 말 가입자 수는 54만9943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는 물론 학생·전업주부·공무원·회사원 등 20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명실상부 전 국민적 노후준비수단으로 격상된 것이다. 바야흐로 IRP가 글로벌 대세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지금 당장 살림이 쪼들리는 사람들에게도 노후는 중요하다. 일일 생활비를 아껴 단지에 모아놨다 손님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소동파처럼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IRP에 가입하면 의외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바로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년 1월 23일) 이후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IRP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배당 포함)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소득세만큼 적립액이 늘어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IRP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통 세액공제 한도액인 700만원까지 납입을 권유받거나 그렇게 납입하는 가입자가 많은데,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1100만원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중도해지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요즘 보기 힘든 비과세 상품인 셈이다.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IRP 납입 최고한도액을 적극 활용하면 노후가 든든해질 것이다. 참고로 연금소득세율은 연령별로 다른데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인 경우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단,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더라도 종신연금을 신청하면 4.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IRP의 두 번째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급여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이를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세액공제율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 초과하는 사람은 13.2%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16.5%를 적용받는 사람은 115만5000원을, 13.2%를 적용받는 사람은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표1] 참조). 쏠쏠하지 않은가? IRP에 대한 세제혜택은 또 있다. 바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연금수급 자격에 대해선 [표2] 참조). 많은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30% 절감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 계좌에 입금해도 입금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P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액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당해 연도에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너스를 받을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IRP에 가입할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은 물론 운용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IRP에 가입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당시의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IRP 적립금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이 된다. IRP 가입과 적립금 운용은 어떻게? 절세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절세덩어리인 IRP는 매우 매력적이다. IRP 가입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신분증과 [표3]과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그만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 업무시간 중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0원으로도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했으면 그다음은 계좌에 들어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IRP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 특히 투자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과 리스크를 잘 따져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의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 추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수준, 펀드운용 시스템, 자산배분, 수수료 수준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별 수수료율과 장기(5년/8년) 연평균 수익률은 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만약 이미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나빠졌다면 다른 펀드로 갈아타자. 이를 위해선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수익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손성동(孫盛東)한국연금연구소 대표 -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 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 2017-09-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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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도나우 강변의 예술인 도시, 센텐드레
