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후대에 잘 이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봤다. 이번에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놓은 세계 부호들이 준비하는 인생 마무리에 대해 풀어볼까 한다. 세상 돈 많기로 소문난 부자들 미담 대부분 역시 돈. 똑똑하게 굴려놓은 재산을 내 자손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가 쓸 수 있도록 물려주는 부자 이야기를 한 번 들여다보자.
죽기 얼마 전 유언장 다시 쓴 리처드 커즌스 회장
작년 12월 31일. 호주 시드니 근교에서 관광용 수상 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포함 6명이 전원 사망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이들은 세계 최대 식음료 출장 서비스 업체 영국 컴퍼스 그룹의 리처드 커즌스(58) 회장 일가족이었다. 두 아들은 물론 커즌스의 약혼녀, 약혼녀의 딸까지 한날한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기업 회생 전문가였던 커즌스. 그는 생전 기울어가는 회사들을 살리고 고용 안정을 이끌어내던 탁월한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아왔다. 사고 후 잊히는가 싶었던 커즌스 회장의 이야기가 8월 말 해외토픽을 타고 날아들었다. 그가 남긴 유산 4100만 파운드(약 600억 원)가 영국에 근거지를 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 기부됐다는 소식이었다. 당초 커즌스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죽기 1년 전 혹시 두 아들과 자신이 모두 죽게 될 경우 재산 대부분을 옥스팜에 기부하겠다는 ‘공동비극조항’을 유언장에 삽입했던 것. 사고만 없었더라면 훗날 두 아들이 받을 유산이었다. 그렇다면 왜 커즌스는 옥스팜을 굳이 지목했을까? 한국에도 지부가 있는 옥스팜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제구호기구다. 그러나 2011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구호 현장에서 벌어진 옥스팜 활동가의 성 매수 파문으로 도덕적 치명타는 물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이로써 7000여 명의 정기후원자가 집단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고인의 유언 덕에 기적적으로 구호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유언에 따른 커즌스 회장의 기부 소식과 함께 옥스팜 이름이 거론되면서 스캔들 때문에 잠시 잊었던 구호의 중요성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아니었을까.
내 재산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작년 7월 미국 CNBC의 에미 마틴 기자가 CNBC 인터넷 판에 쓴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기로 한 7명의 억만장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녀의 68%가 상속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부모는 40%만이 자식에게 유산 상속 용의가 있다고 했던 것.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 왕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선언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들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우려섞인 말을 했다. 게이츠는 “부모가 남긴 돈을 자식들이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인생을 제대로 걸을 수 없게 한다”고 했다. 버핏 또한 1986년 경제전문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자식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충분한 돈을 남기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의 유산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게이츠 부부는 2011년 영국 ‘데일리메일’을 통해 “재산 810억 달러 중 자녀 3명에게 각각 소량의 돈을 상속할 것”이라고 했다. 버핏 또한 3명의 자녀에게 각각 20억 달러만 남겨줄 계획이라고. ‘포브스’에 따르면 버핏의 개인 재산은 올해 기준 840억 달러다. 게이츠 부부는 2000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을 설립해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후 버핏도 막대한 재산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과 죽은 부인의 이름을 딴 ‘수잔톰슨버핏재단’ 등 5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 기부액만도 34억 달러다.
유산을 자식에게 남기지 않겠다는 또 다른 이가 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크다. 2015년 첫딸 맥스가 태어났을 때, 그와 아내 프리실라 저커버그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딸이 살아갈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기를 원하기에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말이다. 딸만을 위한 세상이 아닌 모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는 것이 이 젊은 부호 부부의 생각이었다.
