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노년기에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국민연금에서 찾아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284만 원. 더 정확한 노후생활비는 부부의 최근 1년간 지출을 월별로 체크해보면 알 수 있다.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는 식으로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에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을 만나 똑똑한 국민연금 활용법에 대해 물어봤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건
“은퇴설계를 하려면 먼저 부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65~1968년(64세), 1961~1964년(63세), 1957~1960년(62세), 1953~1956년(61세), 1952년 이전(60세) 출생자별로 수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전업주부라 해당되지 않는데
“결혼 후 소득이 없어진 배우자가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월 납입 최소 금액이 9만 원인데, 10년 가입 시 매달 17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은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내거나 오래 가입하면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은행이나 보험상품 중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연금은 없습니다.”
◇예전보다 조건이 안 좋다는데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한다면 추납제도 가입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추납제도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와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제도인데, 연금을 복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추납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조건이 현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해도 안 됩니다.”
◇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본인의 연금수령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받는 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이를테면 조기노령연금을 58세부터 받았을 경우 손익분기점인 73세가 넘으면 누적 수령액이 63세부터 받았을 때보다 적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월 243만8679원 이상의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연금수령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243만8679원)을 넘으면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초과소득 월액 범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 원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령자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좋은 점은
“연기연금제도는 1회에 한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으로 인해 줄어든 노령연금을 받을 바에야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63세와 68세의 연기연금 개시연령을 비교하면 79세가 넘었을 때 68세부터 받은 쪽이 더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재무설계사(CFP),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2007년 삼성생명보험, 2009년 삼성생명 FP센터, 2011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5년 NH농협은행 근무
시니어들의 투자성향이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1%가 채 안 되는 은행금리에 물가상승률까지 따지면 은퇴 후 자산을 지키기 어려워진 탓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상황도 투자 트렌드 변화를 이끈다. 이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변화할 세계에 대비하며 안개 낀 노후 자산관리의 탈출구를 찾는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투자처에 주목한다. 4차 산업 내에서는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모바일, 5G, 2차 전지 등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4차 산업 관련 국내외 상품 앞세우며 시니어 투자자 모시기에 집중한다. 초저금리 시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추천하는 상품을 살펴봤다.
◇IT 담은 애국펀드 주목
NH아문디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출시한 ‘필승코리아 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하며 ‘애국펀드’로 관심을 모은 상품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에 따르면 필승코리아 펀드는 출시 이후 1년간 56.12%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소재·부품·장비업종 중에서 국산화로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달 말 기준 총 68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IT·하드웨어 비중이 32%를 차지한다. 이외에 반도체(28%), 소프트웨어(8%) 등을 담았다.
미래에셋대우는 IT업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를 소개했다. 이 펀드는 첨단 IT산업이 글로벌 트렌드로 각광받는 가운데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투자한다.
또한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는 IT기업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거나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투자한다. 편입종목은 제품경쟁력, 시장점유율,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로 반도체, 2차 전지, 5G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 IT 혁신기업 투자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IT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웰링턴글로벌퀄리티펀드’를 추천했다. 미국 IT 혁신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련 비중이 높은 해외주식형펀드에 자금을 넣는 적립식투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제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글로벌퀄리티펀드는 전세계 3000여 기업 중 기업 이익, 밸류에이션, 주주 이익 환원, 현금흐름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60~90개 종목에 분산투자한다. IT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순환소비재 등 다양한 투자로 경기 사이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KB자산운용은 미국 데이터센터와 IT 인프라에 투자하는 ‘KB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리츠 인덱스펀드’를 내세웠다. 지난달 출시된 이 펀드는 미국에 상장된 데이터센터와 IT 인프라 리츠 지수인 ‘Benchmark Data&Infrastructure Real Estate SCTR’을 추종한다. 이 지수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9.6%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3.1%), 다우존스 미국 부동산 지수(–13.9%) 대비 수익률이 높다.
이 펀드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외에도 유사한 성장성을 가진 물류센터와 저장창고 리츠에 선별 투자한다. 3년 이상 투자 시 5000만 원 한도로 일반 금융소득 세율(14%)보다 저율(9%)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중국 정책 수혜주 투자
삼성자산운용은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우량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삼성 중국 본토 중소형FOCUS펀드’를 소개했다. CSI500지수에 편입된 유망 중소형주가 주요 투자 대상이다. CSI500은 상하이, 선전시장의 3600여 종목 중 최상위 300개를 제외한 차상위 5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다. CSI500에 편입되는 5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200조 원에 달한다.