- 헝가리는 부다페스트를 기점으로 도나우 강 근교 지역(약 45km)을 묶어 도나우 벤트(Danube Bend)라 부른다. 도나우 벤트 중 ‘센텐드레’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다. 1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고도로 사적과 문화유산이 많고 17~18세기의 화려한 건축물들이 도시를 빛낸다. 특히 도시 전체에는 예술미가 넘쳐난다. 1920년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시골 마을로 숨어 들어온 예술가들이 만든 도시답게 말이다. 신성로마제국 때의 건축물이 남아 있는 도시 부다페스트에서 센텐드레(북쪽으로 약 20km)까지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혹은 배)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시의 ‘카노노크(kanonok)’ 거리를 따라가면 시 청사를 만나고 곧 메인 광장에 이른다. 메인 광장으로 다가설수록 골목길의 운치는 깊어진다. 반질반질 윤기 나는, 자갈돌 박힌 골목의 양 옆으로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이 도시는 약 1000년 전, 고대 때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다. 로마제국의 통치 시절에는 ‘늑대성’으로 불리며 군사적인 요충지 역할을 담당했다. 9세기에 마자르족이 장악했고 16세기부터는 오스만투르크(1541~1686)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때 원주민들은 대거 이 도시를 떠났다. 17세기 말, 16년간의 질긴 오스만투르크와의 전쟁(1683~1699)을 끝내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의 신성로마제국이 이 도시를 점령한다. 이때부터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바키아인 등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이주해오면서 바로크 스타일의 주택과 지중해풍의 교회 등을 건축한다.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던 센텐드레는 1872년에 도시로 승격됐고 2010년에는 인구가 2만5000명이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독립을 선언한 예술인들 모여들다 센텐드레의 메인 광장은 오래전부터 부다, 비셰그라드, 필리스의 시골길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1763년에 만들어진 ‘페스트 십자가’가 서 있다. 세르비아 상인들은 페스트에서 구제된 것에 감사해하며 바로크 양식의 그리스 정교 십자가를 도시에 헌정했다.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이콘(Icon)이 새겨져 있다. 십자가 밑에는 세르비아 남자가 거꾸로 묻혀 있다는 전설이 흐른다. 옛날 세르비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위로 올라온다고 믿는 관습이 있어 시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밑으로 매장했다는 것이다. 광장 주변으로는 합스부르크 지배 시절에 만들어진 17~18세기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1752년에 건축된 바로크 양식을 가진 블라고베스텐슈카(Blagovesztenszka, 성 수태고지) 세르비아 정교회가 눈길을 끈다. 베이지색 건물에 청록 뾰족 지붕이 돋보인다. 그것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작은 개인 갤러리, 다양한 기념품 숍, 부티크, 액세서리 가게, 레스토랑 등이다. 특히 여행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은 숍에 진열된 전시품들. 예사롭지 않은 ‘예술감’이 느껴진다. 그 이유가 있다. 헝가리 공산주의 정권 시절인 1929년부터 예술가(화가, 음악가, 시인, 문학가)들은 이 도시에 울타리를 만들었다. 독립이 필요했던 2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집단으로 대거 이주한 것이다. 이후부터 이 도시의 트레이드마크는 ‘예술과 예술인’이 됐다. 헝가리의 대표 도예 작가인 코바치 머르기트(Kovacs margit, 1902~1977)의 도자기 박물관이 유명하다. 18세기의 건축물인 ‘소금 상인의 집’을 개조해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11개 전시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300개 이상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온 도시에 퍼져 있는 예술적인 제품들은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든다. 도시 가장 높은 곳의 플레바니아 교회 센텐드레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플레바니아(성 요한) 교회로 향한다. 약간 경사진 언덕의 좁은 골목에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건물이 많다. 이 교회 자리는 원래 성채였다. 중세 때는 성 안드레(Saint-Andre´)를 위한 로마네스크 스타일의 작은 교회가 있었다. 성 안드레는 ‘센텐드레’라는 지명과 무관하지 않다. 이후 몽골의 침공으로 파괴됐다가 1241~1280년 사이에 재건됐고 14~15세기에는 고딕 양식의 석조 성당이 최초로 건축됐다. 16세기에 터키 침공으로 파괴됐고 지금 건물은 18세기의 것이다. 교회는 작고 소박하다. 마침 일요일이라서 결혼식이 한창이다. 실내를 기웃거리는 여행객을 위해 성당 안을 보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헝가리인의 마음씨가 살갑다. 