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요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로 제한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23일 회의를 시작하며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신규확진자가 2주 내내 네 자리 수를 넘을 정도로 3차 유행 때보다 확산세가 거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630명 발생하며 4차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18만5733명이다.
전해철 2차장은 “3차 유행 시 일평균 확진자 수가 66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410명으로 규모가 2배 이상”이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지인·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이 23.9%에서 41.0%로 두 배 가깝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보다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가량 늘었고 비수도권도 증가 추세"라며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사적모임과 이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이어지면서 사적 모임도 크게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으로 제한된다.
이번 주까지 야구와 풋살, 농구 같은 사적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일정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도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적용해 평상시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집회와 행사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이번 주까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다음주부터는 친족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음주부터 결혼식에 친구나 동료, 지인을 부를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과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콜라텍이나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중 클럽과 주점, 헌팅포차 같은 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유통매장에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대형유통매장에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를 적극 검토한다.
또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기업이나 기관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해당하는 행사는 허용하되, 다음주부터 숙박은 금지한다.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하더라도 숙박은 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취소 여부로 논란이 컸던 나훈아 콘서트가 결국 연기됐다. 또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미스터트롯 톱6’ 콘서트는 아예 취소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공연장으로 등록된 장소에서만 공연을 열 수 있다. 체육관과 공원, 컨벤션센터 같이 등록 공연장이 아닌 시설을 활용하는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 개최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수 나훈아의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콘서트는 7월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미스터트롯 톱6’ 콘서트도 같은 장소에서 이달 말에 열릴 계획이었다.
두 공연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는 등록 공연장이 아니어서 모두 방역수칙에 따라 공연을 열 수 없다.
부산시는 “정부 측 방역 관리 지침이 강화된데다 최근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벡스코 및 나훈아 콘서트 주최 측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말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벡스코는 컨벤션센터로, 평소 대형 콘서트 공연장으로 쓰이지만 공연시설로 등록돼 있지는 않다.
나훈아 콘서트 예매처 ‘예스24’는 나훈아 부산 콘서트가 오는 8월 20~22일로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예스24 관계자는 공연 연기로 인한 환불을 원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훈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대구에서 해당 콘서트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나훈아 콘서트 반대 성명을 냈다. 밴드 시나위의 리더이자 작곡가인 신대철은 페이스북에 “후배들은 겨우 몇십명 오는 공연도 취소하고 있다”며 “나훈아 대선배님 참 부럽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최다 확진자 갱신에 정부는 4단계 연장에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4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21일 1781명에 이어 연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비수도권 신규확진자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이날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수는 546명으로 국내발생 확진자의 35.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지난 14일 16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래 21일 1783명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최다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14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1614명→1599명→1536명→1455명→1454명→1252명→1278명→1781명→1842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현재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한지 10일이 지났는데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종 변수가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한다. 사회활동이 많은 2050세대의 백신 미접종,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느슨한 방역의식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퍼진 4차 유행을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방역당국이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조정소위에 출석해 “아직 4차 유행의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율에 따라 증가폭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확산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4단계 연장에 추가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과 8월 초가 이번 유행에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비수도권의) 저녁 6시 이후 모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0시까지 1658만3044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21일 하루에 13만9214명이 접종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32.3%다.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는 2만3593명 늘어 누적 672만3004명(인구 대비 13.1%)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서며 일주일만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고, 비수도권도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1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78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8만226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4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614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일주일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보름동안 네자리 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향을 보면 7월 15일 1599명을 기록한 뒤 19일에 1252명으로 준 뒤로 20일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1일은 500명 이상이 늘어나며 이번주에 200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외 지역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5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부산이 100명으로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고, 경남 86명, 대전 72명, 강원 54명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663만9744명으로 인구 대비 13%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접종을 마친 누적 인원도 1629만2908명으로 국민 전체 기준 32%에 달한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결국 비수도권 지역까지 퍼지며 전국 확산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랜 기간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한다. 강릉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 가족 모임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이날 비수도권 대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이 지난 8일부터 시도별로 거리두기 1~2단계를 적용하면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대표 피서지인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4단계, 3단계로 격상한다. 두 곳 외에도 비수도권에서 유행세가 지속되면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18일 0시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지자체에서 방역 수위를 스스로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기타 행사나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시설별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며, 정기예배 외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강릉은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의 기본원칙들을 준용할 예정“이라며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들은 현재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다수 비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 충남,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강릉 제외)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에 참석하면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는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을 발표한 18일 이날도 0시 기준 14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말 기준 최다 확진자 수다. 특히 이날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1402명 중 443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31.6%를 차지하는 규모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휴가철을 앞두고 증가할 이동량을 고려해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연일 네 자릿수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160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1555명, 해외유입 45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역시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13일과 마찬가지로 1600명대였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300~700명대를 유지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700~800명대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갑자기 1200명대로 치솟은 뒤 8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수도권 비중이 20%를 훌쩍 넘어 4차 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일 “방대본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 향후 발생에 대한 전망을 추정한 결과,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6일만에 7월말 예측 수준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많은 국민이 동참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 1주일 정도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건희 미술관’ 입지가 서울로 결정되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한국갤럽이 선정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에 두 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 삼성을 경영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매출을 크게 올린 장본인이다. 한국 경영·경제계에서 특별한 인물인 만큼 이 회장의 소장 기증품을 담아낼 곳의 입지는 모두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그 장소가 서울로 결정되자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기증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사·연구·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증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로부터 ‘이건희 미술관’은 통합된 별도 공간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가 적합하다는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발표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던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거세게 쏟아졌다.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에 대한 무시이자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박형준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은 서울 밖에 없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문체부 결정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한국의 관료행정이 얼마나 서울 중심주의와 수도권 일극주의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안”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국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시와 오만 행정의 극치”라고 말했다.
