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 90%를 넘어섰다. 일부 시골 지역을 제외하면 대도시 지역은 95% 이상으로, 국민 대부분이 고인을 화장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장이라는 장법은 화장 이후 유해를 봉안 또는 자연장 하기 때문에 2차 장지가 필수적이다. 이번 편은 ‘장례 비용 얼마나 들까’의 마지막으로 화장장 비용과 2차 장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화장장 비용
화장 비용은 지자체의 복지 성격이 강하다. 한 분의 고인을 화장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33만 원 정도인데 관내 주민들의 화장 비용으로 5만~15만 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고인이 거주하던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일 경우 적은 비용으로 화장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화장할 경우에는 훨씬 비싸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분이 서울시 화장장(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면 12만 원인데, 성남이나 인천에서 하면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만약 지자체에서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설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 이후 유해를 모시는 봉안당과 자연장지 역시 지자체에서 공설로 운영하여 지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는 안산, 양주, 광명 등에서도 공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설이 사설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시설이 많이 좋아져 사설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사설은 봉안당이나 수목장의 위치나 크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공설은 순서대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모셔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경우 공설 자연장(수목장, 잔디장)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봉안당은 이미 만장되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만 모실 수 있다.
사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설 봉안당은 서울 공설 봉안당이 만장될 때쯤 서울 근교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도 서울 외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사설 봉안당의 특징은 같은 모양이지만 선호하는 높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흔히 아파트에서 로열층이라고 하는 것처럼 봉안당에서는 눈높이 쪽을 로열단이라 부르고 가격도 가장 비싸다. 제일 아랫단이나 윗단에 비해 3배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서울 근교 봉안당의 로열단 가격은 일반실 기준으로 600만~800만 원 정도다.
사설 자연장지는 수목장이 유행하면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산이나 공원 같은 곳에 널찍널찍 심어져 있는 나무에 유해를 모시는 곳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사설 수목장지는 공원묘지처럼 작은 나무들을 줄 세워 식재하고 분양하는 방식이다. 쉽게 생각하면 공원묘지에 봉분 대신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형상이다. 공동목, 개인목, 부부목, 가족목 등 다양한 크기의 나무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성인 크기의 가족목 분양 가격은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한 사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40%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1000만 원짜리 봉안당을 할인 없이 소개할 경우 40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장지 소개 업체와 장례지도사들이 3:7 정도로 나눠 갖는다.
산골, 해양장
산골은 유골을 뿌리는 장법이다. 산골이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골에 대한 조항이나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뿌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유지나 타인의 사유지에 허락 없이 뿌리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화장장에는 유택동산이라는 산골장이 있다. 이곳과 개인 사유지에 산골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래에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도 유행하고 있다. 인천, 강릉, 부산 등에서 허가받은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해안가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 부표를 설치해 그곳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해양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다양한 의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양장은 산골한 후 유족이 원할 경우 간단한 제례의식을 진행하는 정도로 아직 많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비용은 50만 원 내외다.
장법을 결정하고 장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느냐는 것이다. 괜찮은 공설 시설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알선 수수료를 주는 곳으로 안내하는 장례업자나 장례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가지 쓰지 않고 적절한 장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에 근거를 둔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후손들이 발복하고 번창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공주 마곡사에 있는 군왕대(君王垈)는 지기(地氣)가 너무 좋아 몰래 암매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정도죠. 그만큼 우리에게 장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풍수지리에 따른 명당보다는 교통 접근성, 시설 편의성 등이 명당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현시대에 장지는 어떤 곳이 좋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법은 크게 화장과 매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매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장례법입니다. 매장은 공설묘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와 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는 아주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설묘지에 매장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설묘지중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는 선산(先山)에 매장하는 방식이며, 법인묘지는 공원묘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산 매장 비용
선산에 매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기본 작업비와 석물(石物)비로 구분됩니다. 기본 작업비에 장비(포클레인), 인력, 잔디, 석회 등이 포함되며 석물은 비석, 상석, 둘레석을 비롯해 망주석, 석등, 병풍석 등 다양합니다.