교회에서 구시가를 내려다보면 매력적인 지붕들이 돋보인다. 숍이 된 주택 안쪽도 훤히 들여다보인다. 그러나 야트막한 언덕이라서 도나우 강을 훤하게 조망하지는 못한다. 교회 입구에는 헝가리의 전위 예술가인 초벨 벨라(1883~1976)의 박물관이 있다. 초벨 벨라가 죽기 한 해 전인 1975년에 개관했다. 내부에는 초벨과 그의 부인 마리아 모독(1896~1971)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또 일로스바이 바르가 이스트반(Ilosvai Varga Istva´n, 1895~1978)의 작품도 상설 전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초벨 벨라는 1930년대 중반부터 센텐드레와 인연을 맺었다. 이어 옛 향기가 물씬한 토록(Torok)식 좁은 골목을 헤집으면서 18세기에 건축된 베오그라드 교회로 간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첨탑(48m)을 가진 베오그라드 교회는 성 요한 교회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다. 1756~1764년에 체코의 둥근 천장이 있는 본당으로 확장했고 탑을 기점으로 중간은 ‘남성 교회’, 그 아래를 ‘여성 교회’로 나누었다. 주교들의 묘소는 본당 지하에 있다. 도나우 강변과 보그다니 골목 언덕을 내려와 도나우 강변으로 향하면 먼저 ‘보그다니(Bogda´nyi)’ 거리에 이른다. 도나우 강변과 가장 가까운 이 골목엔 해묵은 분위기가 켜켜이 배어 있다. 선착장이 인접한, 내륙의 첫 골목이니 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18~19세기의 낡은 건물들은 숍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래된 유적들은 긴 역사를 증명해준다. 로마 때 이용되던 공중목욕탕도 발견됐다. 현재의 와인 박물관도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도시의 와인 만들기는 수세기 동안 오랜 전통을 이어왔다. 오스만투르크 침략 이후 이주민(세르비아인, 달마시아인, 그리스인)들은 적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19세기의 펌프는 아직 남아 있고 당시 집집마다 갖고 있던 코챠뇨(kacsa´rnya, 포도주 저장실)도 많이 발견됐다. 코챠뇨 1호집은 신성로마제국 황제 요제프 2세(1741~1790, 재위 1765~1790)가 치안 판사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조사관에게 준 집이다. 이 집에서는 헝가리의 유명한 작가 모르 요커이(Mo´r Jo´kai, 1825~1904)가 러브 러비(Rab Raby)라는 작품을 집필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보그다니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도나우 강에서는 옛 로마시대의 돌다리 흔적, 센텐드레의 섬, 포도원의 아름다운 언덕 등을 볼 수 있다. 토요일마다 예술 시장이 열리는 예뉴 둠챠 거리 보그다니 거리를 거슬러 올라오면 다시 메인 광장을 만나고 곧추 직진하면 예뉴 둠챠(Jeno″ Dumtsa) 거리다. 1897년, 시 승격 25주년을 기념해 당시 시장인 예뉴 둠챠(1838~1917) 이름을 붙였다. 그리스인 예뉴 둠챠는 부모를 따라 20세에 이곳으로 이주해와 79세까지 거주했다. 대법원장을 지냈고 시민에 의해 선출된 도시 최초의 시장이었다. 그는 부다와 센텐드레를 연결하는 ‘통근열차’를 만든 것 외에도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이 거리의 특별한 재미는 주말에 열리는 장터다. 마치 잔칫날을 만난 듯 흥겨워진다. 생선, 소시지는 물론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들이 등장한다. 할머니는 전통 빵 리테쉬(Retes, 얇게 편 반죽에 과일을 말아 넣어 구워낸 빵)를 구워 내온다. 체리, 스트로우베리 등 다양한 잼이 들어간 ‘리테쉬’는 달달한 게 맛이 좋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전통 방식으로 굽는 키르토쉬칼라취(일명 굴뚝빵)도 좋은 간식거리다. 또 이 거리에는 예뉴 바르차이(Jeno″ Barcsay, 1900~1988) 화가의 컬렉션이 있다. 그는 여러 차례 센텐드레를 방문하다가 결국 이곳에서 살았다. “나는 센텐드레에서 살았고 센텐드레에서 회화의 길을 창조했다. 센텐드레에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삶과 예술이 있다. 모든 것이 살아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또 센텐드레에서 가장 큰 정교회인 바로크 양식의 1753년에 건축된 성 피터 앤 폴 교회가 있다. 교회 안에서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 등을 볼 수 있다. 또 19세기의 유명한 세르비아 작가이면서 산문 작가인 야코프 이그냐토빅스(Jakov Ignjatovic´, 1822~1889)의 생가(No. 5)도 근처에 있다. 러시아의 ‘고골’과 자주 비교되는 그는 고향 센텐드레를 많이 언급한다. 작가는 책 속에서 묻는다. “당신은 아는가? 센텐드레가 어디 있는지?”라고. Travel Data 현지 교통 부다페스트 바티아니(Battiany) 역이나 테르(ter) 역에서 센텐드레행 초록색 교외 열차(www.bkv.hu)가 수시로 운행한다. 30~40분 소요된다. 버스(www.volanbusz.hu)나 유람선(www.silver-line.hu)을 이용해도 된다. 대형 유람선은 7~8월 주말에는 매일 운항한다. 비수기나 물 수위가 낮을 때는 작은 배가 정기적으로 운항된다. 센텐드레 관광 사이트 www.iranyszentendre.hu/en 기타 센텐드레 시내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민속촌이 있다. 약 100년 전 헝가리 각 지방의 가옥과 생활 모습을 재현해놓았다. '한국의 민속촌'과 비슷하다. 60ha의 면적에 여덟 개 지방의 312채 건물들이 있다. 시니어 한 달 여행 포인트 복잡한 부다페스트보다는 센텐드레에 숙소를 정하고 여행을 다니면 좋다. 현지 주민처럼 살아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된다. 헝가리는 부다페스트를 기점으로 도나우 강 근교 지역을 묶어 도나우 벤트라 부르는데 센텐드레 외에도 비셰그라드, 에스테르곰이 있다. 모두 센텐드레와 인접해 있는 소읍들이다. 특히 에스테르곰은 볼거리가 많고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와 바로 인접해 있다. 날짜를 잘 나눠서 살면 제법 유용한 여행이 될 것이다. 꼭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은 한 달 여행 방식에 잘 어울린다.
