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성격의 강 씨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회 초년생 때부터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유지율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은퇴 후 지출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정리할 계획이다. 강 씨가 가입 중인 보험 중에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다. 강 씨는 두 보험의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종신보험 검토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보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강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목적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강 씨가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함이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도 강 씨가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① ‘약관’을 확보하라.
보험 해약을 고민할 때는 보험 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은 대체로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주요 설명만 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 상품 해약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품을 검토할 때는 해당 상품의 ‘약관’이나 ‘사업방법서’를 꼭 살펴봐야 한다. 만약 ‘약관’과 ‘사업방법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 공시실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② 예정이율을 확인하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정기보험은 보장 기간이 정해진 사망보장 상품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10년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후 10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정기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위험보험료 중심이고,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가 거의 없다. 정기보험은 짧은 보장 기간과 적은 저축보험료로 인해 동일한 보험 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반면 종신보험은 ‘평생보장’과 ‘장기저축’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다. 정기보험과 달리 종신보험은 적립금이 꾸준히 쌓인다. 종신보험의 보험료에는 꽤 높은 비중의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저축보험료는 예정이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적립금이 많아진다.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은 시중 금리의 흐름에 따른다. 참고로 2000년대 초반에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예정이율은 대체로 6%대였고, 지금은 2% 전후다. 예정이율이 높은 종신보험은 해약에 신중해야 한다. 예정이율은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한다.
종신보험 중에는 사망이 아니라 1급 장해 시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나와 있고, 장해 등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약관에 나와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재해로 인한 것이든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해가 아닌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종신보험의 1급 장해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 따라서 1급 장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라면 고도의 치매로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사망 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본다.
상속 개시 시점은 사망 시점이다.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도 사망 시점이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대비하여 보험을 준비한다면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 적합하다. 상속세 납부를 일반 금융자산으로 준비한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신경 써야 하지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종신보험의 계약 구조를 미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계약 구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게 계약)로 해두었다면 종신보험에 대한 상속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보험 검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보전하는 ‘종신형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물가상승률까지 보전하지는 않지만 평생 정액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① 연금 수령 방법을 알자.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종신연금형이다.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종신은 연금 개시 후 다음 날 사망해도 종신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보통 보험회사의 종신연금형은 ‘보증 기간’(10년, 20년, 100세 등)이 설정되어 있다. ‘보증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증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최소 ‘보증 기간’까지는 상속인이나 사전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둘째, ‘확정연금형’이다. 확정연금형은 연금 지급 기간을 연금 지급 개시 시점에 미리 확정해두는 것이다. ‘확정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기간에 연금이 지급된다.
셋째, ‘상속연금형’이다. 상속연금형은 연금 지급 개시 시점까지 적립된 총액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등 일정액만 수령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상속인이나 미리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② 연금보험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확인하라.
연금보험의 ‘종신연금형’ 연금액은 연금보험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서 금액을 결정한다. ‘경험생명’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기대수명이다. 즉 경험생명은 보험 상품을 개발할 당시 보험 가입자의 ‘종신이 언제인지’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1989년에 1회 경험생명표가 제정된 후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경험생명표는 계속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9회 차 경험생명표가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시점에 적립금이 같은 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종신연금형’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연금 가입 시점, 즉 적용된 경험생명표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은 달라진다. 경험생명이 길수록, 즉 수명이 길다고 가정할수록 ‘종신연금형’의 매월 혹은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래된 연금보험일수록 액면에 드러난 연금 적립금보다 실제 인출할 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오래된 연금보험일수록 해약에 신중해야 한다.
