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대 박근혜 내곡동 자택, 새 주인 누가 될까

기사입력 2021-06-23 11:29 기사수정 2021-06-23 11:29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

감정가 31억 원이 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8월 공매에 나온다. 새 집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8월 9일부터 사흘 동안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이 감정가가 공매 입찰 최저가다. 최저가 이상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10%를 줄여 일주일 뒤 다시 공매에 내놓는 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보통 1~2회 유찰돼 가격이 내려가면 낙찰된다.

공매는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국가 기관이 압류한 뒤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경쟁 입찰에 넘겨 판다. 공매는 일반 거래나 법원이 관리하는 경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28억 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지만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다. 내곡동 자택을 매입한 2017년 4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삼성동 자택을 65억6000만 원에 팔고 이 집을 사들였다.

▲지난 3월 압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공매에 나온다.(지지옥션)
▲지난 3월 압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공매에 나온다.(지지옥션)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올해 공시된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당 400만 원이다. 구룡산 자락과 내곡나들목, 헌릉나들목 근처 단독주택 단지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다음 날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납부가 되지 않아 올해 3월 자택을 압류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어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소설가, 화가로 변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인생 2막
    소설가, 화가로 변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인생 2막
  • 우리 아파트 하자, 수리할까? 소송할까?
    우리 아파트 하자, 수리할까? 소송할까?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 생활자금도 압류배제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 생활자금도 압류배제
  • 한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한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