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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달라진다
- 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자, 2008년부터 이러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 요양급여가 1.49% 정도 오르며,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1.28%와 1.32%씩 오른다. 수가가 오르면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금액도 등급별로 예전과 비교해서 7300원에서 2만2400원 정도 늘어난다. 실제로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등급자 기준 하루 비용은 7만19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910원 증가한 금액이다. 1등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 동안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Q&A Q.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A.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됐습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당 6만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Q. 주‧야간 보호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 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서비스 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이동 서비스 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부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2021.1.5.~20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12-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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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체적인 재원 마련 시급
-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2020-1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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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잡는 '보호자 병' 피하려면?
- 치매를 앓는 환자의 보호자가 겪는 고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신체와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느라 사회와 단절되기도 한다. 보호자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결책들을 찾아봤다. # 16년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윤지수(48세·가명) 씨의 일상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간병이 삶의 전부가 돼버린 지 오래다. 치매 초기에는 직장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어머니를 돌보면서 경력도 단절되고 외출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됐다. 결혼 적령기도 놓쳤다. 결혼 생각은 원래 없었다지만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치매환자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따른다. 일반 고령자를 돌볼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족 중 한 사람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나머지 가족은 ‘보호자 병’을 앓게 된다. ◇보호시설 이용은 딴 세상 얘기 치매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 수는 2012년 54만755명에서 2017년 72만5000명으로 34%나 늘었다. 나아가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환자의 70%가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간병생활로 고통받는 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치매환자는 특성상 치료기간이 길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요양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시설은 있는데 일반 서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적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은 208개로, 총정원은 1만2671명이다. 이 중 서울형 인증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52개로, 정원이 4545명에 불과하다. 공립 노인요양시설도 34개(정원 2877명)에 그친다.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정부 보조가 없는 시설의 경우 서민들에게는 이용료가 큰 부담이 된다. 심지어 일부 전문요양시설 중 1억 원에 가까운 보증금과 월 200만~300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곳도 있다.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생활비 부담 줄여주는 보험상품 그렇다면, 치매환자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치매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환자 가족은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치매 정도가 심해질수록 비용은 더 증가한다. 물론 보험상품으로 어느 정도 치료비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정부는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개선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비용 부담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은 환자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 금전적인 문제와 정신적 고통을 덜어준다. 과거에 출시된 상품은 중증 치매만을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경증 치매 진단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돼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이런 보험상품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단절 해소 돕는 지자체 또 다른 문제는 치매환자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이 늘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호자는 친구, 이웃 등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사회적 활동도 어려워진다. 보호자의 건강도 문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 보호자의 66%가 요통,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다. 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 간병비는 월 28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병력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해도, 월 1만~3만 원 수준의 보험료로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단절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 지역별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은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진행하고 삶의 질, 사회적 교류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치매환자 돌봄 지원공간인 가족카페도 상시 운영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도움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증 치매환자의 부양가족도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과 함께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20-09-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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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확대된 시니어 돌봄서비스, 신청하려면?
-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을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등 기존 6개 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노년층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복지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짐에 따라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해당사업 자격이 없으면 가능해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받는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년층에는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서비스지만,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2020-06-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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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르신 방문요양서비스 현지조사 예고
- 보건복지부가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미래기획팀장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20-06-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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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요양병원 입원제한' 위법
