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60대, 아내는 50대인 권 씨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권 씨 부부의 금융자산 중에는 다른 가정에 비해 보험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TV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죖보험 리모델링’ 개념을 알게 된 권 씨 부부는 보험 점검 및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해왔다.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예전에는 덜 중요했던 위험이 지금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상품이 제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기도 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약 혹은 감액(부분해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 이처럼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 개선을 통해 위험관리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기존 가입 보험의 숨은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
권 씨 부부는 결혼 후 부부가 사망 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권 씨 부부의 자녀는 독립했고 가정경제 상황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여생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사망보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권 씨 부부는 질병,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에 관심을 가졌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타인의 항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자산 증식 시뮬레이션 결과 권 씨 부부는 상속세 납부가 예상되었다. 종신보험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 시점이 곧 상속 개시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한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종신보험 상세 내용은 2021년 5월 발간 본지 VOL. 77 참고)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보험사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 권 씨 부부는 최근에 납입 완료된 보험의 보험료만큼 연금보험 신규 가입을 검토했다. 권 씨 부부의 기존 저축성 보험 분석 결과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었다.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은 납입하기로 한 전체보험료 혹은 기납입 보험료의 2~3배를 기존 보험에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계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에 신계약비가 포함된다. 그만큼 적립되는 ‘순보험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향후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보험 계약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면 이자소득세만큼 실질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모두 계약 후 10년이 넘었고 추가납입 기능과 함께 중도인출 기능까지 갖춘 상품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권 씨 부부는 유동성과 절세 기능을 고려하여 저축성 보험 신규 가입 대신 기존 보험에 추가납입을 결정했다.
권 씨 부부는 나이 들어 다치면 회복이 더딘 점을 염려하여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검토했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에 판매되던 상해 관련 특약을 계약 시점 이후에 추가로 부가할 수 있었다. 권 씨 부부는 상해보험 신규 가입 대신 특약 추가로 보험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보험 리모델링을 무조건 기존 보험 해약 후 신규 가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권 씨 부부처럼 기존 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선 기존 상품의 보장 내역부터 분석해봐야 한다. 찾고 있는 보장 내용이 기존 상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은 주계약이나 특약의 이름이 같아도 가입 시점이나 보험사에 따라 보장하는 세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업방법서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 등을 분실했다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규모를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전략은 위험의 평가부터 시작하며,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보험 가입은 위험 처리 방법 중 하나다. 먼저 위험의 평가부터 알아보자. 위험의 평가는 위험 발생 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손실 규모에 따라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ㆍ치명적 위험 개인이나 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
ㆍ중요한 위험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할 정도의 손실위험.
ㆍ일반적 위험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손실위험.
보험료 납입의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의 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험은 위험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시 보험은 유가족의 상실감과 슬픔을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보상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한창일 때 가장의 사망은 남은 가족에게 치명적 위험이지만, 부양책임이 모두 끝났을 때는 오히려 오래 사는 위험이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치명적 위험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입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위험의 평가가 끝나면 해당 위험의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 방법은 크게 위험재무와 위험통제로 나뉜다. 위험재무는 돈으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험이전과 위험보유로 구성된다. 위험이전은 돈을 들여 위험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이 대표적이다. 고객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위험 처리 책임을 보험사로 전가한다. 대신 보험사는 모든 위험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위험 처리 비용은 스스로 준비한 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위험 처리 방법을 위험보유라고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 상품을 출시해도 시장성이 없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치매 발병률은 높아진다. 당연히 보험 소비자들의 치매보험 가입 니즈는 높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로 치매보험의 보험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즉 치매보험 이외에 치매에 대한 별도의 위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위험보유가 적절한 위험 처리 방법에 해당한다.
위험보유를 통해 위험 처리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으로 위험 처리를 하는 데 부담이 안 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위험 처리 방법으로 위험보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축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중요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더 확대되어 치명적 위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위험재무와 달리 위험통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위험통제는 위험축소와 위험회피로 구성된다. 위험축소는 위험의 빈도 및 심각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 발생에 대비한 위험축소 방법은 금연, 절주,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다. 위험회피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회피의 방법이다.
현실에서 위험 처리는 대부분 4가지 위험 처리 방법을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이전을 한다. ‘자기부담금’ 제도 활용은 위험보유다.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는 위험축소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험회피다.
