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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월 76만원 지원 받는다
-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 2014-05-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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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기획 시리즈]⑧치매특별등급제를 둘러싼 따가운 시선들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4-04-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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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2014-04-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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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황사 마스크 시중에 대거 유통, 1월에만 벌써 44건 적발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황사 마스크 가운데 일부는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황사 마스크 집중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황사 마스크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에 달한다. 황사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까지 황사 마스크로 허가받은 제품은 총 31개다. 불법 황사 마스크 적발 건수는 2011년 3건에서 2013년 6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월에만 벌써 4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 과대광고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 기재 위반이 6건, 무허가 제조·수입·판매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1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황사 마스크를 허위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신 의원은 "황사 마스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4-04-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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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기초연금 협상 결렬
-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과 관련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보여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급액을 연계하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계할 때보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간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의 연계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소신이라면 이 잘못된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양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정협의체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2014-04-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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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국민행복 83개 지표 6월에 공표한다
-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할 수 있는새로운 지표가 오는 6월 공개된다. 30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생산에 필요한 83개 지표 값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처럼 통계청이 개별 지표를 조합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 형태로는 발표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통계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표는 총 12개 영역의 83종으로 구성된다. 물질 영역에선 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이 포함된다. 비(非) 물질적 영역에는 주관적 웰빙, 건강,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이 들어간다. 83종 가운데 재정취약가구,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암 생존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대졸 취업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등 10개는 이번에 통계청이 새롭게 생산하는 항목이다. 이번 발표는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슬로건인 ‘국민행복’을 의식한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난해 9월자체적으로 산출한 국민행복지수는 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미래연은 국민행복지수가 노무현정부(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평균 104.94) 때보다 이명박정부(2008년 2분기∼2013년 1분기·평균 107.68) 때 더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분기는 113.03으로 최고치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주최한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수가 나빠도 문제, 좋아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시안에 주관적 지표가너무 많아 결과가 불안정(non-stable)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대신 삶의 질 지표만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국제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는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권고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 통계청이 행복종합지수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83종 지표 중 3회 이상 측정값이 존재하는 기대수명, 지니계수, 평균 여가시간 등 66종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 처음 생산된 지역사회 소속감, 정치관심, 시민적 덕목 등 7종과 새로 개발하는 10종은 차차 공개할 계획이다.
- 2014-03-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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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노인, 병원서 독감예방 무료접종"…1호 공약
- 새누리당이 일반 병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치매환자 수를5만 명 늘리는 대책의 시행 시기를 7월로 확정하기로 했다. 유일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족행복 어르신 섬김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6·4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고령층 유권자는 물론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부의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 무료 접종을 모든 병·의원에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비용을 내지만, 이를 전액 지원해 동네병원 어디에서나 편하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만 한정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병원과 의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는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구성해 치매의 초기 진단부터 예방, 치료, 재활까지 국가가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치매예방재활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치매예방재활센터를 매년 50곳씩 확대해 4년간 200곳의 치매예방재활센터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치매 특별등급(인지기능 이상자 기준 완화)을 도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치매환자를 5만 명 가까이 늘리는 정부 정책의 시행 시기를 지방선거 직후인 7월로 못박았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예정대로 7월로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 2014-03-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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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집단휴진 피하자…밀실야합 논란 직면
-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03-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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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복지장관 방문…"빨리 기초연금 지급하라"
- 대한노인회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하루빨리 기초연금을 (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노인회 소속 20여명은 18일 오후 3시께 세종청사 복지부를 전격 방문, 장관실에서 문형표 장관과 약 30분 동안 면담하며 이런 주장과 요구를 강한 어조로 전달했다. 노인회는 "정부 재정 부담, 자녀의 부담 등을 고려해 모든 노인이 아닌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는데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휩싸여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월말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만약 기초연금이 끝내 7월부터 정상 지급되지 않으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정부도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노인회는 조만간 국회도 방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기초연금법 통과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관련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초연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모든 행정처리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7월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하고 11월 25일 관련 기초연금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의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 방식'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극명해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2014-03-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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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집단휴진 철회될듯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14-03-1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