- 2017-06-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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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개혁, 기수문화 타파부터
-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사법개혁이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신선한 발탁이라는 평가부터 기수문화를 깬 파격이라는 점에서 줄 사퇴 관행이 또 재연될 조짐이라는 걱정도 나왔다. 능력 우선주의가 시대정신이다. 기업에서는 동기나 후배 밑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됐다. 능력 있는 검사라면 기수와 상관없이 검찰에 남아 국가를 위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선별하여야 한다. 전근대적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조직의 틀을 확 바꾸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 법조개혁은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검찰에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가 화두지만 사법부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문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력을 실현할 힘과 돈이라는 현실적 권력이 없는 대신 독립성을 보장해 준 것이다. 문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된 일이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대응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켰고 재판의 독립에 대한 회의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급기야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판사들의 전국판사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한다면서 뒤늦게 사태 수습을 꾀하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대형사건이 자주 터져 전관 변호사의 몸값이 하늘로 치솟는다. 사법수요자는 호화군단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 변호사 소개를 보면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일 먼저다. 판ㆍ검사와 기수동기 등 친분관계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판ㆍ검사를 퇴임하고 갓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능력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행태는 비정상적인 전관예우만 부추길 뿐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세월이 흘러 로스쿨 출신이 법조계를 채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깊은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수소개’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 변호사는 개업 후 순 변호사 경력만을, 판ㆍ검사는 휴직이나 정직기간을 제외한 순 경력만을 소개하여도 수요자의 정보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 판ㆍ검사 장기근무자가 변호사 업무를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회에서는 현직 능력을 중시하지 전직경력은 묻지도 않는다. 국제화 시대에 업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출생지나 부모의 고향까지 물어야 할 필요가 없고 출신학교를 소개하여 편 가르기 할 이유도 없다.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대목이다.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단순한 ‘기수’ 말고, 판사의 명판결문과 검사의 귀감이 되는 기소실적, 변호사의 전문분야 변호실적 등 특허나 저작권처럼 ‘빛난 업적’ 하나라도 내세우는 것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덕목이다. ‘그들만의 리그’는 지속되기 어렵다. 세상은 과거의 경력보다 현재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기수문화를 철폐하고 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 2017-06-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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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가 만난 사람] 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의 문제적 발언과 만나다
- 인터뷰 내내 함익병(咸翼炳·57)은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성공한 피부과 의사이자 방송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모습보다는 최근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 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사 닥터(?)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된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바로 19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 그렇다, 그는 현실 정치의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자신을 진보와 보수의 틀을 넘어선 합리주의자라고 강조하는 함익병의 문제적 발언들을 들어보자. “낙태는 여성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까지 모든 부담을 여성이 져야 하니까요.” 어느 급진적인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의 말일까? 아니다. 과거에 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군대를 마치지 않았던 아들에게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마치지 않았으니 내가 지지하는 보수 진영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압박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으면 무능한 민주정보다 좋은 왕정이 낫다”는 말을 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타칭’ ‘합리적 보수주의자’ 함익병의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모순적인 면들이 많은데 그걸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적인 언어로 규정하고 재단하려드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용어 자체를 아주 싫어합니다.” 진보, 보수라는 틀 속에 갇히기 싫다 그는 자신이 어떤 면은 진보적이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 논란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도 그렇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처음 한 일이 재산 분할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아내 50%, 나 50%로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싸울 일 없도록 미리 합의를 해뒀죠. 그걸 30년 전에 했습니다. 아들 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딸도 아들과 똑같이 키웠고, 만약 재산이 남아서 물려준다면 똑같이 물려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자가 아침밥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구닥다리이기도 해요. 이런 나는 페미니스트인가요? 아닌가요?”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언어적 규정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든다.” 재벌 중심 경제는 1960년대 경제 프레임, 새 판을 짜야 한다 그는 경제관을 얘기하면서 현재의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경제를 선호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재벌 구조가 과연 공정하냐는 반문이다.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일청구권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n분의 1로 나누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랬으면 아마 다 같이 가난해졌을 겁니다. 그 돈으로 포항제철을 만들었기에 오늘의 한국의 기간산업들이 일어설 수 있었다고 봐요. 