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시행 시작, "도입률 44% 목표"

기사입력 2022-04-15 10:06 기사수정 2022-04-15 10:0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사용자부담금 일부 지급, 최저 수준의 수수료 책정으로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도입률 44%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열린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다.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중소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같이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 수준이다. 또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인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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