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국내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2주 동안 운영했던 ‘여행주간’의 연장선이다. ‘2022 여행가는 달’은 국내 여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여행으로 재생(再生)하기’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국민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관 기관과 민간여행업체들이 교통과 숙박, 관광지·시설 등 각 분야에서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고속철도(KTX)와 5개 관광열차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렌터카와 항공, 도시관광(시티투어) 버스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숙박 부문에서는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별 할인권을 발급한다. 오는 6일부터 9일까지는 행사 참여 8개 지자체(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특별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10일부터는 전 지역(서울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국가에서 인증한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50%(5만 원 한도)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울진 등 산불 피해 지역의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발행하는 특별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 밖에 유원시설과 캠핑장 이용요금 할인, 여행업계와 여행가는 달 참여 기관의 자체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돼있다. 단, 모든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될 예정이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체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최근 여행 흐름을 반영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마음 챙김’, 개개인의 여행 취향에 맞춘 ‘나만의 여행’, 지역의 특별한 친환경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등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여행 프로그램 36개를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5월 24일부터 ‘여행가는 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와 참여기관이 선정한 추천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여행가는 달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이어진다.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2022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떠나라! 자유롭게! 내 나라로!’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여행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업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상품을 직접 사고파는 여행시장(Travel Market)도 함께 운영한다.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싱크 어스&어스(Think Earth&Us) 캠페인’을 통해 여행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행사와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외 여행가는 달 기간 동안 서해안 걷기길을 연결하는 ‘서해랑길’도 개통할 계획이다. ‘부모님과 여.행.기’(여기서 행복한 기록 남기기) 등 온라인 행사도 개최한다.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준다.
‘여행가는 달’의 모든 할인 혜택은 사용조건과 판매, 사용기간이 다른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일부터 ‘여행가는 달’ 공식 홈페이지와 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올해 ‘여행가는 달’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국내 여행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많은 혜택을 준비했으니, 국민들이 이를 계기로 여행을 다시 일상화하길 기대한다”라며 “다만 아직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손 씻기와 실내 환기 등 개인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국내 여행을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시니어들을 위해 유망 직업을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할 아파트 관리소장은 우리가 상주하는 아파트, 상가 등 전체 건물의 관리인을 말한다. 중장년층 채용을 선호하는 직업으로, 보수가 높아서 각광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관리사가 되어야 한다. 주택관리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 경력, 그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실 행정관리자, 대형건물 관리자, 공공건물 관리책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사 채용이 필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면 사무, 회계, 대외업무 관리 등의 행정 관리부터 시설, 안전, 환경 등의 기술 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 입주민 간의 민원 및 분쟁을 조정하고 사무, 주차 관리, 청소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여기에 노인정, 놀이터, 주차장 등 공동시설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가장 선호하는 연령대는 평균 53세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험을 두루 갖춘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것. 더욱이 아파트관리소장은 정년이 없어 70대에도 근무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수입이다. 집합건물 관리기업 ‘우리관리’에서 소속 관리소장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관리소장의 월평균 급여는 380만 원, 평균 연봉은 455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 방법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정식 명칭은 주택관리사보(Housing Manager)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자격 시험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차,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 1차 시험은 7월 9일(토), 2차 시험은 9월 24일(토)로 예정되어 있다.
1차 시험은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총 세 과목이다.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 계약 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다룬다. 공동주택 시설개론은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 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 적산이 포함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고 과목당 5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이다.
2차 시험은 주택관리관계 법규, 공동주택관리 실무 두 과목을 본다. 공동주택관리 실무는 시설 관리, 환경 관리, 공동주택 회계 관리, 입주자 관리, 공동주거 관리, 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 관리, 안전·방재 관리 및 리모델링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2차 시험은 과목당 50분으로 1차와 동일하지만 주관식 문제가 있다. 더욱이 2020년부터 2차 시험은 상대평가로 바뀌어 고득점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이 1차, 2차로 나뉘어 있어 시험 준비부터 취업까지 빠른 경우 1년 만에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이 높고 시험 합격에 자신 없는 수험생이라면 1차는 올해, 2차는 내년에 합격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고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좋다.