- 65세 미만 환자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졌으면 요양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피고)은 A의료재단이 2017년 청구한 환자 입원비용에 대한 심사에서 해당 환자가 치매이더라도 65세 이상 연령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급여 삭감을 처분했다. A의료재단은 환자들이 각각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의 처분이 의료법에서의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 노인에 대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로 규정하는 것에 주목했다. 서울행법의 감정촉탁 의사는 “의학적으로 노년성치매만 노인성치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여러 질병으로 인해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치매에 해당하는 동일한 임상 증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심평원)의 주장대로 노인성치매를 65세 이상 노령기에 발병한 경우로 한정해 볼 경우에도 65세 미만 치매환자를 만성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어 모두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 2020-05-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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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형 노년층일자리사업 만들기 확대
-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노년층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 선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지자체가 전국 30개 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노년층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 288명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1일부터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륜을 활용한 장기요양 맞춤형 사회서비스형사업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노년층일자리사업 예산을 활용해 일자리참여자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태그(비콘) 부착여부 확인과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문을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사회서비스형 노년층일자리사업 확대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할 운영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추가적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일자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2020-05-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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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지켜주는 든든한 '이 보험'
-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다. 사는 날은 늘어서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리 아픈 곳은 많은지, 돈 나갈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그만. 시니어 세대의 건강과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시니어 세대는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 고민이 한가득이다. ‘혹시라도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입원비에 치료비, 약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으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던데….’ 이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줄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고령자의 쉽지 않았던 보험가입은 가입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소됐다.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간편심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과 치매를 비롯해 상해, 골절, 관절염 등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손해보험사들이 추천하는,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을 살펴봤다. ◇100세까지 보험료 ‘그대로’ 삼성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 삼성화재는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에게도 다양한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유병자형 건강보험이다. 특약 가입 시에는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가입 시점의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한 가입 절차가 매력적이다. 유병자도 기존 간편고지 ‘3·2·4 질문’에 답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치매 담보 가입 시에는 관련 질문 1문항이 추가된다. 경증부터 특약 가입 시 단계별 생활자금 형태로 보장하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경증치매 10년, 중등도치매 5년, 중증치매 3년이다. 중등도 및 중증치매 진단 시에는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혐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같은 보장의 해지환급형보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 이후 중도해지 시에는 이 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보장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DB손해보험은 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을 권했다. 장기간병요양진단비 5등급, 뇌전증 등 신보장영역을 발굴해 강화한 상품이다. 먼저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를 추가했다. 기존 상품은 5등급 보장이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해소했다. 또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뇌전증진단비도 넣었다. ◇대상·범위 늘린 시니어 상품 현대해상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 현대해상은 시니어 세대를 위해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80대도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3대 질병에 대한 재진단 보장특약을 간편심사보험에 신설했다. 통풍, 대상포진 등의 보장도 더했다. 또 급성류머티즘열을 비롯해 만성류머티즘심장질환 등 심장,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보험금도 지급한다. ◇고령에 병력 있어도 간편가입 메리츠화재 ‘The간편한건강보험’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I)’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90세 고령에 병력이 있어도 일부 특약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심사 통과 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가입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암(유사함 제외), 갑상선암(초기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나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질병이나 상해사고 동시 보장 롯데손해보험 ‘골드플랜간병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최대 100세까지 요양자금 및 요양연금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간병보험’을 권했다. 이 상품은 질병이나 상해사고에도 치료자금과 생활자금을 보장한다. 일반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유족연금을, 50%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후유장해 연금을 지급한다.
- 2020-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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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돌봄 필요한 노년층 위해 주택 190호 공급
-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노인지원 주택’을 선보인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처럼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입주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지원 주택'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주택은 90호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190호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지원 주택에 입주하면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병원 동행처럼 의료·건강관리를 비롯해 혼자선 하기 힘든 공과금과 임대료 납부도 도움 받을 수 있다. 첫 노인지원 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주택 2개 동에 마련됐다. 총 31호다. 강동구에도 주택 1개 동에 18호가 마련됐다. 노인지원 주택은 다가구 및 원룸형으로 전용면적이 34.2㎡(약 10.36평) 내외다. 집안 곳곳은 어르신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승강기를 설치했고 방문과 화장실 문 폭을 넓게 했다. 화장실 바닥도 높여 경사를 없앴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12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치매 환자로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어야 한다. 경증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병 등 노인성질환을 진단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입주하게 되면 보증금은 300만원으로 월 임대료 23만~5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노인지원주택에 대해선 사회적 협동조합인 ‘도우누리’가 주거 유지와 지원을 맡게 된다.
