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시작, 면역저하자ㆍ요양시설 부터

기사입력 2022-02-14 15:10 기사수정 2022-02-14 15:10

정부, "3차접종 15주 지나면 예방효과 20~40% 불과"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투데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투데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백신의 4차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4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면역저하자(약 130만 명)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추진단은 최근 영국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해 15주 이후부터는 20~40%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접종도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해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 접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역저하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이 되지 않았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등이 해당된다.

요양병원·시설 접종은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방역상 필요에 따라 일부는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관계자는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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