흔히 50세 전후 찾아오는 갱년기를 사추기(思秋期)로 부르곤 한다.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사춘기(思春期)에 빗댄 표현이다. 실제 이때는 사춘기처럼 신체, 정신, 환경적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특히 여성은 이 시기 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월경이 멈추고 생식 기능을 상실한다. 물론 남성 역시 갱년기를 겪는다. 다만 여성에 비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고, 주로 성기능이 떨어지는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폐경이다. 폐경은 마지막 월경 후 1년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 진단된다. 난포 자극 호르몬(FSH) 검사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 폐경 전 월경 주기의 규칙성이 사라지는 시기부터 실제 폐경에 이르기까지를 폐경 이행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빈발 또는 과다 월경과 함께 열성 홍조 등 혈관운동증상이 흔히 나타난다. 보통 45세에서 55세 여성의 75%가 폐경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는 비교적 넓은 연령대의 여성들에서 폐경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송희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50세 전후 찾아오는 갱년기는 특히 여성에 있어 신체와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며 “국내 여성의 기대수명이 2021년 기준 86.6세임을 감안하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사추기의 건강관리에 앞으로의 따스한 30여 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인은 ‘폐경’…급격한 신체·심리적 변화, 질병 이어져
갱년기가 되면 먼저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양도 일정치 않게 되다가 결국 폐경에 이르게 된다. 주름살이 부쩍 늘고 질도 건조해진다. 신경이 예민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쉽게 내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진다. 또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지기 쉽다.
더불어 질병 발생이 도미노처럼 이어진다. 폐경 초기 여성의 75%는 열성 홍조와 야간 발한을 경험하고, 50대 중반엔 급격한 기분 변화, 기억력 감퇴, 성기능 장애 등을 겪다가 후반엔 골다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지속하기도 한다. 특히 이 시기는 자녀가 집을 떠나는 시기와 맞물려 더 심해진다.
질과 요로계도 영향을 받는다.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탄력성을 잃고 위축된다. 호르몬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질은 더욱 건조해져 성관계 시 통증이 생기고 손상을 받거나 감염되기 쉬운 상태가 돼 자연히 부부관계를 피하게 된다.
아울러 폐경 후에는 여성호르몬 감소로 요로 상피가 얇아지고 탄력성이 감소하며 방광을 지지하는 조직의 이완으로 방광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밤에도 여러 번 일어나 화장실을 찾게 된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긴장성 요실금이 나타나고 요도염이나 방광염에 쉽게 노출된다.
골다공증도 조심해야 한다. 골다공증은 갱년기 증상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폐경 후 여성호르몬 결핍의 결과로 골의 교체 속도가 증가하고 골 흡수와 형성 사이의 불균형이 커지지는 것이 원인이다. 폐경 1년 전부터 골 소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후 3년 동안 지속된다. 골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는 척추, 대퇴부, 골반부, 장골 등이다.
송희경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골다공증이 심하면 척추에 압박 골절이 생겨 요통이 생기고 신장이 줄어들거나 등이 굽기도 한다”며 “특히 전에는 미끄러지면 고작 멍이 들었을 정도도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대퇴부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망률이 약 15%에 이를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고 경고했다.
적절한 여성호르몬 치료, 폐경 후 삶의 질 높여
여성 갱년기 치료는 주로 부족해진 여성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초기 안면홍조, 발한, 수면장애 등은 먹는 호르몬 대체 요법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 질 점막이 얇아지고 질이 좁아지며 건조해져 성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여성호르몬 질정이나 크림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금연 등으로 안면홍조는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운동으로 인한 근력 강화는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밀도 감소에 의한 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걷기, 등산 등을 추천한다. 또 햇빛을 하루 10분 이상 쬐어주고 칼슘이 풍부한 식이를 통해 비타민 D와 칼슘의 부족량을 채워주는 것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가족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미리 갱년기 증상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떨어지는 기억력은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이는 등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요실금은 평소 케겔 운동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소변을 보다가 멈춘 듯 골반 근육을 10초간 수축, 10초간 이완하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폐경 호르몬 요법의 시작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 폐경 후 10년 이내 또는 60세 미만에 시작해야 한다.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 △자궁내막암 같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악성 종양 △유방암 △활동성 혈전 색전증 △활동성 간 질환 또는 담낭 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호르몬 치료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암의 잠재적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 관상동맥질환이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사망이 폐경과 가까운 시점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땐 감소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 또는 폐경 후 10년, 특히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관상동맥질환, 정맥혈전 색전증, 뇌졸중의 절대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송희경 교수는 “호르몬 치료는 폐경기 여성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전문가의 평가가 동반돼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사회란 UN 기준에 따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사람들(이하, 시니어)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 국가나 사회를 의미한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시니어 인구는 약 901만 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중에서 치매가 발병한 사람은 약 94만 명(치매 발병률 10.4%)에 이른다.
