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31억 원이 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8월 공매에 나온다. 새 집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8월 9일부터 사흘 동안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이 감정가가 공매 입찰 최저가다. 최저가 이상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10%를 줄여 일주일 뒤 다시 공매에 내놓는 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보통 1~2회 유찰돼 가격이 내려가면 낙찰된다.
공매는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국가 기관이 압류한 뒤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경쟁 입찰에 넘겨 판다. 공매는 일반 거래나 법원이 관리하는 경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28억 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지만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다. 내곡동 자택을 매입한 2017년 4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삼성동 자택을 65억6000만 원에 팔고 이 집을 사들였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올해 공시된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당 400만 원이다. 구룡산 자락과 내곡나들목, 헌릉나들목 근처 단독주택 단지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다음 날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납부가 되지 않아 올해 3월 자택을 압류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어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액티브시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더시니어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자산과 소득 불균형 때문에 빈곤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진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316만 원으로, 은퇴 전 가구의 5억8185만 원과 비교하면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소득도 은퇴 전 6255만 원에서 은퇴 후 2708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은퇴하면 이전보다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통계청의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비율은 부동산이 78.1%로 가장 높고, 저축액이 15.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고, 저축액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양도세 등으로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은퇴 가구주가 1주택자라면 부동산은 처분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주 공간의 의미가 커, 쓸 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시니어가 은퇴하면 고정적인 소득은 사라지고,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은 세금을 내며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능만 재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시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심지어 폐지를 줍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KB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서는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노후에 충분한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제시한 은퇴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인 2708만 원을 월별로 환산해보면 225만 원 정도로 75만 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은퇴 가구의 평균 소득 2708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49만 원이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연금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한다. 이를 월별로 보면 100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캐시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를 잘 설계해야 한다.
KB경영연구원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 따르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배당주, 펀드 등의 방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연금블록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P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산군의 적절한 배분과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연금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낸 금액에 대해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을 들고 저축할 여력이 더 남는다면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낸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변화를 생각할 때 매년 700만 원을 넣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92만 4000원을 감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연금수입이 모자란다면 또 다른 연금블록인 셀프연금을 활용한다. 셀프연금은 모아둔 자산을 사적 종신연금에 가입하거나 은퇴자산을 알아서 운용하고 월 현금흐름을 창출해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들 연금블록 외에 노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적금과 같은 고정적인 저축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은퇴 전에 받고,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통해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 ‘생애 목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생 2막의 생애 목표를 잘 정리해야 한다. 은퇴설계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작업으로 바뀔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인상을 막고자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도 훨씬 높아졌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12조6771억 원으로, 2018년 11조1450억 원 대비 9.9% 늘어났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정도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런데 50대와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의견이 갈렸다. 50대 응답자 49.0%는 현재의 부동산 세금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 52.6%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대 70.1%, 60세 이상이 78.1%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0대와 60대 모두 부동산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부동산 세금에대해 50대와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까?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50대 이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유지·강화 의견이 우세했을 것”이라며 “반면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은퇴자 수가 많아 세금에 대한 부담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는 50대는 부동산 세금 유지 또는 강화 정책을 통해 집값 인상을 막고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부동산 세금 완화를 통해 상승한 부동산 자산으로 인한 실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은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세금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현재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세금은 시니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퇴 이후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인데,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부터 증여세와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01 증여세 전략 TIP
➊ 분할증여
분할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모의계산을 했을 때 3억 원을 한 명에게 증여하면 세금으로 5000만 원을 낸다. 하지만 3명에게 1억 원씩 증여하면 1명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3000만 원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
➋ 현금과 부동산 적절히 배분
동일한 가액이면 현금보다는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추세라면 기준시가 변경일 이전에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부동산 세금을 위해 현금과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하자.
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상태라면 추가 증여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해도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02 종부세 절세 TIP
➊ 신규 취득 시 공동명의
신규 취득 주택은 공동명의를 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신규 취득 시 단독명의는 9억 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총합 12억 원)이 공제된다.