권 씨 부부가 치매로 인한 장기간병 비용에 대비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한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가입 종신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유지와 소액의 치매보험 추가가입으로 위험이전을 했다. 금융자산 중 일부를 요양기관 입소 및 간병 비용 용도로 별도 분류하여 위험보유를 했다.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위험축소를 하기로 했다. 부부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회피를 했다. 치료 효과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관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노후 생활비는 곧 의료비라는 말이 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간 단위로 위험관리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하면서 은퇴 후 의료비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임 씨 부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보험 상품들에 가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갱신 폭이 커서 보험료 부담을 걱정하던 임 씨 부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다는 말을 듣고 실손의료보험의 활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왔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시기부터 확인하자
지금까지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제도의 개정 시기에 따라 크게 3세대로 나눈다. 2021년 7월 21일에 출시 예정인 실손의료보험은 4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한다. 1999년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본격적 판매는 2003년 손해보험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입원의료비를 100% 보장한다. 2008년부터 생명보험사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회사마다 보장 내역이 상이하고 보장 만기도 달랐다. 보험사들은 저마다 자사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며 판매에 열을 올렸고,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실감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제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정책을 발표했다. 각 보험사는 2009년 10월부터 통일된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적용하면서 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했다. 2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입원의료비에 자기부담금을 10%로 설정했다. 2013년에는 보험료의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보장 기간을 100세로 하며, ‘재가입 주기’를 15년으로 한 새로운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이 나왔다.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란 의미는 보험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당시의 의료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말이다. 가입 후 15년간은 현재의 상품 혜택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고로 20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5년이다. 그만큼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변경 주기가 짧아진다는 의미다. 신(新)실손의료보험 혹은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3세대 실손의료보험 시대는 2017년 4월 새로운 표준약관 적용을 통해 시작되었다.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후 2년 동안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3개의 담보(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영상진단(MRI, MRA), 주사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특약 선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다. 가입 시기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변화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실손의료보험제도 변천의 주요 원인은 지급보험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위험손해율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다.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3800만 명이다. 금융위원회 자료(2020. 12. 10)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3.4%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56.8%를 수령했으며, 65.7%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지급보험금의 연 평균 상승률은 무려 17.7%다. 이런 추세면 1인당 실손의료보험료의 부담이 더욱 가중됨은 물론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손해율이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이해하면 된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2019년 위험손해율이 144%라는 것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전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1.44배 많다는 것이다. 각 세대별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해당 세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반영된다. 만약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료 증가가 부담되어 3세대 혹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한다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위험손해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보험료의 할인·할증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인상하고 통원 공제금도 종전에 비해 높였다.
실손의료보험 전환은 7월 이전에 결정해야
임 씨 부부는 2007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당시에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가입(실손의료보험 단독가입은 2013년부터 가능)할 수 없어서 상해 및 질병 관련 특약을 부가하여 가입했고, 적립금도 별도로 설정했다. 지금 부부가 납입하는 실손의료보험료는 각각 10만 원이 넘는다.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임 씨 부부는 실손의료보험을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신(新)실손(착한 실손)으로만 전환 가능하다. 오는 7월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 기존의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신규 가입이나 전환이 중지된다. 따라서 임 씨 부부처럼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1세대와 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을 전환하려면, 3세대 실손의료보험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비교한 후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출시 전인 2021년 7월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가입 중인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회사별로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하므로 전환 조건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전환을 고려할 때는 보험료 부담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변천사를 보면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이는 대신 보장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본인의 건강관리 정도와 비급여 이용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가입 주기도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재가입 주기가 없거나 재가입 주기가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고 향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강 씨 부부는 대학 재학 중인 딸과 아들이 있다. 강 씨 부부는 현재 가계 상황을 고려해 지출과 자산 구성 등 가계 재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강 씨 부부가 가계 재무 조정 대상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보험이다. 강 씨 부부는 보장성보험 중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종신보험 조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왔다.
