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서울사랑상품권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비와 국비 1250억 원을 투입해 서울사랑상품권 총 1조 원어치를 발행했지만 모바일로만 결제할 수 있는 탓에 노인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제로페이’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30·40대가 전체에서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는 4%, 70대 이상은 1%에 그쳐 사용률이 저조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자 대부분이 30·40대인 셈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사려면 ‘제로페이’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통계는 가입자만 따진 통계다. 실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입해 혜택을 보는 노인 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이 상품권을 발행해달라는 노인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발행하며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다. 상품권을 사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액면가보다 10% 싸게 살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10만 원을 구입하면 9만 원만 결제하는 식이다.
문제는 서울사랑상품권 혜택에서 노인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종이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으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은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모바일 환경에서 매진도 빨라 노인들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손에 넣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일정과 추가 발행 소식이 있으면 맘카페를 중심으로 발행 날짜와 추가 발행 소문이 돌아 빠르게 매진된다.
이에 대해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세대 간 분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이 쉽게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매자뿐 아니라 사용처도 일부 업종에 쏠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로페이로 결제된 모바일 상품권 716억 원 중 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24억 원으로 전체 45%를 차지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1명 당 지급 금액이 25~3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다수인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시니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이와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를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지급 대상을 정확히 선별하려면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4인 가구는 연 소득 1억17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최종 선별 근거가 될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참고하면,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대신 1인당 3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지난해 4월에 전국민에게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1인가구와 2인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다.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1인 또는 2인 가구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재난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었다. 5차 재난지원금이 1명당 2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차 지원금보다 1인 가구는 15만 원, 2인 가구는 10만 원이 줄어든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30일 이 내용을 전해 들은 시니어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합의안과 별도로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70% 지급을 논의하다가 국회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추경을 4번 진행하면서 추경이 원안으로 통과된 적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항목별로 차감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는 낮지만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한 회사에 20년 다니다가 이번에 권고사직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1, 고1 되는 애들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막막하니 죽을 맛이네요. 아내와 애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40대 중반 직장인이 쓴 게시물이다. 정부에서 정년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4050 시니어들은 휘청거리고 있다.
실직하면 당장 월급이 끊겨 재정적 어려움이 온다. 재취업을 준비하지만 빠져나가는 생활비에 불안감은 커진다. 갑작스러운 실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실직자들을 위한 정책을 정리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이들에게 지급되며 재취업을 위해 구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다. 하루 최고 6만6000원씩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을 잘 확인해보고 제 때 신청해야 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실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실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입 기간은 인정받는 셈이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25%를 납부하고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이 기준을 ‘인정소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4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 절반인 20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70만 원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6만3000원이다. 가입자가 6만3000원의 25%인 1만5750원만 내면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를 지원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지원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더군다나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불규칙한 소득까지 더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의 2개월이 지나기 전이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실직 후 재취업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해진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재학생은 제외된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재직자 중 45세 이하, 연 매출 1억5000만 원 이상 자영업자도 제외된다.
1인당 3년간 30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상담 결과와 소득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카드 사용 기한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출결을 신경 써야 한다. 2020년 발급된 카드 기준으로 미수료 1회 시 지원 한도액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2회 시 50만 원, 3회 시 100만 원이 차감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노후 관리에서 상속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금융 상품이 등장했다. 은행은 나이가 들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보험업계는 건강 보험 만기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100세 상한을 잇달아 깨고 있다. 액티브시니어를 비롯해 시니어들이 금융시장에서 큰손으로 등장하면서 시니어 금융상품도 진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 14일 내놓은 '하나 Living Trust'는 자산운용기능에 노후 관리와 상속 기능까지 추가했다. 통장으로 자산을 굴리다 병을 얻으면 노후 관리도 받고, 사후에는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이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질 때를 대비해 자녀 중 한 명을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지정되면 계좌주가 아니라도 맡겨놓은 돈을 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치매로 인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한 달 인출 한도액도 설정할 수 있다.
특정 자산을 상속하고 증여할 수 있는 신탁 상품도 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KB위대한유산 신탁'은 매달 소액씩 금에 투자해 시니어에게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 시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증여나 상속을 할 때는 금 실물과 현금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 기반 상호금융인 ‘신협’은 시니어 세대 특화 금융상품인 ‘어부바효(孝)예탁금’을 내놓았다. ‘어부바효(孝)예탁금’ 상품은 섬세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들을 위해 대형병원 진료 예약 대행, 치매 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 서비스 제휴 같은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전화, 문자 안부 서비스도 포함된다.
다만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인 자녀의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사들은 가입연령을 확대한 상품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1일 유병자는 물론 고령자도 두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두개만묻는NH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갱신형, 무배당 상품이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금을 105세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결합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100세 기준을 깬 상품이다.
