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4년여 만에 처음이다.
25일 KB국민은행은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 ‘3월 주택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금씩 상승을 거듭해 3월 현재 6개월 연속 상승(0.7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상승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3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2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지역이 모두 전월대비 0.33% 오르며 6개월 연속 올랐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의 ‘세금부담 완화정책’ △생애최초 및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등의 ‘전세자 매매전환 유도정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오름세도 이어졌다.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전월대비 0.85%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0.70%, 0.87%, 1.1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매매가격의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중 군포(72.4%), 의왕(72.3%), 수원 장안구(72.1%), 수원 영통구(72.1%), 안양 동안구(71.2%)는 전세가 비율이 70%대를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 성북구는 서울지역으로는 조사 이후 최초로 70%대(70.4%)에 진입했다.
임희열 국민은행 담보평가부 팀장은“안양, 군포, 의왕 등의 경우 신혼부부 수요와 이사 수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기 위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수원 지역은 삼성전자 근로자 수요 등 대부분의 수요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여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4년여 만에 처음이다.
25일 KB국민은행은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 ‘3월 주택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금씩 상승을 거듭해 3월 현재 6개월 연속 상승(0.7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상승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3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2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지역이 모두 전월대비 0.33% 오르며 6개월 연속 올랐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의 ‘세금부담 완화정책’ △생애최초 및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등의 ‘전세자 매매전환 유도정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오름세도 이어졌다.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전월대비 0.85%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0.70%, 0.87%, 1.1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매매가격의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중 군포(72.4%), 의왕(72.3%), 수원 장안구(72.1%), 수원 영통구(72.1%), 안양 동안구(71.2%)는 전세가 비율이 70%대를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 성북구는 서울지역으로는 조사 이후 최초로 70%대(70.4%)에 진입했다.
임희열 국민은행 담보평가부 팀장은“안양, 군포, 의왕 등의 경우 신혼부부 수요와 이사 수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기 위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수원 지역은 삼성전자 근로자 수요 등 대부분의 수요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여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매물이 하루 3~4개씩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 호가만 떨어지고 있어요. 두달여 동안 온탕과 냉탕을 드나드는 듯 합니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온기가 돌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투자심리가 정부의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의 여파로 얼어붙은 것.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고, 집주인들은 최근 거둬들였던 매물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상승해 28주 연속 상승했지만 수도권(0.14%)과 지방(0.06%)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과 강남의 상승 폭이 둔화됐다. 서울의 상승 폭은 1주일 새 0.05%포인트, 강남은 0.13%포인트 감소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줄곧 상승하던 잠실주공5단지와 개포주공, 은마 등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 호가는 전주보다 1000만원가량 내렸다.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최근 일주일새 호가가 500만~1000만원 내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40㎡형은 지난해 말 5억3000만원에서 이달 현재 6억3000만원으로 2개월 새 최대 1억원까지 올랐다가 하락 반전한 것이다. 인근 재건축단지인 개포 주공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포 주공1단지 전용 42㎡형은 7억1000만원 선으로 일주일 새 1000만원 내렸다.
개포동 H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니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면서 "방문 고객은 물론 상담 전화도 끊겼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은마 아파트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또한 거래가 줄어들면서 호가도 약보합세다.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추격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호가도 조금 빠지고 거래도 뜸해졌다"고 말했다.
소강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은 정부가 임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올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이달에는 거래 증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정부 대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관망세 짙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선 세금 부과 기준을 놓고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만큼 이 법안들이 당초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주택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이 대거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여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2.26전월세 대책이 나와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앞으로도 전국 집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다. (정부의 보완대책 등이)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지속 모니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를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키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도 확대한다.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유지돼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 해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허용한다. 이로써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3월 국회 제출)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향후 3년간 신규ㆍ미분양주택이나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ㆍ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민분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부동산은 심리다. 연초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 분양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국회 설득 작업을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려 했던 노력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봄은 반짝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 속에 시장이 제 풀에 지쳤던 지난 사례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정부의 섣부른 판단 탓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간신히 지핀 부동산 시장의 작은 불씨에 정부가 다시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논 것은 지난달 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은퇴한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자 당국은 1주일 만에 분리과세를 2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와 2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올해 5월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조세정책에 대해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시장 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연초부터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매입 부담감에다 정부의 임대소득세 관세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모두 과세 대상이 많지 않고 세금도 높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일단 집주인이나 매수자들은 과세 방침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간 대부분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았던 만큼 집주인 입장에선 “웬 날벼락이냐”는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2012년 기준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임대인이 전체 다주택자의 6% 정도에 불과했다.