자격증 취득 후 아파트 관리소장 되는 법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주택관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근무 가능하다. 여기서 3년의 경력을 채워야 정식 주택관리사 자격이 주어진다. 정식 주택관리사가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취업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하는 방법은 공채와 사채 두 가지가 있다. 공채는 위탁 관리업체에서 공개 채용으로 뽑는 것이고, 사채는 인맥 등으로 빈자리가 났을 때 들어가는 방법이다. 보통 공채로 많이 취업한다. 공채는 대부분 10~12월에 진행된다. 때문에 주택관리사로 첫발을 딛는 사람이라면 2차 시험 합격 여부를 예상해 취업 준비를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다. 더욱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맡는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요구되는 능력도 다양하다. 먼저 경리 업무가 가능한 관리자를 선호한다. 업무 자체가 경리겸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리실무, 전산회계 같은 회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전기·소방·위험물·보일러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친환경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조경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된다
◇“안정적인 월급, 정년 없어 좋아”
황보반 아파트 관리소장
황보반(63) 관리소장은 원래 응급의료기기 납품을 하는 사업가였다. 사업이 어려위지면서 2011년 일을 접게 됐고, 아내의 추천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내는 10여 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황보 소장은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아내가 강력하게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라고 했다. 그동안 아내를 고생시켰으니 운명이라 생각하고 이 일을 하기로 했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그해부터 그는 아파트 전기기사로 일했다. 동시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준비를 했다. 2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고, 2014년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전기기사 경력에 자격증까지 취득한 뒤 정식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된 것은 2016년 1월 1일이다.
황보 소장은 자격증 취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기술자 입장에서 1차 시험 과목인 회계가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도 아파트 관리소장은 경리나 회계와 관련된 업무가 많다 보니 그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하기에 더 좋은 직업 같다고 짚었다. 덧붙여 황보 소장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장점으로 안정적인 월급과 정년이 없는 점을 꼽았다.
“사실 우리 나이대에 일정하게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300만~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장점이죠. 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단점도 많다고 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관리소에서는 공용 부분만 관리하는데, 입주민들이 전유 부분도 관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다.
“한 예로 아파트 유리창은 전부 전유 부분입니다. 난간대만 공용이에요. 그런데 그 유리창 청소를 관리비로 하재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거를 공동구매 개념으로 하자고 해서 일을 진행해주면 꼭 악성 민원이 발생해요. 청소가 잘못됐다든지 같은. 직원들이 전유 부분이라서 안 해줘도 되는 것을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당연히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보람도 느낀다. 황보 소장은 “우리 일은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거다. 기술, 행정, 조경까지 모든 것을 한다”면서 “3년에 한 번씩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어제는 전기 검사를 했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 그럴 때 안도감과 또 하나의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입주민들에게 “서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 아파트가 새것이라도 결국에는 점점 낡아지지 않나. 관리와 보수를 잘해서 오래 유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으로 통합 관리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0만 8000호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노후화로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활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 소관 부처가 도시는 국토부,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수부로 분산되어 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체계적인 빈집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로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 지역재생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머무는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 환자라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적극 병상을 배정하는 등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사망자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모여 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요양병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2.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우선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치료제 처방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 내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 외 주사치료제인 ‘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대본은 이들 시설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들이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그 외의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병상배정 ‘핫라인’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전원하는 등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시설 종사자와 의료인력의 확진 증가로 인한 경우가 돌봄 공백에 대비해 인력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오늘(1일)부터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현장실습을 재개해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앙 차원의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또 요양시설에서 확진된 직접 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추진한다. 이는 확진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병원 기능연속성계획(BCP)를 개정해 3차 접종 완료 후 무증상인 종사자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 확진 입소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환자의 경우 대개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고, 확진되지 않은 환자들과 공동 관리하고 있어 의료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설 부분에 있어 협력병원에서 초동 대처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 논의를 거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대응을 차등화시키는 대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돌봄인이 부족해 돌봄 인력이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돌봄 자격을 주는 날짜를 당겨 현장에 투입하거나, 자원 봉사자들이 돌봄 영역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외래진료센터가 지정됐다. 이제 골절, 외상 등 비 코로나19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신청 당일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의원급 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직접 신청한 뒤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원할 경우, 호흡기 질환 외에도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외 다른 증상,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병원에 미리 연락해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병원 이외의 장소에는 들를 수 없다. 처방약 역시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래진료센터 및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실족과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8454건으로, 4573명(사망 124명, 부상 44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등산사고 8454건 중 2127건(약 25%)은 3~5월 사이 봄철에 발생했으며, 특히 3월과 4월에 절반 이상(2127건 중 139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8%(총 1392건 중 527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7%(377건),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7%(245건) 순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 이후에도 등산사고가 189건 발생했다.