지역이나 매장지의 환경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 작업비 발주 금액은 대략 1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소비자가격은 여기에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의 중간 마진이 붙어서 보통 15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석물 비용은 돌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금액 변동이 큽니다. 평균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비자가의 20~30% 정도가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의 중간 마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산에 매장하는 경우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을 주민과의 협의입니다. 보통 해당 마을에서 주민이(또는 마을에서 알선한 업체) 직접 산역을 진행하고 비싼 비용을 책정하거나 마을 발전기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를 잘 진행하지 못할 경우 마을 사람이 장의차량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한 신고를 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묘지 매장 비용
공원묘지의 매장 비용은 토지 비용과 석물 비용, 작업 비용 등으로 구분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한시적매장제도’(15년에 한 번씩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 최대 60년까지 가능)로 2001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원묘지에서 일괄 묘지사용료로 통합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의 경우 보통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단장으로 모시는 구역, 합장 구역, 일반 구역, 고급 구역 등으로 비용은 1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요즘은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은 공원묘지가 봉안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호는 장례 비용 마지막 편으로, 봉안당과 수목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조회사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호조회(互助會)를 모델로 하여 부산, 경남 지방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례 물품과 기타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불입한 비용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조회사 관련 규제가 없던 시절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려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상조회사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극심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2009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사전에 돈을 낸다고 해서 선불식,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내는 방식이라 할부거래업)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고, 500개가 넘던 상조회사들은 점차 정리되어 2022년 현재 75개의 상조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7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총 선수금은 약 6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상조회사로는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예다함 등이 있습니다.
상조회사 패키지 상품의 세부 내용을 구분해보면 수의·관·유골함 등 고인에게 필요한 장례용품, 상복·장의 차량·생화 제단 등 의전용품, 장례지도사와 접객 관리 도우미 등 인력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장점은 정해진 비용 외에 추가 비용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과, 가입 후 10년이 지나도 최초 금액으로 물가보상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업셀링(Upselling)으로 고가의 수의나 유골함 등을 추가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의 상조회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 물가보상을 기대하기보다 되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후불제 상조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후불제 상조란 미리 돈을 받지 않고 장례 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장례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식 상조회사의 불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영세 업체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초저가 마케팅으로 유족들을 유인한 후 각종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뒷돈과 리베이트로 수입을 보전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장례 문화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문객 없이 가족 위주의 가족장이 일반화되어가고 있고,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장도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금기시되던 부고 시 유족의 계좌번호 기재가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 오히려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조회사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고가의 상품과 끼워팔기,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뒷돈과 리베이트 등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장례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시신만 놓고 본다면 생명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아 추억되고, 재산은 상속되며, 쓰던 물건은 어떤 식으로든 유품으로 남습니다.” -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中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의 저자 김석중은 국내 1호 유품정리사이자 유품 전문 회사 키퍼스코리아의 대표다. 그는 유품정리사라는 일에 대해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고인이 남긴 것을 분류해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골라 정리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런 직업도 있어?’라고 묻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김석중 대표가 유품정리사로 일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됐다. 15년 전의 어느 날, 그는 20대의 젊은 직원이 갑자기 죽는 일을 겪었다. 이어 우연히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품 정리 일을 알게 됐고, 그 회사 대표를 찾아가서 유품 정리 일을 배우게 됐다.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에는 김석중 대표가 15년간 유품정리사로서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마주했던 다양한 일과 그 과정에서 느낀 소회가 담겨있다. 특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닌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감동을 안겨준다.
김석중 대표는 보통 가족의 의뢰를 받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 요즘은 사전 예약도 늘고 있지만, 저자는 고인이 떠난 후 남겨진 물건들을 통해 고인과 처음 만난다. 그래서 그는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영상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집 한 채 분량의 유품이 생기는데, 김석중 대표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고인이 각별하게 생각한 물건,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물건 등은 물론 취미, 취향, 성격 등이 모두 보인다고 했다.
김석중 대표는 죽음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떠난 사람을 위해, 남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 이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유품 정리를 한다.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임하려고 한다.
그러나 감정이 이입 되는 순간들도 있다. 태어난 지 1백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를 둔 부모님의 사연에는 눈물짓고, 재산만 노리는 가족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한다. 김석중 대표가 유품정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김석중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흔을 앞두고 돌아가신 할머니와 60대 후반의 며느리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며느리는 자신도 나이가 많고 너무 슬퍼서 시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지 못해 김 대표에게 의뢰했다.
김석중 대표는 “유품 정리를 마치고 유품을 며느님께 드렸더니 정말 많이 우셨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정말 정이 깊은 사이라는 게 느껴졌다. 친딸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다”라면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고 밖에 나와서 혼자서 울었다. 지금도 내가 쓴 책이지만 그 부분을 읽으면 울컥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중 대표는 유품 정리 일을 하면서 장례학과 교수가 되고, 장례지도사까지 됐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는 대학생 때 상조회사와 거래하는 도시락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손해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고. 30년간 장례산업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장례업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무섭지 않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김석중 대표는 장례업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낀다. 그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장례’에 대해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가족이 마지막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인문학적 영역’이라고 표현했다.