당시 한정된 자본을 소수의 경영자들에게 집중 지원하여 우리 산업의 발판을 만들었고 그 과정 중에 재벌이 생긴 거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병철 회장에게 지원한 자금을 자신이 받았을 때, 자신이 오늘날의 삼성 그룹과 같은 기업을 만들 역량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해요.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은 사업이 보국이었어요. 그래서 재벌 1세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재벌 3세의 경영 승계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배경에는 재벌들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로비가 개입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편법과 불법을 바로잡자는 것을 두고 진보라느니 계획경제라느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수는 수선해서 쓰니까 보수예요. 그때그때 흐름에 맞춰 고쳐 쓰는 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60년대 경제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그걸 지키는 게 보수이고 애국이라고 하죠. 그건 낡은 수구적 생각이에요.” 이치를 따지려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사실상 이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기도 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적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것은 진보, 보수를 정치적으로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걸 팔아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최순실 사태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얘기가 자연스럽게 최순실 사태로 옮겨갔다. 할 말이 많은 듯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실 사태에서 진보, 보수가 어딨습니까? 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아요.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저는 ‘아, 이건 내란죄를 물어도 되겠구나’ 했어요. 최순실은 내란죄로 바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피부과 의사가 법을 논하기 시작한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나라 형법 제87조를 보면 내란죄의 기준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최순실 사태는 국토 참절은 아니죠. 국헌 문란에 해당되죠.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경우 국헌 문란의 목적을 확정하지 못해서 내란죄 기소가 불가능하다는데,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적용할 수 있는 판례가 있어요. 바로 10·26사태입니다. 김재규가 내란목적 살인죄로 처형됐어요. 그냥 살인죄만 적용해도 사형시키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살인죄가 아닌 내란목적 살인죄로 판결했어요. 6명의 대법관은 소수 의견으로 살인죄라고 했지만. 김재규의 살인 행위가 내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연인 박정희가 아니라 대통령 박정희를 죽였기 때문에 내란적 상황이 발생하여 ‘결과적 내란목적’이 성립된다는 거였습니다.” 함익병이 최순실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이번 국정농단이 대통령 개입 없이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형법 제91조 1호에는 국헌 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에 딱 맞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87조로 돌아가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폭동에 대해 찾아보면 ‘다수가 폭력적 행위나 ‘협박’을 통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면 폭동’이라고 해요. 최순실은 폭력을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협박을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상적인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이 협박이라 받아들이면 협박이 성립되는 광의의 협박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 때도 계엄령 전국 확대를 통한 협박을 내란목적 협박으로 적용해 내란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부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변호사들에게 물으니 “검사가 당신처럼 치고 나오면 기소는 가능하고 판사 앞에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줬다고 한다. 그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죄 처벌 정도의 수위라고 강조해서 말했다. 현실적인 어젠다를 제시하겠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얘기다. 그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시원하게 밝혔다. “이번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지지하는 사람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치인의 시각이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선거 공약에 반영하려는 목적이에요. 물론 직접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 제가 생각하는 의제들을 알릴 수는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겠죠(웃음)?” 그는 정당들에게서 따로 정치 입문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캠프에 참여하라고 하겠어요(웃음)? 저 같은 사람은 정당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제가 정치적 겸손을 싫어하거든요. 물론 정치적 위선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위선적이고 싶지도 않아요.” 위선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그는 “키 커~ 잘생겼어~ 똑똑해~”라며 자기 자랑을 거침없이 해댄다. 이런 마초성이라면 귀엽고 매력 있지 않은가. “우리는 선거할 때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으로 투표를 해요. 그건 지도자를 뽑을 때 할 행동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도 불쌍해서 뽑았잖아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싶어서 빚진 감정도 있었고.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해요. 정말 잘난 사람이라고 흔쾌히 인정해줄 만한 지도자를 본 적이 없어 저는 항상 현실이 불편했죠.” 그는 “이런 네가지(?) 없는 말을 하니 누가 저를 뽑아줄까요?” 하며 웃었다. 하긴 자리 욕심이 없으니 정치적 의사 표현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뇌에 종양이 생긴 상태, 당장 수술이 필요 “어렸을 적부터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공부는 잘했지만 영재는 아녔어요. 머리보다는 손과 엉덩이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지.” 대통령이 꿈이었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꿈이라는 것이 그 세대의 남자 아이라면 누구나 꿈꾸어봤을, 장군· 과학자· 대통령 같은 그런 희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선택은 문과가 아닌 이과였다. “아버지 세대는 정치를 목숨 걸고 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데모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실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장남이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진학해야 했죠.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의사라는 직업이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이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최순실 사태를 겪기 전에는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겠어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잘될 거라 믿었는데 정말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다고 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대통령과 같은 무엇이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에 들어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챙기고 권력의 올바른 행사를 감시하는 건전한 시민의 목소리라도 내야겠어요. 