현대 의학으로 치매를 완벽히 치유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유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의사들의 조언과 처방에 따라 적절히 치료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치매 증상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처럼 시니어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치매 진단은 통상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선별검사(MMSE-DS, 인지선별검사(CIST))’라고 하는데 인지기능저하 여부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이다. 우리나라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 등)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해당 인지선별검사(CIST)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만약, 1단계 선별검사에서 ‘MMSE-DS 총점 23점 이하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인지저하’로 판정되는 경우 보건소와 협약된 병원(일정 소득 이하일 때 검사비가 지원됨)이나 신경과 등 병원에 가서 ‘2단계 진단검사(CDR, GDS 등)’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는 치매 전문의가 실시하는 치매 척도검사로써 여러 평가 항목(기억, 오리엔테이션, 판단 및 문제 해결, 커뮤니티, 가정 및 취미)을 통해 치매의 단계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다.
CDR 검사를 받으면 통상 CDR 0등급 ~ CDR 3등급 사이에서 평가된다. ‘CDR 0’은 정상을 의미하고, ‘CDR 0.5’는 경증인지장애(불확실, 가벼운 인지장애), ‘CDR 1’은 경도 치매, ‘CDR 2’는 중등도 치매, ‘CDR 3’은 고도(중증)치매라고 한다(CDR 4는 심각한 치매, CDR 5는 치매 말기).
2단계 진단검사에서도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3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요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뇌 영상 검사(MRI, CT, SPECT, PET)는 뇌세포 부위의 이상 유무와 위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등 치매의 원인을 구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고객의 질문
나는 80세 남성으로 3년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2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 내 아내는 77세로 6년 전 뇌출혈 수술을 받았는데,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CDR 2(중등도 치매)이다. 두 명의 자식 중에서 첫째는 왕래가 뜸하고, 둘째가 우리 부부와 가깝게 살며 우리 부부를 3년 넘게 간병 및 봉양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내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아파트와 현금은 아내가 쓸 수 있게 하고, 아내가 사망한 뒤에는 해당 아파트와 잔여 현금을 우리 부부를 위해 고생한 둘째에게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
▷수익자 연속신탁과 활용
수익자 연속신탁을 통해 고객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수익자 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이란 위탁자인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아내와 둘째 자녀가 순차적으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신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① 고객(남편)은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로서 부동산인 아파트와 현금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신탁회사 등)와 신탁을 설정하고, ② 위탁자(남편) 사망 시 1차 연속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하여 위탁자가 향후 사망하게 되면 아내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이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③ 1차 연속수익자인 아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2차 연속수익자인 둘째 자녀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아파트 소유권, 잔여 현금 등)을 이전받도록 설계한다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둘째 자녀가 본인 사망 시 본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해당 재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계도 가능하다(단, 첫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음).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중장년 고령자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취업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 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49.6%)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건설업계의 일종의 숙원사업이었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015년 건설근로자법에 근거해 설립이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법률‧노무 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계약, 직장내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직영하는 서울, 인천 센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7개소가 운영 중이다.
센터 관계자들은 사업이 백지화되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들의 ‘노인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유료 구직알선 업체들의 수수료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한 취업자 수는 매년 8000명이 넘고, 평균 연령은 65세에 이른다. 이는 계속 ‘근로자가 젊어지는’ 업계 동향을 거스르고 있는 셈이다. 소위 ‘1군’이라고 불리는 주요 건설사들은 암묵적으로 노동자 연령을 63세 전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상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혹서기 기온 변화 등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우려되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기피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사업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고령자의 취업에 귀 기울이고 노력해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가 사라지게 된다면 나이 많은 건설근로자의 취업은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소개 수수료도 문제다. 현재 건설업계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15% 전후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에게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그나마 경쟁관계인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가 이들의 수수료율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센터가 사라진다면 교통비, 보험료 등을 명목으로 떼어가는 수수료가 인상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서경순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협의회장은 “새벽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상담 참여가 가능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맞춰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사용자인 건설사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등 일반적인 취업지원 기관은 엄두도 못 낼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예산 삭감은 당초 정부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숙련인력 양성’이나 내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던 공공 취업지원센터 확대 설치 계획을 부정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협의회 최근 호소문을 발표하고, 1만830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양한 상속공제 항목 중에서도 대표적인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소개한다.