김석중 대표는 “장례학과 학생은 젊은 세대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은 편견과 선입견이 워낙 심하다 보니 좌절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코 천시 받는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직업이라는 것을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책에서 장례에 대해 다뤘다”라고 설명했다.
김석중 대표가 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를 해두라는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고, 물건은 남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석중 대표는 사후에 대해 미리 적어두는 ‘엔딩노트’를 작성하고, 가족들과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할 것을 추천했다. ‘치약을 눌러 짜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추억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중 대표는 “저는 모친, 딸과 함께 3자 통화를 자주 한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딸은 이제 저보다 할머니한테 더 자주 연락한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다”라면서 “이런 대화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손주는 할머니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할머니는 손주가 있으니 외롭지 않고 든든하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사망 전부터 이후에 이르기까지 혼자 준비하고 맞이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가족과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다. 만약에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60대 중반이신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연락을 하신다.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셔서 자녀가 없으시다. 부모님과 형제들도 다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는 거다. 그나마 제가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고 얘기하셨다. 오늘도 그분이 다리 수술을 하러 가시는데, 오늘은 못 가드렸지만 퇴원할 때 가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한테는 어떤 누군가의 관심이 제일 절실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면서 “우리(유품정리사)가 하는 서비스가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이라면 의례나 절차 등에 관한 궁금증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 제일 궁금해합니다. 대략의 비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비용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부터 세 번에 걸쳐 장례 비용의 구성과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입니다. 3일이면 끝나는 장례 절차에서 과연 어디에 이 많은 비용이 드는 걸까요?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구분해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그리고 장지 부분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첫 번째로 장례식장의 비용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곳이 장례식장인데요. 임대 비용과 음식 비용,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기타 비용은 청소료, 관리비 등으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임대 비용은 고인을 모시는 안치료,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 입관실 사용료 등인데, 이는 장례식장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를 받지 않는 장례식장이 상당수 있는 반면, 수도권 대학병원 중에는 하루 사용요금이 500만 원이 넘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안치료는 1일 사용료가 10만 원 이내이고, 입관실 사용료는 염습 시 1회 사용하는 비용으로 20만~4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의하면 임대료의 산정 기준은 입실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는 시간당 비용으로, 12시간이 넘어갈 경우는 24시간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일장을 진행할 경우 48시간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표준약관에 의해 비용을 받지만 간혹 3일장이니 3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장례식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조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음식 비용에는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대접하는 식사와 제사음식 등이 있습니다. 평균 식사 비용은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홍어회나 문어숙회 등을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 음식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음식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문의하면 대부분 조문객 1명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답변해줍니다. 장례식장에서 식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금액이 얼마나 비싼 금액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경우 제사음식 비용이 발생하는데, 처음 빈소를 차릴 때 기본 제물, 입관 후 성복제, 상식과 발인제로 여러 번 제물을 바꿔 올립니다. 제물을 다 갖춰서 주문할 경우 총 비용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상에 간단한 상식 제물을 추가해 성복제나 발인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임대사업자인데 수도권의 일부 대형 장례식장을 제외하고는 임대보다 음식으로 수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문객도 많이 줄고 음식을 소비하는 비율도 줄다 보니 장례식장들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호에는 상조회사 영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묘지에 시신을 매장하던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근래 화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9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90% 이상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 이후 골분을 모시는 방식도 점점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봉안(납골)당에 모시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형태로 나무 주위에 골분을 묻거나 뿌려 장사지내는 방식입니다.