➋ 공동명의 전환은 신중하게
반드시 공동명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억지로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한다.
➌ 다주택자는 단독명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단독명의가 낫다. 1세대 2주택자가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과 배우자 모두 2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는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보다 세율이 높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명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종부세 상식을 소개한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22.7%에 이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23%, 5.98%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크게 오른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 호재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상승한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세율 인하 효과가 더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이와 달리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모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과 비교해 1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이 30억 원인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작년과 비교해 37.52%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부터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요건에 해당하는 1주택자의 감면 혜택이 커진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
신혼 때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아직도 사는 은퇴자 A씨(65)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이전까지는 공동명의 덕분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상으로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졌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의 하나가 공동명의다. 실제로 단독명의와 비교해서 장점이 있었다. 단독명의는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 초기에는 공동명의의 장점이 두드러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리해졌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A씨처럼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공동명의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방법과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하되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가 가능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자신의 상황에 맞게 택하면 된다. 김용민 케이컨설팅 대표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 세제 혜택의 차이를 두는 것은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올해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를 합친 합산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70세인 1주택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나 주택 보유 기간, 그리고 공시가격에 따라 명의를 선택해야 한다.
단독명의 시 만 60세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부세만 고려해 모의 계산했을 때 20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최대 세액 공제율을 70~80%로 가정하면 25억 원 이상 주택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25억 원 주택은 단독명의 시 80% 공제율을 적용하면 약 309만 원을 내지만, 같은 조건의 공동명의는 655만 원을 내야 한다. 김 대표는 “실제 현장에서는 종부세만 고려할 수 없고, 이외에도 적용되는 세금이 많다. 여러 가지 절세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밝혔다.
종부세 절세 전략
신규 취득 시 공동명의 ▶ 신규 취득 주택은 공동명의를 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신규 취득 시 단독명의는 9억 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총합 12억 원)이 공제된다. 세액 공제가 둘 다 없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는 종부세로 844만 원을 내야 하고, 공동명의는 328만 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 전환은 신중하게 ▶ 반드시 공동명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억지로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한다. 부부 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종부세 절세 효과도 좋지만 이러한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단독명의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단독명의가 낫다. 1세대 2주택자가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과 배우자 모두 2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했다면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보다 두 배의 세율(1.2~6%)을 부담한다. 따라서 남편과 배우자 각각 1채씩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집은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흔히 투자를 위한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 부른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과 저성장,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 빌딩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살펴본다.
도움 및 참고 신영리서치센터, KB경영연구소, 부동산114
한국의 자산가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80%는 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증가했다. 30억 원 이상 자산가의 13.6%는 오피스 빌딩을 보유 중인데, 30억 원 미만 자산가들(3.4%)과 비교해서 비중이 훨씬 높았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여유자금이 많을수록 자산 포트폴리오로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주 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0년 전국 부동산 유형별 거래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와 사무실 포함) 매매 거래량은 약 8만1000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8.1% 증가했다. 특히 상가와 사무실은 5.8% 증가에 그쳤지만, 상업·업무용 빌딩은 13.8%나 늘었다.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국 총 거래량의 23.3%를 차지했다.
오피스 빌딩은 아파텔로 변신 중
상업용 부동산의 대표주자 격인 오피스 빌딩은 코로나19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분당) 오피스 빌딩의 연간 누적 거래 금액은 13조 원에 달했다. 종전 최대 거래 규모인 2019년의 12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1만 평 이상의 대형 오피스 거래 건수가 2020년에 21건으로 최근 5년간의 거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피스 빌딩을 매입 후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생겼다. 이른바 ‘컨버전(Conversion) 트렌드’로 불리며 작년 상반기 강남 권역에서 주로 발생했고, 하반기에는 도심 권역과 여의도 권역 및 서울 기타 권역으로 확대됐다. 신영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지난 몇 년 사이 공유 오피스가 주목을 받았는데, 코로나19 이후 노후한 오피스 빌딩을 상대적으로 수익이 괜찮은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 같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른바 ‘아파텔’이라 불리는 중대형 오피스텔은 매매 가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5㎡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은 작년 9월부터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반면 40㎡ 이하는 같은 기간에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의 경우 85㎡ 이상은 0.54% 올랐지만, 40㎡ 이하는 0.09% 떨어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좋거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꾸준한 수요가 생긴 덕분에 전월 대비 0.09% 상승했다.