영국의 인기 셰프 고든 램지 또한 순순히 남매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4남매는 각자 일을 해서 교통비와 전화사용료를 낸다고. 단, 남매들이 각자 자립할 때 아파트 보증금의 25%는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자녀들이 밥 먹는 일도 흔하지 않은 일이고 여행할 때 일등석에 태우는 일도 결코 없다고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린 바 있다. 이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캐츠’의 유명 작곡가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 또한 2008년 영국 일간지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그가 벌어들인 돈을 극장에 투자하고 음악가를 돕는 데 쓰고 싶다고 했다.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영국 가수 스팅 또한 상속 대신 기부를 선택한 인물로 꼽힌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회장의 은퇴 계획
중국 IT업계 거물이자 세계적인 유통 사이트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馬雲·54) 회장이 내년 9월 10일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윈의 쉰다섯 살 생일이자 친구 17명과 함께 중국 항저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알리바바를 창업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연매출 41조 원, 지난해만 3300명이 훨씬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낸 마윈은 종종 은퇴에 관한 얘기를 해왔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기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퇴와 맞물려 그가 꺼낸 카드는 교육을 기반으로 한 자선사업이다. 최근 알리바바가 공식 웨이보에 공개한 마윈의 새 명함에는 ‘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그 자리에 ‘교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 사나이’라는 문구와 함께 ‘알리바바 탈빈곤펀드 주석’, ‘마윈 공익펀드 창업자’, ‘농촌교사대변인’ 등 자선사업 관련 약력이 눈에 띈다. 마윈은 이미 2014년도부터 마윈재단을 설립해 농촌의 교육 환경 개선과 자선사업에 불을 지피고 있다. 평소 롤모델을 빌 게이츠라고 말해왔던 마윈이기에 자선사업과 관련한 은퇴 계획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포브스’가 집계한 마윈의 재산은 43조 원에 달한다.
한국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상속이 기부로 이어지는 사례 혹은 은퇴 후 재단을 설립해 자선사업가로 변신한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과 승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사회 환원에 대한 고민이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한다. 상속과 관련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견은 지난해 1.5%에서 8.7%로 7.2%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자산 5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사회 환원 의향이 17.4%에 달했다. 자식이 아닌 사회를 위한 기부에 자산가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금액은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23위다. 자산가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에서도 기부왕이 나왔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은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 종부세에 합산 과세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세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세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세율 강화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한 점이 달라졌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다.
9·13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구간별로 0.2~0.7%포인트 올라간다. 0.1∼0.5%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된다.
구간별 세율을 살펴보면,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5%,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최고 3.2%로 중과된다.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오를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8억 원 1주택 보유자(과표 3억 원)는 종부세가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1년에 10만 원가량 더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현재 94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연간 50만 원이 늘어나고, 과표 12억 원(시가 합계 30억 원) 기준일 경우 현재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연간 717만 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실거주 주택 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의 추가 증세를 예측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총 21만 8000명 수준으로, 부동산 부자의 3% 규모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투기지역 내에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양도세 감면은 까다로워진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그간 갭 투기로 악용된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롭게 적용한다.
청약·대출
서울에서 ‘한 채 더’ 막혀, 무주택자 ‘최대 수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됐다. 1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자녀의 분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의 봉양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일 경우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해도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유주택자는 청약시장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제다. 1주택자도 가점을 따지지 않는 물량에서는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일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인기 지역에서 남는 물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강화됐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막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을 위한 보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웃게 됐지만,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사실상 집을 옮겨가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주부 김모(48) 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청약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나마 적었던 청약 당첨의 기회도 사라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박모(61) 씨는 “자식들과 사는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말하며 “실거주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허탈해했다.
9·13 대책에 서울 주민, 60대 이상 고령층 속앓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30.7%에 그쳤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 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집 한 채를 보유한 어르신들의 세 부담마저 높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이에 9·13 대책 당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포인트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ELS란?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연계증권을 의미. 일반적으로 만기 3년 동안 기초자산인 개별주식 또는 주가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6~7%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금융상품. 예금보다 높은 수익성, 주식형 펀드보다 높은 안정성이 장점.
체크포인트① 기초자산
ELS는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해 수익률 결정. 제시수익률이 높아도 기초자산이 가격변동성 높은 고위험 자산이라면 정해진 수익구조를 벗어나 원금손실 위험에 빠질 수 있음. 투자위험이 낮은 지수형 ELS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정적.
체크포인트② 낙인(Knock In) 조건
낙인(원금손실 발생구간) 조건으로 원금손실 발생 가능 여부 확인. 50KI(낙인 조건 50)의 경우, 기초자산이 만기까지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다면 만기상환 시 원금에 약속된 이자 지급. 단, 한 번이라도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손실 발생.
체크포인트③ 조기상환 평가기준
대부분 ELS는 3년 만기 기준 6개월에 한 번씩 조기상환 기회가 생김.