이번과 같은 일이 다음에는 안 벌어질까요?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정치 환경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인체에 비유하면 뇌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서둘러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수술 팀에서 일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킬 것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보수는 너무 많은 흠이 생겼다. 그렇다고 보수의 가치를 버릴 수는 없다. 그 지점에서 그는 자신이 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문제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그는 인생에서 지키고자 하는 특별한 철학은 없지만 마땅히 실천해야 할 생활 철학은 많다고 했다. “우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운동하고 세끼 밥 챙겨 먹고 7~8시간 자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키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건강을 위해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면서 뭘 먹으면 건강할까 묻는 그런 모순된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많이 써요.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해요?” 그는 예전에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적이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문제의 인터뷰 건으로 촉발된 논란 때문이었다. “도덕적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면 왕정이어도 좋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대화하면서 그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뛰어난 군주가 세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역사에 없어요. 지속 가능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조금씩 뒤뚱거려도 민주정이 왕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수해요”라는 아들의 반론에 공감한 것이다. “군대도 그래요. 군대 안 나온 사람은 공직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체 건강한 사람이 ‘나이 초과’나 ‘만성 두드러기’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공직에 나서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웃겨요. 그건 우수하고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재벌들 논리지 개인의 행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논리예요. 직장 수보다 구직 인구가 더 많아서 취업도 안 되는데 인구가 왜 늘어나야 하죠? 젊은이들의 삶이 행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기는 말하지 않아도 갖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합리주의자, 멘탈이 센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인터뷰로 논란이 있었을 때도 마음고생을 전혀 안 했다고 말했다. 멘탈이 센 걸까? “멘탈이 센 게 아니라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인터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 의견일 뿐이에요. 멘탈이 센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결국 탄핵까지 갈 이런 상황은 못 견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정도의 멘탈이 되려면 합리성이 결여돼야 해요.” 합리적 엘리트주의를 지지하고 여성의 성 역할론을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그는 보수주의와 통하는 게 있다. 그러나 동성애, 페미니즘, 심지어 마약 문제까지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태도는 한국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갈릴 수밖에 없다.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 때문에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경계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함익병은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까?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기질이 만들 작은 도전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흥미롭게 지켜보게 될 것 같다.
- 2017-0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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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가정 포기남도 이혼 청구할 수 있나?
- 사례> A는 B와 1968년 초부터 동거하다가 1971년 12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다. A는 B와 서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81년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곳으로 이주하여 B 및 C와 함께 생활하다가 1987년경 스리랑카로 이주하여 건설업체 생산업체 등을 운영하였다. A는 1995년 3월경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스리랑카에서 알고 지내던 노르웨이 여성과 스웨덴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B는 A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1995년 6월경 A가 운영하던 사업체들을 정리한 후 귀국하였다. 그 후 A는 귀국하였으나 B의 연락을 피하였고, 2006년경 노르웨이 여성이 사망할 때까지 스리랑카에서 동거하며 생활하였다. A와 B는 A가 최초 가출한 이후 자녀 C의 결혼식장 등에서 잠깐 만났을 뿐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16년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로 생활을 영위해왔다. A는 자녀 C가 결혼할 때 상당한 돈을 지원하였다. B는 귀국한 이후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시댁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투병 중인 시아버지를 문병하거나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도 없었으며, 자녀 C도 거의 왕래가 없었다. B는 A와 혼인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혼인생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한 상태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다. A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까.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는 장기간의 별거 및 혼인 파탄에 관하여는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한 A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B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A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였지만, B가 시댁과 따로 생활하면서 B는 물론 자녀 C의 시댁과의 유대관계도 사실상 단절되었다. 또한 B가 그 유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A로 하여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혼인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인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양태·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A의 이혼 청구는 인용된다.
