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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 내 상조
-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힘들지만, 장례를 치르는 과정도 쉽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상조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한다. 상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수금과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에는 146개에 달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다. 2018년 9월 기준 약 530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 수는 약 660만 명으로 늘어났고, 선수금 규모는 약 5조 원에서 약 6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숫자는 줄었다. 반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상조 시장이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을 먼저 내면 선불식이고, 나중에 내면 후불식이다. 전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품으로 진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낸다. 반면 후자는 매달 내는 납입금이 없고, 장례를 치른 후 비용을 내면 된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 방법으로는 보험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은행의 지급보증, 금융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등이 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납입금의 85%를 지급하며, 폐업의 경우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부실화한 회사가 많아서 금액을 환급받기가 어렵다. 결국 선불식 상조는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후불식 상조회사 중에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선수금을 받는 탈법을 저지르는 곳도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선수금을 요구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현행법에서 장례를 금융 서비스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장례 서비스에 관련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무 상황과 계약 조건, 서비스 역량 좋은 상조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조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 100% 이상인 상조회사는 전체에서 27개사에 불과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청산가정반환율을 포함해 해약환급금 준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합 제품 배송 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결합 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 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서비스 역량도 파악해야 한다. 국가 주요 의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공신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를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콜센터 유무나 영업점의 분포 및 접근성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 전문가는 “서비스 맺은 상품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례 시 제공 서비스 품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조 가입 시 주의 사항 상조회사 등록 여부 ▶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연락 두절되거나 폐업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조 가입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사업자 정보 공개’나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치기관 ▶ 상조회사가 납입금액의 50%를 맡기는 예치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내 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한 적정 예치 여부는 예치기관인 해당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의 홈페이지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 사항 ▶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신원 사항이 계약할 때와 달라졌을 경우 상조회사와 예치기관에 신고하고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주소, 연락처로 은행 및 공제조합이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업 여부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소비자가 많다. 피해 보상 ▶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시 소비자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금 보상(납입금액의 50%)을 제공하거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안 상조 서비스는 현금 보상으로 받은 금액과 선수금을 합쳐 참여회사에 지불하면 해당 업체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내 상조 그대로’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 및 참여 업체를 알 수 있다.
- 2021-06-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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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노후 생활비 25% 부족, 일찍부터 은퇴설계 나서야
- 액티브시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더시니어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자산과 소득 불균형 때문에 빈곤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진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316만 원으로, 은퇴 전 가구의 5억8185만 원과 비교하면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소득도 은퇴 전 6255만 원에서 은퇴 후 2708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은퇴하면 이전보다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통계청의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비율은 부동산이 78.1%로 가장 높고, 저축액이 15.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고, 저축액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양도세 등으로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은퇴 가구주가 1주택자라면 부동산은 처분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주 공간의 의미가 커, 쓸 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시니어가 은퇴하면 고정적인 소득은 사라지고,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은 세금을 내며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능만 재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시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심지어 폐지를 줍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KB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서는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노후에 충분한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제시한 은퇴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인 2708만 원을 월별로 환산해보면 225만 원 정도로 75만 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은퇴 가구의 평균 소득 2708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49만 원이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연금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한다. 이를 월별로 보면 100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캐시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를 잘 설계해야 한다. KB경영연구원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 따르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배당주, 펀드 등의 방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연금블록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P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산군의 적절한 배분과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연금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낸 금액에 대해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을 들고 저축할 여력이 더 남는다면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낸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변화를 생각할 때 매년 700만 원을 넣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92만 4000원을 감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연금수입이 모자란다면 또 다른 연금블록인 셀프연금을 활용한다. 셀프연금은 모아둔 자산을 사적 종신연금에 가입하거나 은퇴자산을 알아서 운용하고 월 현금흐름을 창출해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들 연금블록 외에 노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적금과 같은 고정적인 저축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은퇴 전에 받고,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통해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 ‘생애 목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생 2막의 생애 목표를 잘 정리해야 한다. 은퇴설계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작업으로 바뀔 수 있다.