수목장을 시작한 스위스나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은 골분을 그대로 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묘비 등의 인공 시설은 가급적 조성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영국에서는 생분해성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스위스는 유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나무에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매장 장례 풍습이 있던 우리나라는 매장 묘지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시행된 장사법을 통해 봉안 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석물 사용과 대형화로 환경 훼손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2008년 장사법을 개정하면서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자연장의 정의 및 종류
① 용어의 정의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지(自然葬地)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수목장림(樹木葬林) :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② 자연장의 종류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
안장 방법 및 자연장 시 준수사항
①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할 때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해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용기의 재질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 제품
2) 전분 등 천연 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3)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
③ 자연장지 내 제한 행위
자연장지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 행사,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제공하는 행위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해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5년 전 상조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장례 절차도 염습 기술도 아닌 ‘노자 멘트’였다. 염을 다 하고 관에 모신 직후 유족들을 모시고 염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마지막 인사를 시킨다. 그러면서 시신 위에 저승 가시는 길에 마지막 용돈을 드리라고 ‘멘트’를 친다. 멘트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치느냐에 따라 그날 노잣돈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자 멘트는 매우 중요했다. 그 시절 노자 멘트는 대부분 보조팀장들이 했는데, 노잣돈이 적게 나오는 날에는 고참에게 욕을 들어먹곤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도 염습 장면을 참관하면서 아버지의 관 안에 노잣돈을 넣어드렸다. 마지막 ‘천판’(관 뚜껑)을 덮고 결관하여 다시 안치실에 모실 때까지도 나는 장례지도사들이 노잣돈 빼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마지막 천판 닫는 순간 유족에게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드리라고 하는데 그 순간 빼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잣돈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혼이 사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생사관을 바탕으로 영혼이 사는 세계에서도 재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이나 무덤 속에 재물을 넣어주는 문화가 생겨났을 것이다. 이런 문화는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순장(殉葬)이라는 형태까지 생겨났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풍습은 점점 사라졌다. 이후 국가별·종교별로 다른 생사관이 생겨났고, 그에 따른 죽음 의례도 발전해왔다.
우리 전통 장례에서는 노잣돈 놓는 절차를 찾아볼 수 없다. 비슷한 절차로는 습(襲)1)의 단계에서 ‘반함’(飯含) 의례가 있다. 반함은 시신의 입에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것이다. 이는 부모님에 대한 예(禮)로 행하는 것인데, ‘예서’에는 ‘반함을 하는 이유는 차마 입이 비어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있고 깨끗한 물건을 채우는 것’이라 나와 있다. 저승 가서 쓰라고 드리는 노잣돈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내가 염습을 할 때는 주로 불교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지전(紙錢, 가짜 돈)을 준비해서 유족에게 미리 나누어드리고 노잣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잣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죽은 이에게 5만 원 지폐를 가득 넣어드린다고 해도 유족들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저 가치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지전이라 하더라도 가족들 마음에 공경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10억 원, 100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담아 저승으로 보내드리자.
1) 유교 상례 절차의 두 번째 단계로 고인을 목욕시키고 습의(襲衣)를 입히는 절차다.
100세 시대에는 은퇴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제2의 직업을 가지며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중장년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49.3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51.2세, 여자는 47.7세다.
더불어 고령층은 평균적으로 73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일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58.7%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3.2%) ▲‘무료해서’(3.8%) 등 순이었다.
결과를 보면 실제 평균 은퇴 연령과 희망 연령에는 20년이 넘는 차이가 발생한다. 고령화 사회에 신중년 일자리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신중년들의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을 떠나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신중년 고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도 함께 짚어봤다.
4차산업과 전문성
2021년 5월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476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 4천 명(3.5%)이 증가했으며, 15세 이상 인구(4,504만 9천 명)의 32.8%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고, 고용률은 56.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했다. 5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으며, 65~79세 고용률은 42.4%로 2.0%p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업(17.6%), 농림어업(13.6%) 순으로 높았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5.6%), 서비스‧판매종사자(22.3%),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전문 기술직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이 꼽은 신중년 유망 직업은 보건, 의료, 생명공학, 사회복지 분야 등이다. 특히 데이터 보안, 항공(드론) 관련 직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이 높아짐에 따라 재취업을 원하는 신중년들도 전문적인 기술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제 단순 노동직을 원하면 안 된다는 것. 단순 노동직은 단기 일자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이전처럼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사회에 맞춰 발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년 일자리 정책
먼저 신중년의 고용을 위한 정책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제도가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디지털·환경 분야의 20개 직무와 인구구조·시장 변화에 따라 구인 수요가 늘어난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 등 총 29개 적합직무를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신중년의 고용을 장려했다.
이와 함께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있다. 근로시간단축으로 감소된 장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2분의 1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다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센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전문성을 길러주는 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과 업무 능력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센터를 찾아보자.
먼저 대표적으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재취업 등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와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전직·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장년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은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들에게 직업을 소개해주는 곳이다. 현재 44개소가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자신이 사는 지역의 50+센터나 일자리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상조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직업이 장례지도사라 상조회사의 상품 종류나 내용은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연스레 채널을 멈추고 한참 동안 보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명히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장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고급 가전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다. 홈쇼핑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도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공짜로 준다는 홍보물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번 ‘브라보 웰다잉’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재 결합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한 상조회사의 홍보 내용을 확인해보자.
마치 공짜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종류도 매우 고급스럽고 다양하다.