- 2016-1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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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가 만난 사람] 이기수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의 110세 프로젝트
- 17대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중국연변과학기술대·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미국조지워싱턴대 등 국내외 유수 대학의 명예교수 및 석좌교수를 역임한 이기수(李基秀·71)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의 경력은 법학자로서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성공 사례들의 목록이다. 그런 그가 법학이 아닌 예술계의, 예원실그림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소 돌출적인 행보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그 선택이야말로 확고한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이사장이 예술을 접하는 시니어로서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마도 평생 학자로 살면서 몸에 밴 버릇이자 의지일 것이다. 이기수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은 요즘도 새벽 세 시에 일어나 공부를 한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말,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한합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만 살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험하는 거니까 책을 읽는 만큼 내 삶이 더 윤택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나는 법학을 공부했으니 법학에 대해선 조금 알지만, 그 밖의 경제와 인류, 문학과 예술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든 것은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가져와서 내 삶에 녹여 삶을 좀 더 향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술의 후원자가 되다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이사장은 그동안의 삶을 법 연구로 세운 대표적인 법학자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원실그림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됐는지 궁금했다. “이배영 이화여대 총장께서 가까이 지낸 사람들을 예원실그림문화재단에 초청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손인숙(예원실그림문화재단 관장) 작가가 만든 를 보고 ‘어떻게 저런 작품을 직접 만들 수가 있었을까. 저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었죠. 그런 걸 오천 점 정도 만들었다니까, 신의 경지여야 할 수 있는 거로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작품에 매료되어 있는데 손 작가가 재단을 만들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던 돈 삼십만원을 후원금으로 냈어요.” 이 이사장은 손 작가의 첫 후원자였다. 재단 통장에 첫 번째로 후원금을 넣은 첫 후원자로서 이 이사장은 손 작가의 요청으로 이사장까지 맡게 됐다. “한국의 예술이 파리를 침략했다” 올해는 한불수교 13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작품 전시와 공연이 진행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130개의 작품을 전시 및 공연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파리에서 3개의 작품 전시 및 공연이 이뤄졌는데 각각 종묘제례, 공예 작품, 그리고 손 작가의 실그림 작품이다. 실그림 작품 전시는 우선 프랑스 국립박물관인 기메박물관에서 했고 이어서 니스 동양박물관에서 콜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8월까지 3개월 동안 8만 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르몽드 지는 ‘한국의 예술이 파리를 침략했다’라는 카피를 내놓으며 두 번이나 지면에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예원실그림문화예술로 한국 예술의 위대함을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흡족해했다. “지난 9월에는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장관과 만났어요. 이분이 여섯 살 때 프랑스로 입양을 가서 프랑스 부모님 밑에서 프랑스 사람으로 자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소개됐던 사실이죠. 그런데 손 작가의 작품을 만나면서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다는 걸 자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원실그림문화재단에 와서 작품을 보고는 계속 감탄하시더군요. 전통과 모던의 조화라고요.” 이사장이 추구하는 ‘헌법에 입각한 예술론’ 이사장 역할까지 하면서 실그림을 알리는 데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술에 조예가 깊다고는 할 수 없고, 예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총장을 끝내고 난 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결론은 나머지 인생을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바치겠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까 또 고민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만든 헌법 소책자가 눈에 띄었어요. 헌법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고, 그 텍스트에 입각해 자신을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가 성립되려면 주권, 국민,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입니다. 이는 통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해야 할 게 9조입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제 남은 인생을 대한민국 헌법 가치 제고와 통일, 문화가치 창달에 투신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 예원의 작품들을 보고 내 나머지 인생을 위한 이사장직을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던 거죠.” 실그림에 담긴 민족문화 창달 기자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이라는 빨간색 소형 책자. 그는 기자에게 헌법 제9조와 69조를 읽어보라고 했다.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69조는 대통령 취임 선서문인데, 여기에도 대통령으로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라고 적혀 있지요.”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정리 중 이 이사장은 1945년생이다. 이제 70이 넘어가는 시니어로서 젊을 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다.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정년을 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웃음). 명예교수로서의 생활이 참 좋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시간이 있어 국선도를 배우기 시작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가였는데 이제는 반주 정도로 줄였어요,” 이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쓰면 손녀가 정리해주고 있다. 이 이사장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이고, 손녀에게는 할아버지의 삶을 체험하는 독특한 경험일 것이다. “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이렇게 잘 기억이 나네’ 하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니까 마누라가 ‘당신이 술을 안 먹으니 머리가 맑아져서 그런 거잖아’라고 하더라고(웃음).” 