- 2021-06-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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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리모델링에서 종신보험 관련 피해가 유독 많은 이유
-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강 씨 부부는 대학 재학 중인 딸과 아들이 있다. 강 씨 부부는 현재 가계 상황을 고려해 지출과 자산 구성 등 가계 재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강 씨 부부가 가계 재무 조정 대상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보험이다. 강 씨 부부는 보장성보험 중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종신보험 조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왔다. 치매 발병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인지 확인하자 강 씨 부부는 1998년 결혼 직후 처음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평생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은 크게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이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이 재해, 즉 ‘외래의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일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1급 장해’일 때가 그런 경우다. 보험사가 장해 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던 때가 있었다. 초기 종신보험 중에는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었다. 1급 장해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가 포함되는데, ‘항상 간호’란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치매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험 가입금액 한도가 크지 않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치매에 대한 보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증권부터 살펴보자. 강 씨 부부처럼 1급 장해일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라면 고도의 치매에 대한 보장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니버설보험 납입 중단을 고려할 때는 위험보험료 적용 방식을 확인하자 강 씨 부부는 딸이 태어난 후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두 종류로 저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적립형)과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이 있다. 강 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은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의 주 기능은 종신보험이다. 다만 보험료가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 기능이 있어서 해약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가입 시 설정된 금액이 최저 보증된다. 유니버설 기능은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보통 2년)이 지나면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보험 가입 시 설계사로부터 유니버설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강 씨 부부는 보험료 납입 중단을 검토 중이다. 유니버설 기능은 장기 금융 상품인 보험 상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지만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사망보험금을 구성하는 보험료 방식을 알아야 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크게 세 부분,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종신보험에서 위험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재원, 즉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며, 저축보험료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지급의 재원,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재원이다. 종신보험의 위험보험료 책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보험료 방식’이고, 또 하나는 ‘평준보험료 방식’이다. 종신보험에서 위험은 사망률이다.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종신보험에 ‘자연보험료 방식’을 적용하면 연령 증가에 비례해 위험보험료도 증가한다.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자연보험료 방식’을 적용한다. ‘평준보험료 방식’은 보험 기간의 위험을 평준화하여 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강 씨 부부가 1998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평준보험료 방식’을 적용한 상품이다. 유니버설 기능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통장에서는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인출된다. 하지만 납부된 보험료의 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변한다. ‘자연보험료 방식’과 ‘평준보험료 방식’의 보험료 적용 방식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하여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에서 매월 위험보험료가 대체된다. 대체되는 위험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사망률은 고연령이 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대체되는 위험보험료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고려하여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가입 당시 정해진 보험료를 납입 중단 없이 납입할 경우 종신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여 출시하고 있다. 납입 중단 기능을 활용하면서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적립금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감액완납’과 ‘연장정기’로 납입 중단 후에도 보험 혜택 누리자 종신보험에는 ‘감액완납’과 ‘연장정기’라는 기능이 있다. 두 기능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보험 혜택을 조정하여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감액완납’ 기능을 활용하면 사망보험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장 기간은 종신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 신청 후 조정되는 사망보험금액은 감액완납 신청 시점까지 적립된 해약환급금 규모로 결정한다. 감액완납은 사망보험금액을 줄이더라도 기존 보험의 속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강 씨 부부가 처음 가입한 종신보험은 치매 등으로 인한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혜택과 더불어 7%대의 높은 예정이율이 적용된 상품이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을 보험사와 고객이 나누는 유배당 상품이다. 이런 종신보험은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한다. ‘연장정기’는 사망보험금액은 그대로 두는 대신 보장 기간을 종신에서 단축하는 기능이다. 연장정기 신청 후 보장 기간은 연장정기 신청 시점까지 적립된 해약환급금 규모로 결정한다. 연장정기는 사망 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남아 있을 때 적합한 방식이다. 보험은 장기 금융 상품이다. 가입 당시에는 적합했던 상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섣불리 해약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보다는 기존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첨단 시대지만 구관이 명관인 사례는 여전히 많다. 보험의 경우엔 특히 더 그렇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 2021-05-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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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가능
- 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 컨설팅 포인트 ◆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 심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퇴직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수령해야 한다. 심 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IRP와 연금저축 적립액과 퇴직금이 섞이게 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3~5.5%)가 다르고, 2013년을 기점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수령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금액을 언제 인출하느냐는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의 수령 순서를 법으로 정해놓았다. 심 씨의 경우를 보자. 심 씨는 재직 당시 IRP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능 한도 금액인 연간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수시로 추가 납입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 인출 시 세금이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령에 따라 3.3~5.5%이며,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16.5%다. 세액공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된다. 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제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적립액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그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가 인출된다. 퇴직급여 인출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되는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 수령 기간에 납부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한다. 과세제외금액에 이어 퇴직급여까지 모두 인출되면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이란 연금계좌에 있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급여,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의 운용수익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 자체는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되지만,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과세된다. 연금계좌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IRP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 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란 연금계좌 적립액을 말한다. 연금수령 연차는 원칙적으로 ‘1’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1억×120%)/(11-1)]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일 경우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수령한도가 커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인출 순서 세 번째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연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과세제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심 씨는 보험사에서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과세 모두 적용된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계약 후 10년이 넘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비과세다. 다만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료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후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가 2017년 4월부터 달라졌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은 후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보험료의 한도가 없다.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자산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인출은 더 중요하다. 특히 인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연금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아둔 연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싶다면,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노후생활비를 예측한 후 연금의 인출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 2021-04-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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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의 모든 것