중국 중소형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수혜 업종들이 대부분 중소형주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차세대 핵심 산업은 IT, 필수소비재, 임의소비재, 헬스케어업종이다. 이 펀드는 IT(22%), 산업재(18%), 소재(16%), 헬스케어(12%) 등에 편입하고 있다.
KB증권은 중국과 홍콩 등에 상장된 주식 중 신기술 관련 테마 선두기업에 투자하는 ‘KB통중국4차산업증권자투자신탁[주식]’을 추천했다. 이 펀드는 중국 4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AI·빅데이터, 반도체 굴기, 스마트폰 밸류 체인, 로봇·공장자동화, 차세대 유니콘 등 5개 테마별 선두기업에 투자한다.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중국 정부 주도 아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예정으로 밝은 기업성장이 전망된다. 또한 홍콩과 중국 본토 중소형 고성장주 편입을 통해 추가 알파수익 창출을 노려볼 수 있다.
◇전세계 주요 기업 편입
키움증권은 5G·IoT 기업에 투자하는 ‘키움글로벌5G차세대네트워크증권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 국내를 포함해 북미, 아시아, 유럽 전역의 5G 관련 하드웨어와 케이블, 반도체 생산업체 등에 투자한다. 일반 대형 기술주만 담은 펀드들과 달리 성장이 본격화된 5G 관련 종목에 집중하는 펀드다.
세계적인 5G 네트워크 솔루션업체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와 세계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시장 1위 업체인 자일링스, 반도체 소자 생산기업 아날로그 디바이스, 미국 통신 장비사 브로드컴 등 5G 네트워크 관련주도 집중 편입시키고 있다. 또 통신장비를 내장해 각종 기기와 장치를 연결시키는 IoT 관련 기업에도 투자한다.
KTB자산운용은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증권투자신탁’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한국, 미국, 중국, 홍콩 등 글로벌시장에 상장된 4차 산업 관련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증권투자신탁은 지난달 기준으로 30%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렸다. 중국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 업종에 투자한 펀드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언택트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4차 산업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5G, 클라우드, AI, IoT 등 IT업종과 소재·부품·장비기업 등 제조업 전반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 소득처가 사라진 퇴직자들의 고민은 한결같다. 세금과 준조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길. 돈 들어올 데는 없는데 나갈 곳은 많으니 어쩌면 당연한 걱정이다. 그래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고정수입도 챙기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자산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은퇴한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사라지거나 줄어든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절세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박신욱 신한은행 WM추진부 세무팀장은 ‘절세’에서 노후 대비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노후 대비를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이 보인다는 것. 그는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절세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절세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먼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넘지 않고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 10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활용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예·적금에 넣으려는데
“퇴직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으면 금융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멀어집니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에 넣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 세전 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년 동안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연금 전환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의 15~20%가 소득세로 확정되는데,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설정한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30%가 할인됩니다. 또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 할인율이 40%로 확대됩니다. 금융소득이 많다고 생각되면 연금으로 전환해 소득을 줄이고 절세 혜택도 받는 게 좋습니다.”
◇IRP 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지
“중요한 건 소득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를 갖고 가면 됩니다. 비과세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비과세 상품으로 인정하는 월납 거치식 보험상품에 넣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이때 월납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하면 노후에 도움도 됩니다. 이외에 월납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와 같은 상품도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금융소득 세금 줄이려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은행에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한 뒤 마무리합니다. 이 데이터는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활용한 고정수입 얻는다면
“퇴직 후 살던 주택을 월세로 내놓고 본인은 새로운 곳에 전세를 얻는 방법으로 고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어야 연간 월세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됩니다. 매달 166만 원의 월세를 받아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이거나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를 받으면 연간 총액과 상관없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주택 보유자 어떻게 해야 하나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만만찮게 나옵니다. 퇴직 후 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물론 종부세를 피하려는 목적보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증여와 양도 뭐가 나을까
“일단 2주택 중과기간이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매도한 후 자녀에게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또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 없이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는 사라집니다. 이왕 줄 거면 증여로 물려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1주택자가 되면 다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조건을 맞추기가 수월해집니다.”
☞박신욱 신한은행 WM추진부 세무팀장
세무전문가, 재무설계사, 신용분석사, 미래설계센터 및 WM컨설팅센터 근무, 현재 WM추진부 근무 및 신한은행 고객 세무 세미나 강사 활동.
