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는 정 씨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 퇴직 후 삶과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있다. 최근 선배들로부터 퇴직 후 소득의 종류와 재산 규모에 따라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다는 것과 2022년 7월부터 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는 말을 들은 정 씨는 퇴직 후 자산관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요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현재 정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급(보수월액)의 일정 부분(6.86%)을 회사와 반반(3.43%)씩 부담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만약 정 씨가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받는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한다.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인데,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 씨가 퇴직 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큰아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부터 알아보자.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합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따질 때는 기준금액이 더 낮아진다. 2000년 11월부터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조건을 따지는 소득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고 금융소득 외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합계가 3400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 충족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연간 금융소득 1000만 원에 유의해야 한다.
정 씨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률 연 2%로 가정하면 원천자산이 50억 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매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중도 해지나 만기 때 일괄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자가 한 번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연금보험 및 저축성 보험이다. 보험 상품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보험 해약 시 반드시 계약 유지 기간을 점검해야 한다.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8년 전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정 씨의 경우를 보자. 만약 정 씨가 이 상품을 내년에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고, 다른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을까? 아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의 경우 그 상품이 보험이든 펀드든 신탁이든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원금과 수익금 전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따지는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은 포함하지만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만 4380원을 적용한 후 재산과 자동차의 합산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2021년 201.5원)’를 적용하고, 소득이 1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후 보험료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는 종합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97등급으로 나누는데,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7월 이후에는 소득반영비율이 50%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소득은 포함하지만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합산하여 60등급, 그리고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11등급으로 구분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정 씨는 선배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요건만 따지는 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2021년 6.86%)을 적용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 기준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도 2022년 7월에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한 후 소득의 규모와 이자 등의 발생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일시납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보험,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과세 대상이 됨), 조합원 출자금(1000만 원 한도), 조합원 예탁금(3000만 원 한도), ISA(연간 2000만 원), 연금저축계좌(연간 1800만 원 한도) 등이 있다.
남편은 60대, 아내는 50대인 권 씨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권 씨 부부의 금융자산 중에는 다른 가정에 비해 보험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TV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죖보험 리모델링’ 개념을 알게 된 권 씨 부부는 보험 점검 및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해왔다.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예전에는 덜 중요했던 위험이 지금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상품이 제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기도 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약 혹은 감액(부분해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 이처럼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 개선을 통해 위험관리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기존 가입 보험의 숨은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
권 씨 부부는 결혼 후 부부가 사망 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권 씨 부부의 자녀는 독립했고 가정경제 상황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여생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사망보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권 씨 부부는 질병,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에 관심을 가졌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타인의 항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자산 증식 시뮬레이션 결과 권 씨 부부는 상속세 납부가 예상되었다. 종신보험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 시점이 곧 상속 개시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한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종신보험 상세 내용은 2021년 5월 발간 본지 VOL. 77 참고)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보험사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 권 씨 부부는 최근에 납입 완료된 보험의 보험료만큼 연금보험 신규 가입을 검토했다. 권 씨 부부의 기존 저축성 보험 분석 결과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었다.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은 납입하기로 한 전체보험료 혹은 기납입 보험료의 2~3배를 기존 보험에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계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에 신계약비가 포함된다. 그만큼 적립되는 ‘순보험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향후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보험 계약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면 이자소득세만큼 실질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모두 계약 후 10년이 넘었고 추가납입 기능과 함께 중도인출 기능까지 갖춘 상품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권 씨 부부는 유동성과 절세 기능을 고려하여 저축성 보험 신규 가입 대신 기존 보험에 추가납입을 결정했다.
권 씨 부부는 나이 들어 다치면 회복이 더딘 점을 염려하여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검토했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에 판매되던 상해 관련 특약을 계약 시점 이후에 추가로 부가할 수 있었다. 권 씨 부부는 상해보험 신규 가입 대신 특약 추가로 보험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보험 리모델링을 무조건 기존 보험 해약 후 신규 가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권 씨 부부처럼 기존 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선 기존 상품의 보장 내역부터 분석해봐야 한다. 찾고 있는 보장 내용이 기존 상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은 주계약이나 특약의 이름이 같아도 가입 시점이나 보험사에 따라 보장하는 세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업방법서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 등을 분실했다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규모를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전략은 위험의 평가부터 시작하며,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보험 가입은 위험 처리 방법 중 하나다. 먼저 위험의 평가부터 알아보자. 위험의 평가는 위험 발생 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손실 규모에 따라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ㆍ치명적 위험 개인이나 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
ㆍ중요한 위험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할 정도의 손실위험.
