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9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6만원 가량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5배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69만5000 가구(3743만6000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50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9345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50%)을 뺀 보험료가 반영됐고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복수의 개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계산돼 적용됐다.
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은 1.1배로 자기가 낸 돈과 받은 의료비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배에 달하는 11만7020원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할 경우 지역가입자중 하위 20%는 낸 보험료(1만562원)의 10.19배인 10만7620원을, 직장가입자는 4.02배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에서 모두 60세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이 가장 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0세 이상 2.47배,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로 가장 높았고,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5000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000세대로 54.4%를 차지했고 지난해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나 됐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2012년보다 6.5% 늘어난 50조9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102만2565원꼴로, 지난 2006년(59만9264원)과 비교해 7년만에 1.7배로 불어난 셈이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모두 18조565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314만5908원·월평균 26만2159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 평균(102만2565원·월평균 8만5214원)의 3배를 웃돌았다.
건강보험의 수입 측면에서 지난해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모두 39조319억원에 이르렀다. 2006년(18조8106억원)의 2.1배 규모로,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2.29배로 불어난데 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4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 가입자 한 사람이 한 해 낸 건강보험료는 평균 46만3464원(월평균 3만8622원) 정도로, 지역가입자(연 47만4036원)의 납부액이 직장가입자(연 45만8868원) 보다 많았다.
개인이 아닌 가구(세대) 기준으로는 한 집이 1년에 105만2040원(월평균 8만7670원)의 보험료를 냈고, 직장가입자(연 111만780원)의 평균 부담이 지역가입자(연 93만3396원)보다 컸다.
의료기관 1곳이 지난해 얻은 진료비 평균 수입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 종합병원 277억원 ▲ 병원 61억원 ▲ 의원 3억8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서울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가톨릭대서울성모·연대세브란스), 이른바 '빅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모두 2조2903억원으로, 지난 2006년(1조685억원)과 비교해 두 배로 불었다. 약국을 빼고 요양급여를 받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들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1%에서 2010년 8.2%까지 커졌지만, 최근 몇 년동안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의 경우 7.8%를 기록했다.
환자 본인 부담분까지 포함해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기준으로 따지면, 병원·약국 등 모든 종류 의료기관의 진료비 가운데 빅5의 점유율은 2006년 4.8%에서 2013년 5.5%로 0.7%p 높아졌다. 반면 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5%p(26.0→21.0%) 떨어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반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16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납제도도 추천방법 중 하나다. 선납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관심을 끈다.
16일 공단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공적 노후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이 민간의 개인연금상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등 장점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후준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공단은 풀이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를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라고 부른다.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니 최대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공단은 당부했다.
공단은 선납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선납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공단은 권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매달 받으니 관리도 쉽고, 다른 용도로 전환될 염려도 없어 노후생활 자금용으로 안성맞춤"이라며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000명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기피하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000원 가량씩 총 1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이거나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000명, 2011년 165만4000명, 2012년 169만5000명, 2013년 175만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또한 사각지대가 두터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치매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이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치매 환자를 58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치매 환자는 15만 명밖에 안 된다. 4명 중 3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간병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치매 특별등급을 도입해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혜택에서 제외된 치매 환자가 38만 명 가량 존재한다.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질병으로 파악하고 대책에 고심하고 있지만 실상 국가의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소수다. 앞으로의 정부 대책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개인들이 치매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치매에서는 발발 이후 치료와 요양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치매 예방법을 숙지하고 치매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치매 예방습관에는 꾸준한 운동, 금연, 금주, 활발한 사회 활동, 적극적으로 머리를 쓰는 행동,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 등이 있다. 사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방법이고 지나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부모나 배우자가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순히 노화의 현상으로만 생각하다가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치매는 특히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초기 치매 혹은 치매 전 단계에서 치료하게 될 경우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병세를 호전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히 줄어든다. 일상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할 경우 바로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검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치매환자 가족들은 치매 환자가 실수했을 때 야단치거나 화내지 말고 기분전환을 시켜줘야 한다. 기억이나 지능에 장애가 있지만 감정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활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 야간 이상행동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치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고심해봐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매 보험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치매 관련 보험은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중에 다양한 상품이 있다. 다만 치매 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구 대리인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7%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작년 9만2570원보다 1570원이 증가했다. 올해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역시 8만2490원으로 지난해 8만1130원보다 1360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1.7%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사상 최초로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작년 1.6%에 이어 연속 1%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전체 연도를 놓고 볼 때 올해 인상률은 세 번째로 낮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