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가며 노화를 겪는 몸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노인의 나라에서 돌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OECD는 2040년 우리나라가 2040년에 세계에서 요양 서비스 인력이 가장 부족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벌어진 일인데, OECD는 2040년까지 노인돌봄인력을 140% 이상 충원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게다가 노인 스스로가 대표적인 노인돌봄시설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장기요양기관 입소를 원치 않는다. 노인 스스로가 지역 사회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은 다양한 통계자료로 검증된 사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3.8%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다.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그간 맺어 온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 주목한다. 서울연구원의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들은 책 ‘노인을 위한 동네-고령친화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고령친화사회’의 열쇠가 노인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동네에 있다고 말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노인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
그러나 저자들이 책에서 짚었듯, “하나의 정책만으로 오랜 시간 고성장 산업화에 맞춰 형성되어 온 우리 도시와 동네가 금세 노인도 행복한 삶터로 바뀔 수 없다.” 노인이 집을 떠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삶의 직접적 공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동네’로 재편돼야 한다는 것.
이에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위해 어떤 지역사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차례는 미국이다.
WHO 기준 맞춰 운용, 뉴욕‧포틀랜드 참고해야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대해 일찍이 관심을 표한 바 있다. WHO는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교통, 주거, 사회참여 등 8개 영역, 84개 세부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한다. 지난해 말 기준 51개국, 1445개 도시가 가입해 상호 교류 중이며, 국내에는 서울 도봉구, 영등포구, 마포구, 전라북도 완주군 등 40개 지자체가 가입 완료된 상태다.
지난 2007년 ‘고령친화 뉴욕’ 정책을 발표한 뉴욕시는 2010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했다. 이에 걸맞게 뉴욕은 고령자에게 친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고령친화 안전도로조성사업을 통해 버스정류장의 휴식시설을 늘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우처를 개발하는 식이다. 또한 고령자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령친화지구’로 지정하고 교통 편의나 사회적 교류 활동 등을 지원한다.
포틀랜드의 사례도 눈여겨 봄직하다. 2006년 미국에서 최초로 WHO 글로벌 고령친화 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일한 도시로, 현재까지도 주택, 교통, 디자인 등 물리적 환경에 중점을 두고 보다 고령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 정책을 펴고 있다. 지역사회 내 50세 이상 중장년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튜터링 자원봉사 프로그램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중장년 튜터 97%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중 57%가 읽기 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주택 수리비 지원하고 대중교통 시설 정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가을호에 실린 ‘미국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정책’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도 WHO의 기준에 근거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노인이 거주하는 집 안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주택의 안전 및 기능을 향상함과 동시에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연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다. 프로그램은 화장실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단차를 제거하거나, 안전바‧손잡이를 설치하고, 보조의자나 가정용 리프트를 두는 식으로 진행된다.
집을 수리할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도 있다. 농무부는 △거주지 중위소득 50% 미만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이고 △62세 이상 노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자는 최대 1만 달러, 대출 받을 자격이 인정된 노인은 대출금 4만 달러를 합쳐 최대 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노인 대상 교통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에 기초한다. 고령자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에 의한 노인 교통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비영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은 교통수단의 유지‧보수, 휠체어 관련 장비 구매, 대중교통 운행 시간표와 같은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분야에 쓰인다.