- 박 씨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인 김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 수급을 검토하던 박 씨는 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컨설팅 포인트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노령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부담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공제 받은 보험료에 상응하는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 연금액은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에 국민연금 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에서 2002년 이후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이다. 구체적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니 우선 개념만 알아두자. 연금소득자는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한 후 매달 노령연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매년 12월 말 국민연금공단은 연말정산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연금소득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 후 환급 혹은 추가 징수할 세금을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액에 반영한다. 만약 박 씨의 노령연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고, 국민연금 전체 납부 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이 1억 원, 2002년 이후 납입 기간 환산소득누계액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박 씨의 과세 대상 연금액은 1200만 원(=2000만 원×6000만 원/1억 원)이다. 과세 대상 연금액을 산출했으면 연금소득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수령하는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한다. 과세 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연금소득공제액의 한도는 900만 원까지다. 부양가족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 각각 150만 원이다. 박 씨 부부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박 씨의 국민연금뿐이고 다른 특별세액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박 씨가 수령하는 연금은 19,884,000원(=20,000,000원–116,000원)이다. 만약 부인 김 씨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으로 향후 노령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금액(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연간 100만 원을 넘으면 박 씨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150만 원을 받지 못한다.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인 김 씨가 추후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 10년이 안 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대신 김 씨는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적용)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5년이며, 이후의 경우에는 10년이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만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편 박 씨가 노령연금 수령 도중 사망할 경우 부인 김 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만약 남편 박 씨 사망 시 부인 김 씨도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부인 김 씨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겨 복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은 30%다. 예를 들어 남편 박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액이 2000만 원,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남편 박 씨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은 1200만 원,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은 1000만 원이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족연금 1200만 원을 선택하겠지만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360만 원(유족연금 1200만 원×30%)을 고려하면 부인 김 씨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해서 136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2021-03-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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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을 매달 내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때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할까?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서 알아보자, Q. 국민연금으로 낸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에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보다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 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 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 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이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조정되었으며, 1952년생 이하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노령연금 및 반환 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낸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 발생 시기와 과세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납부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 연금 간단 계산’에서 월 납입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 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 민원/사업장 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02-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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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연말정산, 연금계좌 절세 노하우
-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다. 연금 납입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시기 절세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한세연 책임연구원) [STEP1] 납입단계 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와 IRP 추납분)’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한도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앞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고소득자라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② 만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2020년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2022년 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령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인 만 50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9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일부 또는 전부)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운용 시 ‘과세이연’과 인출 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낀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자. [STEP2] 운용단계 과세이연·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 또 다른 이점은 손익통산효과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 난 금융 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수익과 손실이 제 각각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STEP3] 수령단계 ①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최초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가입자 5년)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 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②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 된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 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한다. 연금계좌는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가입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라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 2020-1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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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OPAL’ 노후자산관리 전략
- 2020년 한 해 ‘오팔세대’(활기찬 인생을 사는 노년층)가 주목받았다. 이들은 탄탄한 경제력과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액티브시니어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오팔(OPAL) 노후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은혜 책임연구원) 먼저 자신의 노후자산 준비 현황을 점검해보자. 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및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점검 결과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대응방안을 찾아 노후준비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O: Old paradigm must be changed, 노후자산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얼마만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고령화·저금리 시대 노후자산은 ‘자산규모’ 대신 ‘소득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 은퇴 기간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현금흐름)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저성장저금리 투자환경이 고착화하면서 안전자산만으로는 자산증대가 쉽지 않다. 가격변동 위험은 있지만 투자자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자산증대를 꾀할 수 있다. 연금 등 노후자산이 너무 안전자산에 치우쳐 있다면 투자자산 비중을 높여 기대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P: Pension is basic, 연금이 기본이다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은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계획한 노후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은퇴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자산에서 연금 비중이 작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 가면 된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이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한 50대라도 반환일시금반납, 보험료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은퇴 전 소득이 있을 때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도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이 추가 적용되므로,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산의 일부를 즉시연금 등 연금상품으로 옮기거나,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 Add up income asset, 인컴형 자산을 더하자 인컴형 자산이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income)’, 즉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을 말한다. 각종 채권과 고배당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인컴형 자산에 해당한다. 인컴형 자산은 일반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연 3~5% 수익률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이다. 물론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존재하지만, 노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면 자산증식이 어려워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어렵다. 다양한 인컴형 자산을 조합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수준 현금흐름을 월급처럼 만들 수 있다. 투자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인컴형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인컴펀드’ 또는 ‘인컴 ETF’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L: Let’s cut down debt, 부채를 줄이자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 상태를 감안하면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자산관리 대상이다.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는 매월 고정비용으로 은퇴 후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출조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직업이 없는 은퇴자는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은퇴 전 본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처가 있다면 일정부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노후생활에 부담된다면, 투자보다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임을 기억하자.
