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어느 택시기사에게서 엿본 50대의 자화상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들끓던 어느 날 택시를 탔다. 갑자기 불편해진 다리와 피곤한 몸에 잠깐이나마 휴식을 주기 위해서였다. 푹신한 의자에 등과 목을 기대고 편히 쉬고 있는데 기사분이 말을 걸어왔다. 눈을 감고 건성으로 대답해도 눈치 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걸어왔다. 피곤한데다 슬슬 짜증지수가 올라왔지만 어느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다. 사연은 이렇다.
“제가 퇴직을 하고 마땅히 할 일이 없어 택시를 몰고 있는데, 하루 12시간 일해도 한 달에 100만원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3년 무사고면 개인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며 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만찮아요.”
동병상련인가. 기사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무리 초보 택시기사라 해도 하루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100만원 벌기가 힘들다니…. 일주일에 12시간 강의하고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버는 나는 그에 비하면 호사스런 퇴직자가 아닌가! 이번에는 내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
“하루에 몇 킬로미터 운전하세요?”
“대략 230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지옥 같은 서울 시내에서 하루 230킬로미터씩 운전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힘든 노동이다. 3년 무사고가 만만찮다는 것을 처음엔 수긍하지 못했지만 고개가 끄덕여졌다.
“한 달에 100만원 벌기도 힘든데 누구는 한 방에 10억, 20억, 100억을 해먹었다니 박탈감이 너무 커요.”
최순실 일당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았다. 3년 뒤 개인택시 신청할 날을 기다리며 힘든 나날을 참고 견뎌나가는 초보 택시기사에게 최순실 일당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저 마음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줘야 하나.
택시에서 내려 걷는 동안에도 초보 택시기사가 한 말이 내내 귓가를 맴돌았다. 무거운 발걸음 위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고군분투하는 50대들의 자화상이 슬그머니 내려앉았다. 지금 50대는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창 공부할 자녀도 있는데,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불확실하고, 고령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급한 마음에 자영업에 뛰어들어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100세 시대에 50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령대다. 50대 10년을 잘 견뎌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후는 크게 달라진다. 50대 10년을 잘 견뎌낸 사람은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분을 사적연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완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쌓아온 노후 자산에 손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길에 내몰린 50대!
연금해지의 경제학
요즘 연금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순실 일당에겐 연금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연금은 금과옥조 그 자체다. 기나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느냐, 불안에 떨며 보내느냐는 연금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과옥조 같은 연금을 깨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50대들이 많다. 필자의 이야기부터 해본다.
어느덧 1년 전의 이야기다. 갑작스레 닥친 퇴직은 나름 평온했던 필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렸다. 엄청난 대지진이었다. 이로 인해 지상의 평화로운 날들은 순식간에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필자의 일상도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다. 정신은 혼미해졌고, 가슴은 불구덩이로 활활 타올랐고, 두 발은 갈 길을 잃고 방황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줄기 빛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연금이었다. 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한 달 보름 정도의 고민 끝에 아내를 대동하고 해지의 길에 올랐다.
해지의 길에서 자괴감이 몰려왔다. “당신은 연금 전문가라면서 이렇게 해지를 해도 돼요?” 아내의 말에 뜨끔했다. “나만 믿어.” 그 당시 뭘 믿고 아내에게 그렇게 큰소리를 쳤을까? 당시 내게 남은 유일한 길은 ‘배수의 진’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으므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우선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했다. ‘배수의 진’을 친 장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갑옷으로 몸을 감싼다면 행동이 굼떠 적의 포로가 되거나 몇 발짝 나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은 갑옷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내 형편은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무거웠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안게 된 수억의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빚을 안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내 몸을 꽉 쪼이며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 족쇄를 떼어내지 못하면 사즉생(死則生)의 ‘배수의 진’도 별무소용일 터! 그래서 선택한 길이 ‘연금을 죽임으로써 연금을 얻는 방법’이었다. 연금을 해지해 우선 몸을 가볍게 만든 후 난관을 돌파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수확물로 즉시연금을 구입한 셈이다. 나는 해지가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을 해지해버렸다.