치매 발병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인지 확인하자
강 씨 부부는 1998년 결혼 직후 처음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평생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은 크게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이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이 재해, 즉 ‘외래의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일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1급 장해’일 때가 그런 경우다. 보험사가 장해 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던 때가 있었다. 초기 종신보험 중에는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었다. 1급 장해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가 포함되는데, ‘항상 간호’란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치매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험 가입금액 한도가 크지 않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치매에 대한 보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증권부터 살펴보자. 강 씨 부부처럼 1급 장해일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라면 고도의 치매에 대한 보장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니버설보험 납입 중단을 고려할 때는 위험보험료 적용 방식을 확인하자
강 씨 부부는 딸이 태어난 후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두 종류로 저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적립형)과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이 있다. 강 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은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의 주 기능은 종신보험이다. 다만 보험료가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 기능이 있어서 해약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가입 시 설정된 금액이 최저 보증된다.
유니버설 기능은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보통 2년)이 지나면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보험 가입 시 설계사로부터 유니버설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강 씨 부부는 보험료 납입 중단을 검토 중이다. 유니버설 기능은 장기 금융 상품인 보험 상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지만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사망보험금을 구성하는 보험료 방식을 알아야 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크게 세 부분,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종신보험에서 위험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재원, 즉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며, 저축보험료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지급의 재원,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재원이다.
종신보험의 위험보험료 책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보험료 방식’이고, 또 하나는 ‘평준보험료 방식’이다. 종신보험에서 위험은 사망률이다.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종신보험에 ‘자연보험료 방식’을 적용하면 연령 증가에 비례해 위험보험료도 증가한다.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자연보험료 방식’을 적용한다.
‘평준보험료 방식’은 보험 기간의 위험을 평준화하여 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강 씨 부부가 1998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평준보험료 방식’을 적용한 상품이다. 유니버설 기능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통장에서는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인출된다. 하지만 납부된 보험료의 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변한다.
‘자연보험료 방식’과 ‘평준보험료 방식’의 보험료 적용 방식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하여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에서 매월 위험보험료가 대체된다. 대체되는 위험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사망률은 고연령이 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대체되는 위험보험료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고려하여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가입 당시 정해진 보험료를 납입 중단 없이 납입할 경우 종신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여 출시하고 있다. 납입 중단 기능을 활용하면서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적립금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감액완납’과 ‘연장정기’로 납입 중단 후에도 보험 혜택 누리자
종신보험에는 ‘감액완납’과 ‘연장정기’라는 기능이 있다. 두 기능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보험 혜택을 조정하여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감액완납’ 기능을 활용하면 사망보험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장 기간은 종신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 신청 후 조정되는 사망보험금액은 감액완납 신청 시점까지 적립된 해약환급금 규모로 결정한다. 감액완납은 사망보험금액을 줄이더라도 기존 보험의 속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강 씨 부부가 처음 가입한 종신보험은 치매 등으로 인한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혜택과 더불어 7%대의 높은 예정이율이 적용된 상품이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을 보험사와 고객이 나누는 유배당 상품이다. 이런 종신보험은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한다.
‘연장정기’는 사망보험금액은 그대로 두는 대신 보장 기간을 종신에서 단축하는 기능이다. 연장정기 신청 후 보장 기간은 연장정기 신청 시점까지 적립된 해약환급금 규모로 결정한다. 연장정기는 사망 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남아 있을 때 적합한 방식이다.
보험은 장기 금융 상품이다. 가입 당시에는 적합했던 상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섣불리 해약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보다는 기존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첨단 시대지만 구관이 명관인 사례는 여전히 많다. 보험의 경우엔 특히 더 그렇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보다 수명은 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잔병치레도 잦고, 금방 낫던 상처가 더디게 아문다. 은퇴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전념하느라 노후를 위한 대비는 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소개한다.