법과 제도는 시대를 반영한다. 시대에 맞게 제도가 정비돼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 제도가 너무 늦게 나와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앞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그 틈을 타 반칙과 변칙이 성행하고 왜곡이 발생한다. 보완 대책 발표 뒤 집주인들 사이에선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포기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선 집을 팔겠다거나 세금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졌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 호가와 매수타이밍을 문의하던 매수자들이 많았다. 시장 회복 기대감에서 임대세금으로 시장 화제가 전환된 것이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이처럼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당장 여당에서조차 ‘원점 재검토’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정책을 만드는 당국도 아니고 이를 법제화하는 정치권도 아니다.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온 서민들이란 것을 잊은 모양이다.
정부가 발표한 3·5 주택 임대차 시장 대책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반발을 사자 1주일 만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2년간 유예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또 2주택 전세 임대소득에도 월세소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동안 전세 세입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방향은 맞지만 과세제도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우선 사실상 과세하지 않았던 비임대 등록, 월세소득 임대에 대해 과세를 추진함으로써 월세 임대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금 증가에 따른 월세 인상, 월세소득 임대자들의 공급을 줄이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꼽았다.
그는 영세 임대사업자의 과거 소득과 향후 2년분의 소득에 대해 납세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아무리 과세를 2년 연기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세법을 다루는 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정이 한꺼번에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누리당이 정부 임대차 대책 ‘재검토’ 입장을 밝힌 같은 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부 대책이 주택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어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혼란에 휩싸여있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2년 유예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젠가는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받는 심리적인 충격을 해소하는데 이번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세금을 아예 전월세가격에 포함하는 사례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조치로 세금이 발생하게 돼 2016년에 앞서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소득 뿐 아니라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기존 3주택 이상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해 그나마 시장에 나온 전세물량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2주택 보유자의 전세에 대한 과세방침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에 더 큰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그동안의 규제 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부자들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였는데 이번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 정책의 물줄기가 갑자기 180도 바뀐 느낌"이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과 이번 2·26 대책 및 보완책이 서로 상충된 탓에 임대업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에서 주택을 보유 중인 박모(55)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다 최근 생각을 바꿨다.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본 후 전세를 더 올려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되레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사실상 ‘전세수요 축소, 월세ㆍ매매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나,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시장 유입을 꺼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돼 임대인들은 ‘세금폭탄’ 우려에 월세를 전세임대로 다시 돌리거나, 아예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시장에서 철수하려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는커녕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월세 임대수익이 시중 은행금리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경우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 폭을 확대하는 당근을 제시했으나 소득노출과 과세라는 채찍이 더 크고 매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정부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집주인 등 시장 공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시장은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과세 2년 유예가 아닌 앞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시장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원이 노출되는 영세 집주인들에겐 2·26 전월세 대책 자체가 일종의 세무조사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어찌됐건 임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임대등록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월세입자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시작하면 자신의 월세 수입이 노출되고 과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이 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온다.
주택임대시장이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하 세전)은 평균 연 5.88%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연 5.43%수준까지 더 떨어진다. FR인베스트먼트가 조사한 지난해 말 서울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수익률은 연평균 4.29% 수준으로 더 낮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 현재 시중 예금금리가 3% 전후임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
다.
이에 반해 정부의 월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보는 세입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되는데,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516만명(33%)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더 나아간’ 정부의 대책이나 개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집주인들의 공포를 잠재우려면 향후 비용인정 비율이 완화되는 분리과세 대상을 3주택자.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제도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인적공제(2인 300만원)외에 표준공제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천200만원인 은퇴 가구주의 경우 종전에 소득세 15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세액이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한다.
방식은 월세와 똑같이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2천만원 기준이 높아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전세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을 2.9%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체 1천509만가구 가운데 69.7%를 차지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과세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 주택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세액은 12만원, 다른 소득이 연 5천만원이라면 68만원 가량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상 배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묵인하고 추징 등 과세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은퇴자 등 사이에서 분 불안심리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보완 조치로 2주택 이하 보유,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보완 대책의 골자는 은퇴자나 고령자 등 월세로만 생활하는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부랴부랴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당초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는 부분이다. 적용받던 주로 은퇴자 또는 고령자가 많은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현행 분리과세 체계에서 6%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세나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이 술렁거렸고 늘어나는 세 부담이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2주택 이하로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 필요경비 공제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해 14%의 단일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세 부담은 종전 수준인 6% 안팎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수증 등 비용 증빙서류가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율(현재의 45.3%)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과세 시기도 2년 가량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면서 “노후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월세시장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 가운데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3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으로 약 41만명의 임대소득자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은 생계형 영세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2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