- 2020-1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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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으로 하는 노후자금 맞벌이
- 국민연금수급자는 올해 4월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35만5382쌍으로 전년대비 약 19%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 또한 늘어난 것이다. 부부 연금수급자는 평균 월 76만3322원(부부합산)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한편 1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연금수급자수는 7만9640쌍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에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효과적인 노후 준비의 한 방법인 국민연금 맞벌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한세연 책임연구원) Q. 전업주부도 연금 맞벌이 가능할까?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이 돼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럼 외벌이 가구는 어떨까? 외벌이가구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맞벌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Q. 얼마나 가입하면 좋을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 원 최대 45만2700원이다.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하여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9670원을 받는다. 반면 최대 금액인 45만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9790원을 받게 된다. 납입보험료는 5배를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최대 납입금액이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수령 금액을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 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Q.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가령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월 35만1600원을 받는데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23만1920원을 받는다. 가입기간 20년과 10년의 월 예상연금차이는 12만원으로, 20년간 연금 수령을 가정해본다면 무려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납입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이상을 납입하고,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60세가 지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과거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 있다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추후납부 대상이 무소득 배우자까지 확대된 이후 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신청자 수가 14만7254명에 달한다. 가령 결혼 전 6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주부는 부족한 4년 치의 보험료(최소 월 9만 원×48개월=432만 원)를 추후납부(일시납, 60회까지 분납)하면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는 과거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최근 추후납부 가입기간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고려중이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Q. 유족연금 때문에 연금 맞벌이가 불리할까?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 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고른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30~40%는 감액이 되는 구조로 연금 맞벌이의 단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취지는 생전에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족연금 때문에 임의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Q.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율이 증가하는 요즘 황혼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알아 두면 좋은 분할연금제도가 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큼 나누어 지급 받는 연금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 이바지한 점을 인정한 제도다. 분할연금은 최소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 하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본인 나이가 62세에 도달해야 하고 전 배우자도 노령연수급권을 취득해야 분할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2020 중산층 보고서’(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중산층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128만 원이다. 이는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279만 원)의 절반 가까운 약 46%로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을 점검해보고 임의가입제도와 추후납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최대로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2020-09-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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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추면 더 받는 '똘똘한' 국민연금
- 은퇴설계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노년기에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국민연금에서 찾아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284만 원. 더 정확한 노후생활비는 부부의 최근 1년간 지출을 월별로 체크해보면 알 수 있다.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는 식으로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에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을 만나 똑똑한 국민연금 활용법에 대해 물어봤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건 “은퇴설계를 하려면 먼저 부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65~1968년(64세), 1961~1964년(63세), 1957~1960년(62세), 1953~1956년(61세), 1952년 이전(60세) 출생자별로 수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전업주부라 해당되지 않는데 “결혼 후 소득이 없어진 배우자가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월 납입 최소 금액이 9만 원인데, 10년 가입 시 매달 17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은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내거나 오래 가입하면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은행이나 보험상품 중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연금은 없습니다.” ◇예전보다 조건이 안 좋다는데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한다면 추납제도 가입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추납제도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와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제도인데, 연금을 복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추납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조건이 현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해도 안 됩니다.” ◇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본인의 연금수령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받는 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이를테면 조기노령연금을 58세부터 받았을 경우 손익분기점인 73세가 넘으면 누적 수령액이 63세부터 받았을 때보다 적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월 243만8679원 이상의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연금수령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243만8679원)을 넘으면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초과소득 월액 범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 원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령자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좋은 점은 “연기연금제도는 1회에 한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으로 인해 줄어든 노령연금을 받을 바에야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63세와 68세의 연기연금 개시연령을 비교하면 79세가 넘었을 때 68세부터 받은 쪽이 더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재무설계사(CFP),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2007년 삼성생명보험, 2009년 삼성생명 FP센터, 2011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5년 NH농협은행 근무
- 2020-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