도움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나라 선임연구원
초(超)수명시대가 도래했다. 기대수명이 대폭 늘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다. 2020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에는 62.3세였지만, 2019년에는 83.3세다. 근 50년 만에 21년이 증가한 것이다. 예전에는 환갑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 잔치를 크게 열었지만, 최근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의미가 퇴색됐다. 그만큼 수명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늘어난 기대수명이 마냥 좋기만 한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20년 12월 통계청은 ‘2017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생애주기적자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7.1% 증가한 118조2000억 원이었다. 참고로 생애주기적자란 시기를 유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해 시기별 소비와 노동소득을 토대로 적자를 파악한 지표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35조7000억 원과 94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10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27세까지는 적자이지만, 28세부터 58세까지는 흑자다. 이후 59세부터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적자폭도 커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59세 이상 연령대에서 노동소득보다 보건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소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노년층은 노동소득이 노동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서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소득은 적고 소비는 많아서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PISA로 평생소득 마련하기
노후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노후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노후자금으로 대략 2억791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략 60세에 은퇴해 70세에 사망하는 경우다. 은퇴 후의 생활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필요한 금액은 5억3242만 원이다. 10년 증가했을 때보다 2배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다. 물론 물가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고려한 수치이지만, 실제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닥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설계 금액이 노후 대비를 위한 일종의 가늠자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공격적인 투자도 좋지만 일단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젊을 때와 달리 육체적 제약이 있고, 근로 여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노후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PISA를 제시했다. PISA는 연금(Pension), 보험(Insurance), 안전자산(Safe Asset), 투자자산(Active Asset)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연금은 안정적이다. 국민연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최저생활비와 필요생활비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망 전까지 필요하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지출이 커진다. 이런 비용은 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수월하다. 길고 불확실해진 수명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보험이다. 의료비는 예측할 수가 없다.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고, 발병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런 비용은 스스로 준비하기보다는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낫다.
세 번째는 안전자산이다. 예비자금이나 여유생활비는 정기적인 지출이 아니다. 특정 시점에 필요한 비용들이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 큰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낫다. 위험 수준이 아주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는 상품을 준비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산이다. 잉여자금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라서 손해를 봐도 생활에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로 운용할수록 손실 확률이 낮아져,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Pension, 연금
은퇴자 박(61) 씨는 5년 전 직장에서 퇴직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고 서울에서 괜찮은 동네의 아파트에서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박 씨의 속사정은 다르다. 겉보기와 달리 가진 건 집 한 채뿐이다.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예금은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다 써버렸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10여 년 전 집을 사면서 보험과 개인연금도 다 깨버린 탓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방법이 필요하다.
Tip 현재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권하고 싶다.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해 더 작은 집 또는 외곽 지역에 있는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거주 주택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 전·월세를 주는 것도 임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사를 하고 남은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Insurance, 보험
은퇴자 이(65) 씨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졌다. 집안 내력인 고혈압으로 큰형, 작은형, 본인까지 3명이나 비슷한 나이에 같은 경험을 했다.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해둔 큰형과 작은형은 진단비를 두둑이 받았지만, 이 씨는 준비해둔 보험이 없었다.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했던 탓이다. 병원비 마련도 힘들었다. 결국 이 씨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해야 했다. 아내와 딸도 이 씨 병간호에 매달리느라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회복기간을 거쳐 건강이 나아진 지금도, 이 씨는 가끔 “미리 보험을 들어뒀더라면 노후가 조금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곤 한다.
Tip 이 씨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뇌졸중이라는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이 씨의 나이가 60대라 해도, 20~30년간의 삶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른 질병에 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후를 위해 보험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씨 같은 경우를 위해 ‘유병자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와 있다.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상품이다. 해당 질병을 제외한 다른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비싼 편이다.
Safe Asset, 안전자산
정(60) 씨는 작지만 알찬 식당을 꾸려가고 있는 자영업자다. 그동안 모은 자산도 제법 되고, 내년에는 가게를 정리할 예정이라 노후에 쓸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꼬박꼬박 부은 덕분에 몇 년 후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 씨의 가장 큰 고민은 가게를 정리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소중한 노후자금을 잃을까봐 두렵다. 예금으로 묻어두자니 금리가 너무 낮다. 그동안 휴일도 없이 일해서 번 돈인 만큼, 이 자금으로 노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기고 싶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키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거둘 수는 없을까?