최근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충격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달러 무제한 공급 재정 정책으로 향후 달러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금 실물에 투자하는 슈퍼리치가 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자녀나 손자에게 미리 증여 또는 상속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럴 경우 단순하게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전 증여, 상속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골드바 등 실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처럼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금 투자가 유망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기간을 정하고 금 투자를 하다가 신탁제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상속,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사후에 생길 수 있는 상속인 간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은행별로 상속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신탁상품이 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미리 알아보면 유리하다. 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 신탁’은 상속·증여 신탁상품이다. 조·부모(위탁자)가 금전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금을 매수해 조·부모 생전에 손·자녀(수익자)에게 금 실물(금전 포함)을 분할 증여하거나 사후에 일시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 또는 증여 시 금 실물, 금전, 골드바 신탁 중 수익자가 선택한 자산으로 일시에 지급받는다. 골드바 신탁은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상속인(수익자)이 이어서 운용할 수 있다.
50대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금융자산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산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 또 언젠가는 상속을 해야 하는데 좀 더 현명하게 자산을 넘겨주고 싶어 고민한다. 자녀들이 싸우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상속 계획을 세우고 싶은 것이다. ‘KB위대한유산 신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서 규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5가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각각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에는 주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방식이 이용되지만 자필증서는 분실과 위조 가능성이 높고, 공정증서는 최대 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사전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수탁자인 은행을 통해 객관적 관리와 투자를 할 수 있다. 빌딩 등 부동산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5년 이상 금 투자 전망을 보면서 자녀나 손자에게 골드바를 상속, 증여해주고 싶다면 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 신탁' 같은 상품의 활용도 검토해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투자는 향후 달러 등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낮춰주고 안정적, 객관적으로 상속 고민을 줄여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건물 관리 등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 임차인 관리, 부동산자산 관리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 또 고민이 되는 문제를 수시로 세무, 부동산자산 관리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1%대 정기예금 등 이자 매력이 낮아져 다른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금융기관 신탁제도를 활용한 상속플랜을 짜보자. 적은 금액의 금융자산부터 큰 규모의 부동산까지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들 다툼을 보는 일이다. 싸움이 일어나면 대부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만다. 어떤 부모든 사후에 후손들이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보자. 하루라도 빨리 상속플랜을 세워 지속적으로 다듬으면 후회 없는 멋진 상속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말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산관리는 비재무적 관리와 재무적 관리로 구분된다. 비재무적인 건 건강관리를 의미한다. 우선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재무적 측면의 자산관리다. 생활비를 잘 갖춰놓은 시니어라면 여유자금으로 즐거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비 마련과 이후 투자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현명할까.
퇴직을 했거나 준비해야 할 나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이왕이면 좋아하는 걸 해야겠지만 쉽지 않은 현실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다.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노후 준비가 가장 큰 걱정이다. 물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건강이다. 나아가 풍족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자산관리에도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전성기를 준비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최재산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수석팀장을 만나 노후 자산관리 전략을 들어봤다.
◇국민연금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5년 전에 ‘조기연금수령’이나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미리 받을 것인지, 나중에 받을 것인지 고민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수령액이 줄지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만 63세에 100%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5년 전후로 58세에는 70%, 68세에는 136%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일시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일시불로 받아 부채를 갚거나, 확실한 투자에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빼고 받는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받는 기간은 어떻게
“또 다른 사적연금인 개인연금도 체크해야 합니다.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 개인연금을 언제부터 몇 년 동안 받을 건지 결정해서 노후 생활비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이하로 설정해 기간을 조정해야 유리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연금’과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비적격연금’의 장단점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3층 연금 자산관리 외에는 없나
“즉시연금도 고려할 만합니다. 즉시연금은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맡기고 약정기간 동안 이자나 원리금을 나눠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통상 두 가지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원금보장형’과 매월 원리금을 수령하는 ‘확정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1억 원 가입 시 원금보장형은 15만~16만 원의 이자를, 확정기간형은 35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받습니다. 보험사마다 1% 정도의 최저금리를 보장하므로 이용할 만합니다.”
◇투자를 통해 연금 받는 방법은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면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처로는 금융상품과 부동산상품 분야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인 정기예금도 좋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시대라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이 상품은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매달 수익을 내려면
“금융상품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권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확보해 월세 수익을 거두는 것인데, 3~4년 된 소형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 수도권에 2억~3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은퇴자들의 관심도 높지만, 낮은 가격의 상가는 변동성이 심한 리스크가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해도 좋을까
“주식 투자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퇴 이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오후 폐장 시간까지 할 일이 있으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까지 거둘 수 있다면 즐겁게 운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혼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개인의 자금이 기관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컨설팅업체나 주식동호회 등을 활용하면서 투자하길 권합니다.”