아파텔의 장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2월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의 소득 수익률이 오피스나 중대형 상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오피스텔의 소득 수익률이 4.7%대에 머물며 다른 상업용 부동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중대형 면적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오피스텔을 통해 임대 수익을 버는 분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이다. 오피스텔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보다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다. 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주택자면 세금 부담이 클 수도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조정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꼼꼼히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살 집이다.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다. 또 현장에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이동식으로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이동식으로 짓는 사람들도 최근 많이 늘었다. 집을 이동식으로 짓더라도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과 똑같이 건축신고를 한 후 설치해야 한다. 건축신고를 하려면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야 하고, 대지가 아니라면 대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게 시골 생활이다. 귀농·귀촌을 위한 집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지어진 주택을 사는 방법
시골에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집을 만드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은 물려받는 거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물려받을 수만 있다면 가장 쉽게 내 집을 만들 수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따져 세금만 내면 내 집이 된다.
그 다음 절차적으로 쉬운 방법은 누군가가 지어서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건설사나 주택사업자, 개인업자들이 팔려고 지어놓은 집이 많다.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런 집은 복잡한 허가 절차도 필요 없고 건축 공사를 하는 데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위치를 보고 평면이나 사용 자재 등을 확인한 후 가격이 합당하다 여겨지면 구입하면 된다.
도심의 아파트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좀 쉽다. 어떤 입지의 어떤 브랜드, 몇 평짜리 아파트는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다르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평면과 평수를 보고 정상적인 건물인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자재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매매 가격은 위치와 평수, 건축 사양, 구조, 부대시설 등에 따라 같은 위치에서도 차이가 난다.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을 하면 내 집이 된다.
지어서 누군가 오랫동안 살던 시골집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물의 모습이 바뀐 경우도 많다. 사는 동안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집은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도 증·개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렵다.
오래된 옛집을 사서 수리해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 별장처럼 사용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새로 짓는 집처럼 건축신고나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있다. 하지만 건축 비용을 줄일 생각으로 옛집을 구입한다면 잘 알아봐야 한다. 고치는 비용이 새로 짓는 집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 고쳐 살 생각으로 집을 구입한 후 막상 수리를 하려니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 아예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집을 헐고 폐기물로 버리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든다. 설령 집을 고쳤다 해도 단열이나 설비 등이 새로 짓는 집처럼 완벽하게 되지 않아 만족도가 떨어진다.
면적이나 높이에 변경이 있거나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었을 때, 구조가 바뀌는 등의 증·개축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쓸 수 없을 정도라면 헐어버려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이라면 멸실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지를 구입해 짓는 방법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것이 마땅치 않다면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토지를 구입한 후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방법이 있다. 이때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구입하거나, 전원마을이나 전원주택단지 내의 필지를 구입하면 된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바로 건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진입도로다. 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은 대지에는 건축신고를 할 수 없다. 시골에 있는 대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도 많다. 대지라 해도 집을 짓기 위해 복토나 옹벽 석축 등을 해 지형이 바뀐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전원주택단지, 전원마을 등으로 개발한 후 분양하는 토지의 경우 대부분 대지는 아니지만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지(전, 답, 과수원)나 산지(임야)를 택지로 개발해놓은 것들이다.