그런데 필자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다. 올 상반기에만 보험 해약 환급금이 사상 최대인 14.7조원을 넘어섰고, 작년 한 해의 연금저축 해지 금액은 2.5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손해를 감수하며 해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필자처럼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적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만 해지하면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사적연금이라고 부른다. 개인연금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이 있고, 이런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연금보험은 다소 복잡하다. 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보는 일은 거의 없지만 해지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입 원금 대비 해지 환급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해지 환급률은 어느 보험사 상품이냐, 적용 이율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해지 환급률이 납입 원금의 100%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 대략 7년, 최저이율보증형 연금보험이 10년 정도다.
퇴직연금은 근무기간과 최종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이직할 때 적립금을 계속 쌓아가는 계정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근로자 자신의 불입금이나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는다. 연분연승법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는 계산이 복잡하지만 가입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연금은 세제가 다르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욱 다르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연금 해지를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자. 일분일초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해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연금은 한 번 해지하면 해지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둘째, 해지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자. 납입액이 부담스러워 해지를 결심한 경우라면 해지보다는 납입 중단을, 자금이 필요해 해지를 결심한 경우라면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이나 담보대출 등의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자.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은 연금보험 가입자가 자금 필요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하고 나중에 추가납입으로 인출액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담보대출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해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손해율을 따져보고 손해율이 적은 것부터 해지하자. 개인이 손해율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 가입해 있는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가교연금 만들기
지금까지 빚 때문에 고민이 많은 50대의 연금술에 대해 살펴봤다. 이른바 연금해지의 경제학이다. 인생 100세 시대의 50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50대 10년의 강’을 무사히 잘 건너는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50대에 연금을 무턱대고 해지해버리면 노후에 가택연금당하기 십상이다. 50대 연금술의 핵심은 죽을 때까지 연금에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빚 규모가 미미하거나 없는 50대 중에 퇴직으로 인해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자녀교육과 내 집 마련, 부모님 봉양 등으로 수중에 남은 돈이 별로 없는 50대들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득이 적더라도 제2의 일자리를 찾고 가교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교연금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하고, 지금부터 그 나이까지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가입해 있는 개인연금이 있다면 수령 방법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연금형을 선택하면 된다. 이 방법으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힘들다면 퇴직할 때 받은 퇴직 급여를 활용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확정연금형 즉시연금이나 인출형 예금상품, 월지급식 펀드 등에 가입한다.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즉시연금과 인출형 예금상품과 달리 월지급식 펀드는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일찍 수입이 중단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위험 성향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가교연금을 구축하고도 남은 퇴직 급여가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종신지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해 부족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두고 계속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이율에 만족하지 말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급여를 가교연금 만들기에 다 써버린 50대라고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집이 있다면 60세 이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신연금 만들기
50대 중에는 생활비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50대 후반의 A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다 지금은 가교직업(bridge job)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A씨의 고민은 자녀의 결혼이다. 최근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A씨의 재산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눈치를 살피기에, 결국 A씨는 두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거액을 떼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러고 나니 A씨 부부의 노후생활 자금이 빠듯해질 것 같더란다. 더 이상의 재산을 자식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고 결심한 A씨는 비상자금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모두 즉시연금으로, 집은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 손성동(孫盛東)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연금 감액
수입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표준세대의 경우 평균 수입 월 34만8000엔 가운데 62.7%를 차지한다. 연급 지급은 21만8000엔이다.
이것이 전문가가 추정한 재정 검증의 결과, 최악의 경우 2015년에는 50% 수준인 약 17만 엔으로, 나아가 2072년 35% 수준인 약 12만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닛세기초연구소의 주임연구원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씨는 “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법은 ①절약하기 ②계속 일하기 ③돈 모으기의 세 가지 선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약은 어렵고 저축이 없으면 일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이 된다. 국민의 40%가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꾸려지지 않기에 고령자라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잡지는 최악의 경우로 연금 삭감률을 후생연급 22%, 기초연급(국민연금) 60%로 내다보면서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영업자와 후생연금 및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회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 ‘세대간 격차’만이 아닌 ‘세대대 격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금감액을 전제로 한 충분한 저축액은 얼마일까? 파이낸셜플래너 고야 요이치(小屋洋一)씨는 “3000만 엔 정도는 준비해 뒀으면 한다”고 조언하면서 “연금생활자는 평균 매년 70만 엔 정도 지출 초과로 퇴직 후 25년을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합계 1750만 엔이 필요하며, 연금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면 1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단련(경제인단체연합) 소속의 대기업은 평균 2000만 엔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1000만 엔 정도로 그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에 집이 없고 개호를 받는 경우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금상품과 저축으로 미리 노후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둘째, 팔리지 않는 집
일본 총무성의 2013년 주택 및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13.5%가 빈집이라고 한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長嶋修)씨는 “고령자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되고, 젊은 사람들은 신축 맨션에 살려는 구도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택소유율은 약 60%이지만, 집 구입 의향이 저하돼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과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팔린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좋다.