[예시] 조기상환 평가기준이 ‘90-90-85-85-80-75’(6개월마다 평가하는 조기상환 배리어)일 때, 6개월 후 1차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 대비 90%(-10%) 이상이면 이자와 원금을 받고 자동으로 청산,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90%(-10%) 이하로 떨어졌다면 다음 평가일까지 상환 연기
체크포인트④ 세금
ELS 발생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세(15.4%, 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 됨. 비과세종합저축계좌, ISA계좌를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올해 기준 만 64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는 2019년 말까지 가입 가능.
체크포인트⑤ 고령자 투자숙려제도
ELS는 일반 투자자가 상품구조와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하도록 투자숙려제도를 시행. 만 70세 이상이거나 투자자성향부적합 투자자라면, ELS 청약 후 2영업일간 투자숙려 기간을 통해 최종 투자 여부 결정.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 월세 수익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세금제도 항목은 총 246개에 달한다. 이 중 은퇴 세대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세법개정안을 추려봤다.
종부세 인상, 3주택자 0.3%포인트 추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자본가에 대한 과세 의지를 확고히 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인상한다. 2019년엔 85%, 2020년 90%로 연 5%포인트씩 올린다.
세율도 올렸다. 종부세 과표 중 6억~12억 원 구간의 누진세율은 0.75%에서 0.85%로, 12억~50억 원 구간은 1%→1.2%, 50억∼94억 원 구간은 1.5→1.8%, 94억 원 초과 구간은 2→2.5%로 개편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적용되는 모든 과표 구간에서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돼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추가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6억5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현행 187만 원에서 내년 215만 원으로, 28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나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공시가격 총합 35억 원인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현행 1576만 원에서 내년에는 2575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늘어난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폭탄’
월세를 받아 노후생활비로 쓰려던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 임대주택 과세 면제 대상도 축소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우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예정대로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때 필요 경비율 공제금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주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필요경비율 70%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미등록 집주인은 기본공제 200만 원·필요경비율 50%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과세할 때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도 좁혀진다. 현재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3억 원 이하이고 60㎡ 이하의 소형주택이면 과세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형주택 범위는 기존 60㎡에서 40㎡ 이하로 축소되고, 금액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좁혀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월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7월 신규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월보다 1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8년 이상 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연간 1956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년부턴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은 세금으로 10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등록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는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16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40~80% 감면된다.
농어민 아니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농어민이 아니라도 1만 원 내외 소액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3000만 원(출자금 1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준조합원(고소득층)은 저율 분리과세로 바뀐다. 2019년에 5%, 2020년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원·회원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370만 원 지원
2018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와 더불어 저소득·서민층의 세제지원 강화가 주요 축이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중심으로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카드를 내놨다. 우선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인상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단독,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연령요건도 폐지됐다. 현행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조건이 사라지면서 연 2000만 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3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도 상향된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해 요건에 따라 연 최대 3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게 됐다.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책임연구원
CHECK POINT 1 환율위험
해외 주식은 거래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투자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험이 부족하다면, 환율 변동성이 높은 이머징 국가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HECK POINT 2 세금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주식 매매손익(매매차익-매매차손)에 대해 양도소득세(22%, 주민세포함)를 분류과세한다. 특히 양도소득은 소득자가 직접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하며 불성실 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소득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HECK POINT 3 환전 및 거래 수수료