Tip 정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잘 준비해온 편이다. 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가 확보된 만큼, 가게를 정리한 목돈을 잘 운용하면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다만 정 씨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배당주나 리츠 같은 ‘중위험·중수익’ 자산을 추천한다. 일반 주식투자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은 자산이다. 배당주는 매매차익보다는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주식을 말하며, 리츠(REITs)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해 임대료 수익과 지가상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Active Asset, 투자자산
오(63) 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갑작스런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인해 어릴 때 가난에 시달렸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편이다. 몇 년 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노후자금은 든든하게 마련해두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준비해둔 연금, 물려받은 땅도 있어 생활 걱정은 없다. 지금 오 씨는 여윳돈을 장기로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다. 자산을 불려 노후도 여유롭게 보내고, 자녀와 손주에게 상속도 하고 싶다. 이 자금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Tip 오 씨의 경우 노후생활자금 마련보다는 보유한 자산을 잘 불리는 것이 핵심 재무 목표다. 본인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에게 일정 부분 상속도 하길 바라는 만큼, 자산의 운용기간을 30~4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산을 넣어두고 수익이 나면 인출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용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2020년 한 해 ‘오팔세대’(활기찬 인생을 사는 노년층)가 주목받았다. 이들은 탄탄한 경제력과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액티브시니어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오팔(OPAL) 노후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은혜 책임연구원)
먼저 자신의 노후자산 준비 현황을 점검해보자. 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및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점검 결과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대응방안을 찾아 노후준비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O: Old paradigm must be changed, 노후자산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얼마만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고령화·저금리 시대 노후자산은 ‘자산규모’ 대신 ‘소득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 은퇴 기간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현금흐름)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저성장저금리 투자환경이 고착화하면서 안전자산만으로는 자산증대가 쉽지 않다. 가격변동 위험은 있지만 투자자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자산증대를 꾀할 수 있다. 연금 등 노후자산이 너무 안전자산에 치우쳐 있다면 투자자산 비중을 높여 기대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P: Pension is basic, 연금이 기본이다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은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계획한 노후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은퇴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자산에서 연금 비중이 작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 가면 된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이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한 50대라도 반환일시금반납, 보험료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은퇴 전 소득이 있을 때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도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이 추가 적용되므로,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산의 일부를 즉시연금 등 연금상품으로 옮기거나,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 Add up income asset, 인컴형 자산을 더하자
인컴형 자산이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income)’, 즉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을 말한다. 각종 채권과 고배당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인컴형 자산에 해당한다. 인컴형 자산은 일반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연 3~5% 수익률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이다. 물론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존재하지만, 노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면 자산증식이 어려워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어렵다. 다양한 인컴형 자산을 조합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수준 현금흐름을 월급처럼 만들 수 있다. 투자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인컴형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인컴펀드’ 또는 ‘인컴 ETF’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L: Let’s cut down debt, 부채를 줄이자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 상태를 감안하면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자산관리 대상이다.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는 매월 고정비용으로 은퇴 후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출조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직업이 없는 은퇴자는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은퇴 전 본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처가 있다면 일정부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노후생활에 부담된다면, 투자보다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임을 기억하자.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잘 모르며 ‘심심초’라며 피우던 우리 선조들 시대에는 곰방대의 길이가 신분을 말해줬다. 방 안에서도 피우고 심지어는 *간난아이가 있는 단칸방에서도 피웠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담배의 해악을 잘 몰라 용감했던 시절이다.
이제는 담배의 해악이 대부분 밝혀졌다. 흡연자가 없어질 만도 한데 아직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남녀 각각의 흡연율은 16.2%와 5.2%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다. 성인들 수치로만 보면 20%를 훌쩍 넘는다. 성인 남자 5명이 있으면 이 중 한 명은 흡연을 한다는 얘기다. 여성 흡연자도 1.1%나 된다. 무엇보다 임신을 해야 할 귀한 몸으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안타까움이 더하다.
흡연은 흡연자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흡연자 옆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간접흡연의 위험도 있고 담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치료에 공동자산인 의료보험료가 지불된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담배 포장지에 경고성 그림을 넣고 담뱃값을 대폭 올렸다. 또 건물을 통째로 비흡연 건물로 지정해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공원은 물론이고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공중이 모이는 곳은 정해진 장소가 아니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법을 강화했다.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는 유인정책도 다양하다.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돕는 여러 가지 지원도 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할 때 금연자는 평균 7% 정도 비용을 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대폭 감소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담배의 해악을 알면서 왜! 담배를 끊지 못하는가! 담배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담배 제조회사에서는 담배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 코코아 같은 첨가물을 사용하고 촉촉한 습기를 머금게 하기 위해 글리세린도 첨가한다. 이런 것들이 담배 맛(향끽미라고 함)을 좋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강한 중독성을 불러와 쉽게 끊지 못하게 한다.