향후 20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매년 2%씩 하락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실행된 ‘개정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이른바 ‘콤팩트시티정책’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콤팩트시티란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범위를 작게 유지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생활권에 커뮤니티를 재생해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지은 지 20~25년이 넘으면 가치가 제로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중고주택에 대한 건물평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햇수는 같아도 건물의 질과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올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올랐는데, 현재 국민이 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국민의료비)는 연간 약 40조 엔으로 그 가운데 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까지는 자기부담과 보험료 합계가 의료비보다 적어 흑자이지만, 60세부터는 의료비가 늘어나 적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률을 앞질러 공적비용 부담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조 엔 이상 늘어나 25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세대의 세금이 고령자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의 상황도 심각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3000억 엔 남짓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도 1419개 중 67%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플래너 나이토 마유미(內藤眞弓)씨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입원 등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이 잘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비만으로 사용될 돈이 150만 엔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에 납입할 돈을 저축으로 돌려 노후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개보험제도 가운데 ‘고액요양비제도’가 있어 보험 내라면 아무리 고도의 의료를 이용해도 의료비 10만 엔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에 의료비가 수백 만엔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넷째, 간병 비용 증가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2015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성인 ‘의료에서 간병으로(자립지원)’와 ‘시설에서 주택으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병 초점은 ‘어떠한 간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로 옮겨지고 있느냐다.
공적시설의 특별 양호노인홈에 입주할 경우 매달 9만6000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아 대기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도쿄를 예로 월 14만8000 엔에 식사비 등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부담액은 20만 엔 정도. 재택 간병의 경우에도 6만 5000 엔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간병 때문에 가족이 구속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간병시설 이용자가 보통 입주 후 평균 7년 정도 산다고 보는데, 따라서 재택 간병의 경우도 같은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힘으로 배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나 변기에 이동하는 정도의 근력은 재활 운동을 하면 되돌아온다며 고령자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밥상 옆에서 식사를 돌보려고 하는데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갈수록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각종 간병시설에서도 재활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비용이 든다면 1일 서비스라도 재활운동을 중시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무직 자식
일본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히키코모리, 전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식을 둔 가족이 늘고 있다.
니트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4년도 학교 기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등교’를 이유로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중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7000 명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평생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을 일컬음)와 파견노동자, 그리고 가사돕기도 잠재적 무직이라고 하겠다.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 후 구체적인 자식의 생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자식 나이 40세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자식이 젊을수록 계획이 장기에 걸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금액도 커지고 현실감도 점점 옅어지는데, 향 후 자식이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금만큼은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입이 줄어들기에 1명분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사망 후 자식이 혼자 생활하기쉬운 주택 확보를 강조했는데, 넓은 집은 광열비와 유지비, 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중고 맨션을 고르되 단독주택이라면 건평수를 줄이고 남은 토지를 팔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월세용 주택으로 재건축해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정년연장 및 재고용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실시돼 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사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법률은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 연령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정한 조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14만 개 회사 가운데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은 66.5%로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48.9%에 머물렀다. 나아가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2.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2%에 지나지 않았다.
법률 내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상을 보더라도 주3일 근무, 두 사람이 한 명분의 업무를 담당 등의 근무형태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정년 후 일의 내용이 크게 변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정년 후 22.3%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1.2%는 희망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
경영인사 컨설턴트 에노모토 마사카즈(榎本雅一) 씨는 재고용은 보너스도 없고 연수입도 40%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고용으로 연수입이 큰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삭감액이 커서 60% 정도 줄어드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급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관리직이 위탁 형태로 재고용돼 계약직으로 신입사원과 같은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상사가 된 아랫사람의 꼼꼼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꾹 참고 버틸 것인지 때려치우고 그만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인간관계와 든든한 파벌로 출세해 온 ‘회사 인간’보다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익혀온 ‘일하는 인간’이 회사 내외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기에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환영받는다며 명확하게 정년 후 플랜이 있는 사람을 빼고 가능하면 회사에 꽉 달라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재고용 이외에도 독립해 현역시대의 전문성을 확대시킨 인사, 회계, 영업, 판로 개척, 경영 조언 등을 대행하거나 하청받는 ‘확대고용’의 형태도 제안했다.
