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노령연금 '밀당'의 법칙

기사입력 2020-09-28 09:16 기사수정 2020-09-28 09:16

[시니어 머니 리포트]

흔히 남녀 관계에서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밀당을 잘하면 연애에 도움이 되듯 국민연금 역시 밀당을 잘하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밀당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수령 개시시점(나이)이 되어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다.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자.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김진웅 부소장)



국민연금의 기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도 노령연금(분할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가입기간)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명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4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한편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0년 기준 243만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제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4894원(월 338만3741원)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더 받는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그동안 열심히 납입했는데 소득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덜 받는다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어도 계속 일을 하여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이들을 위한 제다. 연금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연금액이라면 굳이 미루어 받을 이유가 없을 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쉬울 때 당겨 받는 조기연금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실제은퇴연령도 58.6세(2020중산층보고서, NH투자증권)로 예상하고 있어 5년 이상 소득공백기가 발생,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운영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최대 5년)이라도 미리 당겨 받도록 한 연금이다.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그만큼(연 6%, 1개월 당 0.5%) 감액되어 지급한다. 소득공백기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조기연금, 연기연금 뭐가 더 유리할까?

기본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조기연금(60세)과 연기연금(70세)을 비교해보자. 물가상승은 저성장 시대에 높지 않은 편이므로 특별히 고려하지 않겠다. 먼저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해보면 76세 기준으로 노령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진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했을 때 조기연금은 불리한 금액이 점점 커지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다음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비교해 보면 83세 기준으로 연기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많아진다. 연기연금은 장수에 유리한 구조로 오래 살수록 이득이 더 커진다. 다만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무리해서 연기연금을 선택하기보다는 건강, 재무상태 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따른 연금수령시기 선택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으로 당겨 받거나 늦춰 받는 것을 이자개념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다. 정확히는 받게 되는 전체 연금수령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보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평균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장수를 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하지만 얼마나 살 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연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유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연금수령시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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