담배는 처음 유혹에 빠질 때 조심해야 한다. 어른들이 피우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흉내를 내다가 점차 중독되어간다. 젊은 시절에는 담배나 술을 과하게 먹어도 신체가 건강해 잘 이겨낸다. 그래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지낸다.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 가지의 화학적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중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대표적이다, 이런 나쁜 물질이 혈관을 막히게 하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각종 암의 원인이 된다. 또한 심장마비, 당뇨, 발기부전, 피부노화, 실명 등의 발병 위험도 높인다. 담배를 피운다면 반드시 실손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할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는 게 굳어진 정설이다.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흡연 예방은 사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 멋있어 보여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흡연이나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등 담배에 손을 대기 전에 담배의 해악이 머릿속 깊이 각인되도록 금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담배의 해악을 알 수 있는 정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담배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 또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해줘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흡연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나누어 담는 삶의 지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로 저축, 보험, 증권, 부동산이다. 이 중 보험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보험을 싫어한다. 보험은 은행 저축과 달라서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둘째, 보험을 귀찮아하는 점 때문이다. 보험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여력의 문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자진해서 가입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렇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귀찮은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할까? 보험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있다. 첫째, 위험에 대한 리스크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TV 뉴스를 통해 우리는 위험한 지구촌의 모습을 종종 들여다본다. 둘째, 각종 질병 문제다. 가장 큰 위험은 암이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암은 정복되지 못했고 사망률도 높다.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에 전염돼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해나 질병 발생 시 생계를 위한 활동이 거의 중단된다는 사실이다.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고 수입 활동은 전혀 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모아놓은 돈이 없을 경우 순식간에 위기에 처한다.
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다. 보험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표현이다. 이것이 저축과 다른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가 은행에 월 100만 원씩 10년 만기 1억을 목표로 2.5%의 이율 저축 상품에 가입했다고 치자. 만기 시 세전 원리금 합계 1억5000만 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납입기간 5년 만에 불의의 질병이나 재해로 사망 시 계약자가 찾을 수 있는 돈은 원금 6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 7000만 원 정도밖에 못 찾는다. 그러나 보험은 다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붙는다. 보험기간 중 사망 시 불입기간에 관계없이 계약 종류에 따라 사망보험금으로 2억이든 3억이든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은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 같은 보험에 가입된 많은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돈을 모아 보태주는 형식이다. 소위 ‘상부상조의 정신’이 발휘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만기까지 불입하지 못하고 중도 해약 시 원금을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마지못해 드는 보험은 끝까지 불입하기 어렵다
둘째, 납입 보험료가 적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수입과 비교해 과도해선 안 된다. 끝까지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가 적합하다.
셋째,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한 조건만 충족해도 중도 해약할 일이 없다. 나는 적은 월급으로도 알뜰하게 나누어 보험을 유지했다. 생활비와 저축, 그리고 보험을 위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살아오는 동안 여러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험은 깨지 않았고 손해도 보지 않았다. 가입 만기가 되어 만기 보험금을 찾거나 아직도 평생 보장되는 보험도 있다. 또 연금으로 받는 상품도 있다.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포도의 맛과 향기가 다르듯 저축,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장점도 각각 다르다. 골고루 나누어 담아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오래된 이야기다. 신혼 때였으니 30여 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월급은 겨우 생활하기 빠듯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넉넉한 저축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 월급을 쪼개어 저축도 들고 보험도 들어야 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알뜰하게 모으며 살림을 일으켜 나갔다. 도중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목적 없이 저축이나 보험을 깨진 않았다. 저축은 종잣돈이 되어 전세를 늘려가거나 집 사는 데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다. 어려워도 버텼다. 적게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최대한 긴 것으로 가입했다. 보장도 받으면서 60세부터는 종신연금이 나오는 상품이다. 매년 금액도 조금씩 오른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모두 의무가입이었다. 회사와 종업원이 반반씩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연금을 타는 구조였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 되었다. 