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람만이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생존해야 하거나 태아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라 함은 사람이 사망한 때를 말하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예를 들어 채무)이 포함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상속인을 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 등), 2.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고종사촌, 이종사촌)으로, 제1003조에서 배우자를 그 상속인으로 하고 있다. 자녀의 경우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동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된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 달리 혼인의 무효, 취소로 인하여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 법률상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잃게 되지만, 부부 일방의 사망 후에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6. 12. 23. 95다48308).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어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는다. 사실상 이혼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판례는 다른 일방이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본다(대판 1969. 7. 8. 69다427).
중혼의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후 ‘병’과 재혼하였는데, 나중에 ‘갑’과 ‘을’ 사이에 (협의)이혼 취소판결이 이루어져 ‘갑’과 ‘병’ 사이의 혼인이 중혼이 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 경우 ‘을’과 ‘병’이 모두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갑’과 ‘병’의 혼인이 취소되어도 소급효가 없으므로 ‘병’ 역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속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되며,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민법 제1058조).
양승동(梁勝童)
연세대 법대, 대학원졸. 사법연수원 3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양천사랑복지재단 고문변호사 겸 이사.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목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균형을 맞춰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이자 지난 3월 한국학원총연합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된 박경실(59) 회장은 6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임기 3년을 앞두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과 미술·음악 등 예체능계 학원, 요리학원, 어학원과 대형 입시학원까지 자동차학원을 제외한 전국 8만여 개 학원을 회원으로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2011년부터 이 조직을 이끈 박 회장은 22일 파고다 강남 본관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평생학습시대’를 이끄는 주체로서 학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평균 90세에서 100세까지 사는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앞으로는 직업도 2∼3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다시 뭔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럴 때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은 학교가 아닌 학원이지요.“그는 ”노령화 사회로 가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익과국민을 위해 평생학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박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학원들의 대표를 맡았다. 그가 전하는 요즘 학원가 상황은 심상치 않다.
5∼6년 전과 비교해 소규모 학원은 매출이 30∼40%가량 줄었고 파고다교육그룹의 10개 가맹점도 원장이 직접 강의에 나서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한국에서 학원들이 이렇게 ‘고사 직전’까지 오게 된 이유로 박 회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그는 ”전 정권이 학원 인가는 제한 없이 내주면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통제는 강화해 소규모 학원들은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통제할 부분은 통제하되 자율성을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보습학원 시장이 커지면서 거대 학원들이 많이 생겨났고 학원시장도 과도하게 상업화된 측면이 있다“며 사태에 대한 학원의 책임도 인정했다.
그는 ”학원 총수로서 내게도 학교 정상화는 중요하다“며 ”정규교육이 정상화돼서 학원은 상위권 아이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하위권 아이들의 보충수업을 담당하는 등 학교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개인적으로 큰일을 겪었다. 지난해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수사를 피하게 해주겠다는 운전기사에게 거액을 날렸고, 남편과 어학원 경영권을 놓고 다투며 이혼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측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수사도 받았다.
운전기사는 구속기소됐고 경찰도 박 회장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다음 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박 회장은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고 말한다.
그는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으로객관적 증거는 없었는데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내 명예가 실추되고 기본권도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외국 기업들이 영자지 등에 실린 ‘살인자’(murderer)라는 표현을 보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업상으로도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학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대응을 자제했지만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파고다 대표로서,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 만큼 A씨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할 때 A씨의 전 남편이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을 받던 A씨는 2012년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를 줄이겠다고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요즘 부쩍 내가 맡고 있는 이혼사건 중에 배우자의 바람, 즉 부정한 행위가 쟁점인 사건이 많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 이혼해야겠다거나, 아내가 바람을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는데 그건 바람피운 게 아니라거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며 소송을 냈는데 아내 말을 들어보니 남편도 바람을 피웠고 자신이 바람피운 것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마음 둘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거나, 사람들 사이의 사연도 구구각색이다.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되는 간통보다는 그 범위가 훨씬 넓다. 간통은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현장 목격, 체모, 속옷에서의 정액검출, 당사자들의 자백 등)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 바람은 간통을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으면 된다. 다른 사람과 연인 사이에나 주고 받을만한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고받는다거나, 뚜렷한 이유 없는 통화를 자주하면서 외박을 한다거나 하는 등이다.
나의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한번으로 바람이 잦아들까. 모른 척 눈감아주면 예전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나에 대한 사랑은 이미 끝나고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단 한사람과 결혼하여 몇 십년을 사는 동안 나도 바람을 피우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고, 나의 배우자도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자식 낳고 무덤덤하게 살면서 누군가와 다시 사랑에 빠져 환희에 젖어보고 싶은 꿈을 꾸기도 한다. 어쩌면 단 한사람의 파트너와만 평생을 살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바람이 났다, 혹은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바람에는 동성이의어(同聲異意語)로 바람(wind)과 바람(wish, want, dream)이 있다. 어쩌면 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나에게서 바라는 것을 못 얻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면 (여름날에 바람을 쏘이듯이) 잠시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일 것이다.
그러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면 나를 돌아보고, 배우자를 살펴볼 일이다. 내가 바람을 들어준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바람을 쏘이듯이 상쾌하고 행복하게 해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왜 바람을 피우고 싶은 걸까? 그 바람을 나의 배우자에게서 채울 수는 없었던 것일까? 나의 바람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허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노력하였음에도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면 이혼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자식들 때문에 억지로 살 이유는 없다. 자식들은 언젠가는 커서 제 갈 길을 간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부 당사자만큼은 아니다. 인생은 짧고 젊음은 더욱 짧은데, 내 안에 숨어 있는 진정한 내가 시키는 대로 진솔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이 거칠고 험할 지라도 말이다.
최일숙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매년 설 연휴 직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조사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2월 9~11일) 다음 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천581건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째 예외 없이 반복됐다.2009년 설 연휴(1월 25~27일) 다음 달에 제기된 이혼소송은 4천86건으로 전월 대비 23.9% 늘었다. 2010년 4천223건으로 28.0%, 2011년 4천229건으로 37.5%, 2012년 3천755건으로 16.7% 각각 증가했다.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24.1%에 달했다. 다만 해가 갈수록 이 증가폭은 점차작아졌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기 위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작년 설 연휴 다음 달에 신청된 협의이혼은 1만1천457건으로 전월 대비 6.9% 증가했다. 2009년 20.4%, 2010년 21.1%, 2011년 20.5%, 2012년 14.7%로 5년 평균치는 16.7%였다.
전문가들은 명절에 생기는 부부 갈등이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의 증가와 무관하지않다고 분석한다. 조경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설 연휴에 여성에게 가사가 집중되면서 갈등이 표출된다"며 "상담 건수도 연휴 직후 최대 100%까지 증가한다"고 전했다. 양정숙 변호사는 "평소 안 좋았던 감정이 연휴 기간 불화를 계기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들의 상담 내용을 보면 매년 명절 증후군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설 연휴와 이혼 증가의 개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