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총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은 공무원으로 5년 동안 일하고 이후 민간기업에서 6년 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각 공단에서 일시금만 받는다. 이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5년 치, 국민연금공단에서 6년 치 합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각 연금에서 최소가입 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가입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합산기간 기준이 20년이었던 것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가 도입됐을 때 직역연금 최소가입기간이 20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법 최소가입기간이 10년으로 완화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에 대표 발의했고,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정부가 이 법안을 공포하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활동하다가 공무원이 되거나 반대로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옮긴 20년 미만 재직 시니어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군인연금은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 당시 최소가입기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군인연금 최소가입기간은 여전히 20년이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해 연금을 받으려면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한다.
“조건 때문에 필요한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인술을 펼치고 싶다.”
장애인의 재활 치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해 온 의사 이미경(63)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올해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씨는 의사로서 안정된 삶 대신 33년 동안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걸었다. 생명존중 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성천상은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제정한 상이다.
이미경 씨는 1984년 가톨릭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현실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의술을 펼치겠다는 신념으로 재활의학 전공의가 됐다. 그리고 1988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상임의사를 자임했다. 2018년 정년퇴임 뒤 현재까지 촉탁의사로 상근하며 장애인 의료복지를 위해 힘 쏟고 있다.
이 씨는 의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같은 각 영역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운영하는 장애인 ‘전인 재활 시스템’을 정립했다. 장애재활 관련 도서 ‘스노젤렌, 우리아이 왜 이럴까?’를 발간하고, 국내 최초로 ‘장애 예방 비디오’를 제작해 재활기관에 배포하는 등 국내 장애인 재활의학 발전에 힘썼다.
1997년 ‘초영역 영유아 조기개입’ 모델을 국내 처음으로 보급했다. 또 뇌성마비 조기 진단법인 ‘보이타 진단법’을 2005년 확대해 보급한 것도 이 씨 업적이다. 의대생 700여 명에게 장애인 재활의학 분야의 임상 실습을 지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장애인에게 의료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전인(全人)적 재활치료까지 지원하는 의사는 이미경 씨가 유일했다. 현재까지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상근하는 의사는 이 씨 한 명뿐이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의료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평생 돌보며 재활의료 분야에서 선구자로 길을 걸어온 이미경 씨의 삶이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부합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많은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다.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인 85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버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의 36.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73.9%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가 발표한 '70대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노동자 중 일부는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전국 65세 이상 노동자 45명(청소 18명·경비 15명·돌봄 2명·임명 1명·무직 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한 달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청소 노동자는 10명 중 4명꼴로 “근무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평균 연령 69.3세인 이들의 평균 시급은 8546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적었다. 가장 낮은 시급은 6028원이었다.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주로 6∼7시간이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꼼수를 써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을 맞추려 한 셈이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은 “노인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쥐꼬리만큼 올리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휴게시간을 대폭 올리거나 1일 계약 노동시간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짧게 하거나 산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니어가 많이 종사하는 직군 중 하나인 경비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70.1세, 최고령자는 77세다. 실제 근무시간 대비 평균 시급이 6346원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하루 12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고용주가 실제 근무시간의 3분의 1가량인 4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산정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돌봄 노동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돌봄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환자와 숙식을 병행하거나 밤낮없이 일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 그러나 이들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 노동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5000원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가 고령층 노동자들에게 만연한 상태”라며 “최저임금 금액에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불법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30대 청년 취업에는 관심이 많지만 70대 전후 노인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노년 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정기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주거공동체 모델인 '미래형 시니어주거공동체'가 제시됐다. 반전세 형태로 35세대가 입주해 입주자들이 서로 많이 교류하는 소규모 주거공동체 형태다. 의료와 문화활동을 보장해 고독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시니어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11일 굿네이버스 회관 1층 대강당에서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 주거와 삶을 논하다’를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형 시니어 공동체 모형 및 조성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고령 친화 주거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령사회가 가까워지면서 한국형 노인주거복지모델이 필요해져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인구변화와 고령사회 대응’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 따른 고령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에이지 퀘이크(나이를 뜻하는 영단어 age와 지진을 뜻하는 영단어 earthquake의 합성어)’와 ‘고령화 쓰나미’를 맞닥뜨린 인구 재난 상태에 있다"며 "인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기능과 주거정책을 융합한 새로운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모형 및 조성 방향 연구’ 주제에 대해서 권순정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와 박화옥·임정원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시니어주거공동체의 개념와 해외사례’, ‘온라인 설문조사와 FGI 분석’, ‘한국형 시니어주거공동체 조성 방안’으로 나눠 발표했다.