끝으로 “경험이 없는 곳에 도전해도 성공은 어렵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정년을 경험 리셋이 아닌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대고용’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일시금 방식과 연금 방식의 세금부담에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30% 줄여준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0년을 근속한 뒤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을 경우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세금을 106만원 덜 내게 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도록 과세 체계를 바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다. 별다른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퇴직자들이 유일한 안전판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기존의 연간 4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렸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납입액의 12%인 4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지만 별도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추가 불입 한도를 채우게 되면 연간 36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는 40% 정률공제에서 15∼100%의 차등공제로 2016년부터 바뀐다. 퇴직소득 공제 기준을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그 미만 퇴직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불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한도까지 불입할 경우 기존 76만원이었던 세 부담은 17만원으로 줄어든다. 20년 불입할 경우 세 부담은 322만원에서 48만원으로 낮아진다.
알리안츠생명은 1일부터 높은 연령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연령 고객을 위해 ‘(무)알리안츠6070실버암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층을 위해 가입 나이를 61세 부터 75세 까지 폭넓게 설계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더라도 간편 심사로 가입이 가능하며, 당뇨병과 고혈압이 없을 경우 납입 2회차 부터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계약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통해 확인).
이 상품은 특약 부가를 통해 뇌암, 백혈병, 골수암 등 고액암과 발병률이 높은 5대암(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쓸개 및 기타 담도암)에 대한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일반암 진단을 받았을 때 2000만원, 고액암과 5대암의 경우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일반암 진단금을 포함해 각각 최대 4000만원, 2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의무부가특약인 소액암특약 부가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400만원까지,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및 기타피부암은 각각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단, 계약 체결 후 2년 미만 시에는 각 보험금의 50%를 감액해 지급한다.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이지만 최대 100세까지 보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료 또한 저렴하다. 61세 가입 시, 주계약 1000만원, 소액암특약 2000만원, 고액암 특약 1000만원, 5대암 특약 50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보험료는 남자 6만2335원, 여자 3만1530원이다.
【전문】
‘저렴한 보험료 + 다양한 보장내용’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버보험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다. 그러나 당장 보상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정확한 보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발병으로 인한 보상문제 협의시 분쟁소지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들과 중복된 보장 내용이 있는 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일부 특약 및 보험상품 가입이 제한이 될 수 있는 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본문】
50·60·70세대 실버보험 가입자 10명중 3.5명은 자녀가 직접 가입해 주거나 지인 추천 등 사실상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중 3.4명은 보험사명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10명중 2.3명은 보험금이 덜 나왔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년 세대들이 정보 습득 능력이 젊은 세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장 내용 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실제 수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버보험의 특성까지 감안까지 향후 소송 등 분쟁 소지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버보험이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내용이 많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면에 광고 등 접근성에 따른 표면 만족도와 실제 체감 만족도간 괴리현상이 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사실은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50·60·70세대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버보험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10명중 3.5명 "자녀 가입, 지인 추천 등 타의로 가입"
설문조사 결과 ‘실버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로가 어디냐’는 물음에 50·60·70세대 46.3%는 ‘보험설계사’라고 답변해 빈도수가 가장 컸다. 이어 △지인의 추천(21.7%) △자녀가 가입해줌(13.5%) △홈쇼핑(8.6%) △텔레마케팅(4.9%) △인터넷(1.2%) 등이 뒤따랐다. 이렇다보니 ‘홈쇼핑’과 ‘인터넷’ ‘텔레마케팅’을 제외하면 지인 추천이나 자녀 가입 등 사실상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가입하는 비율이 3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니어세대 실버보험 가입자 10명 중 3.5명이 사실상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 주도나 권유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나이가 많을수록(50대·6.4%, 60대·17.3%, 70대·21.7%) 자녀가 가입해주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버보험이 아직 자식들이 대신 들어주는 ‘효(孝)보험’ 성격이 강한 게 현실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보험사명 등 기본적인 사항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응답자 중 65.6%만이 ‘실버보험 상품의 보험사명, 가입자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장범위,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34.4%는 ‘모르고 있다’ 고 답했다. 특히 ‘모르고 있다’라는 답변 중 ‘거의 모르고 있다’도 19.3%에 달했다.