해외 주식은 반드시 거래 국가 통화로 투자해야 하므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투자에 앞서 환전 수수료를 고려해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잦은 환전으로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HECK POINT 4 국가(시장)별 상이한 주식시장 거래제도
투자하려는 해외 주식이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거래통화부터 거래시간, 거래단위, 가격제한폭(상하한가) 등 주식시장 거래 제도가 달라지므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CHECK POINT 5 해외 주식 투자 정보 부족
대부분 증권사는 해외 전용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운용하며 해외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종목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분석, 환율 전망 등 다양한 리서치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Q&A
Q. 해외 주식 결제금액 상위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2017년 해외 주식 결제금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초우량 기업이며, 특히 인터넷·IT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해외 주식 결제금액 순위] 1위 CHINA AMC CSI300 INDEX ETF(홍콩), 2위 아마존(미국), 3위 엔디비아(미국), 4위 알리바바(미국), 5위 텐센트홀딩스(홍콩), 6위 알파벳(미국), 7위 애플(미국), 8위 넥슨(일본), 9위 비자(미국), 10위 페이스북(미국) *자료: 예탁결제원
Q. 해외 주식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증권회사 해외 주식 온라인 매매 서비스를 이용한다. 먼저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계좌를 개설 한다. 최근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해져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및 외화증권 약정을 등록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및 외화증권 약정 등록→증권사 MTS 또는 HTS 설치→입금 및 환전→해외 주식 주문→환전 및 출금
가방 속에 늘 휴대용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하루 외출하다 보면 차를 서너 잔은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라면 비싼 차도 마다하지 않지만 가까운 사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냉·온수 정수기가 마련돼 필요할 때마다 준비해온 차를 마실 수 있어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업소는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라고 한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안 되는 일이지만, 업주 측에서는 시간과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한다. 요즘 매장에 갈 때마다 관찰해보니 아무 생각 없이 일회용 컵에 담아주는 것에 반론하는 사람 또한 흔치 않았다. 옆자리 손님에게 질문했더니 “‘이제는 아예 머그잔에 드릴까요?’라는 질문도 없으니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가기도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매장에 앉아서 마실 수 없다”라며 반쯤 남은 커피를 들고 나간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텀블러를 가지고 매장에 가면 일회용 컵 하나 값을 빼주는 곳이 있다. 앞으로는 유명 20여 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소지한 고객에게 가격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선택은 고객의 몫이다. 사람들은 적은 금액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카드사용 시 구매금액의 0.5% 내지 1%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을 감안하면 10% 할인이란 10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즘은 여성이나 남성 대부분 손가방이나 백팩을 메고 다니기 때문에 개인 컵 하나쯤 넣고 다니는 일이 어렵지 않다. 더구나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면 지구와 자연을 살리며 절약까지 할 수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혹, 나 하나쯤 일회용 사용하지 않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종이 컵, 플라스틱 컵을 61억 개 사용했으며 재활용률은 겨우 10% 미만이라고 한다. 일회용 컵 하나가 썩는데 20~100년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100년이 걸린다면, 최소 3세대가 지나야 하는 기간이다. 약간의 수고가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기꺼이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심 곳곳에 놓여있는 일회용 용기 수거함에 넘쳐나는 음료 컵들을 보면 두렵다. 쓰레기 대란. 재활용이 10%밖에 안 된다니 쓰레기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며칠 전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내린 날은 망가지지도 않은 일회용 비닐우산도 여러 개 꽂혀 있었다. 비가 그쳤으니 귀찮아 버린 것 같았다. 그래도 길에 버리지 않고 수거함에 넣은 것을 잘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헛된 꿈일지 몰라도 한 사람이 시작한 행동이 언젠가는 전체가 될 수도 있는 생각을 해본다.
‘미르코인’이라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실생활 재화로 정착시킬 계획을 가진 미르코인재단이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르코인재단은 지난 4월 4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국내외 경영자와 교수, 블록체인기술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르코인의 비전과 로드맵,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한국형 블록체인 비즈니스 통합플랫폼 가상화폐ICO의 미르코인을 개발한 미르코인재단의 최고관리책임자(CAO)를 맡고 있는 임요송 이사는 미르코인에 대하여 “블록체인과 핀테크가 결합된 3중 보안의 우수한 분산암호화폐로 생활 속 모든 포인트와 쿠폰 등을 통합하여 적립하고,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휴대폰 하나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코인”이라며 “국내 유일의 생활 밀착형 암호화폐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익명성과 편의성을 비롯해 결제 플랫폼과 연계되어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연구진 50여 명이 참여해 탄생한 거래전용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미르코인은 미르플랫폼에서 특정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고 다양한 콘텐츠와 비즈니스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합플랫폼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집단 지성에 근거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시하고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사용 콘텐츠와 제휴 비즈니스를 무제한으로 아우를 수 있다.