당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여서 매월 직장에서 받는 돈의 70%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재정상의 문제로 1998년에 소득대체율이 60%로 낮추어졌고 다시 2007년 법이 개정되었다.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 50%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 40%까지 떨어지게 되어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지만 노후자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3층 연금 보장이라는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의 퇴직금 등을 연금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2018년 기준 노인 빈곤율 43.8%는 OECD 국가들 평균보다 한참 위에 있다. 이러한 원인은 급격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대가족제도의 해체와도 관련이 있다. 핵가족화는 노부모 부양책임을 멀어지게 했다. 사회 인식 변화로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가족이 노후를 책임지던 시대는 지나갔다. 노후의 4대 위험인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드니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들도 있다. 기껏 낳아야 한두 명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살기 쉽지 않은 게 요즘이다. 그러니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의존하기 힘들어졌다. 매월 부모 생활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하철 무료 우대권’을 받는 나이가 되어보니 절실하게 느껴진다. 자식에게 용돈 받아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자식들도 자기 가족들 부양하기 버겁다. 신혼 시절 연금 가입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막내 하나 더 기르는 셈 치고 연금하나 들자 했다. 많지는 않지만, 평생을 매월 30만 원 정도 용돈이 나온다. 어렵게 낸 것이 이제 와 최고의 효도를
한다.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30만 원이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 이유다.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몸이 아픈 것이다. 일교차가 심한 날이면 기관지 질환에 쉽게 걸리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 쇠퇴한 신체기능에 따른 노인성 질환도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노후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나타나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의료비 증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노년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57만 원으로 전체 연령층의 153만 원보다 3배가량 많다. 젊었을 때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노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제 생애주기 중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노년기를 대비해야 한다.
◇낙상으로 인한 진료비 ‘144만 원’
나이가 들면 노화 과정에서 뼈의 질량이 감소해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신경계의 퇴화로 평형능력과 감각기능이 약화돼 반사작용이 느려진다. 또 근골격계의 힘과 기능이 저하돼 보행 능력이 감소하고 시력이 나빠져 낙상하기 쉽다. 은퇴 후 적어도 30년 이상 행복한 인생을 보내야 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낙상은 피해야 할 천적이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낙상사고의 61.5%는 야외가 아닌 가정에서 발생했다. 화장실 타일이나 거실 마루, 장판 등 미끄러운 바닥이 가장 큰 위험 장소이다. 특히 21%가 낙상을 경험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로 인한 입원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8배나 높다.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낙상사고로 인한 입원비와 치료비, 약값 등 의료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노년층의 낙상 등으로 인한 진료비는 1인당 평균 144만 원이다. 같은 해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1인당 월 적정생활비가 146만 원인 걸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여기에 노인성 질환까지 발생하면 생활비는 더 늘어난다.
◇노인성 질환 진료비도 ‘수십만 원’
노인성 질환은 노화와 질병이 복합돼 발현하는 것으로 고혈압, 백내장, 치은염, 치주질환, 관절염, 당뇨병, 척추질환 등이 있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고혈압, 백내장,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태성고혈압의 경우 252만8000명, 노년백내장은 20만4671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22만8000명의 노년층이 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대표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은 심장,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을 동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 다른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은 노년층 입원 질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60대 10명 중 3.5명이 앓았을 정도로 흔한 만성질환이다.
이들 노인성 질환 역시 적지 않은 의료비 부담이 따른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본태성고혈압 진료비는 55만 원, 노년백내장은 128만 원이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9만 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 이외에 무릎관절증(61만 원), 2형 당뇨병(75만 원), 기타 척추병증(48만 원)에 대한 진료비 부담도 컸다.
◇벅찬 의료비 부담… 보험으로 해소
젊고 건강할 때와 나이가 든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은퇴 후 수입이 줄었거나 없는 노년층은 노후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도 없다. 보험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을 미리 든든하게 준비해놓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 보험은 의료비는 물론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
무병장수하면 좋겠지만 ‘유병장수’가 걱정되는 세상이다. 행여나 몸이 아프면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한다. 이때 가족들이 케어해줄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간병보험은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치료비만큼 부담을 주는 간병비를 미리 준비해두는 건 본인과 가족을 위한 선택이다.