이러한 교통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 요양인도 이용할 수 있다. 미국노인법의 ‘가족 요양인지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외에도 가족 요양인에게 상담이나 자조모임, 요양자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를 돌보는 18세 이상의 가족 요양인 혹은 55세 이상의 친척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당연해진 사회, 인터넷 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대면 사회 교류를 돕는 곳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1년 ‘EBB’(Emergency Broadband Benefit)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노인에게 매달 최대 50달러의 인터넷 요금 할인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들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매할 때 최대 100달러의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방면에서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미국이지만 한계는 있다. ‘미국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정책’ 연구의 저자는 “동‧서부의 큰 도시에만 정책이 몰려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작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지원 프로그램이나 혜택에서 빗겨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를 대비해야 할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조부모의 양육은 ‘비공식 돌봄’의 일환으로 거론된다. 보육시설처럼 공식적인 돌봄이 아니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가족 차원의 보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조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황혼육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며 이러한 보상책 역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지 취재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부모 육아 참여의 주된 이유와 목적은 ‘자녀의 유급 노동 참여’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정책이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등은 직·간접적으로 황혼육아와 연관성을 지닌다. 가령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계획안’ 역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많았지만, 한편으론 ‘조부모 돌봄수당보다는 시설 투자, 육아휴직 개선 등의 방법으로 부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 보면 대상이 조부모일 뿐, 이 역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책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부모나 아이를 위한 혜택일지라도, 조부모의 노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육시설 확대에도 조부모 도움은 여전히
독일연방인구연구소와 독일경제연구소의 프로젝트 보고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묻다’에 따르면, 최근 20여 년간 독일에서 보육시설 증대에도 조부모의 육아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조사에서 독일 미취학 아동 10명 중 9명은 보육시설에 다니지만 그중 절반가량은 조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정황에도 독일 역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당 정책은 따로 없다.
대신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부모(조부모의 자녀)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중에 있는 경우(견습생)와 더불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경우 유급 노동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손주와 같은 집에 사는 상태라야 한다.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면 해당 정책을 잘 모르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기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대부분 가정이 조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최근 조사에서 독일 미성년 손주의 7%만이 조부모와 동거)을 감안하면 해당 정책을 쓸 수 있는 가정은 극소수다.
독일 연방 및 주정부 가족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라벤스버거 베를라그’ 재단 요하네스 하우엔슈타인 이사는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어린이집 이외에 조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며 “현재의 정책들은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대 또는 부모를 위한 수당 편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시설 확대와 무관하게 조부모의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가족경제의 관점에서 조부모의 비공식 돌봄 환경을 인지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손주 픽업 교통비 세금 감면 가능해
핵가족이 만연한 독일 사회에서 대체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조부모의 지원이 많긴 하지만, 장거리 황혼육아를 소화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조부모는 오며 가며 들이는 교통비를 암묵적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충당할 것이다. 독일은 편도 지하철 요금이 4000~5000원 정도로 한국의 3배가 넘는다. 교통비 역시 쌓이면 적지 않은 노후 자금 리스크로 작용한다. 독일 뉘른베르크 재무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부모의 교통비를 부모(조부모의 자녀)가 상환하면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특별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간 4000유로(약 562만 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부모와 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날짜를 명시한 일정한 보육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이때 손주의 나이는 14세 미만이어야 하며, 교통비 상환은 현금이 아닌 은행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손주 보고 연금 올리고, 윈윈 황혼육아
영국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6세다.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30년 이상 국민보험(NI)에 가입했다면 주당 141.85파운드(약 23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보험 가입 기간이 35년으로 늘어났다. 수령액은 주당 185.15파운드(약 31만 원)다.
