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수 소상공인성공모형(모델) 확산을 위한 백년가게 104개사와 백년소공인 67개사를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백년가게는 음식점 73개, 도소매 17개, 서비스 14개사가 선정됐고, 백년소공인에는 기계·금속 17개, 식료품 13개, 의류업 8개, 인쇄 3개, 기타 26개사가 포함된다. 올해 선정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백년가게는 1262개사, 백년소공인은 807개사로 늘었다.
중기부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년소공인은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면 현판과 성장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판(스토리보드)을 지원받고, 온라인 판로 및 시설 개선 등 성장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입점 지원,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관련 기초교육부터 입점판매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속 가능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형(재지정)’을 신설해 지원금액을 상향했고, 지능형(스마트)오더·디지털맞춤형광고(사이니지)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과 가맹점화(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역사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역 대표 명소가 전국 대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강원 춘천시에 소재한 ’이디오피아 집(벳)‘은 1976년 4월에 창업해약 반세기 가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대에서 3대째 가업 승계를 앞둔 만큼 춘천을 대표하는 카페로 통한다. 매년 10월 커피축제행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에티오피아에 기부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용마루‘는 3대째 가업 승계를 거쳐 남한산성에서 운영 중인 닭요리 전문점으로, 오랜 전통기술을 이어받아 보리쌀을 이용해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별미이다. 특히 용마루백숙 밀키트를 제품화해 전국 어디서나 노포의 대를 이은 진정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재두식당‘은 56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 업체만의 노하우가 담긴 조리 방법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멸치쌈밥의 멸치찌개가 별미이며, 직접 개발한 시금치 분말 가루로 시금치밥을 지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 중 서울에 소재한 음식점은 7곳이다. 서울 강남구의 ‘미로정’은 업력 25년의 부대찌개 전문점으로 어머니가 창업해 아들이 물려받아 2대째 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우 뼈로 우려낸 국물과 남해안 다시마와 야채로 만들어낸 송탄식 부대찌개에 쑥갓 등을 가미한 파주·문산식으로 맛을 차별화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베이징덕’은 업력 21년의 중식집이다. 북경오리구이가 생소하던 시절 국내에 선도적으로 소개했다는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게다. 서울 관악구의 ‘오첨지’는 지난 30여 년간 오삼불고기를 비롯한 오징어 요리에만 집중해 왔다. 현재 딸이 물려받아 2대째 어머니의 비법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울 광진구의 ‘능동아구탕’(업력 37년), 서울 송파구의 ‘송가네 감자탕’(업력 20년), 서울 양천구의 ‘홍농숯불갈비’(업력 29년), 서울 종로구의 ‘용금옥’(업력 39년)이 이번에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이번 중기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에는 본지가 한국잡지협회 지원을 받아 제작한 시리즈 '고고가게' 기획 기사에서 소개된 ‘지동관’, ‘사리원면옥’, ‘오뎅식당’ 등 노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면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50년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72.1%인 약 3738만 명이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는 2419만 명(51.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고령자의 비율은 높아지고 기대 수명 역시 높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83.5년이다. 이와 같은 추세 속 고령자들은 계속 근로를 원한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자 대다수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관해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고 연차일수록 임금이 높은데 그에 비해 일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역시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 등 곳곳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기업담당자 대상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변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통해 중장년 퇴직·이직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주 가이드북’을 발행한 바 있다. 고령인력을 활용하면 좋은 점과 이를 돕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가이드북에 실린 ‘2019년 중소 중견기업의 중장년 채용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채용으로 인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38곳은 중장년 채용이 업무 역량 향상, 조직문화 개선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성심, 성실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 29.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축적된 경험, 노하우 전수로 업무역량 제고’가 27.8%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이 16.0%, ‘매출 증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이 15.3%,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조직융화 제고’가 11.1%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의지가 높은 고령인력을 활용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고령자의 고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고령자는 지원받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고용을 돕는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만 원, 중견기업은 40만 원이 지원된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있다. 고령자는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보전급,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중장년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많은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때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전담 운영하는 2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정한 신규 주관기관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협력기관 경산시)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다. 이들은 7월까지 인프라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풍부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성공률이 높은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창업 보육 공간이다.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에 총 35개의 센터가 운영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내 맞춤형 창업과정, 선택형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특히 중장년의 창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 부트캠프’를 신설했다. 캠프를 통해 퇴직 전에도 직장생활과 창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부트캠프는 만 40세 이상의 재직자 또는 퇴직 1년 이내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교육을 통해 창업아이템 개발부터 실무 교육까지 다양한 창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은퇴 후 기술 창업을 하는 시니어 평균 나이는 51세다. 창업을 하며 어려웠던 점으로는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이 4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25.2%, '창업 실패 두려움' 15.3% 순이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니어 기술창업가 3000명이 창업에 성공해 5명씩만 고용해도 1만 5000명의 신규 채용이 생긴다”면서 베이비부머 중 상당수가 기술과 경험을 갖춘 만큼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많은 중장년 창업은 생존율이 높고 매출 및 고용인원, 성장성면에서 우수하다"며 "중장년의 기술·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부터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고령자는 점차 많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져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현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 고갈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73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마련했다가, 1983년부터는 ‘노인보건법’을 시행하면서 통원 월 400엔, 입원 1일 300엔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10%를 환자 부담으로 바꾸었고, 2014년부터는 70~7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20%까지 단계적으로 자기부담률을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노인 의료 복지의 자기부담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다.