이 상품은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없고, 5년 이내 암·간경화·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을 진단받거나 입원·수술한 기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해 3월에 '종신 만기'로 계약할 수 있는 '오렌지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80세나 100세로 제한된 기존 상품과 달리 만기가 제한이 없어 가입자가 150세까지 살 경우 만기가 150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주계약은 상해보험이지만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골절깁스, 입원특약, 수술보장특약 같은 시니어에게 필요한 다양한 특약을 결합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삼성생명이 지난 9일 기존 ‘GI(일반 질병, General Illness)플러스종신보험’보다 보장을 넓히고 가입연령을 확대한 ‘건강종신보험 대장금’을 출시했다. 기존 상품보다 가입 연령이 6년 이상 늘어 기본형인 1종은 만 15세부터 51세까지,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적은 대신 해지 환급금도 적은 2종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보험에만 가입해도 시니어가 많이 앓는 질병인 일명 ‘3대 GI’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보장한다. 중증 만성 간 질환, 중증 만성 폐 질환, 광상동맥우회술 등 18대 질병·수술과 장기요양상태(LTC) 1·2등급 등 주요 보장 22개를 종신까지 보장한다.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3월 내놓은 '헬스케어 암보험'도 있다. '헬스케어 암보험'은 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처럼 나이 들면 걸리기 쉬운 질병에 대해서 진단과 수술,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시 원할 경우 종신까지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의 'KB건강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와 'KB암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는 질병 진단비를 110세까지 보장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계가 시니어 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이 시니어 세대에 대한 연구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시니어 대상 서비스와 특화 상품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한 씨는 식당을 경영하는 60세 남성이다. 한 씨 식당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 현금흐름을 고민하던 중 그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험료 불입만 신경 써왔던 한 씨는 이참에 조기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수령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ㆍ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ㆍ조기노령연금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ㆍ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개인별 예상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만약 한 씨처럼 ‘내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연금액 결정구조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종신지급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한데, 연금액 결정구조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자를 기본으로 한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수령한다. 기본연금액은 다시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일정률을 적용해 기본연금액을 산출한다. 균등 부분, 즉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데 조기노령연금 지급 여부와 노령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A값의 특성상 해마다 금액이 변하는데, 2021년 ‘A값’은 253만9734원이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 원, 최고 503만 원이다.
한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의 부모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나 부모가 있을 때 적용한다. 2021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26만3060원(연), 자녀·부모 1인당 17만5330원(연)이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의 50%에 가입기간 1년당 5%를 가산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수령한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1961년생인 한 씨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63세가 되어야 한다. 만약 한 씨가 지금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연령 5년 이내여야 한다. 한 씨의 수급연령은 63세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 셋째, ‘소득’이 ‘A값’ 이하여야 한다. A값에 포함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는 매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한 씨가 식당의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수령하면, 정상적인 수급연령일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연6%(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받는다.
정상적인 수급연령을 3년 앞둔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3세에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의 82%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받는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도중 소득이 A값을 초과하거나,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신청을 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정지된다. 향후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재개되면,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고려해 기본연금액을 재계산한다.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했던 기간만큼 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씨가 지금부터 12개월간 기본연금액의 82%를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한 후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했다가 63세부터 연금을 다시 수령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63세 시점에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에 ‘12개월×0.5%’인 6%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 즉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의 94%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정상적인 수급연령이 되더라도 수급연령 후 5년간, 한 씨의 경우에는 63세부터 68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대상에서 제외)이 감액된다. 여기서 ‘소득’의 기준은 역시 ‘A값’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규모는 [표3]과 같다. 최대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다.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한 씨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 만약 소득이 A값을 많이 초과해 노령연금 감액규모가 크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보자.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액의 50% 이상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까지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중도 취소도 가능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기간에 따라 월 0.6%(연 7.2%)의 기본연금액을 가산해준다. 연기기간이 5년이면 36%가 가산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연금액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30%가 감액된 70%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반면에 연기연금은 최대 36%가 가산된 136%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2배에 가까운 차이다. 언뜻 보면 연기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에 비해 최대 10년간 연금을 더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종신지급이다. 사람의 수명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금액이 적더라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지, 수령시기를 늦춰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지는 것은 운명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적합한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노후자금에 대한 기준부터 세우자. 그런 후에 건강상태, 소득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면 결정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회사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낼까?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 가입자별로 국민연금 유무 및 혜택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 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계속 소득이 없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을 금액을 보조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2021년 1월 기준 최대 월 4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의 요건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Q.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Q.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상으로 1개월 미납 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 미납 이력과 예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 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당장은 못 내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질 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의 Q&A를 참고하면 좋다.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미납액이 있다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이므로 낼 수 있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무엇인가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이 있다면 이를 낼 수 있도록 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 제외 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하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 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Q.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월액 대비 수령이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 시에는 정기 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가장 좋습니다.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는 지원 안 해주나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의 농·어업인은 지원할 수 있고,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이상이면 월 4만36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 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다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 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 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Q. 사업장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 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걸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국민연금을 과연 낼까? 이처럼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Q.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고,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못 가입하나? 폐업하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할까?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떡하지?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 연금을 매월 받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2021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 원(소득의 9%) 이상을 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내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 폐업하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는 폐업 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에 반드시 본인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으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나요?
단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