만약 직장 생활 대신 손주를 돌봄으로써 연금 기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면? 이러한 아이디어는 영국에서 현실적으로 작용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이전에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라면, 황혼육아 기간을 ‘연금 크레디트’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전화나 영상을 통해 손주를 돌본 경우까지 인정했다. 보험 그룹 로열 런던(Royal London)이 입수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만 5000명의 조부모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이에 대해 이성희 영국 더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차일드 베네핏을 연금 크레디트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으로 예를 든다면 아동수당을 조부모수당으로 전환하는 격이다. 이 교수는 “가족 내에서 누구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냐의 문제다. 이 또한 나라가 아닌 가정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으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주목한다. 정책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엄격한 모니터링과 증빙이 필요한데, 추가 혜택이 아닌 셈이라 굳이 속임수를 쓰며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영국 조부모 육아휴직
영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약 200만 명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2015)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조부모가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육아휴직 공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진하려던 바에 따르면 조부모는 18주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아쉽게도 해당 안은 점차 무산되고 말았다. 다만 영국 정부의 ‘가족 및 피부양자를 위한 휴가’ 제도에 따라 조부모는 손주가 아프거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돌봄 공백 등이 생겼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영국 사회는 조부모의 유급 휴가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특히 기업에서도 사내 복지책으로 내놓는 등 황혼육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가령 시니어 대상 여행·보험 전문 기업인 사가(Saga)는 50세 이상 조부모 직원들의 손주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일주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직장 어린이집 이용을 장려한다. 이 교수는 “과거에 정책적으로 논의되었던 점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조부모 육아휴직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덕분에, 영국에서는 차후 실제 정책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석증에 걸린 뒤로 가까운 거리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앞에 있는 병원도 가기 많이 힘들었는데, 우연찮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홍보물을 봤고 직원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K씨)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이하 병원동행서비스)가 출시 1년 만에 월평균 이용자 1000명을 돌파했다. 이용자의 92.2%가 50대 이상 1인가구로, 1인가구가 겪는 의료 고충을 해소하는 데에 톡톡한 역할을 해내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병원동행서비스는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에 속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10월 28일 기준 7855명이 이용했다.
서울시가 병원동행서비스의 주요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부터는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월평균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자수도 10월 말 현재 67명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올해 초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이상 이용자가 32.2%로 가장 많았고, 70대(27.8%), 60대(21.9%), 40~50대(14.6%), 30대 이하(3.5%)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동북‧서북권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자수가 많았다. 누적 이용건수가 400건을 넘는 자치구는 노원, 성북, 은평, 강서, 강북, 동대문 등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769건으로 가장 많은 이용건수를 보였다.
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오전 시간대(9시 이전~12시) 이용률이 67.4%로 높았다. 이용자의 절반(54.8%) 가량이 3시간 이내 동행서비스를 이용했다. 진료, 입퇴원 등의 이유로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약 60%에 달했으며, 투석‧검사‧재활치료 등으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40%였다.
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수요증가 배경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가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만큼, 해당 서비스가 1인가구의 의료 고충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인가구 실태조사(24.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작년 시범운영 결과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연 6회로 제한됐던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퇴원했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도입한 서비스로, 병원 동행부터 일상회복까지 지원해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1인가구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집안 정리, 식사 준비, 외출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시간당 5000원이다.
아울러, 시는 서비스 확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원 인력 증원과 함께 직무교육, 성과 포상 등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행매니저, 콜센터 전담상담원 등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과 안전실무 교육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매월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 매니저를 선발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는 위급‧응급상황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병원 안심 동행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병원동행서비스 시행 1년을 맞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체험담을 공유하기 위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족이나 지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중장년, 고령층을 포함해 서면 작성이 어려울 경우,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음성으로 본인의 이용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의 유선 접수도 가능하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인가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에너지설계사’를 파견해 무료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 주택, 상점 등 시설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비용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형 절감법을 제공하는 이들로 현재 23명이 활동 중이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 내 총 3846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소비현황과 계약방식을 전수 조사했다.
10월부터는 가게, 주택(가정 포함)을 중심으로 맞춤형 진단을 진행한다. 에너지 진단을 신청하면 서울에너지설계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에너지 진단을 하고 사용 실태, 맞춤형 절감법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와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절전제품 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과 사용유형을 분석해 가전제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대기전력 차단법, 단열창호, 고효율 조명기기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법 등을 제시한다. 시에 따르면 상점이나 빌딩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은 계약전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 계약전력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무료 에너지 진단은 구글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전력에 직접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가게 및 주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의 경우 서울 시내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해야 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에너지설계사의 맞춤형 에너지 진단은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해소할 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의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작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벌이 가장 민 씨는 작년부터 노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비상 예비자금을 따로 준비해두지 않은 민 씨는 제2금융권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당장 손쉬운 대출을 자주 이용했다. 신용대출 만기 시점에 은행으로부터 신용평점 하락으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민 씨는 개인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해왔다.