공동연구진은 55세~70세 사이의 굿네이버스 정기후원 시니어회원 3799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미래형 시니어주거공동체 모델을 제시했다. 35세대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공동체로 입주자들이 자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연다. 특히 의료와 문화활동 시설을 갖춰, 시니어들이 고독해지지 않도록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시니어들이 지인과 자주 교류하는 특성을 반영한 모델이다.
또한 중산층(월소득 200~400만원)을 대상으로 해 월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인 반전세 방식을 도입한다. 소득은 일정하거나 불안정한데 반해 나이가 들수록 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시니어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한국형 시니어주거공동체 조성 방안’ 발표를 맡은 권순정 교수는 “이번 연구가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후 주거 형태가 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셰익스피어 희곡의 제목처럼 삶의 마무리가 인생에서 중요하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웰다잉, 즉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71)를 만나 현시대 웰다잉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실천 방법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원혜영 대표는 은퇴 전 풀무원 창업주, 부천시장, 5선 국회의원 등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다. 그와 관련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웰다잉’이다. 실제로 마지막 의정 활동을 펼친 20대 국회의원 시절, ‘웰다잉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계기로 웰다잉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2009년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다. 인공호흡기를 찬 채로 소생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를 두고 가족과 의료진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 가족은 사전 할머니의 뜻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고, 의료진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법원 재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행복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을 토대로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당시 연명의료 중단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허락됐다.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조직해서 관련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사실 웰다잉은 그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수많은 의정 활동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인생 2막의 주제를 웰다잉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터.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물어봤다.
“직접 법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 삶에서 무수한 선택이 있듯이 하나의 죽음에도 여러 가지 절차와 수많은 선택이 있다. 장례식장 선정, 화장과 매장 같은 장묘법, 재산 분배, 장기 기증 등과 같이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사전에 잘 결정하면 남은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결국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은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로 이어진다. 초고령화로 인한 장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회문화가 바로 웰다잉이라고 생각해, 은퇴 후 봉사활동 차원으로 열심히 웰다잉 문화운동을 하고 있다.”
웰다잉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
‘웰빙’은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만큼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큰 터. 반면 ‘웰다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낮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이 크다. 다른 나라는 도심에서도 종종 무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의학에 대한 의존이 커서, 의학이 모든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자의 약 70%는 병원에서 죽는다. 예전에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병원에서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지만, 이제는 많이 감소했다. 대신 집에서 죽는 비율이 증가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회 내에서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고, 현대의학으로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한다. 그런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남기는 고통이 크다. 개인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주변인의 임종 과정을 지켜보면서 학습이 된 것 같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 합당한가?’ 의문이 든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다. 다만 무조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 소생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하는 게 맞다. 하지만 회복이 힘들다면 중단하는 것도 지혜로운 결정이다. 이제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자동차에 계속 기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우리 사회가 현대의학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를 사회에서 용인하고 보장하는 문화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이 웰다잉의 본질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연명의료 중단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 입원한 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큰 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를 보면 요양병원이나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는 상급병원과 비교해 윤리위원회를 갖춘 곳이 아직 많지 않다.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비용도 들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회의할 수 있는 구조도 갖춰야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다.”
순리대로 정리하는 삶
그는 삶 속에서 웰다잉이 필요한 이유를 “일종의 순리다”라고 말하며, 첫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소개했다.
“봄에는 새싹이 나고, 가을에는 맺은 열매를 수확한다. 무릇 인생도 같다. 은퇴한 시니어에게 새로운 도전도 좋지만, 이제는 삶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마무리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웰다잉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단추를 유언장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내 삶을 정리하며 쓰는 일종의 종합기록부다. 생전에 고마웠던 이들에 대한 마음이나 남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재산이나 장례 방식 같은 문제를 글로 써보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기에 더 값지다.”