남은 배우자를 위한 공제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세법은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 없이 공제하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③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까지 실제로 완료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나눔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한 경우 편의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대신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간단히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다. (참고로,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설령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 간에 협의하였다고 해도, 등기 원인을 단순 ‘상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단순 ‘상속’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만으로 가능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상속인 간에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고, 편의상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 상속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해 위와 같은 등기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때 부득이하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으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라면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세무서장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해주는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여기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거하여 부부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인 상태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이혼을 사유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10년 함께 살았을 때 받는 공제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 대상 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함께 살았다고 누구나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기간과는 관련 없다.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된다. 그리고 동거 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여기서 동거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상속을 이유로 다른 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가령 피상속인의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 중 법정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았으나, 그 지분이 소수에 불과해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전 상속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최고령자도 아님에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는 시행령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 등은 제외)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경우 가령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을 것인데,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지분 2분의 1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자 자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지분인 동거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상속받는 경우, 부모의 주택 지분 소유 형태에 따라 자녀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군 복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외에도 세법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 어떠한 공제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하는 고령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대체로 건강하고, 노후준비도 되어 있으며, 소득이나 소비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통계’를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26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중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령자 취업자 비중은 2017년(30.6%)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6.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OECD 평균 15%를 크게 상회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34.9%, 일본은 25.1%, 미국은 18%로, OECD 평균 이상을 나타낸 국가는 이 3개국이 전부였다.
일하는 고령자 10명 중 8명(80.8%)은 자신의 건강을 보통 혹은 좋다고 표현한 반면, 비취업자의 40%는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평가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도 취업자는 34.4%만 느낀다고 표현했지만, 비취업자는 다소 높은 36.4%가 느낀다고 답했다.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자의 10명 중 9명(93%)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응답한 반면, 비취업자의 48.1%는 자녀나 친척, 정부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소득 및 소비 만족도 역시 취업자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취업자의 68.1%가 준비하고 있거나 되어 있다고 답한 반면, 비취업자의 48.6%는 준비하거나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통계청은 이 밖에 고령자 통계를 통해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8.4%에서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고령자 사망원인에 관한 것. 2022년 기준으로 사망원인 1순위는 암, 2순위는 심장질환으로 나타났는데, 3순위로 코로나19(10만 명당 331.3명)가 지목돼 질환의 심각성이 다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근경색증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괴사하는 질환을 말한다. 국내 사망 원인 1위 질환은 암이지만, 돌연사 1위 질환은 바로 심근경색증이다. 암과는 달리 분초를 다투는 응급 질환이기 때문이다. 심근경색증에 대한 궁금증을 전기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심근경색증은 급성(Acute)과 진구성(오래된, Old)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근경색증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근경색증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위험도가 높다.
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이다. 환자들은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다’,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 이러한 고통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3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 병원에 도착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도 병원 내 사망률이 5~10%에 이른다.
심근경색증 환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9만 9647명에서 2021년 12만 6342명으로 5년 새 26.78% 증가했다. 중장년층은 노화로 인해 혈관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심근경색증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Q. 심장 질환인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질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증은 좁아진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둘을 합쳐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Q. 심근경색증 증상 중 하나로 소화불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화기 질환 소화불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통증으로 위, 담낭의 이상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비슷한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장관 질환에 의한 증상과 가장 큰 차이는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증상은 운동할 때 특히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가슴 통증은 대개 2분에서 5분 사이로, 통증이 몇 초 내로 잠깐 느껴진다면 협심증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단 신체 활동 시 2분에서 5분 사이로 흉통이 느껴지는 협심증 환자가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는 심근경색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즉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Q. 심근경색증 증상이 공황장애 증상과도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공황장애뿐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과 혼동할 수 있는 질환은 많습니다. 위장관, 폐, 흉부 신경이나 골관절 이상,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흉통을 일으킬 만한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또한 공황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장 질환이나 위장관 질환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가 구분법보다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흉통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상의를 권합니다.