행안부는 가볍게 몸을 풀고 산행을 시작해야 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 봄의 등산로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나 서리 등으로 생각보다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인해 날씨 변화가 잦기 때문이다.
산행 시 고도가 높은 곳이나 그늘진 응달, 낙엽 아래에는 채 녹지 않은 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암반지대나 바위가 젖어있을 경우 더욱 미끄러우므로, 등산화는 가급적 바닥 면의 마찰력이 좋은 것을 고르고 등산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봄철에 산행할 때는 항상 머리 위와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 날씨가 풀리고 꽃샘추위 등으로 지반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작은 충격에도 바위나 흙이 부스러져 내리기 쉽기 때문이다. 낙석주의 표지판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말고 우회해야 한다.
출입이 통제된 금지·위험구역을 피해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야 하며 길을 잃거나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는 것이 좋다. 만약 길을 잃어 구조를 요청해야 할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위치표지판을 활용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국립공원 산행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국립공원의 지도와 날씨 등 산행정보를 확인하고, 위급상황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산행에 나설 때는 가벼운 타박상이나 긁힘 등 사고에 대비해 반창고, 붕대 등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급 약통을 챙기는 것도 좋다.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될 때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붓기를 예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대고 압박 붕대나 옷 등으로 고정해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산행에 나설 때 뜻하지 않게 야생동물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다. 난폭한 야생동물과 만났을 경우 침착하게 주변의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가급적 움직임을 줄여 흥분시키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에게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보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옷과 장갑 등을 챙기는 식이다. 또한 해가 지기 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야 한다. 지난 21일 춘분을 지나며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으나 산에서는 생각보다 해가 일찍 저물고 빨리 어두워져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의 정취를 만끽하려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산에 머무는 것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라며 “특히 나홀로 산행에 나서는 분들은 가까운 곳이라도 가족 중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 드시는 상비약도 잊지 말고 챙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IRP계좌로의 접근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꼼꼼히 따져보면 절세 효과도 보고 ‘연금 크레바스’ 대비도 할 수 있으니 하나하나 잘 살펴보자.
이제는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직원이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 안내와 함께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IRP계좌 설명회 등을 열어 상품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추세다.
퇴직금 받는 계좌?
IRP계좌는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나온 상품이다. 보통은 ‘퇴직금 받는 계좌’ 혹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계좌’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했는데, 2012년부터는 55세 이전 퇴직자의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IRP계좌를 개설했지만,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IRP는 엄밀히 말하자면 ‘퇴직금 받는 기능만’ 있는 계좌는 아니다. 개인이 가입 후 원하는 만큼 이 계좌에 저축을 해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IRP에 입금되는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치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IRP계좌로 각종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가 있더라도 스스로 운용을 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1%대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의 78.5%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1.7% 수준이었다. 게다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입자의 83.7%는 1년 동안 적립금의 운용 상품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이를 위한 운용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저축하면 연 115만 원 돌려준다
IRP계좌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다른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하는 돈을 포함해서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인 가입자는 납입 금액의 16.5%를 돌려받는다. 연 7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115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이 더 많은 가입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받게 되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8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 발생했다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2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를 일시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기간에 걸쳐서 소득세 형태로 나누어 내게 된다.