- 2020-05-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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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인권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 인터뷰 섭외는 쉽지 않았다. 기사가 나가면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노력 중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아무래도 민낯이 불편한 기색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는 만 11년째. 현재 요양시설은 5300여 곳이나 되고 약 16만 명의 고령자가 입소해 있다. 하지만 요양원에 대한 불신은 여전해 보인다.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이성혁(李成赫·52) 원장이 흔쾌히 시간을 내줬다. 2027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치매 환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 그 사이 요양시설은 3배 이상 늘어났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등 시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 돌볼 상황이 안 돼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가족 또는 노부모를 맡겨야 하는 보호자들은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다. 그나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시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요양원을 찾아 문을 두드려보지만 입소가 쉽지 않다. 괜찮은 곳은 전체 시설의 10여 %밖에 안 돼 2~3년간은 대기자로 기다려야 한다. 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가까운 미래의 우리들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몇십 년 뒤에도 노인 돌봄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이성혁 원장은 무엇보다 성숙한 요양원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화도 중요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재정 확보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사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 열악해요. 과도한 격무는 물론 더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등 인권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할 때는 마음이라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상대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 일이 아무리 고되어도 힘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아름답고 훈훈한 일이 많았잖아요.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기 때문이라고 봐요. 요양원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의 마음을,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헤아려줘야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르신들을 오래 돌볼 수 없습니다. 금세 지쳐요.”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올해 개원 14주년을 맞이한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 사할린영주귀국동포들이 입소하면서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는 현재 81명의 고령자가 입소해 있고 34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해 있다. 이성혁 원장은 늘 출근시간보다 한두 시간 일찍 나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입소자들을 만나러 간다.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며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눈다. 올해 초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역량을 쌓아온 복지 전문가다.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 평가에서 5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비결을 묻자 “규정을 잘 지키려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요양사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큰 도움이 됐다”며 모든 공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렸다. 이 원장은 인터뷰 내내 요양보호사들의 자존감에 대해 거듭 이야기하며 입장을 대변했다. “어르신 돌봄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모든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의 자존감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돌봄 서비스도 좋아질 것입니다.” 사실 현행 제도를 수정해야 할 만큼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한 명이 입소자 2.5명을 돌봐야 하지만 주간과 야간 교대근무를 배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한 명이 8~9명의 노인을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식사 수발과 기저귀 케어 등으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때는 뛰어다녀도 시간이 부족해 패닉에 빠지곤 한다. 과중한 업무에 허리를 자주 다쳐 복대와 손목대 착용은 기본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일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 보호자는 없다. 이 원장은 대부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지만 요양원에서도 희로애락의 다양한 감정이 오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한다며, 제일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보호자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분이 나쁘면 고함을 지르며 이년 저년 심한 욕을 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 그러시겠지 이해가 돼도 당장은 속상하고 기분도 안 좋겠죠. 요양보호사가 천사는 아닙니다. 간혹 육체노동보다 감정노동이 더 힘들다고 눈물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텃밭을 좋아하는 어르신에게 채소라도 다듬어보게 손에 쥐어드렸다가 ‘우리 엄마에게 왜 일을 시키냐’고 화를 내는 보호자 때문에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더 세밀히 살피고 노력해야겠지만 보호자들도 믿고 어르신을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요양원은 믿을 수 없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보면 신뢰 형성이 안 됩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요양시설에서 보내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 원장은 10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 중에는 요양보호사를 마치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요양원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면서 안부 여쭙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요양사 선생님만 들어오면 좋아서 씩 웃으신대요. 잘해드려도 맘에 안 드는 요양사 선생님을 보면 눈 감고 모르는 척하시고요.(웃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비록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마음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양사 선생님들도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자신이 진짜 딸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대요. 절대로 인위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 이제는 드러내놔야 그러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고생도 만만치 않다. 가족을 요양원에 맡긴 뒤 속앓이가 더 깊어진 사람도 있다. 세상이 변해 인식이 바뀌고 있다지만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효자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 면회 갈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눈물 글썽글썽한 그 외침을 애써 외면한 채 견뎌야 하는 현실도 참혹하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다른 시설은 좀 나을까 싶어 옮겨 다니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기도 한다. 약물 오남용, 낙상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지만 속 시원한 해명은 들을 수 없다. 그렇다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는 형편. 자칫 부모님이 불이익이라도 받을까봐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부모님 모시는 일로 한 번쯤 고민해본 사람들은 감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이성혁 원장은 가족을 요양원에 보내는 입장도, 입소자를 받아들이는 입장도 초창기에는 예민해지기 마련이라서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상처가 많다고 말한다.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고 오는 보호자들은 죄스러운 마음 때문인지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잘 모셔줄까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요양원에서는 그러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회의 과정이 오픈돼 있어 보호자들도 참석할 수 있지요. 다행히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을 조금씩 열기도 합니다. 대화할 때 상식이 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다를 때는 무척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처방한 약물 복용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요양원이 져야 한다고 말하는 보호자들이 있어요. 어르신을 위해 고심해서 내린 처방인데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보호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요.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상처들도 아뭅니다.” 이 원장은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시설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요즘은 바로 폐쇄 조치에 들어가는 분위기라면서 특히 국공립 시설은 인권보호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했다. “저희는 침대에 누워 말씀 한마디 못하시는 어르신의 존엄도 잊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인격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해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국공립 요양시설은 전체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죠. 민간시설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사례들을 대할 때는 오랫동안 복지 관련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문화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선뜻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주해야 할 풍경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보험 기금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대로 가다간 고령자 삶의 마지막이 극한 체험 속에서 끝날 수도 있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적극 기대할 수밖에 없다.
- 2019-10-07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