이 사양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의 할부 내용은 매월 4만 9800원씩 200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 총 납입 금액은 996만 원이다. 딱 봐도 비싼 가격이다. 그럼 996만 원 중 가전제품 가격은 얼마이고, 상조 서비스 비용은 얼마일까. 가전제품 가격은 193만 9200원이고 나머지 802만 800원은 상조 서비스 부금이라는 뜻이 된다.
상품 이름에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조 서비스 2구좌라는 뜻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약 400만 원 상당의(물론 이 상조 상품 가격도 비싼 편이다) 상조 상품을 두 번 사용할 수 있고, 194만 원가량의 가전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전제품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을 내고 산다는 것인데, 그럼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긴 한 것일까. 상조 상품과 결합상품을 사는 것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 금액에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전제품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상조회사들이 공짜로 가전제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가 아닐까. 어떻게 이런 ‘사기 영업’을 버젓이 할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사기는 아니다. 상품에 가입해서 16년 8개월 동안 매월 4만 9800원씩 내면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납입한 996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은 이미 받았고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공짜로 가전제품을 받은 것이니 사기가 아닌 것이 맞다.
과연 그 기간 중간에 상조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이 회사는 16년 8개월이지만 어떤 회사는 25년(300회) 동안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오해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한 후 가입하라는 것이다.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상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가입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거의 모든 가구가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신규 회원 유치가 힘드니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러한 미끼상품들을 내놓았고, 매우 잘 팔렸다. 이 결합상품을 처음 기획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공한 마케팅이라 평가하고 있다.
상조 산업의 본질은 슬픔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고 떠난 이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저런 결합상품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서 어떻게 장례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지 업계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인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망하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특정한 의례를 행함으로써 애도의 시간을 가져왔다. 이러한 죽음 의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긴 것이 시신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었다. 고인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힌 후 장사지냈다.
이때 고인이 입는 옷을 우리는 수의(壽衣)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산 면수의, 삼베수의, 인견수의, 명주수의, 한지수의 등 다양한 수의가 유통되고 있는데, 상조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중국산 면수의(삼베처럼 보이는)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수의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위해 어떤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삼베수의는 일제의 잔재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그렇다는 결론이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서인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보면 수의의 소재로 주(紬), 견(絹), 백(帛), 금(錦) 등이 제시된다. 다 비단의 종류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시대 분묘에서 나온 출토복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관과 무관은 관복이나 갑옷을 입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화려한 한복을 입기도 했고 천을 덧대어 꿰매 입은 수의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일본은 의례준칙을 통해 삼베수의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했다.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시작으로 쌀, 비단, 면 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수탈하던 시기였다. 그러니 수의에 비싼 비단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하지만 1925년 김숙당이 편찬한 ‘조선재봉전서’에 ‘조선인들이 고인을 위해 준비하는 수의 소재는 고운 삼베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삼베수의를 일제의 잔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가 일제의 의례준칙보다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미 조선 사회에서 삼베수의가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숙당은 조선총독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고, ‘조선재봉전서’ 편찬 시기가 일제의 식민정책이 문화통치로 바뀌던 시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재봉전서’에 일제에 입김이 들어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비단한복은 전통 수의인가?
모 대학 전통복식연구소에서 조선시대 분묘의 출토복식을 연구해 ‘왜곡된 전통 삼베수의’의 대안으로 전통 수의 제품을 개발해 상품화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비단수의의 가격은 무려 6000만 원(가장 비싼 수의 세트)이다.
조선시대 ‘예서’에 언급된 수의 재료가 비단이었고, 출토된 복식의 대부분이 비단이었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 수의가 비단한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사례편람’을 비롯한 예서의 내용도, 분묘에서 나온 출토복식도 모두 양반과 사대부의 것이었다. 일반 서민의 것은 아니었다.
추측하건대 대다수 서민들은 비단수의는커녕 관조차 쓰지 못한 채 매장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대다수를 제외한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을 전통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의 뭣이 중할까?
염습을 할 때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모습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지저분한 수염이나 코털도 정리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는다. 여성의 경우 가볍게 색조화장을 한다. 고인의 입장에서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길 바라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의도 마찬가지다. 고인이 어떤 옷을 입고 가족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 할지 생각한다면 어떤 수의를 입혀드려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죽어서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옷’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삼베수의나 평생 구경해본 적도 없는 고급 비단한복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어떤 옷을 입고 갈 때 가장 좋을지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입혀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의 문화가 아닐까. 소위 전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맞물려가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양식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