덧붙여 웰다잉을 준비하는 시니어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웰다잉을 위해서 우리는 죽음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일상에서 웰다잉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진석 추기경이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다는데 나도 해볼까?’ 또는 ‘유언장을 쓰는 게 좋다는데 어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면서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자식이 먼저 꺼내는 것보다 당사자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과정을 통해 웰다잉을 공통의 관심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웰다잉, 즉 좋은 죽음은 어떤 것일까?
“톨스토이는 ‘인간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지만, 죽음은 필연적이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의 마무리다. 유언장 쓰기, 장기 기증 서약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내 삶을 정리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웰다잉은 잘 죽는 일과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자세로 인생을 살게 하는 중요한 중간 점검과 같다. 이는 곧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길이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말했다.
“천만 노인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분들이 삶의 주인으로서,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웰다잉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죽는 노인이 많을수록 사회가 건강해지고 품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외면하는 경향이 만연하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다. 병원에서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다.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웰다잉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백신 예약부터 접종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재현 연세대 알레르기내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구성했다.
*‘60-74세 어르신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A to Z ①’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Q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만 맞을 순 없나?
국내에서 접종에 쓰이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대부분은 2회 접종 백신이고, 얀센(존슨앤존슨)만 1회 접종 백신이다. 그런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국내에 수급되는 백신 상황에 따라 백신을 분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접종자가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
Q 알레르기가 있는데 접종해도 괜찮은가?
음식 알레르기 같이 약한 알레르기라면 백신을 접종해도 괜찮다. 하지만 아나팔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을 갖고 있다면 접종을 하면 안 된다. 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보인 경우라면 역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이나 관련 성분, 폴리소베이트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금지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폴리소베이트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금지한다.
Q 예방 접종 후 부작용(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다. 전신반응으로 발열과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부작용은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접종 후 3일까지는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방 접종 후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것이 아나필락시스다. 이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 접종장소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관찰하면 거의 90% 이상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장소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접종부위 통증이나 발열, 근육통 같은 경증 부작용은 빠르면 4-5시간부터 늦으면 하루가 지나서도 나타난다. 경증 이상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1회 접종이 2회 접종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화이자 백신에서는 2회 접종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경증 이상 반응은 젊을수록 더 자주 나타나는데 60세 이상은 부작용이 매우 적은 편이다. 지난 9일 0시까지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에서 부작용 등 이상 반응을 보인 비율은 0.2%로 나머지 99.8%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상 반응을 보인 신고 사례 중에서 92% 이상이 발열과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경우로 분석됐다. 반면 30-59세는 0.7%, 18-29세는 2.9%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증증상도 대부분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사라진다. 48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접종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연락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 48시간 이후에 두통이 더 심해지거나 시야장애, 가슴이 답답한 흉통 증상 같은 것이 이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
또 접종 후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일상 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혹시라도 아나필락시스 같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뒤늦게 나타나면 바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
Q 부작용(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부작용이 발열이나 근육통, 접종부위 이상반응이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참을 수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열진통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별 문제가 없이 나아진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일찍 확인이 돼 조치가 가능하다.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을 바로 투여해 호흡기를 잘 보조하면 대부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부작용은 면역글로불린이나 스테로이드, 다양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미리 접종 전에 상담을 충분히 하고, 접종 후에 의료진 도움을 받아 치료하면 된다.
Q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또 인과성이 불충분할 때도 우선 중증 환자에게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Q 접종 후 얼마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백신을 1회 접종을 하더라도 2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완전한 예방효과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한 뒤 2주 정도가 지나야 가능한다. 따라서 예방 접종을 1회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2회 접종 후 2주까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2회 접종했다고 해도 감염예방효과가 100%는 아니다. 5월초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에서 1~3월 동안 연구된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예방효과가 94%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79%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이보다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월말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진은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1달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76만3618명과 접종을 받지 않은 일반인 사이의 코로나19 발생률을 비교했더니 1차 접종으로 예방 효과 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Q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알레르기 약을 먼저 복용하고 주사를 맞으면 덜 아프고 부작용도 없다’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하려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계속 줘야 하는데, 백신은 이 정도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없다.