이 이사장의 경력은 대부분의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함을 자랑한다. 그런데 그 자신은 잘살아왔다고 생각할까?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 다 시집 장가 잘 갔어요. 친손녀가 대학 3학년, 친손자가 대학 1학년, 외손주 중에 가장 큰 녀석이 대학 1학년이고 둘째가 고3, 셋째가 중3이죠. 제 처가 오십 될 적에 가족들 전부 모여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칠순잔치 때 다시 모여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찍으니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 또 있었다. 올해 3월 1일,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마흔 번째 교수가 탄생한 것이다. “학문을 하는 학자 입장에서 제자가 마흔 명이나 4년제 대학 교수로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는 확실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사실 총장 재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때 사진보다 지금 사진이(웃음) 다들 좋다고 그래요.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시간에 쫓겼고 저녁에도 두세 군데 들러 인사해야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자유를 느껴요.” 열심히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사장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 대답은 천생 학자다웠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로 돌아가고 싶죠. 공부할 때가 가장 좋았어요. 가장 행복했고. 논문만 쓰면 되니까(웃음).”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는 일과 함께 진행하는 작업이 또 있다. 30년 동안 교수생활을 하면서 그의 제자들 중 조교가 스물일곱 명, 교수가 마흔 명이 나왔다. 그 제자들이 그와의 인연을 원고로 만들고 있다. 이제 제자들과의 인연을 정리한 원고는 책이 되어 그의 삶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 회고하는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2010년 12월 30일은 제가 만으로 예순다섯 살 되던 날이었어요. 정년퇴임 논문집을 만들어 롯데호텔에서 기증식을 가졌는데 그때 말했어요. 내 인생 20년은 준비기간이었고, 45년은 고대 법대, 독일 박사, 회사법·공정거래법·지식재산권법·국제거래법 갖고 먹고 살았는데 예순다섯 살부터 45년간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인연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제고하면서 살겠다고. 그럼 110세예요. 그런데 왜 하필 110세냐. 고려대가 1905년에 만들어졌는데 2055년이 고려대 150주년이에요. 그해가 마침 제가 110세 되는 해고. 그래서 고려대 150주년이 되는 5월 5일에 17대 고대 총장을 한 사람으로서 축사하는 게 마지막 내 꿈이에요.” 그는 호탕하고 섬세한 사람이다. 사실 이 이사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쓰면서 가장 쓰고 싶어 안달이 났던 내용은 그의 섬세한 친화력에 관한 것이다. 인터뷰 당일 약속시간보다 좀 늦었다. 자식뻘 되는 기자인데 늦어도 괜찮다며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웃었다. 며느리에게도 이름을 불러주는 시아버지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가 110세까지 발굴에 나설 민족문화의 정수로서 마르지 않은 깊은 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깊은 연구와 후덕한 인품으로 기라성 같은 제자를 길러내고 학계에서 우뚝 섰던 그가 요즘 부단히 자신에 관한 기록물을 만들면서 스스로 정한 가치에 열렬히 투신하고 있다. 이런 이사장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그 대답은 단순했으나 여운이 길었다. “저는 전주 이씨 경남 하동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산 사람이다’라고 기억되고 싶어요.”
- 2016-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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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돈 볂호사의 법률 가이드]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재산세 특례 혜택
- [사례] A는 1984년경 B와 결혼하였다가 2002년 이혼하였다. A와 B는 이혼 이후에도 같이 살다가 결국 2011년경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에 이르렀다. A는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소송을 하였고, 이에 따라 29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K시는 일반 증여에 해당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A에게 1억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A는 사실혼인 경우에도 법률혼처럼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의 주장에 따르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4480만원으로 5980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K시는 A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승소할 수 있을까. 민법은 사실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며 정조의무도 있다.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된다. 법률혼 상태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 증여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와 달리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의 경우 일반 증여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문제된 시기에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취득세 세율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지금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 재판상 이혼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등의 규정이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19일 “위 지방세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혼인의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된다”고 밝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취득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6두36864 사건 참조).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A는 598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사실혼에 대하여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획기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과세 측면에서도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어야 하고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더 두텁게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 향후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사실혼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 사실혼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앞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평소 사실혼에 대한 자료를 잘 모아둘 필요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 2016-10-27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