의료비 부담 높이는 인구 고령화
1인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70세가 넘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은 2015년 이미 35.8% 수준이었다. 1인당 의료비는 약 93만 엔으로, 65세 미만의 1인당 의료비 18.5만 엔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많다. 결국 7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질수록 의료비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2022년부터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후기고령자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단카이 세대는 약 6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일본 전체 인구수의 약 5.4%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고령자 의료비 증가와 현역 세대의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노인 빈곤 가속화 우려 높아
일본에서는 74세까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귀속되어 있다가 75세가 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도 높이면서 재원 마련 문제까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재원의 50%가 개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데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피부양자가 인정되는 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개개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한 사람만 의료보험료를 내면 됐다. 그러다 남편이 75세가 되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면 아내는 더 이상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금까지 높이자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 자기부담률 인상, 실효성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재원 구조는 국가와 지자체 세금 50%, 사업주와 개인 보험료를 통한 기금 40%, 본인 부담금 10%로 이뤄져 있다. ‘사회보험진료 보수지불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료에서 40%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지자 현세대의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후기고령자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물음표다. 후기고령자 중 연 수입이 200만 엔(약 20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연 320만 엔(약 3000만 원) 이상인 이들에게만 20% 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후기고령자는 전체의 20% 수준이다.
자기부담금 인상에 따른 현역 세대 1인당 보험료 경감 효과는 연 700~800엔에 불과하다. 현역 세대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노인 빈곤 우려는 높아지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부담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원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 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 고용부는 118개 자치단체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 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 상담, 농업 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경력 무관 단기 일자리 논란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특수 자격증이나 높은 수준의 전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점과 함께 단점이 존재한다.
지난 2020년 한 매체는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259억 원이었는데, 경로당 안마서비스·운영지원, 1인 가구 안부 확인, 가사 정리 등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9년은 60개 자치단체에서 199개 사업을 시행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1인 가구 양육 코칭 등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사업은 자격 기준을 갖춘 고령 퇴직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기사에 인용된 안마서비스는 1개, 1인 가구 돌봄 등은 2개로 전체 사업의 1.5%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사에서 말한 경로당 안마제공 사업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병리, 해부생리, 안마·마사지 등 100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안마자격증 보유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2020년부터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령 퇴직 전문 인력들의 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관련 경력 보유'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로 개정됐다. 자격 또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보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상 산업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 등 보유'로 강화됐다.
요구되는 경력 높아졌지만…
올해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도 확인해 보면, 일자리 기준 부분에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 수행기관)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일 것',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다. 요구되는 경력의 수준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대표 중 하나인 제주도의 '트래블헬퍼'를 예로 들어보자. 트래블핼퍼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을 돕는 일이다. 지원 가능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 중 사회복지사(2급 이상),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자격증 또는 여행업 경력(3년 이상)이 있는 경우다. 트래블헬퍼로 채용 되면 직무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된다.
요구되는 경력은 높아졌지만 지원되는 임금 수준은 큰 변화가 없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 개념이 강해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만 지원된다. 2019년에는 2천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89억 원, 월평균 105만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는 2천 3백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168억 원이었으며, 월평균 124만 원을 지원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장점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경력을 요구하지만 업무에는 전문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임금이 낮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퇴직 신중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 경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더욱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에게 민간 전문기관의 1:1 심층 경력 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시작한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다.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 경력설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10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45~54세 중장년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를 민간의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1:1 경력설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무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그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 위주의 기술 훈련을 지원해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알선해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상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을 운영할 총 10개의 민간 컨설팅 기관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전문 상담 인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부 운영기관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각 운영기관은 ‘중장년 행복이음 과정’과 ‘5 Weeks 커리어 챌린지’ 등 45~54세 재직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발된 다양한 특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자의 특성 및 수요에 맞춰 직무전환형과 직무유지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여자 개개인에게 전담 상담사가 배정돼 기초상담과 경력진단을 시작으로 1:1 심층상담이 이뤄진다. 개별 진단에 따라 심리·재무 전문가와 전·현직 직무 전문가 등이 멘토로 참여하는 1:다(多) 협진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장년은 인생 전반의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 있어 내면의 갈등까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변화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언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에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생애 경력설계가 꼭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게다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이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례 속 나 모 씨처럼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해 규정)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반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 원까지 10% 세율이, 30억 원 넘는 증여 재산은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라면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은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등이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재산의 종류와 창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증여 특례는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주4일제 근무 실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4일 근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될지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기업들에게 재택근무와 주4일제 도입을 장려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 주4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난해 본격적인 ‘선택적 주휴3일’을 공식화 했다.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주4일제
또한 산업의 서비스화와 IT의 발전으로 근로 시간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시대에 생산성과 직결되는 저출산·고령화는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최근 몇 년 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보편화 되면서 근로 장소나 시간이 좋은 성과로 꼭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험했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서 주4일제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주4일제를 공식화 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시되던 주4일제가 본격적으로 대기업에 도입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의 성공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히타치제작소가 주4일 근무제를 연내 도입한다. 핵심은 총근로시간과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하루에 최소 3시간 45분은 반드시 일하도록 정한 ‘근무시간 하한 규정’도 폐지한다.
