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는 23.1%로 크게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년 연장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공론화 된 적은 없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네 가지 분야에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정년 폐지와 연장에 대한 논의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려면 그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았던 여성과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다시 유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외국 인력을 수급해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내에서 고령사회 대응 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경사노위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계에 대한 논란은 지난 5월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로 더욱 커졌다. 임금피크제의 부작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금피크제 폐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밀어내기 위한 방법이나 부당하게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을,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해 첨단 분야 외국 인력 비자 신설 등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과 폐지 논의가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년층과 고령자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출산에 대한 대응으로는 먼저 그동안 해왔던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매 월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연장,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시간 연장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100분 토론’에서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아이를 돌봐주는지지 체계가 많이 무너졌다”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연령대 중 맞벌이 비율은 50% 가까이 된다. 이런 문제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쫀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 돈을 지원해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모든 과정에 시설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시어머님 간병을 번갈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애가 타고, 일주일 넘게 혼자 맡아 하시는 형님께는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던 지난 3월 중순 갑작스런 심장발작으로 시어머니가 입원한 B씨. 큰동서와 번갈아 간병을 할 요량으로 PCR 검사를 하려는데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좌절했다.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가족까지 급박하게 대처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고통과 역할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어떤 가족은 자녀가 시간을 내어 찾아와도 요양원에 격리된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장례식에 조문도 받을 수 없었다. 방역 단계가 오르락내리락할 때마다 예약한 결혼식장과 날짜는 번번이 바뀌고 연기되다가 예비 신랑 신부와 그 가족은 끝내 갈등 속에 파투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사회를 갈라놓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지침은 심리적 거리마저 소원하게 해 인간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온 것이 사실이다.
마스크의 역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했던 실외 마스크 착용이 5월 2일부터 해제되었다. 혹시나 하고 청계천으로 산책 나선 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마스크 벗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다음 날 외출할 때도 거리나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와 함께했다. 지난 2년 남짓 마스크에 길들여져, 규제가 이제는 생활의 도구가 된 것일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겨준 불편함과 제한이 안전과 건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2020년 첫 발병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휩쓴 코로나19라는 역병(疫病)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 되면서, 그동안 단절되고 막혔던 부분을 어떻게 복구하고 대처해나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족의 재발견
2021년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대별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SNS를 활용한 노년층의 행복도가 젊은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대면하는 활동이 왕성했던 청년층은 행복도가 떨어진 것과 달리 비대면이더라도 가족과 유대를 잃지 않았던 노년층은 행복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가진 인맥 안에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열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2020년 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한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1-코로나19 특집호’에서도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이 젊은 세대보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삶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도 행복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밝혀졌다.
인간관계에서 폭은 줄이되 깊이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족 간 대화가 늘어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예전 같으면 퇴직한 아버지나, 취업 준비하는 자녀나 밖으로 돌기 바빠 ‘빈 둥지 증후군’인 어머니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부모 역시 MZ세대 자식이 얼마나 따로국밥 불통인지 화병이 났을 텐데, 코로나19 덕분에 온 가족이 서로를 지켜보고 관찰할 시간이 생기면서 ‘많이 힘들지?’ 물어봐 줄 수 있게 되었으니 한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주변을 살펴볼 특별한 시간을 주었다. 또 일상에서 찾는 소소한 행복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접촉 아니어도 언제나 접속 중
긴 코로나19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다. SNS나 메신저, 원격 화상회의 장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때로는 폭넓게 때로는 깊숙한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영유아부터 청장년 대상 활동뿐 아니라 시니어 관련 교육, 봉사, 인지치료 등에도 비대면 화상 방식이 선호되는 추세다. 변화에 앞질러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곳도 눈에 띈다. 인천을 지역 기반으로 치매 예방 및 인지 교육을 펼치는 한국시니어교육센터의 경우, 예전처럼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로 직접 찾아가는 대신 매주 일정한 시간에 원격 화상강의 방식을 이용해 어르신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방역과 안전을 내세웠지만, 2년 남짓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장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통을 병행할 수 있으니 그 효과와 만족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의 소중함과 연결 : ‘딥 콘택트’(Deep Contact)
코로나19 이전 우리는 잘 차려입고 꾸미고 시간을 들여 어딘가로 이동해서 누군가를 만나 사교와 업무를 수행해왔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대화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돌이켜보자.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며 대부분의 만남이 비대면, 재택(혹은 특정 장소가 아닌 카페나 대중교통 등)으로 바뀌면서 모종의 해방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간관계에서 고립과 단절을 가져와 고통으로 다가왔던 사람들도 어느덧 방역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여기저기 걸쳐놓고 집중하지 못했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소중한 관계에 깊이 몰입하는 ‘딥 콘택트’의 시대가 주목받는 까닭이다.
