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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보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 “다단계 피라미드에 불과하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지만 가입자가 줄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민연금을 두고 한 말이다. 향후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 머지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연금 고갈론’ 외에도 쥐꼬리만 한 연금이 나온다 해서 ‘용돈연금’이라 불리기도 한다. # 강남아줌마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재테크를 한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수준별 현황’에 따르면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가입자 중 배우자가 월 40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4만9382명으로 45.1%에 달했다. 저소득 취약 계층보다 강남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극과 극의 평가가 잇따른다.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온갖 불신에 휩싸여 있음에도, ‘돈’에 밝은 강남아줌마들이 각별히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돈연금?’ 실제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6만4600원이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불어난다. 10~19년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9만5840원,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9만2190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60세 이후였던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4년을 주기로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수급 연령이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액도 1988년 도입 당시 소득 대비 70%를 내걸었지만 현재는 40%로 조정돼 2060년까지 기금이 버틸 수 있도록 연장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된다.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전 세계 170여 개국 중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거나 소득대체율이 낮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연금을 받는 어르신 세대는 물론 20~30대 젊은 세대라 해도 평균수명 이상으로 살 경우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올려줄 뿐 아니라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강제 저축’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앞당겨 받으면 손해일까 중소기업 부장인 정인호(50)씨는 은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정씨는 “50세를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이라고 부르는데, 현실에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 나이인 것 같다”며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라고 했다. 국내의 경우 평균 은퇴 연령이 여성 직장인은 47.3세, 남성 직장인은 55세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50대 전후로 퇴직한다고 보면 길게는 20년 넘게 무소득 기간을 견뎌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시 전에 은퇴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령연금 수급시기 5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2016년도 기준 약 210만원)보다 낮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이다.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 5년 빨리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만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월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앞서 56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월 수령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무조건 손해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3년 8만4956명에서 지난해 3만616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을 늦췄다가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오히려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가족 부양액) 수준이다.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은퇴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의무가입이다. 퇴직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소득이 없을 때는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단 향후 받을 연금액은 유예된 기간만큼 줄어든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부부 가입자, 배우자 먼저 사망할 경우 맞벌이를 하다가 은퇴한 김영모(56)씨 부부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논란이 일 때마다 억울한 기분이 든다. 김씨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냈는데, 예기치 않게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두 사람 몫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게 억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길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 중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배우자는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이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많을 경우, 유족연금(최대 기본 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받겠다고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만 추가로 받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30~40% 감액이 되는 구조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의 반발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2년 17만7857쌍, 2014년 21만4456쌍, 2015년 21만5102쌍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25만 쌍을 돌파했다.
- 2017-1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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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STORY-⑥]日 꿈의 라이프 위협하는 6가지 강적 퇴치법
- ‘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연금 감액 수입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표준세대의 경우 평균 수입 월 34만8000엔 가운데 62.7%를 차지한다. 연급 지급은 21만8000엔이다. 이것이 전문가가 추정한 재정 검증의 결과, 최악의 경우 2015년에는 50% 수준인 약 17만 엔으로, 나아가 2072년 35% 수준인 약 12만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닛세기초연구소의 주임연구원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씨는 “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법은 ①절약하기 ②계속 일하기 ③돈 모으기의 세 가지 선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약은 어렵고 저축이 없으면 일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이 된다. 국민의 40%가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꾸려지지 않기에 고령자라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잡지는 최악의 경우로 연금 삭감률을 후생연급 22%, 기초연급(국민연금) 60%로 내다보면서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영업자와 후생연금 및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회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 ‘세대간 격차’만이 아닌 ‘세대대 격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금감액을 전제로 한 충분한 저축액은 얼마일까? 파이낸셜플래너 고야 요이치(小屋洋一)씨는 “3000만 엔 정도는 준비해 뒀으면 한다”고 조언하면서 “연금생활자는 평균 매년 70만 엔 정도 지출 초과로 퇴직 후 25년을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합계 1750만 엔이 필요하며, 연금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면 1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단련(경제인단체연합) 소속의 대기업은 평균 2000만 엔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1000만 엔 정도로 그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에 집이 없고 개호를 받는 경우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금상품과 저축으로 미리 노후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둘째, 팔리지 않는 집 일본 총무성의 2013년 주택 및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13.5%가 빈집이라고 한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長嶋修)씨는 “고령자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되고, 젊은 사람들은 신축 맨션에 살려는 구도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택소유율은 약 60%이지만, 집 구입 의향이 저하돼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과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팔린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좋다. 