최재산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수석팀장
신한PWM 서교센터 JPB·신한PWM 반포센터 PB·자산관리솔루션부 SP 근무, 현재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수석팀장 및 은퇴설계 강사, 고령친화산업 정책 포럼 전문 패널 활동.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금자리는 누구나 필요하다. 그런데 내 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또 2주택 이상이라면? 최근 들어 “내 집인데 월세를 내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비싼 주택이나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늘었다. 개인의 부동산 이전을 압박하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인데, 해당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집은 끝까지 소유해야 좋을까
어쨌든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가진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유상이전인 양도와 무상이전인 증여를 고려한다. 양도는 보유한 주택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자산을 현금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대상이 있을 경우 활용할 만하다. 또 자녀가 여럿일 경우 현금으로 나눠서 물려줄 수 있다. 다만 부의 효율적 이전과 원본 불변의 효과를 누리려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나을 수 있다.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돼 절세 효과가 있다. 양도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판 뒤 양도세를 납부하고 차액을 증여할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증여는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송재식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기준시가 8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10억 원 가치의 주택을 승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여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컨대 과거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으로 올랐다면 내야 할 세금도 당연히 늘어난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저평가될 때 물려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고가 주택 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여로 완화할 수 있다. 2018년 7월까지는 연간 소득 1억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의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줘 피부양자 요건을 확보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부담 덜려면 증여 활용
상속세는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부담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때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데, 증여세는 증여건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전세금을 끼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로 주택 숫자를 줄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테면 매매가격이 10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6억5000만 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3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때 양도차액이 작은 주택부터 증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택만 넘기는 순수증여의 경우 물려주는 순서를 달리해도 절세가 되지 않는다.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과 다시 합쳐 세금을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의 가치가 10억 원이 안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사전에 증여할 필요가 없다. 상속의 경우 10억 원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상혁 하나은행 PB사업부지원부 상속증여센터장은 “손자녀의 경우 상속인 외자라서 상속 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므로 이를 활용한 증여도 고려할 만하다”며 “손자녀는 자녀보다 증여세율이 30% 높지만 자녀를 거쳐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 생기는 추가 납부 세금의 합산액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떠난 집, 어떻게 활용할까
최근 세대 분리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80~90년대 선호도가 높았던 대형 면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1주택 다가구’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대형 주택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함께 살던 자녀가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고 부모의 별세 등으로 더 이상 넓은 면적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로 활용되는 방안이 주거공간의 용도변경이다. 1주택 다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면 과거 셋방을 놓는 것처럼 월세 수익을 얻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가구로 분리된 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세대 분리형 주택은 방을 세놓는 개념이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과거에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 최대 5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 경비용으로 처리돼 사실상 남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일 때 15.4%의 세율을 적용한 154만 원을 부과한다.
“은퇴한 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폭탄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근 보유한 주택의 ‘2019년 공시예정가격’ 안내를 받고 충격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많다.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인상이라지만, 소득도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시니어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 씨의 경우 2018년 공시가격이 5억83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엔 무려 2배에 가까운 10억6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예정대로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A씨는 올해 보유세를 전년보다 50% 수준 늘어난 약 120만 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보유세는 1주택자라 해도 매년 150%씩 늘어나고, 다주택자는 300%까지 늘어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발 보유세 폭탄 예고
2019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수십억대 고가 주택뿐 아니라 5억 원 초과 중가 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최고 3배까지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공시예정가격 중 1216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시예정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7%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전년 공시가격 기준)로는 5억 원대 주택은 평균 3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억~20억 원 미만 고가주택은 평균 50%나 급등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13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2019년에는 17억2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189만 원에서 284만 원 정도로 100만 원 가까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다(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보유 가정). 서울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9억60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32억7000만 원으로 껑충 뛰면서 보유세도 2018년 736만 원에서 2019년에는 무려 150%나 오른 1100만 원 수준이 된다.
공시가격발(發)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더라도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리는 것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조치라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은퇴한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1월 25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건보료 인상 ‘13.4% vs 4%’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뿐만 아니라 각종 국세를 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에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약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덩달아 커지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뜨겁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재산보험료는 13.4%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건물, 자동차 등)를 더해 산출한다. 이에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설명 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산정돼, 공시 가격 인상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이며, 이는 지역가입자가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라고 강조했다.