특히 ‘보험금 수령 당시 보험사의 보험금 책정이 본인 생각과 비교해 어떠했는가’ 라는 물음에 ‘비슷했다’라는 답변이 54.7%로 가장 많았지만 ‘덜 나왔다’는 응답도 22.7%에 이르렀다. ‘더 나왔다’는 답변은 13.3%에 머물렀다. 노년세대 10명중 2명 정도는 보험금 수령금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 "보상금액-보상범위 놓고 다툼 가능성 높다" 우려
현재 가입한 실버보험 상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물음엔 75.4%가 ‘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이라는 의견은 12.3%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 당시를 기준한 것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실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버보험 가입 후 질병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년층 69.3%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10명 중 7명은 이미 가입은 했으나 아직 보험금 수령 등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다.
한편 응답자 중 12.7%가 ‘라이나생명’에 가입했다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라이나생명은 의료실손-종신- 연금보험 등 3대 보험 소비자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생명(12%) △삼성화재(8.8%) △한화생명(8.8%) △동부화재(5.7%) △메리츠화재(5.7%) 순이다.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 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이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탓에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주목 받고 있다. 각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 특히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상품이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만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제혜택이 강화됐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이하 소장펀드)는 이름 그대로 올해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30대 젊은 층과 서민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직전 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펀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까운 우리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효과를 높이며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소장펀드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유지하는 고객이라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연금저축계약을 이체하는 고객에겐 명품 우산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미니, 외식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사례자는 연매출 2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다. 상황에 따라 여유자금이 넘쳐날 때도 있고, 부채를 일으켜야 할 때도 있다.
직장인들처럼 퇴직금도 없다. 따라서 크게 2가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첫번째는 일정치 않은 수입과 지출에 따른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하는 것과, 두번째는 노후준비이다.
비상예비자금은 말 그대로 매출이 급속히 줄거나, 사업이 부도가 날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현금성 자산이다.
현금흐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비상예비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일으켜 이자비용이 부담되면서 상황은 더 악순환이 된다.
이런성격의 자금은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을 활용 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 CMA나 RP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거치식 저축보험을 활용해 세제혜택은 물론 자유로운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일부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노후대비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사례자는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노후까지 보장이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사업 잘될 때 반드시 준비를 해야한다.
우선 개인연금상품 가입이 필수이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중 선택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직장인보다 현금흐름이 더 복잡하므로, 미래에 대한 현금흐름과 보장을 더 철저히 계획하는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사례자의 경우 금융자산의 규모도 11.5억이고, 부동산에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도 없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편에 속하나, 아들 결혼 자금과 월 생활비 및 고정지출이 800원정도로 높은편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의 비중을 줄여서 저축보험을 가입하면, 가입 후 일정시점이 지나 원금수준까지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추가납입도 가능하므로 비상예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월지급식 상품의 비중을 늘여 현금흐름을 조금더 확보 할 수가 있다. 투자형 상품의 경우에는 국내주식과 랩어카운트가 모두 국내주식으로 4억투자가 되어있는데, 비중을 줄이고 해외자산운용으로 비중을 늘리면 기대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속담에 ‘불파만지파참’(不怕慢只怕站)이란 말이 있다. 느린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단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는 가지각색이지만, 금융상품활용 운용 원칙에 적용해보면, 원금은 최대한 보존하며 정기예금+알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포트폴리오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위험을 관리하며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기다림의 미학, 기회가 왔을 때 위험 비중조절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지혜가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례자의 경우 매월 현금흐름 700만원(생활비 500만원·보험료 200만원)과 자녀교육비 연간 1900만원 유동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 재직중 본인(만53세·여, 은퇴예정)과 현직에서 물러난 대학교수 배우자(만59세·남) 연금소득 현금흐름은 약 400만원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매월 300만원 현금흐름 발생 및 연간 교육비 1900만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만약 원금은 지키며 연간 현금흐름 5500만원(월 300만원·교육비 19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창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원금 5억5000만원에 대한 세후 10%(세전 11.82%, 원천징수세율 15.4% 감안) 기대수익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야 가능해진다. 