ㆍ일반적 위험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손실위험.
보험료 납입의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의 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험은 위험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시 보험은 유가족의 상실감과 슬픔을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보상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한창일 때 가장의 사망은 남은 가족에게 치명적 위험이지만, 부양책임이 모두 끝났을 때는 오히려 오래 사는 위험이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치명적 위험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입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위험의 평가가 끝나면 해당 위험의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 방법은 크게 위험재무와 위험통제로 나뉜다. 위험재무는 돈으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험이전과 위험보유로 구성된다. 위험이전은 돈을 들여 위험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이 대표적이다. 고객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위험 처리 책임을 보험사로 전가한다. 대신 보험사는 모든 위험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위험 처리 비용은 스스로 준비한 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위험 처리 방법을 위험보유라고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 상품을 출시해도 시장성이 없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치매 발병률은 높아진다. 당연히 보험 소비자들의 치매보험 가입 니즈는 높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로 치매보험의 보험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즉 치매보험 이외에 치매에 대한 별도의 위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위험보유가 적절한 위험 처리 방법에 해당한다.
위험보유를 통해 위험 처리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으로 위험 처리를 하는 데 부담이 안 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위험 처리 방법으로 위험보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축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중요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더 확대되어 치명적 위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위험재무와 달리 위험통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위험통제는 위험축소와 위험회피로 구성된다. 위험축소는 위험의 빈도 및 심각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 발생에 대비한 위험축소 방법은 금연, 절주,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다. 위험회피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회피의 방법이다.
현실에서 위험 처리는 대부분 4가지 위험 처리 방법을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이전을 한다. ‘자기부담금’ 제도 활용은 위험보유다.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는 위험축소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험회피다.
권 씨 부부가 치매로 인한 장기간병 비용에 대비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한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가입 종신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유지와 소액의 치매보험 추가가입으로 위험이전을 했다. 금융자산 중 일부를 요양기관 입소 및 간병 비용 용도로 별도 분류하여 위험보유를 했다.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위험축소를 하기로 했다. 부부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회피를 했다. 치료 효과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관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노후 생활비는 곧 의료비라는 말이 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간 단위로 위험관리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속도 교육처럼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100세가 장수의 표준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의 사례와 질문을 통해서 상속에 관해 알아보자.
도움 및 참고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생활법률 상식사전'
최근 시니어들은 상속에 관심이 많다.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50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을 위한 ‘상속, 증여는 생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수는 9555명으로, 10년 사이 150%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은 그 사례 중 하나다.
“평생 복지 사업 분야에서 일했던 김기부(70) 씨는 자신의 모교인 A대학교에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평소 거래하던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유언장은 전부 자필로 작성했는데, 도장은 따로 찍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100억 원대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때마침 이 사실을 알게 된 A대학교는 고인의 뜻대로 전 재산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수용했다. 김 씨의 유언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 김 씨가 직접 모든 내용을 작성했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도장을 빠뜨린 건 큰 실수였다. 자필증서는 유언의 내용과 작성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완전한 유언이 된다. 위 경우에서 법원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식을 준수하지 못한 유언장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유언의 요식성’ 때문이다. 법은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것 등 다섯 가지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필증서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다. 이것마저도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방식을 따라야만 한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유언은 사후에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유언의 요건을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 씨가 도장을 찍은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유언의 내용대로 학교 측이 전 재산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을 통해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인들이 김 씨의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거나,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서 가족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면 유족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일정한 부분은 법률로 상속을 보장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자·손)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다.
최근 법원은 유류분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예전에는 부양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유류분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상속과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사항을 점검해보자.
Q&A로 보는 상속
Q.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상속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 재산 파악과 상속인 확인이 우선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분의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를 찾아볼 수 있다.
Q. 생명보험금 수령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기재됐고, 법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기에 상속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026조의 법정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는 상속 재산이 된다.
Q. 스마트폰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남긴 메모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유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에 참여해 유언자의 이름과 함께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를 구술해서 녹음해야 한다.
Q.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 있나?
현행 민법상 ‘부담부 유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자에게 그 가액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거나 반려견을 보살펴달라고 할 수 있다. 공익단체 기부 역시 부담부 유증이나 별도의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한다면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상속 용어
① 유증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다.
② 사인증여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맺는 증여 계약으로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한다.
③ 단순승인 상속인들이 채권과 채무를 포함한 고인의 재산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④ 한정승인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다.
⑤ 상속포기 상속 재산 받기를 전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한다.