Q. 심근경색증 치료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 의료진은 어떤 치료법을 가장 추천하는 추세인지도 궁금합니다.
심근경색증은 인간이 느끼는 통증 중에 가장 심한 통증에 속합니다. 모르핀을 사용해도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이미 혈관 질환이 심한 상태로 약물 치료만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대부분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을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중재 시술, 흔히 말하는 스텐트(금속 그물망) 삽입술을 하여 혈류를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에 중재 시술을 하기 전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이 60%가 넘었지만, 중재 시술이 도입된 후인 현재는 사망률이 1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심근경색증 시술은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치료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심근경색증 환자 치료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관상동맥 질환은 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 환자는 동맥경화와 관련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운동을 적게 할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 나트륨, 당 섭취를 주의해야 하며, 견과류나 과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체적 활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중등도 강도로 일주일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도 피해야 하며, 금연도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질환을 말한다. 6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79%를 차지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며, 고령자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이 신장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만성 콩팥병에 대한 궁금증을 김소연·권순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혈액 여과기가 있다. 이곳을 지나며 걸러진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만성 콩팥병(만성 신부전증)은 콩팥이 여러 이유로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을 말한다.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꼽힌다. 고혈압으로 혈관이 손상되면 콩팥에 이상이 생기며, 당뇨병으로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신장 조직에 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만성 콩팥병은 ‘많고 비싼 병’으로 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2017년 20만 3978명에서 2021년 27만 7252명으로 5년 새 36% 증가했다. 국내 성인 7명 중 1명은 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만성 콩팥병 진료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849만 원이었다. 진료비가 높은 이유는 ‘투석’과 관련 있다.
만성 콩팥병은 진행 상태에 따라 1~5기로 구분한다. 초기 1~2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물 치료와 철저한 관리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하다. 사구체 여과율 60% 미만의 3기에 이르러야 증상이 나타나는 편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단계인 5기는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며, 투석 치료나 이식을 받아야 한다. 이 시기에는 5년 생존율도 약 61.5%로 떨어지는데, 이는 일부 암의 5년 생존율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건강한 습관으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Q. 부종과 같이 뒤늦게 나타나는 만성 콩팥병의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신이 당뇨 환자라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A.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곤함, 집중력 저하, 식욕부진, 수면장애, 발목 부종, 야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이 붓는 증상은 신장과 심장, 간 등의 질환이 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 3~4명 중 1명에게 만성 콩팥병이 생기고, 말기 신부전 환자 2명 중 1명은 당뇨병이 원인일 정도로 당뇨병 환자와 신장 합병증은 관련이 깊습니다. 적절한 식이·운동·약물요법을 통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신장 합병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형 당뇨가 있는 사람은 최소 1년에 한 번씩 소변 알부민뇨 검사와 혈액에서 추정하는 사구체여과율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Q. 5기 환자의 경우 5년 사망률이 암보다 높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5기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는 당뇨, 고혈압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인 요독증, 혈관 석회화, 대사성 산증을 가지고 있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10~30배 높습니다.
Q. 신장이식 수술은 위험성과 부작용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진이 이식 수술을 권장하는지, 반대로 지양하는지 추세가 궁금합니다.
A.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는 신장이식이나 투석 같은 신 대체요법을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과거보다 신장이식을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장이식이 투석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거의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지게 되어 투석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 노폐물도 제거할 수 있으며, 조혈 호르몬, 활성화 비타민 같은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투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거의 정상적인 식사와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식할 신장을 제공받기가 쉽지 않으며, 수술에 대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이식 후 거부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감염이나 암 같은 면역억제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식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식의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Q. 만성 콩팥병 환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 상태에서 물을 과다하게 마시면 혈액량, 체액량이 늘어 폐부종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오히려 탈수로 인한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만성 콩팥병 단계와 소변량 등을 살펴보고 주치의와 상의해 적정 수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Q.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당뇨,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 및 혈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을 독려합니다. 더불어 만성 콩팥병 환자는 충분한 열량과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포타슘(칼륨)과 인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식이요법은 증상 악화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질환 자체를 고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겠습니다.