알레르기 약을 먼저 먹고 주사를 맞는다고 덜 아픈 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누군가가 주사를 맞았을 때 알레르기가 일어날지, 아닐지 모른다. 즉 약을 먹는 게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다만 맞은 부위가 두드러기 같은 과민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 때 항히스타민제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럴 때는 부작용이 나타난 뒤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가 처방해 주는대로 대처하면 된다.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생각해 미리 약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Q 백신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는 없다. 또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과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봐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예방 접종 후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백신을 맞아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고 난 다음에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수칙 계속 지켜야 한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됐다고 발표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정보를 통해 마스크 착용 정책을 바꿀 때까지는 계속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자, 2008년부터 이러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 요양급여가 1.49% 정도 오르며,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1.28%와 1.32%씩 오른다. 수가가 오르면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금액도 등급별로 예전과 비교해서 7300원에서 2만2400원 정도 늘어난다.
실제로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등급자 기준 하루 비용은 7만19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910원 증가한 금액이다. 1등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 동안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Q&A
Q.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A.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됐습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당 6만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Q. 주‧야간 보호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 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서비스 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이동 서비스 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부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2021.1.5.~20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며칠 전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않는 훈육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왔다. 잠깐 당황했다. 오늘의 시니어 세대는 체벌을 당하면서 성장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벌은 신체적 고통이 있는 체벌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다고 믿어왔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체벌의 종류나 강도가 들쭉날쭉하기보다는 “거짓말하면 손바닥 몇 대를 맞는다”라고 정해놓은 집이 민주화된 좋은 집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훈육 체벌은 당연했다.
“내 새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참견이야!” 하는 부모의 ‘자녀징계권이’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고 법률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된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왔다. 그만큼 부모라는 지위는 아이에게는 거의 절대적 존재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한다. 매에 저항할 수 없는 성장기에 아이들이 매를 맞게 되면 아픔의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는다. 매 맞는 아이는 기가 죽어 어깨가 축 처져 있다. 혹시 대답을 잘못하면 손찌검이 날아올까봐 발표력이 저하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더듬는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면 육체적인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매 맞으며 자란 아이가 부모가 되면 또 매를 들게 된다. 즉 매의 대물림이 지속된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 피해 건수 중 75.6%(2만27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 역시 피해 아동의 거주지가 79.5%(2만3883건)로 가장 많았다.
과거 대가족 시대는 부모의 매를 감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동네 어른들도 감시하고 참견도 했다. 현대의 핵가족 시대는 부모로부터 매 맞는 아이를 보호해줄 아무런 방패막이가 없다. 통계에서도 아동학대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14년 1만27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만4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2만2367건으로 첫 2만 건을 기록한 지 2년 만에 3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려서부터 가정 내 체벌에 익숙해져 있던 세대의 부모가 체벌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러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으로 부모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 자녀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 확실하지만 매를 들지 않는 자녀 훈육 방법에 대한 부모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벌 없이도 아이들이 자기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훈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사례집이 빨리 발간되었으면 한다.
봄의 전령사 ‘매화’. 누군가는 치매를 일컬어 ‘매화에 이르는 길’[致梅]이라 비유한다. ‘맑은 마음’이라는 꽃말처럼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병이라서, 또 인생의 겨울 지나 아픔 없이 새봄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아버지의 치매 발병 이후 의사로서, 자식으로서 오랜 세월 치매를 연구해온 최낙원(崔洛元·68) (사)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성북성심병원장). 그 역시 더는 치매가 ‘어리석은 병’[癡呆]이라 불리지 않길 바라며 ‘나는 치매를 다스릴 수 있다’를 펴냈다.
뇌신경외과 전문의인 동시에 한의학을 전공한 최낙원 이사장.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융·통합 치료를 구상해온 그는 대한기능의학회 창립회장, 보건복지부 치매진단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등급판정위원회위원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그가 ‘치매’에 집중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제가 수련의였던 당시만 해도 신경과가 없었어요. 치매 환자 대부분을 신경외과에서 진료했죠. 덕분에 치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보다 더 강력한 계기는 아버지의 치매였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치매에 걸리셨는데, 당뇨는 우리 집안 내력이었죠. 주변에서는 ‘네가 의사면서 아버지 병도 못 고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매는 진전되면 나아지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유전적인 요인을 생각하면 저 또한 안심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의사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치매라는 병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더군요.”