농지나 산지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한 후 집 지을 사람에게 파는 토지다. 복잡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주변의 일반 농지나 산지보다 가격이 바싸다. 집을 짓겠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지에 관한 인허가와 공사 및 건축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집만 지으면 된다. 신고된 건축사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집을 지어 준공이 나면 그때 농지나 산지였던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다.
전원마을 택지를 분양받을 때는 허가받은 상태를 우선 봐야 한다. 이때는 토지와 건축신고 면적이 중요하다. 택지를 구입할 때 공유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구입하는 토지의 면적은 넓은데 도로나 공원 등으로 빠지는 면적이 많아 실사용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중요하게 볼 것은 공사가 어디까지 돼 있는가다. 집을 짓고 살려면 수도, 전기통신, 정화조, 오폐수관로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공사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 바로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지만, 무엇인가 빠져 있다면 내가 해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이나 전기통신, 마을 상수도 등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다들 의견이 제각각일 때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공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농지나 산지에 집 짓는 방법
대지도 아니고 택지로 개발돼 있지도 않은 농지나 산지에 집을 짓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토지부터 대지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한데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다. 집을 지을 목적이라면 건축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용도 지역에 따라 면적 제한이 있고, 또 아예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와 단독주택신고를 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도로는 폭 4m 이상이다. 마을도로는 폭이 4m 미만인 경우가 많아 단독주택의 경우 폭과 관계없이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1,000㎡가 넘는 개발일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도로폭을 맞추어야 한다.
도로가 있어도 개인이 만들어 사용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도로 주인의 도로사용승낙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시군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나 신고가 처리되면 허가받고 신고한 대로 공사를 해 개발행위허가 준공, 건축 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다. 토지의 지목도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에서 대지로 바뀐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출렁이고 있다. 올 6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세 완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당정은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다.
부동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국가의 거대한 경제 정책에 반응하면서 그 모습이 변화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급 부족과 유동성 과잉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공급이 늘거나 유동성이 줄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다. 현재 과잉 유동성이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곧 다시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금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유동성과 공급의 문제보다 훨씬 단순하며, 대증요법처럼 바로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크게 감세 정책과 과세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시장에 배타적이고 개입 또는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3~4년이 걸린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2~3개월이 멀다 하고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날짜 넣은 ‘조치’ 형식으로 양산했다.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완화는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보궐선거나 향후 대선의 승리 전략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가진 자를 더 대우하는 정책이다. 이 정부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폭등을 현금화할 수 있는 편리한 길을 자기 손으로 열어준다면, 문재인 정부를 믿는 지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 폭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성 지지자들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열린우리당의 붕괴, 호남지지 철회 등 강성 지지층 이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경선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의사가 공천 결과를 좌우했다.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에 대한 대처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6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9만1866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증여세율은 누진세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구간 20%, 5억~10억 원 구간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000만 원,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9억 원이므로, 2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전체 가격이 아닌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동산의 시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차감해 보유한 금원을 추후 증여할 경우, 바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보다 세금 관련해서 훨씬 불리할 것이 자명하다. 추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증여가 아닌 매각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확대를 통해 보유도 힘들고, 양도세 강화를 통해 양도도 힘들게 하는 이중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시장의 공급 확대와 유동성 감소가 이루어지리라는 전망도 전혀 없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제 임기 말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효과’보다 ‘의도’만 남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자명한 실패 앞에서 ‘착한’ 정책, ‘선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를 개선할 명확한 변화가 없는 한, ‘증여 권하는 나라’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부동산 세금은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세법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01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0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샀다.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0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04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이전처럼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05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미니퀴즈
다음 중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① 처남 ② 계모 ③ 의붓아들 ④ 사위 ⑤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
정답 ⑤
나머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①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②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③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④ 반포동 반포자이 ⑤ 서동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정답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174건으로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가 가장 많았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걸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국민연금을 과연 낼까? 이처럼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Q.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고,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