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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
-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다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 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 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Q. 사업장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 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1-0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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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별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걸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국민연금을 과연 낼까? 이처럼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Q.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고,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 2021-0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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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주택세금
-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과 6월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양도 시 이익을 남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로 계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도 변한다. 이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어렵다. 정부는 거주기간을 요건에 추가했다. 앞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올라가고, 이를 각각 합산한 수치로 세율을 정한다.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한 기간만큼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전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대폭 세율이 오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팔 때 이전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40%를 적용했고, 1~2년은 기본세율이었다. 하지만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로 대폭 오른다. 분양권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은 60%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오르고,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오른다. 이렇게 중과세율이 오르는 것과 더불어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세 최고세율도 42%에서 45%까지 오른다. 3주택자의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고령자 공제율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세율이 오른다. 2020년에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0.6~3.2%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 1.2~6.0%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2배 정도 오른 세금이다.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해도 세율이 0.6~3.0%까지 적용된다. 종전 세율인 0.5~2.7%에서 오른 수치이지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제율이 높아졌다. 그동안은 고령자 공제를 통해 10~30% 정도를 공제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20~4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17년간 보유한 68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공제 20%와 장기 보유공제 50%를 합산한 종부세액의 70%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연령공제가 30%로 늘어나면서 80%의 공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이후 노인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해서 공제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세율 상승 부동산 취득세도 올랐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전까지 최고세율은 4주택자가 4%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8~12%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주택을 한 채만 산다면 상관이 없지만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1주택과 동일하게 취득가격에 따라 1~3%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6억 원에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48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사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1~3%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가 취득세율로 적용된다. Q.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샀다.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Q.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면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Q.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이전처럼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Q.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Mini Quiz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① 처남 ② 계모 ③ 의붓아들 ④ 사위 ⑤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 나머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2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①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②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③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④ 반포동 반포자이 ⑤ 서동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174건으로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가 가장 많았다. 정답 ①
- 2021-01-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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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연말정산, 연금계좌 절세 노하우
-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다. 연금 납입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시기 절세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한세연 책임연구원) [STEP1] 납입단계 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와 IRP 추납분)’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한도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앞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고소득자라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② 만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2020년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2022년 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령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인 만 50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9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일부 또는 전부)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운용 시 ‘과세이연’과 인출 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낀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자. [STEP2] 운용단계 과세이연·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 또 다른 이점은 손익통산효과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 난 금융 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수익과 손실이 제 각각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STEP3] 수령단계 ①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최초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가입자 5년)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 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②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 된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 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한다. 연금계좌는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가입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라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 2020-1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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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에도 연금저축 지키는 3가지 방법
-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 연금자산으로 고령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가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이러한 불이익은 피하면서 연금저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황명하 연구위원)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타자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총급여액 연 55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3.2% 대비 불이익이 더 크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을 것이다. 만약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회사 방문 없이 신규 가입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 비용이 커서 가입 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주의해야 한다.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납부 중지·유예 제도 활용 실직, 소득감소 등 가계가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기 힘들다면 해지보다는 납부 중지나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납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펀드 및 신탁은 자유납 방식으로 납부를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한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 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납부유예, 1회 최대 12개월 등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유납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똑똑하게 인출 목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기타소득세(16.5%) 발생 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자. 가입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금액에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으로 쌓이며 가입자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9.0%보다 낮은 37.3%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하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중도해지도 본인의 자유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다. 연금저축은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 대비의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 2020-1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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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OPAL’ 노후자산관리 전략
- 2020년 한 해 ‘오팔세대’(활기찬 인생을 사는 노년층)가 주목받았다. 이들은 탄탄한 경제력과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액티브시니어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오팔(OPAL) 노후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은혜 책임연구원) 먼저 자신의 노후자산 준비 현황을 점검해보자. 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및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점검 결과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대응방안을 찾아 노후준비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O: Old paradigm must be changed, 노후자산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얼마만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고령화·저금리 시대 노후자산은 ‘자산규모’ 대신 ‘소득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 은퇴 기간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현금흐름)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저성장저금리 투자환경이 고착화하면서 안전자산만으로는 자산증대가 쉽지 않다. 가격변동 위험은 있지만 투자자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자산증대를 꾀할 수 있다. 연금 등 노후자산이 너무 안전자산에 치우쳐 있다면 투자자산 비중을 높여 기대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P: Pension is basic, 연금이 기본이다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은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계획한 노후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은퇴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자산에서 연금 비중이 작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 가면 된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이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한 50대라도 반환일시금반납, 보험료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은퇴 전 소득이 있을 때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도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이 추가 적용되므로,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산의 일부를 즉시연금 등 연금상품으로 옮기거나,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 Add up income asset, 인컴형 자산을 더하자 인컴형 자산이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income)’, 즉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을 말한다. 각종 채권과 고배당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인컴형 자산에 해당한다. 인컴형 자산은 일반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연 3~5% 수익률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이다. 물론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존재하지만, 노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면 자산증식이 어려워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어렵다. 다양한 인컴형 자산을 조합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수준 현금흐름을 월급처럼 만들 수 있다. 투자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인컴형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인컴펀드’ 또는 ‘인컴 ETF’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L: Let’s cut down debt, 부채를 줄이자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 상태를 감안하면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자산관리 대상이다.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는 매월 고정비용으로 은퇴 후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출조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직업이 없는 은퇴자는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은퇴 전 본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처가 있다면 일정부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노후생활에 부담된다면, 투자보다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임을 기억하자.
