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낼까?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 가입자별로 국민연금 유무 및 혜택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 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계속 소득이 없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을 금액을 보조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2021년 1월 기준 최대 월 4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의 요건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Q.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Q.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상으로 1개월 미납 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 미납 이력과 예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 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않는 훈육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왔다. 잠깐 당황했다. 오늘의 시니어 세대는 체벌을 당하면서 성장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벌은 신체적 고통이 있는 체벌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다고 믿어왔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체벌의 종류나 강도가 들쭉날쭉하기보다는 “거짓말하면 손바닥 몇 대를 맞는다”라고 정해놓은 집이 민주화된 좋은 집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훈육 체벌은 당연했다.
“내 새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참견이야!” 하는 부모의 ‘자녀징계권이’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고 법률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된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왔다. 그만큼 부모라는 지위는 아이에게는 거의 절대적 존재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한다. 매에 저항할 수 없는 성장기에 아이들이 매를 맞게 되면 아픔의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는다. 매 맞는 아이는 기가 죽어 어깨가 축 처져 있다. 혹시 대답을 잘못하면 손찌검이 날아올까봐 발표력이 저하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더듬는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면 육체적인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매 맞으며 자란 아이가 부모가 되면 또 매를 들게 된다. 즉 매의 대물림이 지속된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 피해 건수 중 75.6%(2만27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 역시 피해 아동의 거주지가 79.5%(2만3883건)로 가장 많았다.
과거 대가족 시대는 부모의 매를 감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동네 어른들도 감시하고 참견도 했다. 현대의 핵가족 시대는 부모로부터 매 맞는 아이를 보호해줄 아무런 방패막이가 없다. 통계에서도 아동학대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14년 1만27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만4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2만2367건으로 첫 2만 건을 기록한 지 2년 만에 3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려서부터 가정 내 체벌에 익숙해져 있던 세대의 부모가 체벌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러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으로 부모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 자녀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 확실하지만 매를 들지 않는 자녀 훈육 방법에 대한 부모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벌 없이도 아이들이 자기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훈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사례집이 빨리 발간되었으면 한다.
로하스 연천이라고도 불린다. DMZ가 인접한 청정지역답게 때묻지 않은 가을 햇살이 바삭하다. 그 햇살에 덮인 자연은 렌즈에 필터를 한 겹 더 씌운 듯 깊이 있다. 연천은 구석기부터 고구려시대까지의 성(城)을 비롯한 유적이 가장 많은 곳이다. 순수한 자연을 누리며 오랜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가능하다. 경기 북부 연천의 가을 들녘, 마음이 풍성해지는 외출이다.
연천 지역에서 고구려 문화유산 흔적은 일상의 풍경이다. 자동차를 타고 연천의 들길을 달리다 보면 나지막한 민둥산처럼 보이는 성이 나타난다. 호로고루성, 당포성, 은대리성이다. 연천을 대표하는 고구려 문화유적이다. 임진강변의 높은 절벽 위에 흙을 쌓아 다지고 돌을 높이 올려 성벽을 이룬 천혜의 요새로서 지금도 그 자취를 볼 수 있다.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을 따라 동서로 길게 뻗은 주상절리, 적의 방어기지이자 물자 이동의 상업적 지역이었던 고랑포구, 한탄강과 장진천이 만나는 은대리성의 숲 등 연천은 민통선과 가까운 전방 도시이지만 역사도시이기도 하다.
해바라기가 함께하는 호로고루성
꽃철마다 붐비는 곳이 있듯이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면 물결을 이룬 해바라기를 보러 사람들이 몰려온다. 호로고루성은 독특한 이름만으로도 솔깃한데 언제부터인가 고구려 성벽 아래 펼쳐진 해바라기 밭으로 사람들이 찾아든다. 이제는 북새통의 절정기가 지나고 한가하다. 이미 노란 꽃잎을 떨구고 씨를 내민 해바라기 밭 건너편으로 우뚝 솟아오른 호로고루성, 그 주변으로 한가롭게 오가는 이들의 모습이 가을 풍경과 잘 어울린다.