최근 출시되는 보험은 가입 범위가 예전보다 크게 확장됐다. 많게는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자를 위한 상품도 많이 출시됐다.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보험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 가입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침체된 시장과 강화된 규제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인응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장은 “시야를 넓게 보고 과욕을 버리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와 정년 60세. 평균수명이 늘자 노후 걱정도 늘었다. 퇴직 후를 설계하려니 한숨만 나온다. 50대는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공을 좀 들이면 별 문제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0대 고소득자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세금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과세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소득이 많은 50대라도 노후 준비가 말처럼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자산관리시장에 20여 년간 몸담고 있는 재무설계 전문가 김인응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장을 만나 노후 준비 해법을 들어봤다.
50대는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소득세율을 높이는 경계선인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보면 66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인 경우 35%, 1억5000만 원 초과분은 38~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질 과세율이 높아지면서 저축 여력도 많이 줄어 노후자금 마련이 만만치 않죠. 물론 시장에는 아직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자주 있죠. 안정적인 보험사 상품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저조한 수익률을 뛰어넘지 못해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내 돈을 넣어 N분의 1로 나눠 쓰는 방법만이 유일해 보입니다. 투자, 세무 등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노후 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얘긴 아닙니다. 우선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신탁과 같은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이 높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볼 만합니다. 또 그나마 남은 이런 종류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운용 수익을 높이려면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해야 하나요?
“국내 시장은 침체 국면입니다. 과거에는 증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증시 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무언가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헬스케어 등 성장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시장이 안정된 국가 등을 IRP와 같은 상품에 담아 중장기적 관점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특히 신흥국과 동남아 시장에 투자되는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성장성은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상품 관련 투자 펀드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IRP에 이런 상품들을 넣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길 권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미국과 중국 시장은 주의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은 미래성장가치가 너무 빨리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예상됩니다. 또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조정 시그널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 미국 전체 시장으로 접근하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협상을 하건 안 하건 여러 리스크가 잠재돼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와 소비·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 기업경쟁력 악화, 섀도 뱅킹 취약성 등이 그 요인입니다.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융위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물론 근거가 있는 예측이죠. 부실화한 중소 규모 은행들이 금융위기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부채는 10년 새 다섯 배나 늘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금융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는 이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상가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가에 투자하는 건 많은 리스크가 예상됩니다. 특히 공실률은 꾸준히 리스크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월세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과거에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노후 준비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에 따른 상황을 살펴보면 △임대수익에 따른 과세 강화 △부동산 과세 강화 △공실률 증가 등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가에 잘못 투자하면 코너에 몰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노후자금으로 최고였던 부동산 월세는 이제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가 투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투자해 월세를 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주도 세력으로 인해 일반 세력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추경매수를 하는 모습은 일시적으로는 반짝일 수 있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출제한이 지속될 경우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분간 관망하는 것입니다. 올해 4·15 총선이 있어 현금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장이 형성될 수 있지만 장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이 이루어지면 잘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노후 준비가 늦었나요?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IRP 활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은퇴자의 경우는 노후 준비가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본의 아니게 세금 등 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때문에 비용 줄이기와 평수 줄이기, 세금 줄이기, 지출 줄이기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세금에 시달리는 상황을 없애야 합니다. 1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300만 원 좀 넘게 나옵니다. 은퇴자의 거의 세 달치 용돈이죠.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 세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택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작은 주택으로 옮기는 게 해결책입니다. 서울 주변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갈아타기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은퇴 전 순수보장성(소멸성) 보험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를 했다면 보험 가입에 한계가 있으니 구체적인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소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의 노후 준비는요?
“최근 규모가 작은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시장유동성을 살펴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길 권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현재 가격으로 책정해 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해볼 만합니다. 노후자산은 안전성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상품은 큰 의미가 없고 투자자산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헤게모니를 쥔 나라가 미국인 만큼 굳이 투자를 원한다면 미국 달러를 들여다보길 권합니다. 미국 통화는 그 나라의 가치입니다. 인적자원, 에너지자원, 기술자원, 군사력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점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100~113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재테크로 활용할 만하다고 봅니다.”
김인응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장은?
이론은 물론 실무 능력까지 갖춘 금융자산 재무설계 전문가. 20여 년간 한길만 걸어온 ‘금융장인’이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가계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창의적인 자산관리 공적을 인정받아 금융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수백 회의 재테크 강연을 비롯해 각종 언론 기고 및 자문,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지속적으로 금융 지식을 공유·전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