1~10등급의 신용등급제로 평가되던 개인신용이 2021년 이후 1~1000점의 신용평점제로 변경되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 신용카드 발급, 한도, 금리 결정 등 각종 금융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때 CB(Credit Bureau)사(社)라고 하는 개인신용 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을 참고한다. 2022년 8월 현재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주요 은행별 일반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 금리는 최대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대출 금액 1억 원을 10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대출이자율 차이에 따른 월 상환금과 총 이자액은 ‘표 2’와 같다.
개인신용평점은 두 CB사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연 3회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2011년 10월부터 신용점수 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용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점수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B사의 설명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인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용 관리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신용 관리 지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음 ‘표 3 신용평점 관리 자가진단표’에 하나씩 답을 해보면서,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CB사는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 형태, 비금융/마이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평점을 평가한다. 첫째, 상환 이력이란 기한 내 채무 상환 여부와 채무 연체 경험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CB사는 연체 정보 중 10만 원 미만 혹은 5영업일 미만의 연체는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연체로 등록될 경우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정보는 3년,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정보는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연체 기간이 장기일수록, 연체 금액이 클수록, 연체 횟수가 많을수록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부채 수준은 현재 보유한 채무의 수준을 말하며, 대출 상환 정보가 반영된다. 부채 규모가 클수록, 부채 건수가 많을수록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100만 원씩 두 번 받는 것보다 200만 원을 한 번 받는 것이 더 낫다. 보증채무도 부채 수준 정보에 포함된다. 단순히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한 것은 신용평점과 상관이 없다.
셋째, 신용거래 기간은 신용 개설, 대출, 보증 등 신용거래 활동을 시작한 후 거래 기간에 대한 정보다. 연체 없이 대출 상환 기간이나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개인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로 신용카드 정리 시 사용 기간이 오래된 카드를 유지하는 것이 신용평점 활용 면에서 유리하다.
넷째, 신용거래 형태는 대출거래 형태나 신용카드의 이용 형태와 관련된 정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 은행 대출보다 신용평점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신용평가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습관적인 할부는 상환해야 할 부채 수준을 일정 기간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불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대비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신용평점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가능하면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한도의 30~40%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신용평점에 긍정적이다.
다섯째, 비금융/마이데이터는 고객이 CB사에 직접 등록하는 정보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요금, 통신 요금 등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납부한 실적을 CB사에 직접 등록하면 신용평점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신용사회가 되어갈수록 개인의 신용 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잘 숙지하여 신용카드 하나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노후의 재무건강을 지킬 수 있다.
과다 채무자 구제제도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가상화폐 등 투자한 자산의 가격하락으로 갑작스럽게 채무가 과다해진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냉정한 판단과 가족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생활비를 대폭 줄이거나, 가족의 재무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채무가 가족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자 구제제도는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이 있다. 공적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인데, 법원이 운영 주체다.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주체인데,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한다. ‘표 4’는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를 요약한 것이다.
공적채무조정 중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 허가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위소득의 60% 수준에서 법원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개인회생 변제금 최장 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다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갚아야 할 변제금이 보유한 자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 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도 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자산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 높지 않은 채무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탕감되는 채무가 많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에 대한 독촉은 중단된다. 하지만 보증인에 대한 독촉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보증인이 없거나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개인회생을 원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적채무조정은 개인회생에 비해 원금 감면 비율이 낮다. 대신 보증인에 대한 독촉은 중지되고 상환 기간(최장 10년)이 길다. 개인회생이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되지 않은 회사나 개인의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로 인해 고통스럽다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받을 것을 권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인터넷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을 통하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모두가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하겠지만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대처하는 것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피하는 길이다.
참고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2022년부터 일본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는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3640만 명)중 절반 이상이 이미 후기 고령자다.