성 위에 올라서 보면 낮게 흐르는 임진강과 연천의 산천이 따스한 가을볕에 덮여 있다. 흙과 돌을 이용해 토성과 석성의 이점을 결합한 축성술이 돋보이는 호로고루는 그 옛날 개성과 서울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연천과 개성 간의 거리는 30km 정도. 강 건너편의 개성이 보일 듯 말 듯하다. 든든한 주상절리를 믿고 유유히 흘러가는 임진강은 물이 깊지 않아서 예로부터 육상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전해진다. 그 강을 옆에 둔 호로고루성 위에서 내려다보는 해바라기 밭이 계절을 물씬 전한다. *사적 제467호
고랑포구의 추억
연천은 산을 돌아 들길과 강을 따라 길이 이어진다. 호로고루성 들판을 건너 바로 근처의 고랑포구는 한국전쟁 이전엔 무역항으로 이름을 떨치던 곳이었다. 전쟁 이후 그 명성은 사라졌지만 지난해 '고랑포구 역사공원'을 개관하면서 다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역사관 실내엔 교역이 왕성했던 고랑포구의 옛 풍경을 재현해놓았고 체험실과 첨단의 콘텐츠를 설치 전시해서 찾아드는 여행객들을 맞고 있다. 특히 역사공원 앞마당에 들어서면 ‘레클리스’(Reckless)란 이름의 군마 동상이 눈길을 끈다. 그 앞으로 멀리 임진강변의 고랑포구를 바라보며 강물 따라 흘러간 역사를 그려본다.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무덤
고랑포구 역사관에 왔으니 바로 옆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신라 마지막 왕의 무덤 경순왕릉에 들르지 않을 수 없다. 경주나 개성 어디쯤에 있을 듯한 신라의 왕 무덤이 연천에? 하면서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라를 위탁하고 개성에서 여생을 마친 후 경주로 운구되는 중 고려 조정에서 “왕의 구(軀)는 백 리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하여 이곳 고랑포리 언덕에 장례를 모셨다고 한다. 민란이 염려되어 임진강도 못 건너고 연천에 머물게 된 비운의 왕릉이다. 경순왕릉은 소박하고 석물의 배치나 종류도 간소하다. 조선시대의 여느 왕릉처럼 거대하지는 않지만 병풍처럼 두른 산이 있어 제법 위엄 있다. 잠시 넓은 잔디밭과 숲 그늘을 거닐어본다. 역사 저편의 사연을 안고 연천 땅에 묻힌 경순왕의 고뇌를 경건하게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입구에 문화해설사가 상주해 있다.
고려 왕조의 역사가 깃든 숭의전(崇義殿)을 아시나요
고려 왕조의 위패가 봉안된 숭의전, 입구의 태조 왕건이 마셨다는 약수터 어수정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홍살문을 지나 5분쯤 천천히 길을 오른다. 마치 오래된 옛 길을 걷는 듯하다. 그 숲길에 간간이 밤이나 도토리가 툭툭 떨어져 떼구루루 구른다.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를 비롯한 7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 고려의 부흥을 이끈 옛 고려 왕조를 향한 충절이 깃든 곳으로 태조 왕건의 위패와 초상화를 볼 수 있다. 입구의 담장과 기와에서 자라는 푸른 이끼가 오랜 세월을 말해준다. 고려 왕실을 지켜준 550년 수령의 느티나무 숲 절벽 아래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우거진 숲 사이로 캠핑하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역사 유적이 자리 잡고 있는 힐링 숲, 그 아래 고즈넉하게 흐르는 임진강, 온통 정적만 감도는 경내 한쪽에서는 보도자료 영상을 촬영하는 팀이 보이기도 한다. 고요한 태곳적 숲의 사적에 내려앉은 따사로운 가을볕에 마음이 여유롭다. *평화누리길 11코스가 시작되는 곳이다.
