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택배 받는다… 관공서·은행·병원은?

기사입력 2020-05-01 10:30 기사수정 2020-05-01 10:32

(셔터스톡)
(셔터스톡)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과 은행, 택배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높다.

근로자의 날엔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 또한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형태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휴무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우체국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 및 특수우편물 수집과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송 업무가 이뤄진다.

법원과 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이나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된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자율적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한다. 휴무 여부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챗GPT 브리핑] 100년 뒤 한국 인구 85% 급감 外
    [챗GPT 브리핑] 100년 뒤 한국 인구 85% 급감 外
  • 오세훈 시장 데이케어센터 90개 확대 발표
    오세훈 시장 데이케어센터 90개 확대 발표
  • [카드뉴스] 스위치온vs애사비, 지금 핫한 다이어트 5
    [카드뉴스] 스위치온vs애사비, 지금 핫한 다이어트 5
  • [카드뉴스] 시니어 유튜버 도전 ‘곰믹스 영상 콘테스트’
    [카드뉴스] 시니어 유튜버 도전 ‘곰믹스 영상 콘테스트’
  • [챗GPT 브리핑] 고령 운전자 사고 역대 최고 外
    [챗GPT 브리핑] 고령 운전자 사고 역대 최고 外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