예를 들면 현재 히타치 직원의 하루 표준 근로시간은 7시간 45분. 일주일이면 38시간 45분을 일하는 셈인데, 이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10시간 근무로 모두 채운다면 금요일은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월초에 근무를 몰아서 하고 월말에 긴 휴식을 가질 수도 있다.
지난 196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5일제를 도입한 파나소닉도 주4일제를 추진한다. 구스미 유우키 파나소닉 사장은 지난 1월 기업설명회에서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사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도 회사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주4일 근무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도 근무지역이 한정된 정사원에 한해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4일 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대형 은행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통신·전자기기 대기업인 NEC 등도 희망자에 한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NEC는 근무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자사 직원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그룹 계열사로 넓혀갈 방침이다.
일본은 왜 주4일제를 추진할까?
지난해 4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주4일제 추진을 공식화하고 같은 해 7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을 확정하면서 ‘선택적 주휴3일제 도입을 장려한다’고 명시했다.
자민당 산하 일억총활약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선택적 주휴3일제에 의한 사회발전의 촉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4일제가 육아, 개호 문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진본부는 “휴일이 늘어나면 육아, 개호,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고, 학원 진학, 부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자기계발이 가능해진다”며 “다양해진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어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휴일에 평소 못해봤던 일을 시도함으로써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진본부는 “중소기업 고문, 농업법인이나 가업 돕기, NPO부사장, 학교 비상근 간사 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 경험이 퇴직 후에 활용될 수 있다”며 “겸업이 일반화되면 국민 1인당 소득도 늘고 국내 GDP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로 집중되는 인재들을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본부는 “이직을 통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건 어렵지만, 지방에서 겸업을 한다면 근무지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서 “도시에 근무하고 지방에서 겸업하는 형태라면 지방 관련 인구를 증가시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여성, 남성, 고령자, 젊은이, 장애인, 난치병 환자,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들 모두가 활약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는 일 없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유엔의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선택적 주휴3일제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행 방식, 사회적 협의 더 필요해
이미 시오노기 제약, 야후, 사가와 익스프레스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주휴일 3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히타치제작소의 주4일제가 관심을 받는 건 ‘급여 유지’라는 점 때문이다. 월별 총 근로시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을 만들기 위해 하루 9~10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히타치제작소가 다른 기업들의 ‘선택적 주휴일3일’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면서, 일본에서는 급여를 너무 낮추지도, 근무 시간을 무리하지도 않는 주4일제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주4일제라는 제도를 장려하는 취지가 육아나 간호를 병행해야 하는 이들의 편의를 높여 저출산·고령화 시대 떨어지는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실제 이런 여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인 근무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할 때 보호자의 노동시간과 일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휴3일제를 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가 불리할 수 있어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자신의 재량을 높이고 싶은 직원에게는 적합한 방식이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일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사평가를 성과중심제로 바꾸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 일본의 기업들도, 근로자들도 주4일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 취업정보 회사 마이네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50대 근로자 가운데 78.5%는 "수입이 줄어들면, 주4일제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으며, 도쿄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60%의 기업들이 ‘주4일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다’고 답해 주4일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사용자부담금 일부 지급, 최저 수준의 수수료 책정으로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도입률 44%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열린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다.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중소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같이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 수준이다. 또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인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1500명에게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데다 가격 부담을 느끼고 스마트기기 설치를 꺼렸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00명을 오늘(8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 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1만 7000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2020년부터 지원해왔다.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등이 대표적인 도입 사례다. 스마트미러를 활용한 미용실에서는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미러를 통해 고객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가상 체험한 후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식이다.
이번 사업은 그간 상점과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개별 소상공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 원(일반형)에서 1500만 원(선도형)까지, 기술 도입비용의 70%를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5월 13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난 2월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다”라며 “역량 있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