집 한 채만 있고 수익 없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 탈락하나
공시가격 인상은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집 한 채에 따로 수익이 없는 노인은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아온, 주택을 보유한 노인 약 10만 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평균 30% 인상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9만5151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20% 인상될 경우는 5만6836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매년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해당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제외되는 노인만큼 기존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며 “향후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런 수급 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 부동산제도’ 뭐가 달라지나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까지 강화되고,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주택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요건도 강화된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도 새롭게 신설했다. 만일 부부가 주택 세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중과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한 채의 주택으로 본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1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바뀌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매각 시까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간 유예를 적용해 2021년 1월 이후 양도 시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은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 종부세에 합산 과세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세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세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세율 강화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한 점이 달라졌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다.
9·13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구간별로 0.2~0.7%포인트 올라간다. 0.1∼0.5%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된다.
구간별 세율을 살펴보면,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5%,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최고 3.2%로 중과된다.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오를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8억 원 1주택 보유자(과표 3억 원)는 종부세가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1년에 10만 원가량 더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현재 94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연간 50만 원이 늘어나고, 과표 12억 원(시가 합계 30억 원) 기준일 경우 현재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연간 717만 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실거주 주택 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의 추가 증세를 예측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총 21만 8000명 수준으로, 부동산 부자의 3% 규모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투기지역 내에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양도세 감면은 까다로워진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그간 갭 투기로 악용된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롭게 적용한다.
청약·대출
서울에서 ‘한 채 더’ 막혀, 무주택자 ‘최대 수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됐다. 1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자녀의 분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의 봉양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일 경우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해도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유주택자는 청약시장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제다. 1주택자도 가점을 따지지 않는 물량에서는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일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인기 지역에서 남는 물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강화됐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막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을 위한 보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웃게 됐지만,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사실상 집을 옮겨가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주부 김모(48) 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청약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나마 적었던 청약 당첨의 기회도 사라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박모(61) 씨는 “자식들과 사는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말하며 “실거주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허탈해했다.
9·13 대책에 서울 주민, 60대 이상 고령층 속앓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30.7%에 그쳤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 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집 한 채를 보유한 어르신들의 세 부담마저 높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이에 9·13 대책 당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포인트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 월세 수익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세금제도 항목은 총 246개에 달한다. 이 중 은퇴 세대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세법개정안을 추려봤다.
종부세 인상, 3주택자 0.3%포인트 추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자본가에 대한 과세 의지를 확고히 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인상한다. 2019년엔 85%, 2020년 90%로 연 5%포인트씩 올린다.
세율도 올렸다. 종부세 과표 중 6억~12억 원 구간의 누진세율은 0.75%에서 0.85%로, 12억~50억 원 구간은 1%→1.2%, 50억∼94억 원 구간은 1.5→1.8%, 94억 원 초과 구간은 2→2.5%로 개편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적용되는 모든 과표 구간에서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돼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추가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6억5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현행 187만 원에서 내년 215만 원으로, 28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나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공시가격 총합 35억 원인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현행 1576만 원에서 내년에는 2575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늘어난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폭탄’
월세를 받아 노후생활비로 쓰려던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 임대주택 과세 면제 대상도 축소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우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예정대로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때 필요 경비율 공제금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주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필요경비율 70%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미등록 집주인은 기본공제 200만 원·필요경비율 50%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과세할 때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도 좁혀진다. 현재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3억 원 이하이고 60㎡ 이하의 소형주택이면 과세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형주택 범위는 기존 60㎡에서 40㎡ 이하로 축소되고, 금액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좁혀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월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7월 신규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월보다 1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8년 이상 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연간 1956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년부턴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은 세금으로 10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등록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는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16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40~80% 감면된다.
농어민 아니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농어민이 아니라도 1만 원 내외 소액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3000만 원(출자금 1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준조합원(고소득층)은 저율 분리과세로 바뀐다. 2019년에 5%, 2020년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원·회원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370만 원 지원
2018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와 더불어 저소득·서민층의 세제지원 강화가 주요 축이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중심으로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카드를 내놨다. 우선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인상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단독,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연령요건도 폐지됐다. 현행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조건이 사라지면서 연 2000만 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3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도 상향된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해 요건에 따라 연 최대 3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