언덕 강벽 위의 옛 진루, 사적 제468호 당포성
숭의전을 내려와 5분쯤 달리면 삼각형 절벽의 땅 위에 쌓은 당포성이 가을바람 속에 있다. 마치 호로고루성과 쌍둥이 성인 듯 흡사하다. 성의 생김새나 임진강을 옆에 두고 있는 주변 지형도 비슷하다. 나루 위에는 동벽과 전망대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 당개나루로 불렸다는 옛 포구는 교통상 중요한 위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구려시대의 성(城)이 연천에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주상절리에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라 병풍처럼 이어진 주상절리라는 자연적 성벽 위로 흙과 돌로 쌓아 올려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삼은 것이다. 성 위로 단 한 그루의 나무가 오롯하게 서 있다. 역사의 한 장면인 듯 바라보았다.
켜켜이 쌓인 시간의 아름다움, 주상절리
멀리서 바라만 봐도 주상절리를 품은 임진강의 잔잔한 물결이 평화롭기만 하다. 화산활동 후 용암대지가 강의 침식을 받아 생겨난 기하학적 형태의 현무암 주상절리, 그곳엔 긴 시간의 이야기가 켜켜이 스미어 있을 것이다. 천년 요새였던 그 강가에 강태공 한 명 세월을 낚으며 앉아 있다.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은 마냥 다디달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듯 잡초와 야생화가 가득 피어 있는 주상절리 둑방길도 한적하다.
휴전선과 가까운 민통선 북방지역답게 연천은 철원, 포천 등과 함께 흔히들 말하는 군 전방지역이다. 그 들길과 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삼엄한 전방 군부대를 군데군데 지나치게 된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은 철조망 철책 따라 줄지어 걷는 군부대 장병들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이 땅 최북단의 군부대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씩씩한 아들들을 한참 바라봤다. 고마운 청춘들.
DMZ와 인접해 있는 연천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풍부한 수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한 생물 자원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이다. 또한 구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구석기인들의 생활 흔적이 발견된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세계 고고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정하는 지역이다. 이곳에 오면 누구라도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 한탄강 하류에 위치한 아름답고도 슬픈 전설을 품고 있는 재인폭포(才人瀑布)의 장관도 빠뜨릴 수 없다.
연천의 하루, 심신이 편안하다. 그 옛날 우리의 오천년 시간 속에서 고구려가 써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어낸 시간이기도 하다. 돌아오는 길에 연천의 시골 인심 한 보따리를 차에 실었다. 민통선 청정지역답게 맑은 물,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각종 채소와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 그 들녘엔 지금 가을이 풍성하다.
◇영화처럼 맛보기
기왕 연천에 갔으면 북쪽으로 조금 더 달려 군부대 앞의 망향비빔국수를 맛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다. 이 국숫집은 연천에서 군생활을 했던 병사들이라면 거의가 다녀간 집이다. 그런 추억 때문에 일부러 먼 길 달려가 먹는 국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 '강철비'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수석과 북한 최정예 요원으로 분한 배우 곽도원과 정우성이 국수를 후루룩 맛있게 먹는 장면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국수 위에 올린 상추 한 잎은 '망향의 시그니처'로 불린다.
9세 여자아이가 친모와 의붓아버지의 천인공노할 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했다. 다행히 구조의 손길이 닿아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불쌍한 아이에 대한 동정심과 부모를 처벌하라는 분노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이를 왜 그렇게 학대했는지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겠지만 그들도 사람인데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단편적인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친엄마가 투병 중이고 최근에 이사를 왔다고 한다. 아이는 큰아버지 집이라고 부른 위탁가정에 맡겨진 전력도 있다. 거기에 올망졸망 어린 세 동생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 수도 있다. 이웃과 사회가 좀 더 이 가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어린 세 동생은 이번 사건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한다. 부모가 구속되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어른의 생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내가 아는 6세 p양의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3년의 암 투병기간이 있었다. 어머니가 죽자 아이는 오히려 생기발랄해졌다. 엄마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린 소녀는 장기간 병치레를 하던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이 아이에게도 적용될까? 어머니는 고통 때문에 아이에게 투정을 부렸다. 아버지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나가면 아이 혼자 엄마의 투정을 다 받았다. 물 떠오라, 수건 가져오라, 팔다리 주물러라 등등 이런저런 잔심부름에 아이는 지쳐갔다.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엄마 옆에 붙어서 말 잘 듣는 아이로만 생각했다. "어린 것이 기특하기도 하지, 이런저런 잔심부름도 아주 잘하네 효녀 났어!" 하고 칭찬만 했지 아이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다. 엄마를 도와줘야한다는 생각과 또래들과 놀고 싶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을 것이다.