2020년 한 해 ‘오팔세대’(활기찬 인생을 사는 노년층)가 주목받았다. 이들은 탄탄한 경제력과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액티브시니어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오팔(OPAL) 노후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은혜 책임연구원)
먼저 자신의 노후자산 준비 현황을 점검해보자. 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및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점검 결과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대응방안을 찾아 노후준비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O: Old paradigm must be changed, 노후자산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얼마만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고령화·저금리 시대 노후자산은 ‘자산규모’ 대신 ‘소득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 은퇴 기간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현금흐름)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저성장저금리 투자환경이 고착화하면서 안전자산만으로는 자산증대가 쉽지 않다. 가격변동 위험은 있지만 투자자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자산증대를 꾀할 수 있다. 연금 등 노후자산이 너무 안전자산에 치우쳐 있다면 투자자산 비중을 높여 기대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P: Pension is basic, 연금이 기본이다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은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계획한 노후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은퇴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자산에서 연금 비중이 작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 가면 된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이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한 50대라도 반환일시금반납, 보험료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은퇴 전 소득이 있을 때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도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이 추가 적용되므로,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산의 일부를 즉시연금 등 연금상품으로 옮기거나,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 Add up income asset, 인컴형 자산을 더하자
인컴형 자산이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income)’, 즉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을 말한다. 각종 채권과 고배당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인컴형 자산에 해당한다. 인컴형 자산은 일반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연 3~5% 수익률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이다. 물론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존재하지만, 노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면 자산증식이 어려워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어렵다. 다양한 인컴형 자산을 조합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수준 현금흐름을 월급처럼 만들 수 있다. 투자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인컴형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인컴펀드’ 또는 ‘인컴 ETF’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L: Let’s cut down debt, 부채를 줄이자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 상태를 감안하면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자산관리 대상이다.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는 매월 고정비용으로 은퇴 후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출조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직업이 없는 은퇴자는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은퇴 전 본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처가 있다면 일정부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노후생활에 부담된다면, 투자보다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임을 기억하자.
# 은퇴 후 액티브 시니어를 꿈꿔온 김모(67) 씨는 겨울이 별로 반갑지 않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무릎 통증이 심해져 옴짝달싹하기조차 힘겹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이 부족해서인지 3년 전 발병했던 무릎 관절염이 더욱 심해져 이제는 혼자서 병원을 가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가을이 지나고 벌써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겨울은 유독 시니어들에게 가혹한 계절이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 시니어들을 힘겹게 하는 것은 무릎 통증이다. 앉기, 걷기,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사회활동까지 시니어들의 생활 전반에 큰 불편함을 준다. 무릎 관절은 기온에 민감해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주변 근육과 힘줄이 경직된다. 이로 인해 작은 충격으로도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하고 기존에 있던 퇴행성질환도 악화되기 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초겨울이 되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활동 제한으로 병원 못 찾는 시니어
문제는 이러한 무릎 통증을 매년 겪다가 자연스레 사라지는 질환 정도로 여기고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통증이 점차 심해질 뿐만 아니라 관절 질환 발생 및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부르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김모 씨의 사례처럼 기존 관절염 등 질환이 심화돼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더 늘어난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란 환자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연구팀은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응답자 중 골관절염 환자군 2782명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7347명을 선정했다. 이후 두 집단에 대한 미충족 의료 경험을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미충족 의료경험확률의 오즈비(집단간 발생 가능성 차이가 얼마나 높은지 검증하는 값)가 1.65배나 높게 나타난 점을 확인했다. 미충족 의료의 이유로는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활동 제한’이 23.9%로 가장 높았다. 결국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활동 제한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초겨울에 무릎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무릎 통증에 추나요법을 비롯한 침 치료와 약침, 한약 치료 등 한방통합치료를 실시한다. 먼저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무릎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아 관절의 변형을 막고 침 치료를 통해 경직된 근육의 경혈을 자극해 기혈 순환을 시킨다. 여기에 한약재의 약효 성분을 무해하게 정제한 약침치료를 통해 무릎에 발생한 염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한다. 관절 주변의 혈액 순환과 연골에 도움이 되는 한약 치료까지 병행하면 무릎 관절의 퇴행을 막을 수 있다.