그런데 일본 고령자의 80%는 간호·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다. 일본 정부로부터 노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받은 이들이다.
따라서 건강한 고령자들의 거주지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심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우는 시니어타운이나 유료노인홈이 생기는 추세다. 하지만 비싼 입주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령자는 많지 않아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건강한 고령자 위한 유료노인홈
일본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유료노인홈(우리나라의 실버타운 형태)과 요양시설이 있다. 요양시설은 정부가 정한 기준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높아 항상 시설 입주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이에 민간시설 중에서는 건강한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료노인홈과 고령자 전용 주택이 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주택·시설 통계를 제공하는 타무라 플래닝앤오퍼레이팅(タムラプランニングアンドオペレーティング)의 “고령자 주택 데이터 2022년 상반기호”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전국의 고령자 주택·시설 종류는 총 14가지로, 총 5만 674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주택·시설 14종류는 다음과 같다.
간호 가능한 유료노인홈(介護付有料老人ホーム), 주택형 유료노인홈(住宅型有料老人ホーム), 건강형 유료노인홈(健康型有料老人ホーム), 신고하지 않은 유료노인홈(無届有料老人ホーム), 분양형 케어서비스 제공 맨션(健康型ケア付きマンション),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경비노인홈·A형·B형(軽費老人ホーム·A型·B型), 케어하우스(ケアハウス), 양호노인홈(養護老人ホーム), 그룹홈(グループホーム), 개호노인복지시설(介護老人福祉施設), 개호노인보건시설(介護老人保健施設), 개호요양형의료시설(介護療養型療養型), 개호의료원(介護医療院)
고령자 전용 주거 시설은 크게 공적 시설과 민간 시설로 나뉘는데, 지자체가 주로 운영하는 공적시설은 대체로 입주금이 없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개호(介護, 간호) 시설이 많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체로 간호 서비스가 함께 운영되는 형태가 많고 입주금이 천차만별이다. 최근 민간시설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주택형과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줄여서 사코슈라고 한다, サ高住)이다. 2022년 4월 기준 주택형은 3만 2003호가 증가했고, 사코슈는 2만 6690호가 늘었다.
주택형 유료노인홈은 건강한 고령자 혹은 스스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주로 외부 간호 업체를 연계하며 60세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다.
사코슈는 베리어프리 등이 적용된 고령자 전용 주택으로, 이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란 간호 서비스가 아닌 안부 확인 및 생활 상담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간호 서비스는 제공·연계하지 않는다.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계약을 해야 한다.
간호·돌봄이 모두 필요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형 유료노인홈은 전체 유료노인홈의 0.2% 수준으로 매우 적다.
이에 최근에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일 것’을 입주 조건으로 내세우는 고가의 유료노인홈과 사코슈가 등장하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레지던스 ‘파크웰스테이트’
미쓰이부동산은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 레지던스’를 표방하며 수도권 중심으로 ‘파크웰스테이트’라는 시니어타운을 짓고 있다. 대체로 유료노인홈과 사코슈가 혼합되어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만 60세 이상’인 사람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한다고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진단을 받는 등 입주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운영하는 레지던스는 도쿄에 위치한 ‘파크웰스테이트 하마다야마(浜田山)’가 있으며, 오사카 최대 규모인 ‘파크웰스테이트 센리츄오(千里中央)’, 지바 현의 ‘파크웰스테이트 카모가와(鴨川)’가 있다.
비용은 선급금(또는 임대료 상당액), 월 이용료, 보증금 세 가지를 합쳐 일시금으로 내거나 월세로 낼 수 있는데 금액이 상당하다.
하마다야마는 입주비용이 최소 6288만 엔(약 6억 원)에서 최고 2억 엔(약 19억 원)에 달한다. 카모가와의 입주비용은 1인 기준 최소 2520만 엔(약 2억 4000만 원)부터 최대 6451만 엔(약 6억 2000만 원) 수준이다. 센리츄오는 선급금이 없는 곳부터 5300만 엔(약 5억 원)까지 있다.