향후 20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매년 2%씩 하락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실행된 ‘개정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이른바 ‘콤팩트시티정책’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콤팩트시티란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범위를 작게 유지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생활권에 커뮤니티를 재생해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지은 지 20~25년이 넘으면 가치가 제로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중고주택에 대한 건물평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햇수는 같아도 건물의 질과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올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올랐는데, 현재 국민이 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국민의료비)는 연간 약 40조 엔으로 그 가운데 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까지는 자기부담과 보험료 합계가 의료비보다 적어 흑자이지만, 60세부터는 의료비가 늘어나 적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률을 앞질러 공적비용 부담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조 엔 이상 늘어나 25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세대의 세금이 고령자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의 상황도 심각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3000억 엔 남짓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도 1419개 중 67%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플래너 나이토 마유미(內藤眞弓)씨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입원 등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이 잘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비만으로 사용될 돈이 150만 엔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에 납입할 돈을 저축으로 돌려 노후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개보험제도 가운데 ‘고액요양비제도’가 있어 보험 내라면 아무리 고도의 의료를 이용해도 의료비 10만 엔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에 의료비가 수백 만엔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넷째, 간병 비용 증가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2015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성인 ‘의료에서 간병으로(자립지원)’와 ‘시설에서 주택으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병 초점은 ‘어떠한 간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로 옮겨지고 있느냐다. 공적시설의 특별 양호노인홈에 입주할 경우 매달 9만6000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아 대기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도쿄를 예로 월 14만8000 엔에 식사비 등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부담액은 20만 엔 정도. 재택 간병의 경우에도 6만 5000 엔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간병 때문에 가족이 구속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간병시설 이용자가 보통 입주 후 평균 7년 정도 산다고 보는데, 따라서 재택 간병의 경우도 같은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힘으로 배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나 변기에 이동하는 정도의 근력은 재활 운동을 하면 되돌아온다며 고령자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밥상 옆에서 식사를 돌보려고 하는데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갈수록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각종 간병시설에서도 재활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비용이 든다면 1일 서비스라도 재활운동을 중시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무직 자식 일본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히키코모리, 전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식을 둔 가족이 늘고 있다. 니트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4년도 학교 기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등교’를 이유로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중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7000 명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평생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을 일컬음)와 파견노동자, 그리고 가사돕기도 잠재적 무직이라고 하겠다.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 후 구체적인 자식의 생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자식 나이 40세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자식이 젊을수록 계획이 장기에 걸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금액도 커지고 현실감도 점점 옅어지는데, 향 후 자식이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금만큼은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입이 줄어들기에 1명분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사망 후 자식이 혼자 생활하기쉬운 주택 확보를 강조했는데, 넓은 집은 광열비와 유지비, 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중고 맨션을 고르되 단독주택이라면 건평수를 줄이고 남은 토지를 팔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월세용 주택으로 재건축해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정년연장 및 재고용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실시돼 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사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법률은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 연령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정한 조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14만 개 회사 가운데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은 66.5%로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48.9%에 머물렀다. 나아가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2.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2%에 지나지 않았다. 법률 내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상을 보더라도 주3일 근무, 두 사람이 한 명분의 업무를 담당 등의 근무형태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정년 후 일의 내용이 크게 변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정년 후 22.3%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1.2%는 희망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 경영인사 컨설턴트 에노모토 마사카즈(榎本雅一) 씨는 재고용은 보너스도 없고 연수입도 40%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고용으로 연수입이 큰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삭감액이 커서 60% 정도 줄어드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급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관리직이 위탁 형태로 재고용돼 계약직으로 신입사원과 같은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상사가 된 아랫사람의 꼼꼼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꾹 참고 버틸 것인지 때려치우고 그만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인간관계와 든든한 파벌로 출세해 온 ‘회사 인간’보다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익혀온 ‘일하는 인간’이 회사 내외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기에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환영받는다며 명확하게 정년 후 플랜이 있는 사람을 빼고 가능하면 회사에 꽉 달라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재고용 이외에도 독립해 현역시대의 전문성을 확대시킨 인사, 회계, 영업, 판로 개척, 경영 조언 등을 대행하거나 하청받는 ‘확대고용’의 형태도 제안했다. 끝으로 “경험이 없는 곳에 도전해도 성공은 어렵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정년을 경험 리셋이 아닌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대고용’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 2014-1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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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그쳐…가입기간 늘리고 보험료 인상해야"
-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20% 정도만 충당해 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렇듯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정점을 찍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이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은 국민연금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시점이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최고점에 이른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질 소득대체율이 애초 계획대로 40%가 되지 않고,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2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일자리 시장에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축소돼 결국 반쪽짜리 국민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40%대로 끌어올리려면 국가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4-10-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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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활성화로 은퇴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8-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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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미나]국민연금 활용한 은퇴준비 방법 제시
- 백세 시대다. 수명연장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는 ‘길어지는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100세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하다.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1988), 개인연금(1994), 퇴직연금(2005)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중심인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고급여-저부담에 따른 재정불안과 사각지대 존재 등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이상 가입자 기준 40%, 20년 이상 가입기준 20% 정도로 예상돼 기초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할 뿐 안정적이고 여유있는 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중 어떤게 더 낫나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뉴스토마토는 5월 2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토마토빌딩 아르떼홀에서 '100세 시대와 국민연금'을 주제로 토크 파티를 연다. 이번 토크파티에서는 국민연금 전문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차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에 관해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먼저 자타공인 연금 전문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대표 노후설계 전문강사인 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차장이 나서 '국민연금 100% 활용하기'에 대해 강의한다.