엄마는 아프고 아빠는 돈 벌러 나가고 누워 있는 엄마는 동생 돌보는 일까지 시킨다. 6세 아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밖에 나가 놀고 싶은 본능을 감출 수 없다. 지치면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반행도 한다. 이럴 때 부모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매를 든다. 하지만 매의 효과는 일순간이다. 놀고 싶은 아이를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 아이는 새로운 거짓말을 찾고 부모는 체벌의 강도를 점점 높여간다.
아이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아원에서 아빠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요, 나쁜 사람을 잡는 경찰관이에요” 하고 말했을 때 선생님이 “아빠가 참 훌륭한 사람이네” 하고 칭찬하면 그다음 아이도 자기 아빠가 경찰관이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도, 거짓말을 해도, 때려선 안 된다. 꽃으로도 때려선 안 된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왜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는 생존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아빠는 일하러 나가고 그 와중에 엄마가 덜컥 병이라도 생기면 큰아이는 병수발과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이럴 때 할머니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면 사회에서라도 보살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시니어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차례로 지급한다. 이에 우리은행은 8일부터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사업’ 지원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시니어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등에 소비 쿠폰을 지원하기로 밝히고, 이 사업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니어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한 사람 중 기본활동비 27만 원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신청한 이들에게 추가로 활동비의 22%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상품권 신청자는 매달 32만9000원(상품권 14만 원 포함)을 지급받는다. 지자체별 일자리 수행기관이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교부하며,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해당 수행기관에 영업점 직원을 파견해 상품권 지급 업무를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의 그룹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윤석산 시인이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제 문갑 맨 위 칸에는 아주 오래전에 시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재작년에 딸내미한테 끌려 나가 이스탄불을 여행하면서 그 사람에게 줄까 하고 사온 나자르 본주우를 몰딩한 열쇠고리가 있고요.
편지를 시로 쓴 건 시인이라서가 아니라 구구절절 말하기가 뭐해 제 뜻만 전하려고 그리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난 건 9년 전 정년퇴임을 앞두고 제주문화원에서 개설한 시 창작 강좌에서입니다.
마침 이웃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강의가 있는 날엔 그녀 차를 타고 다녔지요.
우선 편지 내용부터 소개해볼까요?
오늘 저녁엔 당신 창가에 흰 달빛을 걸어주세요.
내가 기를 쓰고 아흔아홉 강을 건너 되돌아온 건
다시 어쩌자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겠다는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그런 적이 없는데 어쩌다 당신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건 다시 만나 뭘 어쩌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못 보낸 건 또 외면당하면 어쩌나 하는 ‘거절 콤플렉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변명 같지만 평생 사랑이 뭔가 생각하고 사랑의 시만 써왔으면서 ‘완벽한 사랑’을 못해보고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를 쓰고 ‘아흔아홉 강’을 건너왔다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녀와 헤어진 다음 해 후두암에 걸려 성대를 잘라내고, 다시 3년 뒤 만성 백혈병에 걸려 지금도 병원을 들락거리는 벙어리 인생이니까요.
두 아이 엄마인 그녀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작품도 잘 쓸 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어려운데 빵을 만들어 무인 카페에 갖다 놓고 팔아 장애인 복지단체에 헌금하고,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들 현관 앞에 놔두는….