입주 금액이 꽤 높지만 ‘파크웰스테이트 카모가와’는(473실 규모) 오픈 전부터 4000건이 넘는 문의가 쏟아졌다.
미쓰이부동산은 오는 2024년 도쿄도 미나토구에 지상 36층, 총 421실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와, 지바시에 28층 617실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여생 보내는 최고급 유료노인홈 ‘사쿠라비아 세이죠’
미쓰이부동산의 레지던스보다 더 비싼 유료노인홈도 있다. 도쿄 세이죠학원 역 10분 거리에 위치한 ‘사쿠라비아 세이죠’(サクラビア成城)다.
이곳의 입주 조건은 70세 이상이면서 돌봄이나 정부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쿠라비아 세이죠의 특징은 전액 선급금으로만 비용을 낼 수 있으며 1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급금으로 내는 입주 비용은 평형이나 층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입주 후 15년(180개월) 이내에 퇴거하는 경우 필요 경비와 사용료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준다. 만약 15년이 지나고도 거주를 이어간다면, 16년째부터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계속 지낼 수 있다.
입주 비용은 가장 저렴한 객실이 약 1억 2000만 엔(약 11억 6000만 원)이며 가장 비싼 객실은 약 4억 엔(약 39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 이용료를 매월 30만 엔(약 300만 원) 내야 한다. 높은 비용 때문인지 사쿠라비아 세이죠의 주 이용자는 기업 경영자와 가족이다.
150개의 객실은 항상 만실이며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도 많다. 시설을 둘러보는 이들은 주로 50~60대로 대기 회원이 되려면 보증금 100만 엔(약 967만 원)을 내야 한다. 대기 회원이 되면 입주 가능한 나이인 70세가 될 때까지 사쿠라비아 세이죠에서는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보내준다.
레스토랑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제공하며 룸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레스토랑 내 개인룸을 통해 가족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도예, 회화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갤러리를 통해 작품 전시도 즐길 수 있고, 콘서트홀에서는 정기 공연도 열린다.
무엇보다 사쿠라비아 세이죠가 인기 있는 건 이곳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반 유료노인홈들은 간호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로의 이동이 필요한데 사쿠라비아 세이죠는 자신의 객실에 머물며 돌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이 오는 11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6일부터 세 차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오는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 올 12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복지멤버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44만 명(637만 가구)의 가입자를 보유한 제도다. 65만 가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신청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
현재는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6일부터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 6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7개 사업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장애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고로 다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제에 있어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2차 개통 초기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예정된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독신가구가 늘어나면서 ‘유품 정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물건을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이들이 주로 유품 정리 전문가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야시 상회(林商会)가 실시한 ‘유품 정리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중점적으로 받고 싶은 지원’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유품 정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A씨(50대 여성)는 “유족들은 여러 추억이 있으므로, 유품 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B씨(50대 남성)는 “자녀들이 타지에 살기 때문에 유품 정리를 하려 숙박을 하며 지낼 것을 생각하면 유품 정리사가 오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한 정리할 물건이 많아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들이 유품 정리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싶은 1위는 “필요 없는 물품 처리”였다.
이어 2위는 “유품과 필요 없는 물품을 구분하는 것”, 3위는 “필요 없는 물품 판매”, 4위는 “대형 가구·가전 폐기”, 5위는 “귀중품과 중요 서류 찾기” 등이 차지했다.
1~4위의 항목을 보면 주로 물품 처리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유족들은 남은 물건의 필요성을 냉정하게 결정하기 어렵고, 물품을 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 중고 판매 등도 쉽지 않다.