- 2020-1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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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된 소득공백기, 퇴직연금으로 돌파하기
- 올해 1958년생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했다. 수령 연령은 61년생부터는 만 63세로, 65년생부터는 만 64세로 그리고 69년생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한편, 많은 직장인이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예상(2017년 51.7세, 2018년 50.9세, 잡코리아)하고 있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소득공백기라고 부른다.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어 소득공백기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다.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 리포트(황명하 연구위원) 소득공백기, 퇴직연금 수령은 아직 미흡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 노후자산이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직장인이 이를 간과하고 만 55세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일반적이다. IRP 계좌로 의무 이전 예외 적용을 통해 2018년 연금 수령이 되지 않는 다른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결과적으로 일시금 수령)한 직장인은 25.5만 명, 총 금액은 2.2조 원이다. 이중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12.3만 명(48.6%), 금액은 1.9조 원(84.3%)에 이른다. 또한,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중은 2016년 1.6%(평균 적립금 3.1억 원)이며, 2019년에도 2.7%(평균 적립금 2.1억 원)에 불과하다. 평균 적립금이 줄어들었지만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금 수령은 일시금 수령보다 효율적인 절세방안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자산으로 과세이연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인출 시에 세금이 발생하기에 은퇴자는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출할지 고민해야 한다. 인출 시 과세 체계는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기 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연금 외 수령)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후 퇴직연금의 자금 원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반면,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의 60~70%, 운용수익에는 5.5~3.3% 등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은퇴 후 연금 수령은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안이기도 하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퇴직소득세 2016년부터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이 변경됐다. 2016년 이전에는 퇴직급여의 40%가 정률 공제돼 과세표준이 계산됐으나, 정률공제가 삭제되고 800만 원 이하는 100%, 1억 원 이하는 55%, 3억 원 초과는 35%를 공제한다. 퇴직급여가 많은 퇴직자의 공제 비중이 작은 차등공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이전 방식과 변경된 방식을 일정 비중으로 혼용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했으나, 2020년부터는 100% 변경된 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크기에 연금 수령이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과세 규정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 배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언제,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변경돼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덜 내고 실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서는 과세가 제외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부터 인출된다. 다음 ‘퇴직급여’가 인출되는데, 퇴직소득세의 70%인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실제 수령 11년차부터는 60%가 부과된다. 수령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후반부에 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끝으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 연령에 따라 저율인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돼 연령이 높을 때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단, 연 1200만 원(연금저축 합산)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한다. 연금수령 요건 알아야 노후생활 대책 마련에 유리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경과,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연금수령 한도 내 수령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단, IRP 계좌에 ‘퇴직급여’가 포함될 경우 가입 후 5년 미경과시에도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 시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 수령 개시는 연금지급 주기, 연금지급일, 최초 지급연월, 지급방식을 작성하면 신청 가능하다. 2013년 2.28일 이전 IRP 가입자는 5년 이상, 2013년 3.1일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의 연금 수령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수령한도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 한도금액을 의미하며 수령 연차는 최초 연금을 수령 가능한 날이 속한 해부터 1년차로 계산한다.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연금수령 연차를 다르게 적용 받아 한도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연금수령 방식, 개인 노후생활에 맞게 선택 연금수령 방식은 금액지정형, 기간지정형, 금액-기간지정형, 구간지정형, 연간한도내 수령형 등이 있다. 개인별 부양가족, 연금 자산, 투자 및 저축 자산 등이 달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액지정형은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등 가입자가 받고자하는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 잔여금액을 지급한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아 노후생활비 사용이 안정적인 반면, 운용 성과에 따라 기간이 변동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지정형은 10년, 20년 등 확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싶을 때 각 지급시점의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회차로 나눠 지급액이 결정된다. 연금액이 변동돼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나 정해진 기간 지급받기에 적립금 조기 소진 위험에서 자유롭다. 소득공백기, 퇴직연금으로 돌파하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소액일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받은 일시금은 생활비나 대출상환, 교육비 등에 사용해 버리기 십상이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이직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30년 동안 매년 400만 원만(2019년 가계평균소득 월 486만 원, 통계청) 꾸준히 모아도 원금만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은퇴 시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세효과와 더불어 노후 소득공백기라는 난관을 잘 돌파하길 바란다.