아니, 정년퇴임을 앞두고 미칠 듯이 밀려드는 쓸쓸함을 보듬어줬기 때문입니다.
퇴임을 앞둔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보다 3년 먼저 ‘한국문학도서관’을 구축하기 시작해 전송권傳送權)을 위탁한 문인이 1만5000여 명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관계 기관을 쫓아다니며 지원해 달라고 매달리다가 거절당하고, 회원들에게 연회비 1만 원씩만 내서 우리 손으로 완성해보자고 애원했지만 몇백 명만 응해오고,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회생(回生) 신청’을 해야 할 처지라서….
미치겠데요.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식으로 말하면, 내 가치는 타자와 ‘맺은 관계의 질(質)’에 의해 결정된다며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왔는데 정부도, 같이 글을 쓰는 문인들도, 제자들도 외면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상황을 눈치 챈 그녀는 받아줄 수 있는 건 다 받아주데요. 절망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쓴 책들을 다시 고쳐 쓰기 시작하자 원고 교정을 자청하고, “뭐해요?” 하고 카톡을 보내면 “드라이브 가실까요?” 하고 끌어내고, 지는 해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흔들리면 “한잔하실래요?” 하면서 술집으로 안내하고….
사이다만 마시며 안주를 찢어 밀어놓고, 그러다가 간혹 새드르 웃는 그녀가 점점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어떤 때는 술잔 밑에 그녀의 입술이 얼비치고, 어떤 때는 꿈속으로 들어와 팔베개를 해주면서 토닥여줬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이별이라는 낯선 얼굴이 불쑥 고개를 드민 건 이의로 ‘회생 신청’이 부결되던 2013년 7월 초입니다. 카톡을 받고 나온 그녀는 엊저녁 제 원고 교정을 보다가 남편하고 다퉜다는 겁니다.
“왜요?”
“‘언제 교정이 끝나나. 우리 교수님이 기다리시겠다’고 했더니, 이젠 ‘우리 교수님’이냐고 트집을 잡아서요….”
저도 얼핏 뵌 적이 있지만 그럴 분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중학교 때 처음 쓴 연애편지를 보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고, 그럴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해서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하신.
그날 저녁 그녀 차 속에 핸드폰을 놓고 내렸지요 아니, 흘리고 내렸으면서도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예상한 대로 그녀는 그 이튿날 우리 집 우편함에 핸드폰을 갖다 놓고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데요. 그리고 우연이겠지만 6개월 뒤에 이웃 마을로 이사를 가고.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녀가 교정을 봐줘 펴낸 ‘자서전을 덧붙여 고쳐 쓴 윤석산(尹石山) 시전집’ 첫 질이 나와 보내려고 카톡을 보내도 안 받아 못 부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느냐고요? 그리고 뭐가 ‘완벽한 사랑’의 추구냐고요? 이 글의 제목으로 붙인 ‘동 쥐앙’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윤석산 시인
1946년 충남 공주 출생.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문학박사, 시인). 한국문학도서관(www.kll.co.kr) 대표. 최근 저서로 ‘자서전을 덧붙여 고쳐 쓴 윤석산(尹石山) 시전집’이 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캠퍼스에 낸드플래시(NAND Flash)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낸드플래시는 D램과 달리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삼성전자의 이번 발표는 평택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신설 계획을 밝힌 후 10여일 만에 추가 투자 공개다.