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주택 거래 감소로 지난달 국내인구 이동자 수가 48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5일 발표한 ‘4월 국내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가 48만3000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18.7%(11만1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감소 폭이 2004년 이후 가장 컸고, 인구 이동자 수는 1974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었다.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작년 1월(-2.2%)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이동률이 많은 연령층은 감소하고 적은 연령층은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15~29세 청년층 인구는 19만7000명 감소했고, 30대(-13만2000명)와 40대(-7만2000명) 인구도 함께 줄었다. 반면 중장년층인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3만8000명, 56만8000명 늘었다.
통계청은 주택 매매 거래량이나 입주 예정 아파트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올해 2~3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48.9% 감소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5.6%, 시도 간 이동자는 34.4%로 집계됐다. 시도 내 이동자는 1년 전보다 20.9% 감소했고, 시도 간 이동자도 14.2% 줄었다. 인구 100명 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1.4%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6%p 감소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떠나는 인구가 많았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3588명), 충남(1381명), 인천(1289명) 등 8개 시도에서 순유입됐다. 서울(-4166명), 부산(-1588명), 광주(-1142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순이동률은 세종(2.6%), 충남(0.8%), 강원(0.8%) 등의 순으로 컸다. 광주(-1.0%), 울산(-0.7%), 부산(-0.6%) 등은 순유출됐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 10명 중 8명 이상은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1인가구는 경제, 안전, 건강 등의 측면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장년층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30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0년 서울시 1인가구는 139만 명으로 전체 가구 중 34.9%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대별로는 청년층이 48.9%, 중장년층이 32.7%, 노년층이 18.5%를 차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1인가구가 된 원인과 관련 ‘사별·이혼·별거’가 2017년 20.9%에서 2021년 28.3%로 증가했다. 1인가구에 대한 차별·무시·편견 등은 2017년 53.0%에서 2021년 15.8%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됐다. 1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017년 조사 대비 12만원 상승한 반면, 월 평균 생활비는 43만원(2.7배) 상승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1인가구 86.2%,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지만
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 1인가구의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36.8%는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어 했으며’, 그중 23.6%는 ‘평생 1인가구로 살아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주요 장점은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 결정(36.9%),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31.1%), 직장 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9.6%) 등이다.
반대로 1인가구의 85.7%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 (35.9%)고 답했다.
더불어 1인가구의 76.1%가 ‘혼자 생활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 이유는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20.2%)’, ‘할 일이 없는 시간이 많아 무료함(15.0%)’,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14.5%)’ 순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식사준비(55.1%), 청소·세탁(52.7%) 등 가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편의서비스 중 식사관련 서비스 이용 의향(72.4%)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여가활동면에서 ‘관광 21.0%, 운동 17.8%,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관람 12.6%’ 등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실제 여가생활은 ‘영상물 시청(47.6%)’이 절반 가량 차지했다.
주거 관련해서는 1인가구 10명 중 7명이 ‘주택매물 부족(35.6%)’과 ‘주거지 비용 마련의 어려움(35.5%)’을 경험하였으며, 54.1%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차 거주 가구의 30.9%는 월소득 대비 월 주거비가 20~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 경제·안전·건강 취약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19만원으로 다인가구 평균 월소득인 305만원보다 86만원 적었으며, 69.3%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분포됐다.
또한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모든 범죄의 피해 두려움이 높았고,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율 0.57%보다 약 3배 높은 1.5%였다. 범죄 위험 장소로는 귀갓길(25.5%), 방치된 공간(21.0%), 주택 외부 공간(17.1%) 등 주로 옥외공간에서 범죄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1인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31.5%로 다인가구의 11.8%에 비해 약 2.7배 높았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 또한 30.9%로 서울시 다인가구보다 16.8%포인트 높았고, 청년(35.4%)과 노년(38.5%)에서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우려
서울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해 심층조사도 병행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및 사전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장년 밀집지역(2개 지역)과 청년·중장년 혼합지역(2개 지역), 비교군(1개 지역)의 5곳을 선정해 가구 및 건물조사, 인근 생활시설 등을 조사했다.
밀집지역 중장년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원으로 5개 조사지역 평균(182만원)의 63.7%, 절반 이상(57.6%)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밀집지역의 중장년은 주말 저녁에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93.2%였다. 특히 조사지역 전체 중장년 1인가구의 3명 중 1명은 최근 3개월 내 접촉한 사람이 없어 심각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
중장년 1인가구는 저렴한 주거비를 찾아 밀집하게 되고, 살던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1인가구 생활서비스 지원 강화와 소득 및 시세와 연동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1인가구 ‘4대 안심정책’(△건강 △안전 △고립 △주거)과 관련하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맞춤 정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찾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 415쪽에 달하는 책자에는 450여 종류에 달하는 전 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다. 생애주기별, 대상 특성별, 가나다순 색인을 이용해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생활과 건강 면에서 복지서비스를 찾게 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 책자를 활용하면 기초연금제도, 치매검진 지원,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각종 요금 감면 혜택 등의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과 변경된 내용도 담겼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해당 책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5.9%)하고 있으며, 추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는 1인 가구 지원사업(48.7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27.95%) 등을 선택했다.