- 2020-11-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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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노령연금 '밀당'의 법칙
- 흔히 남녀 관계에서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밀당을 잘하면 연애에 도움이 되듯 국민연금 역시 밀당을 잘하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밀당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수령 개시시점(나이)이 되어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다.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자.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김진웅 부소장) 국민연금의 기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도 노령연금(분할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가입기간)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명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4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한편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0년 기준 243만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제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4894원(월 338만3741원)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더 받는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그동안 열심히 납입했는데 소득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덜 받는다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어도 계속 일을 하여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이들을 위한 제다. 연금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연금액이라면 굳이 미루어 받을 이유가 없을 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쉬울 때 당겨 받는 조기연금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실제은퇴연령도 58.6세(2020중산층보고서, NH투자증권)로 예상하고 있어 5년 이상 소득공백기가 발생,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운영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최대 5년)이라도 미리 당겨 받도록 한 연금이다.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그만큼(연 6%, 1개월 당 0.5%) 감액되어 지급한다. 소득공백기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조기연금, 연기연금 뭐가 더 유리할까? 기본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조기연금(60세)과 연기연금(70세)을 비교해보자. 물가상승은 저성장 시대에 높지 않은 편이므로 특별히 고려하지 않겠다. 먼저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해보면 76세 기준으로 노령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진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했을 때 조기연금은 불리한 금액이 점점 커지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다음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비교해 보면 83세 기준으로 연기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많아진다. 연기연금은 장수에 유리한 구조로 오래 살수록 이득이 더 커진다. 다만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무리해서 연기연금을 선택하기보다는 건강, 재무상태 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따른 연금수령시기 선택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으로 당겨 받거나 늦춰 받는 것을 이자개념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다. 정확히는 받게 되는 전체 연금수령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보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평균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장수를 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하지만 얼마나 살 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연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유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연금수령시기를 선택한다.
- 2020-09-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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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추면 더 받는 '똘똘한' 국민연금
- 은퇴설계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노년기에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국민연금에서 찾아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284만 원. 더 정확한 노후생활비는 부부의 최근 1년간 지출을 월별로 체크해보면 알 수 있다.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는 식으로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에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을 만나 똑똑한 국민연금 활용법에 대해 물어봤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건 “은퇴설계를 하려면 먼저 부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65~1968년(64세), 1961~1964년(63세), 1957~1960년(62세), 1953~1956년(61세), 1952년 이전(60세) 출생자별로 수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전업주부라 해당되지 않는데 “결혼 후 소득이 없어진 배우자가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월 납입 최소 금액이 9만 원인데, 10년 가입 시 매달 17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은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내거나 오래 가입하면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은행이나 보험상품 중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연금은 없습니다.” ◇예전보다 조건이 안 좋다는데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한다면 추납제도 가입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추납제도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와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제도인데, 연금을 복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추납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조건이 현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해도 안 됩니다.” ◇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본인의 연금수령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받는 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이를테면 조기노령연금을 58세부터 받았을 경우 손익분기점인 73세가 넘으면 누적 수령액이 63세부터 받았을 때보다 적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월 243만8679원 이상의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연금수령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243만8679원)을 넘으면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초과소득 월액 범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 원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령자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좋은 점은 “연기연금제도는 1회에 한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으로 인해 줄어든 노령연금을 받을 바에야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63세와 68세의 연기연금 개시연령을 비교하면 79세가 넘었을 때 68세부터 받은 쪽이 더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재무설계사(CFP),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2007년 삼성생명보험, 2009년 삼성생명 FP센터, 2011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5년 NH농협은행 근무
- 2020-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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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문화바캉스 즐기고 소득공제 챙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짧은 여름방학에 맞춰 시원하게 문화바캉스를 즐기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꿩먹고 알먹고! 올 여름 문화바캉스 즐기고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책(잡지제외),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구매 결제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 소득공제 인정 범위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잡지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와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해당됩니다.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MD 기획 제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연비 소득공제 인정 범위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행사 관람권(단 공연정보가 티켓 등에 표기돼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돼 판매될 경우만)이 해당됩니다. 단 기획상품, 개인 간 중고티켓 거래, 주차비 등이 포함된 공연티켓과 회원권의 구매 및 가입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인정 범위 관람(1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포함)을 목적으로 한 입장권이 해당됩니다. 단 기념품, 음료 등 박물관·미술관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장기 교육 강좌 비용, 주차비 등이 포함된 회원권 가입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만 해당됩니다. 2021년 문화비 소득공제 신문 정기구독료(종이신문) 확대 시행 2021년 1월부터는 신문구독료까지 소득공제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신문구독 결제분부터 소득공제 반영되며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신문 사업자에게 구매 시 가능합니다. ※ 정기구독하는 종이신문만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됐을 경우 혹시 소득공제가 누락됐다면 해결 방법은 다음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문화비 사용분의 기타란에 누락된 금액을 직접 기재 ②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위 방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소득공제 가능한 문화생활을 문화N티켓과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N티켓을 통해 대형예매처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롭고 흥미로운 소극장 연극, 뮤지컬도 보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8월 14일 부터 문화N티켓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08-03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