겨울철 무릎 통증은 ‘비상 신호’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무릎을 관리하는 자세도 빼놓을 수 없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는 근육이 굳고 혈관이 수축돼 염증과 통증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집에 있어도 되도록 긴바지나 내복을 착용하고 전기장판, 핫팩 등을 통해 온찜질을 자주 해주면 좋다. 그러나 시니어의 경우 열에 대한 감각이 무딜 수 있으니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찜질을 한다. 또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등 관절에 압박을 가하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 스트레칭이나 맨손체조를 하며 전신을 움직여줘야 근력을 유지하고 관절의 퇴화를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운동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해야 한다.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다. 운동을 할 때는 쿠션감 좋은 신발을 신어 관절로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해주면 좋다. 관절과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완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나이 먹을수록 회복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만이 무릎을 지켜낼 수 있다. 이맘때 맞닥트리게 되는 무릎 통증은 겨울철마다 겪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관절이 보내는 ‘비상 신호’임을 잊지 말자.
국민연금수급자는 올해 4월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35만5382쌍으로 전년대비 약 19%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 또한 늘어난 것이다. 부부 연금수급자는 평균 월 76만3322원(부부합산)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한편 1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연금수급자수는 7만9640쌍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에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효과적인 노후 준비의 한 방법인 국민연금 맞벌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한세연 책임연구원)
Q. 전업주부도 연금 맞벌이 가능할까?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이 돼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럼 외벌이 가구는 어떨까? 외벌이가구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맞벌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Q. 얼마나 가입하면 좋을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 원 최대 45만2700원이다.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하여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9670원을 받는다. 반면 최대 금액인 45만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9790원을 받게 된다. 납입보험료는 5배를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최대 납입금액이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수령 금액을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 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Q.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가령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월 35만1600원을 받는데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23만1920원을 받는다. 가입기간 20년과 10년의 월 예상연금차이는 12만원으로, 20년간 연금 수령을 가정해본다면 무려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납입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이상을 납입하고,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60세가 지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과거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 있다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추후납부 대상이 무소득 배우자까지 확대된 이후 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신청자 수가 14만7254명에 달한다. 가령 결혼 전 6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주부는 부족한 4년 치의 보험료(최소 월 9만 원×48개월=432만 원)를 추후납부(일시납, 60회까지 분납)하면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는 과거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최근 추후납부 가입기간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고려중이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Q. 유족연금 때문에 연금 맞벌이가 불리할까?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 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고른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30~40%는 감액이 되는 구조로 연금 맞벌이의 단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취지는 생전에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족연금 때문에 임의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Q.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율이 증가하는 요즘 황혼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알아 두면 좋은 분할연금제도가 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큼 나누어 지급 받는 연금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 이바지한 점을 인정한 제도다. 분할연금은 최소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 하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본인 나이가 62세에 도달해야 하고 전 배우자도 노령연수급권을 취득해야 분할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2020 중산층 보고서’(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중산층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128만 원이다. 이는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279만 원)의 절반 가까운 약 46%로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을 점검해보고 임의가입제도와 추후납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최대로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미래기획팀장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060세대는 보험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려울 뿐더러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한 5060세대의 보험자산 관리방안을 제시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3호를 발간했다.
암·심뇌혈관질환·치매·치과질환 등은 노후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주된 질병으로 꼽힌다. 연구소가 소개한 이와 같은 4대 질병에 대비 보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암은 관련된 보장성 보험의 보장 개시일과 만기, 납기를 살펴야 한다. 암 종류별 진단 보험금이 얼마인지, 재발한 암도 보장해주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 보장 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되면 만기·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생각할 수 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나뉘는 심뇌혈관질환은 보험마다 보장하는 질병이 다를 수 있어 보장질환을 잘 살펴야 한다. 진단 보험금이 적정한지, 입원 보험금과 수술 보험금도 보장해주는지,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를 체크해야 한다. 기존에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신규로 가입하려면 간편심사보험 활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중증 치매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매 대비 보험의 만기를 체크해야 한다. 가능하면 100세 만기 혹은 종신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경증 치매을 보장하는지도 살펴야 하며, 사전에 지정 대리인을 지정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장해보장특약이 있는 경우 치매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치과 질환은 의료비의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후의 삶을 위협한다. 우선 기존 가입 보험에 골절진단비 특약이 있는지, 수술 특약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해주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치아파절 및 임플란트 치료비용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치아보험 가입 때는 보장 개시일과 보험금 감액 기간, 보장하는 치료 항목과 금액, 횟수를 파악해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노후 자산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었거나 사라졌다면 자산을 늘리기는커녕 지키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다.
호주는 어떤 상황일까? 호주 국민은 노후 자산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호주가 전 세계 연금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그들만의 투자원칙이 있다. 김혜령 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수석연구원은 “호주 국민의 투자원칙은 노후 자산관리 측면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을 만나 호주 국민의 노후 투자원칙에 대해 물어봤다.