해당 의견을 반영해 올해 발간된 안내 책자에는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분야를 개편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 17만 부를 배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 사업 50 소책자’ 및 ‘노령층·청년층 소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정태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며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게다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이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례 속 나 모 씨처럼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해 규정)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반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 원까지 10% 세율이, 30억 원 넘는 증여 재산은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라면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은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등이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재산의 종류와 창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증여 특례는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분야에도 보험을 적용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관련해 자세히 짚어봤다.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로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으로 분류된다. 특고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 설치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이 포함된다.
특고직 중 하나인 레미콘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 레미콘 기사는 대부분 자기 차량을 갖고 건설현장 등에 레미콘을 실어다 주고 돈을 받는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한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시행하면서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56만 여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세 납부다. 만약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한다면 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원천공제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를 해야 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플랫폼 종사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실직을 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지고,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특고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관계 통계분류가 개정된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했다.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에서 최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했다. 의존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 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특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각지대 해소 아직
이처럼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 특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다른 특고직에 비해 늦어진 이유는 특수성 때문이다.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고객 요구(콜)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노무 제공 구조는 기존의 사업주와 종사자 간의 고용보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는 기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기사 입장에서도 실제 사업주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주와 기사 간에 노무 제공을 중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주와 기사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을 관리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플랫폼사들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와 라이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급했을 뿐 사실 배달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라이더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들이다.
갑자기 라이더 고용과 관련해 부담을 떠안게 된 플랫폼사들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라이더 이탈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다. 배달라이더 중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N잡러가 많은 만큼 소득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은 환영하지만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배달료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노총과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수위원회와 대화를 요구했다.
이들이 이날 밝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법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및 사용자 책임 부여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조기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철폐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제도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정부는 1~3월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플랫폼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허물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3년이면 696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가 전원 60대에 편입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 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4.7%(176만9000명) 줄어든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어떻게 풀지 이목이 집중된다.
계속고용제도, 경영계 반대도 과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여기서 고령자는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부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대 72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서도 60대 후반이나 70대, 80대 등 연령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이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8.2%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3%는 인건비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서 10~999인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체에서 10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15~29세 고용이 약 2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했다.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제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가운데 기업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일자리 무게중심 민간 기업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 핵심은 '권고 사항'이다. 강제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강제법이 되면 반발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다양하고 실용적인 고용연장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확대, 고용보험적용 연령 70세까지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도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 얘기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은퇴 직전 및 은퇴 이후 어르신 직업교육 적극 지원, 기업과 연계 시스템 대폭 확대, 어르신 채용 및 고용연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노인 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실상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고 공공 부문 취업자가 증가해 고용 안정을 이끌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의 45.5%는 60세 이상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 통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국민 혈세로 가짜 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청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일자리와 관련 있는 노인, 취약계층은 앞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중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동일하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6,983명을 대상으로 469억9,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 2000명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134만 4000명이 중가하지만 둔화되고, '15~64세'는 320만 2000명이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확대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이 크게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청년층은 2010년 23.8%, 2020년 19.9%, 2030년 14.7%로 감소했다. 반대로 50세 이상은 2010년 35.1%, 2020년 45.8%, 2030년 55%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까지 '15세 이상'(+74.6만명)은 증가하지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로 편입되는 2024년 정점을 찍은 뒤 2025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2000∼2010년 280만 5000명, 2010∼2020년 305만 6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0~40대 및 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참가율이 상승하지만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해왔지만 인구가 더디게 늘어나면서 노동 공급 감소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남성은 54만 2천명, 여성은 80만 3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남성보다 크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남성과 동일한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 명 증가(고용률 +0.4%p)하지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산업·직업별 고용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 전망을 살펴보면 2030년 서비스업 취업자는 113만 1000명 증가한다. 반면 제조업은 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 중 보건복지업은 78만 1000명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또한 디지털 뉴딜 등 기술 혁신 및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대표적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할 전망이다.
제조업이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무역 분쟁, 급격한 기술 혁신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큰 자동차, 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된다"고 진단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노동이동 지원체계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인적 자본 양성 등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부는 비경활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인력 활용 개선으로 공급제약을 극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령화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으로, 효력을 발휘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