또한 투자 가능 계좌인 만큼,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받았을 때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투자를 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배당소득세의 경우 15.4%다. IRP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형태로 바뀐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런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에 IRP를 해지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개인적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 700만 원의 개인 적립금을 납입하고 약 115만 원의 환급을 받았다면 이 금액에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의 16.5%를 내야 하는 것이다.
IRP계좌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으로 인해 IRP계좌에 퇴직금이 쌓여있거나, 개인적립금을 넣을 계획이라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금흐름도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어디에서 개설해야 할까?
IRP계좌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계좌를 개설하느냐에 따라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가 달라진다. 투자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은 증권사이고, 보험사의 경우 실적배당보험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각 운용사별로 운용 수수료를 받는데, 은행은 대체로 2% 수준이다. 만약 은행사별 IRP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0~0.5%의 수수료가 책정되어있다. 증권사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경우 수수료가 0원이 된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운용사별로 퇴직금 운용 수수료와 개인적립금 운용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으며 투자 수익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운용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만 보고 만들었는데, 운용 수수료가 높으면 생각한 만큼의 수익률이 아닐 수 있다. 현재로서는 증권사가 수수료는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고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IRP를 개설한 가입자들도 증권사로 이전하는 추세다.
IRP는 운용사끼리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투자하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운용사로 넘어간다. 투자하던 종목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손실률은 얼마인지 이전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인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는 금융사별 한 개의 IRP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굴릴 IRP계좌와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적립금만 납입하는 IRP계좌를 각각 한 개씩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IRP계좌의 경우 ‘연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위험성 자산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 상품의 이름이 다양할 텐데 이 중에서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하일드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ETF(인버스, 레버리지, 파생 제외), 상장 리츠, 상장인프라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비위험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TD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 ETF 등이 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올해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선택해 둔 방법으로 운용사가 대신 자산을 굴리는 제도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원리금보장형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형태였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퇴직연금시장이 잘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이미 디폴트옵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8% 수준이다.
정부에서 정한 디폴트옵션 내 투자 방법은 생애주기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이다. 이 중에 하나를 사전에 정해두면 된다.
만약 투자에 관해 잘 모르는 투자자라면 TDF로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애주기펀드는 가입자가 젊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높이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생애주기에 맞춘 투자 상품이다. 수입이 있을 때 공격적 운용이 가능한데 젊을수록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꼭 TDF가 아니더라도 노후자산 투자를 할 때에도 자신의 수입이 보장되는 시기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고,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시기부터는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 배분 투자 방법과도 유사하다.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든 일 년에 한 번 수익률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점검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투자처를 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소한 나의 연금이 어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연금 크레바스’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나의 퇴직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익률은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알차게 노후를 준비해 보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해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돼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니 채무 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이 사람이 소유한 금융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이 목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덧붙여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 ‘윤석열 시대’를 앞두고 그가 발표했던 공약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노인 관련 정책에서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공약위키에 따르면, 세부 내용은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절반 감소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요양, 간병 책임을 수행하는 돌봄 가족의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재가서비스 확대와 데이케어를 도입하는 등 간병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노인의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맞춤형 건강 지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한 윤석열의 효도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했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해주고,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설에는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노년층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2월 14일에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장수 사진 1회 무료촬영과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을 공약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개인당 장수 사진 1회 촬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노년층에게 미끄럼 방지 매트와 실내·외 안전 손잡이, 화장실용 안전손잡이 등의 용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인사를 가졌으며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장 이외의 장소에 가서는 안 되며, 투표를 마치면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면서 감염병 환자도 선거를 위한 외출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5일은 오후 6시까지,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장에 도착하면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담당 보건소장은 이들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 것은 철저한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