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요양병원 입원제한' 위법

기사입력 2020-05-20 10:14 기사수정 2020-05-20 10:14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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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환자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졌으면 요양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피고)은 A의료재단이 2017년 청구한 환자 입원비용에 대한 심사에서 해당 환자가 치매이더라도 65세 이상 연령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급여 삭감을 처분했다.

A의료재단은 환자들이 각각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의 처분이 의료법에서의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 노인에 대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로 규정하는 것에 주목했다.

서울행법의 감정촉탁 의사는 “의학적으로 노년성치매만 노인성치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여러 질병으로 인해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치매에 해당하는 동일한 임상 증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심평원)의 주장대로 노인성치매를 65세 이상 노령기에 발병한 경우로 한정해 볼 경우에도 65세 미만 치매환자를 만성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어 모두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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