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으로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환갑(還甲)이라고 한다. 자기가 태어난 해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육십 년을 한번의 생애주기로 보아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면 다시 태어나 한 살이 된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갑은 단순히 오래 살아온 것만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간 한 생의 주기를 마감하고 자신이 태어난 해로 돌아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환갑은 의미가 깊다. 많은 회사의 정년퇴직이 이 무렵임을 감안하면 60세부터의 자산관리는 그 동안 돈을 쌓기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은 돈을 굴리고 조금씩 빼 쓰는 형태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방식의 자산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의 자산관리가 기존 현역시절의 자산관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첫째로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현역 시절에는 본인의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현금흐름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산관리에서 일정 기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나 인출기에는 더 이상 이러한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모은 돈에 의지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자금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문제는 그렇다고 일반적인 예금위주로만 투자해서는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7~2.8%정도이며, 세금을 감안한 수익률은 2.3~2.4%이다. 2013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평균 2.9% 정도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리인 것이다. 투자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나의 노후생활 수준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위험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 방법이 있냐고? 물론 있다.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세금을 아끼는 만큼 실질 세후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생각해봐야 할 상품은 생계형 저축이다. 원래 이 상품은 장애인, 기초생활 보호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상품이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혜택은 파격적이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해준다. 다만 1인당 가입금액 한도가 3000만원이므로 아주 큰 목돈을 저축할 수는 없다.
여유자금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금우대저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3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이득에 대해서 9.5%의 분리과세를 허용해주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상품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더욱 매력적일 것이다.
그 외에 조합예탁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지방소득세 1.4%는 과세하지만, 일반 예금과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다. 다만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이 예금부터 펀드까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반면, 조합예탁금은 예금형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은 있다. 자산관리 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고려해볼 만 하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사례고객의 경우 취업컨설팅 회사를 운영중인 최태영(남,51세)씨와 음식점을 운영중인 배우자(여,49세)는 현재 맞벌이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지속적 수입(월800만원 가정)으로 월800만원(생활비 600만원, 보험료200만원)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24세)과 2014년 대학에 입학한 딸(21세) 대학등록금은 보유 금융자산 8억4000만원 또는 보유 부동산으로부터 향후 3년간 약 5800만원(매년 교육비상승률 5%가정)의 현금유출을 발생시켜야 한다.(2015년 약 2200만원, 2016년 약 2300만원, 2017년 1280만원)
즉, 현재 시점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이후에 필요한 은퇴재원을 추가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당분간 힘든 현실이다. 그렇다면 향후 자녀 대학 졸업 이후에는 가능할까? 이 또한 쉽지 않다. 바로 두 자녀의 결혼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태영 부부 사례처럼 정년 개념이 없고 은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례의 경우 더 정교한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미래 예상되는 현금유출(자녀결혼 등)에 대한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선제적 판단으로 자금성격을 구분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금목적이 노후를 위한 준비라면 최근 조세환경(비과세감면축소, 공제감면 등)을 고려해 장기적 안목에서(인출시점 등) 각종 세금의 최소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와 저축성보험 투자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현재 포트폴리오에 운용중인 해외주식형 펀드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 펀드를 2013년 새롭게 재편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1800만원을 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뿐 아니라 향후 펀드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과세이연 효과,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수령시 절세효과(연금소득세율 3.3%~5.5%)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 5년납 10년이상 유지 투자방법을 활용하면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장점을 활용해 은행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수익률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종합해보면 금융자산의 55%(주식, 국내상장해외ETF, 해외펀드, WRAP ACCOUNT, ELS)를 투자상품으로 분산하고 있는 점은 저금리시대를 타파하기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포트폴리오는 일정 현금흐름 창출이 어렵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투자상품(주식/펀드/WRAP/해외ETF)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금을 지키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ELS 투자의 경우 쿠폰(수익률)이 높은 종목연계형 ELS보다 다소 수익률은 낮더라도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60노낙인 85스타트 지수형ELS, 변동성을 낮추고 지속적 수익을 추구하는 ARI(Absolute Return Index)지수를 활용한 원금보장 사모ELB로 운영을 추천한다. 또한 변동성이 큰 개별주식보다는 국내ETF(KODEX 200등)를 활용한 분할매수형ETF랩 등에 대한 비중 확대전략을 추천한다.