삼성전자가 평택 제2공장 파운드리·낸드플래시 라인 신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최소 18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연이은 대규모 투자 집행으로 삼성전자의 ‘초(超)격차’ 전략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IM 실적 정상화도 기대
삼성전자는 올 4분기까지 클린룸 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2분기까지 장비를 입고한 후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올해 낸드 신규 투자 규모는 기존 65K에서 85K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상고하저’로 예상됐던 국내 관련 장비업체 실적은 삼성전자의 최근 투자 발표들로 인해 하반기 모멘텀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낸드 투자 는 올해보다 내년 집행이 많아 2021년 실적 반영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 발표되는 아이폰12 등 5G 스마트폰의 낸드 평균 탑재량이 증가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PC SSD 수요가 양호한 편이다. 올해 글로벌 낸드 수요 증가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급 증가치인 2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반기에 공개될 Sony PS5가 시리즈 중 처음으로 HDD 대신 SSD를 탑재하는 점도 낸드 수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당 825GB 탑재하고 연간 2000만 대 판매 가정 시 전세계 연간 낸드 수요 5%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하반기로 가면서 증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D램의 실적 개선으로 반도체부문의 이익 증가뿐만 아니라, 하반기 스마트폰 수요 회복으로 인한 IM(IT·모바일)사업부 실적 정상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는 삼성전자를 올 하반기 반도체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하며, 목표주가 6만8000원을 내놨다.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각각 ‘매수’와 목표주가 6만6000원, 6만4000원을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지난 2일 주가는 종가기준 5만1400원이다.
최근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충격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달러 무제한 공급 재정 정책으로 향후 달러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금 실물에 투자하는 슈퍼리치가 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자녀나 손자에게 미리 증여 또는 상속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럴 경우 단순하게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전 증여, 상속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골드바 등 실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처럼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금 투자가 유망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기간을 정하고 금 투자를 하다가 신탁제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상속,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사후에 생길 수 있는 상속인 간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은행별로 상속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신탁상품이 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미리 알아보면 유리하다. 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 신탁’은 상속·증여 신탁상품이다. 조·부모(위탁자)가 금전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금을 매수해 조·부모 생전에 손·자녀(수익자)에게 금 실물(금전 포함)을 분할 증여하거나 사후에 일시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 또는 증여 시 금 실물, 금전, 골드바 신탁 중 수익자가 선택한 자산으로 일시에 지급받는다. 골드바 신탁은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상속인(수익자)이 이어서 운용할 수 있다.
50대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금융자산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산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 또 언젠가는 상속을 해야 하는데 좀 더 현명하게 자산을 넘겨주고 싶어 고민한다. 자녀들이 싸우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상속 계획을 세우고 싶은 것이다. ‘KB위대한유산 신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서 규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5가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각각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에는 주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방식이 이용되지만 자필증서는 분실과 위조 가능성이 높고, 공정증서는 최대 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사전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수탁자인 은행을 통해 객관적 관리와 투자를 할 수 있다. 빌딩 등 부동산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5년 이상 금 투자 전망을 보면서 자녀나 손자에게 골드바를 상속, 증여해주고 싶다면 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 신탁' 같은 상품의 활용도 검토해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투자는 향후 달러 등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낮춰주고 안정적, 객관적으로 상속 고민을 줄여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건물 관리 등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 임차인 관리, 부동산자산 관리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 또 고민이 되는 문제를 수시로 세무, 부동산자산 관리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1%대 정기예금 등 이자 매력이 낮아져 다른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금융기관 신탁제도를 활용한 상속플랜을 짜보자. 적은 금액의 금융자산부터 큰 규모의 부동산까지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들 다툼을 보는 일이다. 싸움이 일어나면 대부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만다. 어떤 부모든 사후에 후손들이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보자. 하루라도 빨리 상속플랜을 세워 지속적으로 다듬으면 후회 없는 멋진 상속을 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노년층 일자리 확보에 앞장선다.
HUG는 서울 강서·광진·금천 시니어클럽과 명도확인 업무 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3곳의 시니어클럽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 전역의 전세목적물 명도확인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명도확인 업무는 HUG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대상 주택에서 이사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업무다. 세입자가 명도를 마친 뒤 HUG가 보증이행(임대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있어 필수적인 절차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해 부산, 인천에 이어 보증이행 업무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 명도확인 업무를 지역 노년층에게 위탁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HUG는 앞으로 협약 체결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임차인에게 더욱 신속한 보증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과 은행, 택배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높다.
근로자의 날엔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 또한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형태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휴무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우체국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 및 특수우편물 수집과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송 업무가 이뤄진다.
법원과 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이나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된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자율적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한다. 휴무 여부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