◇왜 미국과 유럽이 아닌 호주인가
“호주는 전 세계 연금시장 경쟁력을 평가하는 멜번-머서 글로벌 연금 인덱스(MMGPI)에서 3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그 명성에 맞게 지난해 12월 기준 자산규모가 2조9000억 호주달러(약 2300조 원)나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6.7%나 거둬 성공적인 노후 자산관리 모델로 꼽힙니다. 비결은 ‘글로벌 자산배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IT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장의 부침 속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후 자산관리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 국민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
“호주 국민은 자산배분에 능숙합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커진 시기일수록 처음 수립한 자산배분에 충실합니다. 웬만해선 도중에 투자처를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 역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불리는 식으로 멀리 내다보며 노후를 준비합니다. 한국의 시니어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노후 자산관리를 실현해나가길 제안합니다.”
◇국내와 해외 중 어느 곳이 좋을까
“분산투자는 필수입니다.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까지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안전자산도 바라봐야 탄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글로벌 자산배분이 필수입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연초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회복세를 보이며 선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더 쉽게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배분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합니다. ETF를 활용하면 자산배분이 더 빠르고 수월해집니다. IT업종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종목을 개별적으로 선별할 필요 없이 해당 업종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투자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ETF 내 주식의 비중이 컸지만 요즘은 채권, 섹터, 원자재까지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ETF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TF는 거래소에서 일반 주식처럼 빠르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의 경우 매수와 매도에 따른 손익이 실현되기까지 7~8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운용비와 수수료도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 ETF 순자산 총액은 역대 최고 금액인 5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은 해외 주요 증시와 연동된 상품이 좋았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8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추천하는 자산배분 모델이 있다면
“연평균 6~7%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호주의 연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주식 22%, 해외 주식 25%, 국내외 채권 21%, 부동산 및 인프라 12%, 현금 12%, 헤지펀드 등 7%로 다양하게 자산이 분배됐습니다. 국내 모델 중에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사례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7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며 연평균 5%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50% 가까이 되는데, 최근에는 대체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배분 모델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을 염두에 둔 투자 방법은
“배당주나 우선주 등에 투자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우선주 중에선 최소배당금이 정해진 특수우선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배당수익을 지급합니다. 물론 지금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 배당액이 당분간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복될 전망이라 투자 매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역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산배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김혜령 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수석연구원
전 교보생명보험 법인영업지원팀, 전 NH투자증권 연금운영팀, 전 미래에셋대우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은퇴설계 가이드북 ‘Hana하나 실천해보는 행복노하우’와 은퇴분석 보고서 ‘서구 은퇴소득시장 현황 및 시사점’ 저자, 하나은행 은퇴 및 연금설계 강사.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 이체 시 검토해야할 사항을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2호를 2일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갈아탄 ‘연금 이체’가 2018년 4만7000여 건, 1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연구소는 커버스토리 ‘연금은 움직이는 거야’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연금 이체의 유형을 8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째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것이다. 저금리로 금리형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온라인·모바일로 연금 이체가 가능해 이런 니즈 많아졌다. 다만 2000년대 초반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은 고금리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위험보장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어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둘째는 여러 연금계좌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려는 경우다. 55세부터는 연금저축과 IRP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인이 투자하려는 상품의 종류, 위험자산 투자한도,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비교해 어떤 계좌로 통합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통일하되, 적합한 상품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각각 유지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는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에 따라 기존 가입 상품을 IRP 계좌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 환매해 현금을 이체할 때는 기존 가입 상품의 환매 기간과 조건에 유의해야 하며, 연금저축과 IRP중 어느 계좌로 이체할 지도 결정해야 한다.
넷째는 IRP가입자가 예금을 실적배당상품으로 바꾸는 경우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중인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때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자산의 70%까지다.
다섯 번째는 연금자산을 ETF나 리츠(REITs)에 투자하려는 경우다. 모두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투자자 전용 매매시스템을 지원하는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입가능하다. 또한 ETF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모두 투자할 수 있지만, 리츠나 인프라 펀드는 IRP만 가능하다.
이 밖에 (구)개인연금저축을 이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금융회사 변경, ISA 가입자가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등의 유형을 분석했다.
이번 호에는 외국의 은퇴 소식을 담은 ‘글로벌 은퇴이야기’, 김헌경 도쿄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비결 ‘웰에이징’, 만화가 홍승우의 카툰 ‘올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이 수록됐다.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정기구독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