더불어 정기예금과 RP의 경우 자금 운용기간(유동성)을 감안해 완전헷지가 이루어진 달러표시중국은행정기예금, 금융채(은행 후순위채)로 분산하는 것도 수익률(연3.0~3.4%)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과 기존에 축적해온 자산을 어떻게 지키며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과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부분이 추가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부자들은 은퇴 후 생계와 일에서 벗어나 가족 및 지인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인생의 제 2막'을 즐기기 원한다. 또한 적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월평균 673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가구 은퇴 후 월평균 적정 생활비 194만원에 비해 약3.5배 높은 수준이다.
총재산 19억으로 부자인 김도훈씨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할까?
먼저 김도훈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살펴보자. 수입은 상가임대수익(세후 4%가정)과 월지급식ELS(세후 6%가정)를 합해 연 4300만원이다. 지출은 생활비, 종신보험비, 교육비, 미혼자녀생활비 등을 합하여 연 9500원으로 수입보다 많아서 매년 5200만원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9억의 재산에서 5200만원은 비율상 약2.74%로 작게 생각 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산의 실질 가치를 따져 보면 현재의 자산관리 상황은 행복한 노후를 일구는데 커다란 방해요인이다.
이에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줄이기를 제안한다.
김도훈씨는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3.68%로 자산10억~50억 보유자의 평균 비중인 50.2%보다 매우 높다. 대지 및 임야의 가격이 올라가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무수익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이 창출되는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로 금융자산의 자산배분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를 제안한다.
현재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연7.8%이며, 위험(표준편차)은 11.19%이다. 합리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제안한 자산배분의 기대수익률은 연7.85%로 현 상태보다 높으며, 위험도 10.94%로 낮다.
셋째로 금융자산 투자에서 절세전략 활용을 제안한다.
2013년부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안한 포트폴리오에는 시장중립형 롱숏펀드, 국민주택3종채권(제로쿠폰), 브라질 국채 등의 절세 및 비과세 상품을 편입 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 될 확률을 낮췄다.
미국의 대표적 부자인 앤드류 카네기는“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재물은 남을 위해 사용될 때 더욱 빛을 발한다”라는 말을 남기며 생전에 부의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전시회, 뮤지컬 등 문화예술 행사 관람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골프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 여가 활동에 적극 참여해 개인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냄과 동시에 사회공헌 기부 및 활동 등의 공동체적 행복에도 관심 갖기를 바란다.
사례 고객의 경우 부동산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부인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수입에 대한 적립방안이 필요하겠으나, 현재 재무상황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으며, 예금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저금리 시대라는 점과 딸의 결혼 자금 계획에 대한 설계, 노후 대비를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금리시대에 비해 예금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향후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예금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상 다소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동성이 높은 상품 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성격의 상품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카페고리는 다양하며, 그중 지수 연계형 ELS와 롱숏펀드, 멀티전략펀드, 해외채권형펀드 등에 대한 비중 확대전략을 추천한다.
딸의 결혼자금에 대한 배분에 있어 지출 규모와 시기에 대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 시기에 따라 적절한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해외채권펀드와 지수 연계형 ELS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형펀드에 있어서도 펀드스타일 및 상품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상품별 전략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외주식형펀드중 브라질펀드의 경우 장기간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메리트가 부각되는 점은 있겠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추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익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여타 지역의 상승여력이 높다는 점에서 리밸런싱을 권한다.