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께 개발하고자 남현명 씨의 토지 명의를 확인하다 땅이 매각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남일명 씨는 최근 동생 남삼명 씨가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현명 씨의 토지 매각 대금이 남삼명 씨의 사업자금으로 쓰인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년후견 판단 요건과 절차
남현명 씨와 자녀들의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른 자식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필요한 법적 수단은 바로 성년후견 제도다. 우리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 결여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성년후견(민법 제9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에게는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다. 2018년 판단 사례로는 뇌병변(외상성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뇌성마비, 뇌종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포함)으로 인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중독성 치매 포함) 26%, 발달장애 22.2%, 정신장애 7.4%, 기타 정신적 제약 2.8% 순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는 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 등에서의 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회복 가능성 없음’ 등의 문구가 들어가야 함) 등으로 정신 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감정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된 진료기록으로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과, 본인이 직접 의사를 만나 감정하는 신체 감정으로 진행된다. 신체 감정은 감정병원을 외래로 방문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외래감정(의사가 직접 자택이나 요양원을 방문하는 출장감정도 있을 수 있음)과, 입원을 요하는 입원감정(보통 10~14일)으로 나뉜다.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신상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견 청구의 실질적인 동기가 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경우, 후견인 후보자가 지나치게 연로하거나 연소한 경우 등일 때는 보통 가사조사가 실시된다. 가사조사에서는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 사건 본인 생활 내력, 현재 생활 상태, 재산 내역 및 관리 상황,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정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조사한다. 본인이 의식불명이나 사지마비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심문 절차도 가진다. 후견 신청 절차는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6개월 이내부터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성년후견인 선정 과정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이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의사지만, 성년후견 신청 단계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예전에 작성해둔 문서나 영상, 친족들의 진술 등 정신적인 제약 상태에 이르기 전에 표시한 의사를 토대로 피후견인의 보호와 복리에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참고한다.
친족후견은 대체로 피후견인과 친밀감 및 심리적 유대감이 높고 피후견인의 필요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상 보호에 용이하지만,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횡령이나 학대 같은 비행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친족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주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익법인 등이 있다. 전문가 후견인은 친족 사이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교적 높으며 실질적인 욕구를 잘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돼 신상에 관해서는 현재 본인을 돌보고 있는 친족에게, 재산에 관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에게 각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재산을 마음대로 쓸까 불안하다면
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은 선임 후 2개월 내에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데, 이러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 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으므로 주로 전문가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정된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부동산 매매, 소송 등 중요한 행위는 별도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행위를 하면 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다. 성년후견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공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재산뿐 아니라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혹시 멋대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자신의 신상(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럴 수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의료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위 사례의 남현명 씨)으로 심판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가 한 법률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게 남아 있을 능력을 고려해 일정액 이하까지 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더불어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55조). 다만 일반적으로 친족후견인에게는 전문가 후견인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맘대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을까?
남현명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남은 가족들끼리 후견 신청을 하네 마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등 다투는 것이 보기 좋을 리 없다. 건강이 온전할 때는 집안 어른으로 호통이라도 치겠지만,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불편할 테다. 그렇다고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는데, 법원이 정하는 사람 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미리 후견인을 정할 수는 없는 걸까? 나를 어떻게 돌봐줄지, 내 자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미리 정해두고 싶다.
