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노후안전판 ‘가교연금’ 활성화돼야

기사입력 2014-01-15 17:17 기사수정 2014-01-15 17:17

국내 실버금융을 위한 해법

금융시장에서 ‘가교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3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가 확대되고 있어 가교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식적 퇴직 연령은 55세지만 실질적 퇴직연령은 약 53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돼 국민연금을 받는 61~65세까지 약 5~10년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종전 대비 1년 증가한 61세로 연장됐고 이후 점차적으로 연장돼 2033년에는 65세에 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득 공백기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55세부터 65세까지는 자녀의 학비나 결혼 등으로 경조사비 등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소득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현재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한국의 인구 대비 고령자(65~69세) 취업률은 41%로 OECD 32개국의 평균 18.5%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현재 48.5%이고 2028년에는 40%로 떨어진다.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 확대를 적극 추진해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사적 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안정적 노후 생활이 가능한 70%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상황을 고려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교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10년짜리 가교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재 개인의 현금 흐름에 따라 인출기간, 인출률을 정하거나 자산운용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하다.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득 공백기 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교연금의 성격을 지닌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노후 대비 금융상품 중에서 소득 공백기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자산 증식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군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영국은 퇴직자가 자신의 현금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 인출 옵션이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우리 상황에 맞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 이새롬 선임연구원은 “금융회사들은 가교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정교한 연금상품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자산증식이 가능한 펀드 등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각종 노후생활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금 또는 일시불 형태로 받는 것”이라면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축성 개인연금의 배당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개인연금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 준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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