랩어카운트와 ETF랩의 경우 상품별 특징이 다르다는 점에서 상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의 재배분도 필요하다. 단기 자금에 있어서도 MMF나 CMA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와 더불어 노후대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부인의 공무원 연금, 상가 임대수익 등이 예상되나 자녀 교육비와 두자녀의 결혼 비용 지출 및 생활비 수준, 그리고 100세시대 등을 고려할 때 노후 대비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가 새롭게 재편되어 연말정산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편입 및 종합과세 제외, 연금수령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중도인출 기능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은퇴학교에서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인 박 상무는 필자에게 취직이 급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어려 교육비 지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퇴직 이벤트를 앞두고 매일 사용하는 생활비도 여간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박 상무처럼 1차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은퇴 크레바스 기간’뿐만 아니라 완전히 은퇴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은퇴자들은 다음의 2가지 사항이 충족되길 바한다. 하나는 월급은 없어도 생활비는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간간히 보너스도 나왔으면 한다. 특히 자신의 수명보다 은퇴자산의 수명이 더 길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줄 ‘은퇴소득: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필자는 국민연금 외에 꼭 한가지만 준비한다면 ‘신연금저축계좌’을 활용하길 권유한다.
이는 최근 저금리 시대에 연금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맡기기만 하는 연금저축이 아니라 적립식 펀드를 이용한 ‘운용식’ 연금증식이 가능한 계좌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형 신연금저축펀드계좌가 나오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이나 신탁의 경우 단일 상품에만 가입되는 한계를 넘어 ‘신연금펀드계좌’로 가입하면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식 운용이 가능하다. 또 가입했던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재선택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도 가능해진다.
직장인들에게는 주민세 포함 13.2%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가산세가 폐지돼 계좌를 활용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도인출수익에 대해서도 16.5%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특히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과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없는 주부들은 찾을 때 해악이 없으면서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5.5%~3.3%의 세금만 내면 되는 ‘언제나 찾아도 되는 세금우대’를 갖게 되는 셈이다. 특히 배우자 연금승계가 가능하고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으로 아픈 경우 등에는 특별 중도해지도 가능하며, 13.2%로 분리과세 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 가족을 배려한 연금계좌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여유가 있다면 60세이든 70세이든 5년만 적립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65세의 김씨가 5년간 불입하고 7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받는다면 4.4%의 세금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형이 되므로 은퇴자도 눈여겨 볼 만한 연금계좌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고민이 되는 투자자라면 과세가 큰 펀드상품을 가입할 때 신연금저축계좌에 넣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중에는 과세가 이연된다. 또 운용수익이 있다면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절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제도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인적공제(2인 300만원)외에 표준공제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천200만원인 은퇴 가구주의 경우 종전에 소득세 15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세액이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한다.
방식은 월세와 똑같이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2천만원 기준이 높아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전세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을 2.9%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체 1천509만가구 가운데 69.7%를 차지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과세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 주택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세액은 12만원, 다른 소득이 연 5천만원이라면 68만원 가량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상 배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묵인하고 추징 등 과세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은퇴자 등 사이에서 분 불안심리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고, 노후대비가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사례자의 경우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자산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고, 중소형 규모라면 굳이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중소형 아파트는 대형에 비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수요층이 두터워 향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매매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상가의 경우 매매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질 임대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을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례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월 200만원으로 현재 상가 가격 기준으로 연 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중금리형 예금(연 2.8%)과 비슷한 정도이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각종 관리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은 이보다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각 후 금융상품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향후 지출과 은퇴시기를 고려한 재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시중금리형 상품과 주식형 상품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위험자산인 주식형 상품의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형 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주식형 상품보다 위험이 작은 구조화상품(ELS, DLS)이나 금리형 상품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점을 고려하면 더욱 효과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편입해 세금을 절약하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이라는 점이다. 월지급 상품 또는 월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을 편입해 이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돈 지출을 고려해 유동성을 일부 보유해야 한다.
ELS/D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더라도 가입시에 약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으로 주가지수, 종목, 원자재 등이 쓰이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쓰는 지수형 ELS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수익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ELS변액보험을 통해 비과세로 투자하고 만기 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축보험은 수익률이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비과세 금리형 상품이다.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억이라는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월납 투자를 통해 한도 없는 비과세 투자가 가능하다. 은퇴시기를 고려해 지출을 제외한 여유소득을 저축보험으로 투자해 향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