즉 신정동 보유 아파트와 금융자산 전부를 현금화했을 경우 운용가능자산이 4억5000만원(거주부동산 제외)이라 가정한다면, 세후 12.5%(세전 14.8%)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미래 발생되는 현금유입·유출을 고려해 보험 월납입금액 조정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대학등록금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매월 필요한 현금유출을 고려하고, 원금 4억5000만원은 세후 4.3%(세전 5.1%) 추구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대학등록금 1900만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자녀가 대학졸업을 하면 현금유입액 1900만원(월 158만원)을 다시 보험 추가납입 방법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수도권 부동산 전망이 전반적 강보합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신정동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수도권 매매가:국토연구원 1.5%, 건설산업연구원 1.0% 주택산업연구원 1.1%) 그러나 운용가능 자산 4억5000만원 중 42%(1.9억)가 부동산자산이라고 할 때 세후 4.3%(세전 5.1%) 포트폴리오 운용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즉 신정동 아파트 매각 후 금융상품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용중인 주식형(펀드,WRAP,골드연계)상품 또한 높은 수익률은 기대가능하나 시장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며 안정적 현금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노후를 위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위험은 낮추고 연 5~7%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수형 노낙인 ELS와 롱숏 전략을 활용한 투자상품, 브라질채권신탁, ETF를 활용한 랩(WRAP)상품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검토를 추천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사례자의 경우도 광명시에 자가 빌라와 경기도소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치는 대략적으로 6억원 정도로 총 자산의 70%가량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가족현황을 보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과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은행원으로 정년까지 4년을 남겨두고 있고 자녀들은 아직 학업이 2년 남아있다. 지출 내역을 보면 생활비 300만원, 종신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175만원 등 월 575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자녀들도 학생이라 향후 2년간 교육비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가계의 월소득은 본인과 남편의 소득을 합쳐서 세후 600만원 정도다. 현재 투자중인 자산들의 리밸런싱을 통해 추가적인 월간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나이가 50대인 점과 자녀들의 학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매월 일정금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금리가 낮은 정기예금·적금 등의 비중을 일부 줄이고 매월 현금흐름 창출을 위해 월지급식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산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존에 단타성 매매를 하던 자금을 해외 투자로 자산배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투자의 경우 펀드를 활용한 투자를 추천한다.
아울러 자녀들의 학비와 용돈 등 매월 필요한 금액이 많은 만큼 기존의 채권형펀드와 ELS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월지급식상품으로 자산 리밸렁싱해 월소득 현금흐름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월지급식 상품은 월지급식펀드(해외채권형)와 월지급식ELS를 추천한다.
월지급식펀드는 주로 해외하이일드채권에 투자해 매월 일정한 월분배금을 지급하는 펀드로 작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월지급식EL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가입시점보다 일정수준을 초과해서 하락하지 않으면 매월 일정한 분배금 지급하는 상품으로 종목형 보다는 지수형을 추천한다.
기존 투자 중이던 국내주식은 투자비중을 줄이고 장기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롱숏펀드로 자산 리밸런싱하여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녀들의 결혼을 대비하여 10년 납입 비과세저축보험을 매월 들어오는 급여와 월세자금으로 100만원씩 저축 할 것을 추천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은퇴자 수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할 여유도, 마음의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대규모로 은퇴를 맞이하는 첫 세대다. 이는 그만큼 은퇴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한 박자 뒤쳐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모두 요구된다. 먼저, 개인들은 퇴직 후에도 제2의 일자리를 통해 꾸준히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가 매월 100만~200만원가량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연 3%의 은행예금에 4억~8억원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부부의 ‘평생소득’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소득이란 은퇴 후에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수입을 말한다. 전체적인 자금 규모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의 핵심은 죽는 날까지 매월 현금흐름이 생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다. 지금 당장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현금이 없으면 굶어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소득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본인의 국민연금 46만원에 배우자가 65세까지 임의가입 최저기준(월 8만9100원)으로 납입기간 20년을 채우면, 약 30만원의 소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60세에 3억원의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월 7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한다면 매월 200만원 내외의 평생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금화란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남은 기간 동안 잘 배분해 쓸 수 있도록 평생소득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은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다. 연금 자산의 또 다른 특징은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노후 준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일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적인 노후준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
이때, 고령층의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몰려드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는 오래 일하는 것이다. 일자리 알선을 비롯해 재취업 교육, 창업 지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늘리는 한편, 시니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베이비부머는 길어진 평균수명에 비해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 앞으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에 앞서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장려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요양비 등은 미리부터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달리, 국가와 개인의 은퇴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장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