- 2014-05-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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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60세 이상 노인 개인연금 가입률 5.7% 불과
-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15일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5.7%로 매우 낮았다. 60대는 9.7%, 70세 이상은 1.5%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8.0%로 가장 높고 30대 25.3%, 50대 22.9% 등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린이들의 경우 0~9세는 3.4%, 10대는 2.9%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OECD 등 국제기구는 노후연금이 과거소득의 70~80%를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5.8~30.7%, 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대체율은 약 21.2%(퇴직연금 13%, 개인연금 8.2%)로 국제기구 권고비율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 2014-01-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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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노후안전판 ‘가교연금’ 활성화돼야
- 금융시장에서 ‘가교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3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가 확대되고 있어 가교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식적 퇴직 연령은 55세지만 실질적 퇴직연령은 약 53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돼 국민연금을 받는 61~65세까지 약 5~10년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종전 대비 1년 증가한 61세로 연장됐고 이후 점차적으로 연장돼 2033년에는 65세에 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득 공백기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55세부터 65세까지는 자녀의 학비나 결혼 등으로 경조사비 등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소득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현재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한국의 인구 대비 고령자(65~69세) 취업률은 41%로 OECD 32개국의 평균 18.5%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현재 48.5%이고 2028년에는 40%로 떨어진다.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 확대를 적극 추진해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사적 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안정적 노후 생활이 가능한 70%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상황을 고려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교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10년짜리 가교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재 개인의 현금 흐름에 따라 인출기간, 인출률을 정하거나 자산운용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하다.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득 공백기 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교연금의 성격을 지닌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노후 대비 금융상품 중에서 소득 공백기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자산 증식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군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영국은 퇴직자가 자신의 현금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 인출 옵션이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우리 상황에 맞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 이새롬 선임연구원은 “금융회사들은 가교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정교한 연금상품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자산증식이 가능한 펀드 등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각종 노후생활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금 또는 일시불 형태로 받는 것”이라면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축성 개인연금의 배당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개인연금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 준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14-0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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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재테크]‘100세시대’ 스타트… ‘백년해로’ 투자해법을 찾아라
- 100세의 이칭은 ‘상수(上壽)’다.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란 의미다. 인간의 수명 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도 담겨있다. 의학의 힘으로 젊음까지 되돌릴수 있게 된 지금, 기원지수(期願之壽)였던 100세는 이제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됐다. 실제 한국의 경우 최빈사망연령이 이미 85세를 넘어섰고 2020년 무렵이면 90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100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 우리나라 100세 시대를 열어갈 첫 세대인 ‘베이비부머’ 가운데 은퇴준비가 양호한 유형은 14.7%에 불과하다. 약 7가구 당 1집은 100세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는 얘기다. 오래 살아 생기는 위험부담 ‘장수 리스크’다.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시중자금이 스마트화(고수익을 위해 장세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금)되면서 장기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 국민의 목표소득대체율(은퇴 직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예상 생활비)은 61%로 지난 2010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은퇴까지 시간적 여유가 가장 적은 50대의 은퇴 준비가 가장 부족했고 20대가 뒤를 이었다. 목표소득대체율 감소한 것은 세계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국내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뤄진 3층 자산관리에 투자수익·재취업, 주택·농지연금를 추가해 5층 자산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피델리티자산운용 상무는 “현재로서는 개인연금제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연금의 가입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인생주기(라이프사이클)에 맞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은퇴시기가 겹쳐 있는 50대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지만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결혼자금 등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자산증식보다는 자산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60대 이상은 안정적인 월소득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월지급식 상품 위주의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투자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증권사들은 은퇴 후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100세시대 관련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맞춤형 실버금융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은퇴학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산관리는 물론 부부생활이나 노후준비, 건강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4월부터 투자상품 가입 경험이 부족한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특화 상담인 ‘실버그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NH농협증권은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nonghyup.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은퇴 컨설팅 홈페이지 (www.truefriend.com/rtpension)를 지난해 말 개편했다. 대신증권은 은퇴설계 시스템을 개발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 탑재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현금화 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장기투자자산을 예적금으로만 묵히지 말고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어떻게 운용할지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4-01-1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