현장형 의사로 곳곳을 누비다
최 이사장은 자신이 연구해온 치매를 총망라하여 2018년 ‘치매의 모든 것’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이듬해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그만큼 훌륭한 양서로 평가받았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와 내용이 많아 대중이 접근하기엔 무리가 따랐다. 이에 그는 최근 일반 독자도 쉽게 읽고 이해하게끔 ‘나는 치매를 다스릴 수 있다’를 선보이게 됐다. 치매 환자나 가족이 자주 하는 질문을 일러스트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고, 270여 개의 항목을 질의응답식으로 친절하게 풀이했다. 의학용어 설명을 비롯해 직접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도 충실하게 담아 그때그때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어떤 병도 제대로 알면 마냥 두렵지만은 않죠. 특히나 치매는 막연히 공포를 느끼는데,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공부해둘 필요가 있어요. 가령 뇌수두증, 만성경막하혈종 등 양성 종양으로 인한 치매는 뇌신경외과적 수술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 및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발생하는 치매도 호르몬 요법을 쓰거나 우리 몸속 미세 금속의 균형을 잡아주면 얼마든지 개선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 치매의 15%는 초기에 잘 대응하면 완전히 기능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은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대중이 치매를 쉽게 이해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 책 구성에 특별히 신경을 쓰게 됐죠.”
이번 책에는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 후 환자와 가족의 대처법, 요양시설의 선택, 치매 관련 제도와 지원책 등 치매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듯 폭넓은 분야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현장형 의사’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 12년 정도 지역에서 봉사하며 전국 요양기관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연구하는 의사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천후로 현장을 누비며 그 병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했다 해도, 제가 겪어온 바로는 아직 국내 요양시설은 열악한 편입니다. 물론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따르기에 마냥 비판할 수는 없죠. 가능하다면 치매에 걸리셔도 익숙한 공간에 모시길 권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에 보낼 수밖에 없는 심정도 이해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치매 환자를 보면 가족의 애정이 덜할수록 빨리 돌아가시더군요. 시설에 모시더라도 가급적 자주 찾아뵙고 스킨십도 많이 하시고, 환자가 애용하던 물건이나 추억거리를 가져가면 좋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정서는 남아 있으니까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최 이사장은 매일 시시때때로 ‘내가 치매인가?’라는 생각을 한단다.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기에, 특히나 가족력이 있기에 염려를 놓을 수는 없다고. 그런 그도 한때는 약물에 의존한 해결책을 찾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치매 치료를 위해 환자가 처방받는 약은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와 염산메만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약물은 어느 정도 효과는 보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 완화제로 사용된다. 그는 약물치료와 함께 좀 더 복합적인 측면에서 증세를 파악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주변에 내로라하는 전문의들이 있는데, 제게 주는 약들을 보면 소위 혈압 하강제와 아스피린류 등이에요. 무심코 먹다 보니 불현듯 공포가 생기더군요. 이거 내가 약만 먹어서 해결될까 싶었던 거죠. 발병 원인이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비만 등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그런 고민을 하다 결국 2007년에 한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 현대의학은 증상 치료인 반면 한의학은 원인 치료니까요. 현재의 몸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내가 뭐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원인을 알면 치매나 다른 질병도 새롭게 접근하고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실제 프랑스나 독일 쪽에서도 두침(頭針), 이침(耳針) 등 침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무엇이 최선이라는 건 없지만, 증상의 원인이 복합적이듯 그 치료법 역시 다양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제 오랜 화두는 ‘의학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 학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질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이 환자에게 최선이죠. 그러나 우리는 양방과 한방을 서로 나눠 분리 의학을 하고 있어요. 서로 견제하고, 등한시하기도 하죠. 환자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하다 자칫 적절한 치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만의 ‘K-의학’을 모색한다면, 치매를 극복할 날도 조금은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