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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사적 모임 8인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폭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시행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을 예측하기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기준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린 것 외에 바뀌는 사안은 없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예외가 허용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해당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을 시작하는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적인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지 확인한 후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와 집회 등을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 2022-03-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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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세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노인 4차 접종은 '미정'
- 이달 말부터 5세부터 11세 사이의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전희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가운데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5.4%이다. 이들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주’를 백신으로 맞는다. 청소년용 백신과 유효성분이 같지만 용량이 1/3으로 줄어들었으며, 청소년용과 구분하기 쉽게 뚜껑과 테두리 색을 달리했다. 코미나티주 백신을 맞은 5~11세 소아는 1차 백신 접종 3주 뒤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중증 면역 저하 어린이는 4주 뒤 3차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은 코미니타주 백신 2차 접종 일주일 뒤 90.7%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중증으로 번질 확률이 74% 줄었다”고도 분석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면역반응을 보인 것. 심근염 등 부작용 보고가 존재하나 현재까지는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 두통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경미한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사망은 없었다. 정부는 우선 면역력이 낮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 늘부터 시작된다. 한편 지난달부터 18세 이상 고위험군 18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130만 명과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이 대상이다. 3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이나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후부터라도 접종 가능하다. 정부는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을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4차 접종 위험 대비 이득을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14일 4차 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지 않다”며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돼 최근 누적 위중증 위험비, 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이외의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까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대한 부분과 위험, 이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 2022-03-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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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 노인 분야 정책 방향은?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 ‘윤석열 시대’를 앞두고 그가 발표했던 공약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노인 관련 정책에서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공약위키에 따르면, 세부 내용은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절반 감소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요양, 간병 책임을 수행하는 돌봄 가족의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재가서비스 확대와 데이케어를 도입하는 등 간병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노인의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맞춤형 건강 지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한 윤석열의 효도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했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해주고,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설에는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노년층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2월 14일에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장수 사진 1회 무료촬영과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을 공약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개인당 장수 사진 1회 촬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노년층에게 미끄럼 방지 매트와 실내·외 안전 손잡이, 화장실용 안전손잡이 등의 용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인사를 가졌으며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2022-03-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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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망자 역대 최다, 주로 60세 이상에서 발생
-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집중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4일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는 216명이다. 사망자는 코로나19 치료 중 숨졌거나 사후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을 칭한다. 하루 사망자가 200명을 넘긴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사망자는 161명으로 전날보다 55명 줄어들었으나, 이는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화율이 약해 치명률이 0.2%에 불과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추가 사망자 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발표된 방역지표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확진자는 일일 평균 2만9663명 발생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0%로 1주 전에 비해 1.7%p 증가했다. 사망자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4일 기준 사망자 216명 중 80세 이상이 136명(63.0%)로 가장 많았고, 70대 44명(20.4%), 60대 21명(9.7%)으로 뒤를 이었다. 50대는 9명(4.2%), 40대 4명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사망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보통 1~2주 뒤 사망자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이달 중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 3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하루 최대 35만 명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사망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60세 이상의 치명률은 그러나 3차접종 완료 시 0.5%다.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로는 오미크론 확산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사망자를 줄이려면 고령층의 미접종자 수가 줄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노바백스 사전 예약자 대상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 후 접종할 수 있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홈페이지를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도 가능하다.
- 2022-03-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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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직접 돌본다
-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에 직접 나선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부터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일부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4만~8만 원 수준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1만 원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해 2만 마리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550여 곳의 동물병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동물등록 방식 중 하나인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해 지난달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유기 동물 보호 체계를 기존의 민간 동물병원 위탁에서 공영사업으로 전환해, 입양에서 교육, 훈련, 상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고자 함이다. 53평(174㎡) 규모의 반려동물 돌봄센터는 개 5마리, 새끼고양이 3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목욕·미용실, 교육실, 상담·대기실, 교육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수의사, 훈련사 등 3명의 운영 인력이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매칭, 품종별·생애주기별 교육 및 훈련, 의료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센터에서는 시민 대상 반려동물 문화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행동 교정 실습수업도 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기견이 늘고 있는데 버려지는 동물을 치료하고 보살펴 다시 입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입양을 독려하는 지자체도 있다. 대전시는 시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예방접종비와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사료와 간식 등 5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은 덤이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혜택이 늘면서 지역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 반려동물 돌봄센터나 입양, 보호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2022-03-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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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 0.08%, "독감 수준"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3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라고 발표했다.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미접종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계절독감의 5~7배)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였다. 이는 미접종시(5.39%)에 비해 10분의 1,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10.19%)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확진된 123만 7224명 가운데 변이 분석을 마친 13만 6046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뀌고 있다. 중대위는 "이런 체계 전환에 따라 국민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예방접종이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2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51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5963개소로 증가했다. 더불어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2022-02-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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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귀농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살면서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 누리집(www.returnfarm.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14일부터 충남 부여·전북 김제 등 8곳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장소가 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내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두 입소 1일 전 신속항원검사나 PCR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입소 가능하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확인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운영돼 도시민 649가구에게 농촌 생활체험 기회가 제공됐고, 이 중 73가구(11.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사업을 확대, 개편해 도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 시군은 총 95개로 작년보다 7개 시군이 늘었으며, 운영마을도 약 110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기준 선정된 운영마을은 56개 시군에 64곳이며, 나머지 시군(39개)도 다음 달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의 유형은 지난해와 같이 귀농형·귀촌형·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뉘지만 올해는 3개 유형 내에 재배품목 장기실습형·중심지 거주형·농촌유학 연계형 등 특화마을을 도입해 도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직접 살아보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의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실제 농촌으로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2-02-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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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시작, 면역저하자ㆍ요양시설 부터
- 오미크론 변이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백신의 4차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4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면역저하자(약 130만 명)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추진단은 최근 영국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해 15주 이후부터는 20~40%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접종도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해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 접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역저하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이 되지 않았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등이 해당된다. 요양병원·시설 접종은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방역상 필요에 따라 일부는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관계자는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2022-0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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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요양‧성묘 시설 “사전예약해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6인으로 소폭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대책은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설 특별방역 대책도 발표됐다. 설 특별방역 대책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 승차권은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판매된다. 연안여객선도 승선인원의 50% 제한 운영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승차권의 경우 100% 비대면으로만 구입 가능해 고령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휴게소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묘·봉안시설의 경우 제례실이 폐쇄된다. 실내 봉안시설이나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역시 예약이 필요하다.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국공립 시설이나 박물관과 같은 문화예술시설 역시 사전 예약을 해야 방문할 수 있고, 요금은 정상적으로 징수된다. 물론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공연장과 영화관 역시 방역패스를 적용된다. 정부는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시키기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2-01-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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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답답하면… "스티커나 증명서 활용하세요"
-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됐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마지막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따라서 2021년 7월 6일 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공중시설 입장이 어렵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하고 싶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명서나 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대규모 점포는 확인서가 없다면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 증명의 경우 ‘딩동’하고 알림음만 울린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없으면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남은 유효기간 확인, QR코드 혹은 종이 증명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는 주민센터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종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 위반한 개인은 10만 원 이하다.
- 2022-01-04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