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은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 종부세에 합산 과세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세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세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세율 강화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한 점이 달라졌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다.
9·13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구간별로 0.2~0.7%포인트 올라간다. 0.1∼0.5%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된다.
구간별 세율을 살펴보면,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5%,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최고 3.2%로 중과된다.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오를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8억 원 1주택 보유자(과표 3억 원)는 종부세가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1년에 10만 원가량 더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현재 94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연간 50만 원이 늘어나고, 과표 12억 원(시가 합계 30억 원) 기준일 경우 현재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연간 717만 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실거주 주택 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의 추가 증세를 예측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총 21만 8000명 수준으로, 부동산 부자의 3% 규모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투기지역 내에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양도세 감면은 까다로워진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그간 갭 투기로 악용된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롭게 적용한다.
청약·대출
서울에서 ‘한 채 더’ 막혀, 무주택자 ‘최대 수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됐다. 1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자녀의 분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의 봉양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일 경우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해도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유주택자는 청약시장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제다. 1주택자도 가점을 따지지 않는 물량에서는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일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인기 지역에서 남는 물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강화됐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막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을 위한 보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웃게 됐지만,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사실상 집을 옮겨가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주부 김모(48) 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청약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나마 적었던 청약 당첨의 기회도 사라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박모(61) 씨는 “자식들과 사는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말하며 “실거주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허탈해했다.
9·13 대책에 서울 주민, 60대 이상 고령층 속앓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30.7%에 그쳤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 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집 한 채를 보유한 어르신들의 세 부담마저 높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이에 9·13 대책 당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포인트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570만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여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전체가구수가 1814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3가구중 1가구가 집을 살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정부 대책 등 구매 유도정책에 따라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 살 여력 있는 가구는 568만7000가구로 그중 무주택 가구는 143만9000가구, 유주택 가구는 424만8000가구로 추정됐다.
568만7000가구는 지난해 한국의 전체 가구(1814만1000)의 31.3%에 해당한다. 2012년(521만8000가구)보다 9.0% 증가했다.
이 연구원은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이용해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가계부채, 채무금 상환능력, 부담되지 않을 수준의 대출 규모를 고려해 '집 살 여력 있는 가구'를 추산했다.
연구원은 집 살 여유가 있는 무주택 143만9000가구에 대해 "이들의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는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되면 침체된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 살 여력이 있는 유주택 가구(424만8000)는 금융자산이 많고 소득수준이 높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비수도권에서 자가 혹은 전세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중산층 가구'가 주를 이룬다. 568만7000가구 중 65.5%(372만3000)는 비수도권에, 34.5%(196만3000)는 수도권에 분포한다.
비수도권 가구의 금융자산은 수도권보다 적지만 주택가격이 수도권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집 살 여력 있는 '수도권' 가구는 보유한 금융자산이 2억5271만원에 달해 6602만원을 대출 받으면 3억1828만원(주택실거래가격)짜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집 살 여력 있는 '비수도권' 가구는 보유한 금융자산이 1억1319만원으로 수도권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3385만원만 대출받으면 1억4704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집 살 여력이 있는데도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불확실성'(48.8%) 때문이다. 이어 ▲금융자산 투자 선호(23.7%) ▲부동산에 대한 정보 부족(17.7%) ▲세금 부담(5.7%) 등이 뒤를 이었다.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55.8%는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분기 주택매매가격이 3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전세가격 또한 2009년 이후 장기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내놓은 ‘2013년 4분기 부동산 동향분석’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0.34%, 비수도권 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전월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4분기 RGM(부동산시장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에서도 주택매매시장 회복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취득세 감면,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택구매 전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2011년 7월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8월 약세에 비해 강보합세로 바뀌었다. 비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약보합에서 강세로 전환했다. 미분양주택 수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11월 현재 전국 기준 6만3709호를 기록 중이다.
실질 주택전세가격은 2009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4분기에도 전 분기에 이어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전세·매매 가격 비율은 2009년 1월 38.2%에서 작년 12월 61.5%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 6월 11.3%에서 작년 12월 9.5%로 떨어졌다.
전문가그룹은 “전국적으로 전세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저성장·고령화 등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약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임차인의 전세 선호에 다른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8.1% 늘었지만 전분기(8.6%)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건설기성은 토목부분이 감소(-3.7%)했지만 건축부분에서 높은 증가폭(25.9%)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457조5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48.8%,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각각 0.8%, 1.56%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7%이며 지난 2011년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다.
한편, KDI는 미국과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거용 모기지의 대출금리가 작년초반 3.3%에서 최근 4.32%로 오르고 양적완화 축소가 연준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웰스 파고, JP모건 등 대형 대출기관의 작년 4분기 대출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부동산 중개업소 상당수가 올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KB중개업소 네트워크 회원 316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수도권 집값이 올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37.7%였다.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이 19.1%인 점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 쪽을 예측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은(56.8%) 셈이다.
비수도권 집값에 대해서는 보합(27.7%) 전망이 가장 많고 상승(24.8%) 예상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33.5%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매매가 상승폭 수준은 4∼5%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51.9%)이 과반이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전환(46.6%)을 꼽은 응답이 제일 많고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 영향(23.8%)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다소 늘 것이라는 의견이 39.9%로 가장 많았지만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38.6%)도 적지 않았다.
전세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51.9%에 달했다.
매우 상승할 것(0.9%)이라는 의견과 강보합세(13.0%)를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을 합치면 상승을 점친 응답자가 무려 65.8%였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6∼10% 수준이라는 의견이 47.9%로 가장 많고 4∼5%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33.9%)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물량 부족(73.4%)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
KB금융연구소는 "올해 주택 매매시장은 그동안 침체됐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가격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경매에 나온 제주도의 한 단독주택이 입찰경쟁률 152대 1을 기록, 역대 최고 입찰경쟁률을 13년 만에 경신했다.
27일 부동산경매정보 포털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도 제주시 월정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입찰경쟁률 152대 1을 기록하며 낙찰됐다. 입찰경쟁률 152대 1은 법원경매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고치다.
이 물건이 역대 최고 입찰경쟁률을 기록한 이유는 낙찰자 부담이적은데다 입지조건이 최상에 속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아 재매각 시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건은 제주 월정리 해수욕장에서 서쪽으로 250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어 휴양관련 시설 조성에는 최적의 입지다. 마을 내부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해안도로변과 접해 있어 바다를 직접 조망할 수 있다.
또 이 물건이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적으면서도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유로 지목된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주택은 건물 304만4760원(연면적 63.61㎡), 대지 3288만원(면적 274㎡)으로 총 3600만4760원의 감정가가 매겨졌다. 건물 가격이 전체 감정가의 10%에도 못 미쳐 사실상 토지 물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주택 부지가 이미 ‘대지’ 용도로 사용 중인 만큼 토지용도 전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 건물 규모나 가격이 미미한 만큼 개발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는 평가다.
권리관계 분석이 비교적 무난하고 평가 당시 점유자 없이 방치된 상황으로 파악돼 명도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 입찰에도 이런 요소들이 반영된 듯, 낙찰자는 감정가의 2배가 넘는 8520만원(낙찰가율 236.64%)을 써냈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최근 법원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전업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는 만큼 이들의 관심이 수익창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수도권 및 휴양지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역대 최고 입찰경쟁률 기록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 같은 흐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