따라서 유품 정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필요한 물건과 남겨야 할 물건을 분리하고 판매 가능한 것은 팔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과정을 맡기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형 가구나 가전은 처리하는 데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부분 유족들이 일과 유품 정리를 병행할 것을 고려하면 유품 정리사가 처리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5위를 차지한 것은 중요 서류를 찾는 것인데, 이유로는 “본인이 중요 서류를 둔 장소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와 “가족이 중요한 서류인지 모를 것을 대비해 알려주었으면 해서”라는 이유가 있었다. 특히 유산 상속과 관련한 서류는 자칫 가족 간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물론 “요금이 비쌀 것 같다”, “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다”, “마음을 담아 직접 정리하며 추모하고 싶다”는 이유로 유품 정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하야시 상회는 “요즘은 ‘종활’(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활동)을 통해 생전 정리를 하는 사람도 늘어 유품 정리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서도 “‘실제 유품 정리를 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는 경험자들도 많은 만큼, 전문가에게 유품 정리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뒤 사망한 사람 10명 중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쪽방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뒤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50.5%)이 70대 이상이었다”라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50대(17.2%), 40대(13.1%)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4.0%), 30대(4.0%) 등과 비교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열사병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온열질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는데, 사망 원인 중 ‘열사병(99%)’이 가장 많았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조절기능 이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다.
신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 찜통더위는 더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후 변화가 온열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령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 및 고령자가 많이 사는 쪽방촌은 열사병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여름철마다 주의가 요구된다. 쪽방은 5층 미만 저층 건물 안에 방을 쪼개서 사용하는 형태로 면적 1~2평(3.3~6.6㎡) 정도의 좁은 방안에는 냉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서울 5대 쪽방촌은 동대문 청계천 근처에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종로3가역 및 익선동 근처에 있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영등포역 6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쪽방촌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서울 중구 남대문 5가 쪽방촌, 그 옆에 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이다.
서울시는 현재 5개 쪽방 밀집지 건물 25개 동 복도에 에어컨 56대를 설치하고 있다.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총 15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쪽방촌 주민 2453명에게 여름용 침구 3종(홑이불·쿨매트·베개) 세트도 지원한다. 에어컨을 설치한 쪽방촌에는 7∼8월 전기요금도 대당 월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500여 개)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표본감시 결과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추이를 보여준다.
최근 일본 내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본 노인시설의 40%가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노인 시설의 운영비용이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유료노인홈협회가 유료노인홈(요양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주택) 법인 중 1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중 45%가 “이용료를 인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항목은 식비(63%), 수도광열비(46%), 관리비(42%) 순이었다.
조사에 응답한 사업자는 식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위탁 업체로부터 비용 인상을 요청받았다거나, 전기요금이 두 배로 올랐다는 등을 이용료 인상 이유로 꼽았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관리요금부터 비누나 종이컵 같은 비품까지 모든 측면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
유료노인홈은 재활서비스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조명을 꼭 켜두어야 하고, 재활 후 열사병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항상 틀어둬야 한다. 올해 1월~4월까지 4개월간 수도광열비는 월 40만 엔(약 380만 원) 가까이 증가했다. 4개월이면 120만 엔(약 1141만 원)이 오른 셈이다.
데이케어 서비스를 위한 차량의 휘발유 비용도 같은 기간 12만 엔(약 115만 원)이 늘었다.
전국유료노인홈협회 마츠모토 미츠키(松本光紀) 사업추진부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업자도 이용자를 위해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이 오른 적이 없어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노인보호시설들은 국가의 개호보험제도를 기초로 요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자유롭지는 않다.
사실상 시설에서는 단기여도 좋으니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건 이용자에게도, 시설에도 부담이기 때문.
실제로 유료노인홈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산에이(三栄) 광고사가 50세~7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니어 1200명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는 “입주 후 매월 내야하는 비용”을 가장 크게 고려했으며, 59.9%는 “입주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타카노 타츠아키(高野龍昭) 도요대학(東洋大学) 교수는 “고령자 시설은 개호보험제도에 따라 보수가 낮게 책정돼 엄격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적자 상태로 운영하거나 경영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공적 지원이 없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고령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