민법은 임의후견이라는 제도를 두어, 당사자 간 사적인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인을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계약서의 내용 역시 미리 상세히 정해둘 수 있다. 이러한 후견계약은 신중한 결정과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후견계약 체결 후 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에는 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재산을 순서대로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할지(재산 처분 순서), 후견 개시 이후 몇 년간 특정 재산은 처분 금지, 후견 개시하는 경우 요양원 입소 여부(원하는 요양원 지정), 후견 개시 이후 후견인의 피후견인 방문 횟수(월 몇 회 이상),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원하는 병원 지정, 연명치료 여부 등도 기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임의후견의 효력이 발생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성년후견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남성에게 발병하는 암 3위를 차지한 전립샘암은 남성의 생식 기관인 전립샘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노화가 큰 영향을 끼치는 질환으로, 60대 이상 환자가 94.8%에 달한다. 중년 남성이 조심해야 하는 질환, 전립샘암에 대한 궁금증을 서준교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전립샘은 방광 아랫부분에서 요도를 반지처럼 감싸고 있는 밤톨 모양의 남성 생식 기관이다. 정액의 구성 성분인 전립샘액을 생산해 요도를 통해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전립샘암은 이러한 전립샘에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전립샘비대증과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전립샘비대증도 중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전립샘이 점점 커져서 그 정도가 심해지면 요도를 눌러각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전립샘비대증이 전립샘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는 종종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전립샘암 진료 인원은 2017년 7만 7077명에서 2021년 11만 2088명으로 45.4%(3만 5011명) 증가했다. 그중 60대 이상이 5만 8404명으로 94.8%에 이른다. 1인당 진료비는 382만 3000원으로 2017년 305만 2000원에서 25.3% 증가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질환인 전립샘암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령, 가족력, 생활양식 등의 요인이 발병 위험을 높이는 인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내 전립샘암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노인 연령층의 급격한 증가, 식생활 서구화, 그리고 PSA(전립샘특이항원) 검사를 비롯한 진단 기술의 발달 등이 거론된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립샘암의 5년 생존율은 95.2%다. 사망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암이 아닌 전립샘암은 ‘순한 암’으로 불린다. 그러나 발병 초기에 증상이 없는 전립샘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데, 3기 이상 진행되면 생존율이 30% 아래로 떨어진다. 때문에 전립샘암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Q. 초기에는 배뇨 증상 문제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립샘암 발병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A. 전립샘암과 배뇨 증상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립샘은 요도를 둘러싸듯이 존재하기 때문에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립샘이 커지면서 배뇨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기 힘들거나 소변 횟수가 잦아지는 증상, 잔뇨감, 야간뇨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샘암이 더욱 진행되면, 혈뇨가 나오거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이암으로 진행되면 뼈 전이에 의한 통증 및 골절, 척수 압박에 의한 마비 등이 발생합니다.
Q. 전립샘암이 3기 이상 진행된 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성이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 전립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약 47.1%의 환자가 3기 이상에서 진단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상을 동반한 전립샘암은 3기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완치가 어렵고 예후가 나빠집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SA라는 좋은 검사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조기에 암을 진단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PSA가 국가암검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이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전립샘암 치료는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로봇 수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초기 전립샘암의 경우 적극적 감시요법을 시행합니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때는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 등을 합니다. 수술은 전립샘을 완전히 제거하고 잘린 요도와 방광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로봇 수술이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환자 10명 중 9명이 로봇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와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기 전립샘암에서도 로봇 수술이 개복 수술만큼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Q. 전립샘암의 또 다른 치료 방법인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전립샘 조직에 전달해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으로, 초기 전립샘암에서는 수술과 유사할 정도로 효과가 높습니다. 진행성 전립샘암에서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호르몬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기 환자에게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시드(Seed)라는 쌀알 정도 크기 안에 담아 종양이 위치한 전립샘 안으로 삽입해 치료하는 브라키테라피(근접 방사선 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치료 후 2~3일이면 바로 퇴원 가능하며,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전립샘암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전립샘암 환자는 채식만 하는 게 좋을까요?
A, 고기 중심의 고지방 식습관은 전립샘암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입니다. 육류를 완전히 금할 필요는 없지만 소쪾돼지고기, 치킨, 피자 등에 많이 함유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올리브유, 들기름 등의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식습관 외에 전립샘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주세요.
A.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립샘암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 흡연이 전립샘암의 진행과 관계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므로 금연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