특히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세종시 문체부 앞에서 이건희 미술관 최종 후보지가 서울로 결정된 것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의 모태인 삼성상회가 위치했던 대구시는 ‘폭거’와 ‘병폐’같이 강한 단어를 써가며 비판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뿐 아니라 비수도권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미술관 건립 비용 2500억 원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승부수를 던지며 유치에 공을 들였다.
채 부시장은 “이미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3개 전시관 중 2개는 서울에, 1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립 미술 인프라를 서울에 건립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문화분권와 균형발전 정책기조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대구시는 “특히 유감스러운 점은 이번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공모를 통한 공정한 경쟁절차도, 비수도권의 예술인과 국민 의견 수렴절차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절차에 결함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문체부가 기증품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구성원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라는 사실은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햔 대표 사례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남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 주요 문화시설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과 서울, 덕수궁, 청주에 있어 중부권까지만 설치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지방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과 기대, 국민의 문화 기본권 향상과 문화분권에 대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건립을 비롯한 국립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도 “필요하다면 건립비 분담까지 하겠다”며 유치에 적극적이었으나 이건희 미술관 입지가 발표되자 유감이라는 견해을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역의 문화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문화분권과 문화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요구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이건희 기증품 순회전시가 지역에 정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백 상태가 되는 부지에 국·공립문화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진주시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했다.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달라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시니어는 인원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적모임은 물론, 각종 행사, 집회와 시위 등 모든 인원제한에서 자유롭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백신을 맞았다면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가족 6명이 모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비율은 아직도 10% 수준으로 접종을 한 시니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호아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2차 접종 후 2~3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신 접종으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질 시니어와 접종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에게 안전망이 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뀔까.
우선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나뉜다. 단계 조정 기준도 풀었다. 현재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개편안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를 적용한다.
사적 인원 모임 제한도 바뀐다. 1단계엔 모임이 자유롭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 4명·이후 2명까지로 모임을 제한한다. 2단계까지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하지 않고 돌잔치도 16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니어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인원제한 없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확진자 수를 고려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외에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완화 등 다른 개편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1단계에서는 수용인원 50%, 2단계에서는 30%, 3단계에서는 20%까지 대면 종교행사에 최대로 참석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수용인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성가대와 소모임도 접종 완료자로만 꾸리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요앙병원·시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접촉 면회는 1~3단계일 때, 면회객 또는 면회 대상 중 한 쪽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났을 때만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접촉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집콕’ 하느라 답답했던 시니어들의 일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인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수요가 많은 공연 관람이나 스포츠 경기의 참석 가능 인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높아진 국민적 피로도를 덜어내기 위해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10일 복지부는 7월에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은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얼마 남지 않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연과 스포츠를 즐기는 액티브시니어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대중음악 공연은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 달 5일 체제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며,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를 지켜야 한다.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1.5단계 지역은 50%까지 늘어난다.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당분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사적 모임이 잦은 시니어들에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앞으로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탕·방문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문을 닫고 있다. 개편안에는 기존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1→2→3→4단계)로 재편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이 담겼다.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세법 강화로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졌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걱정이 많아진 것이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양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기본세율(6~42%)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자. 우선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지역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중과여부 판단 시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제외 대상이다.
또 세무서 사업자와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2018년 3월31일까지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은 5년)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건설임대주택은 대지 298m² 이하, 건물 연면적 149m²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계약)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제외 대상 혜택이 미적용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은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 10년 이상 특수관계자 제외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이나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은 실질폐업 후 6개월 안에 양도할 경우 중과제외 주택으로 분류된다.
세법상 5년 안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이나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3년 내 양도의 경우 문화재주택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된다.
또한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주택은 앞서 설명한 3주택 이상자의 대상 주택과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주택에 속한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부모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