기존 암호화폐에서 실제로 보급되고 사용하면서 야기(惹起)되는 문제점은 낮은 전송속도로 인한 불편함과 높은 수수료 부담감, 시세변동으로 인한 화폐기능 문제와 더불어 실시간 결제 문제로 인한 편의성 저하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미르코인은 전송속도 1~10초 내외 빠른 처리 속도의 분산암호화폐로서 전 세계 어디서든 휴대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하며, 직불카드처럼 결제와 적립도 빠르다. 미르코인으로 결제한 후 미르코인으로 적립받을 수 있으며, 타사의 포인트와 쿠폰을 미르코인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A사에서 받은 적립금을 B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P2P결제와 거래가 가능하다. 할인혜택도 똑같이 적용되고 적립, 할인, 지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미르코인은 각 나라의 통화와 관계없이 전자지갑 하나로 모든 결제를 통합해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실생활 화폐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미르코인은 기술적으로 3세대 알고리즘 케착-Keccak(SHA-3)을 채택해 기존 비트코인 등의 SHA-2에 비해 4배 이상 빠른 처리속도를 가집니다. 누구나 쉽게 채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저사양에서도 채굴이 가능한 케착(SHA-3)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보다 생산성이 우월합니다. 케착은 SHA-2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2015년에 발표한 암호화 해시 함수로 비트코인에 적용되었던 SHA256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4배 이상 빠른 처리속도를 가집니다. 케착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설계된 미르코인은 최고속도의 블록생성시간과 기존코인 채굴 대비 30% 수준의 발열로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르코인은 5일 단위의 최대 블록수와 블록생성에 따른 보상수량을 정해놓고, 이에 따른 5일 단위로 난이도 조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개 채굴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르코인재단은 ‘더더더’와 미르코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3세대 블록체인 더더더 자사 운영포인트로 대리운전 및 꽃배달·퀵서비스 등과 전기차 충전 서비스·제주도 관광 타이어판매 등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가상화폐로 결재할 수 있으며, ‘더더더’는 블록체인 미르와 함께 3세대 블록체인기술 프로젝트 팀을 통해 플랫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미르코인재단은 전문적인 자문위원들을 영입하여 플랫폼 사업에도 큰 힘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 노무라연구소 출신의 기업컨설팅 전문가인 유혁 대표, 기업 CEO 및 임원을 약 1만 5000명 배출한 경영학 박사 박갑주 교수(건국대), 기술 특허 등을 다수 보유한 인포뱅크 홍종철 전무, 스탠퍼드대 출신의 현 애니파이 대표인 브라이언 장 등 기업경영에 속속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발굴해내고 있다.
끝으로 임요송 이사는 “미르코인재단은 전 세계에서 상용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규모 블록체인과 이력정보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정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자 어깨 돌리기
어깨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며, 어깨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체조. 어깨의 회전 각도가 높지 않게 동작이 고려된 것은 시니어들의 어깨 관절 상태를 배려한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것이 이 동작의 포인트.
1 어깨너비로 편안히 선 상태로 준비한다.
2 양팔을 어깨 높이에서 내밀고 누운 8자 모양으로 돌려준다.
3 이때 팔의 움직임에 맞춰 무릎을 살짝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팔의 높이를 맞춘다.
4 모든 어깨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 한쪽씩 번갈아 가며 양팔을 원형으로 돌리는 동작도 포함된다.
가슴 열기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팔을 회전할 때는 90도 이상으로 과하게 회전해 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슴을 내밀면서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동작을 취하는 것이 포인트다.
1 한쪽 다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한걸음 내딛으며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도록 같은 쪽 팔을 뻗는다.
2 발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만 측면으로 90도 정도 회전시킨다.
3 한쪽 다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양팔을 벌려 가슴을 내미는 자세를 취한다.
4 팔꿈치는 어깨 높이로 올리고 각도는 90도 정도가 되도록 한다.
옆구리 근육 스트레칭
옆구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이다. 시니어의 어깨 상태를 고려해 팔을 높게 올리지 않고 스트레칭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작을 과격하지 않게 해야 한다.
1 양팔을 양옆으로 벌린 후 한쪽 손을 머리에 가볍게 댄다.
2 이 때 양발은 가볍게 어깨너비로 벌려준다.
3 손으로 머리를 가볍게 밀듯 팔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옆으로 숙인다.
4 왼쪽부터 숙이고 양쪽을 번갈아 2회 반복한다.
#브라보체조 #시니어체조 #건강
봄기운 가득 머금은 제철음식으로 입맛도 돋우고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 어떨까? 반찬 배달 앱을 이용한다면 더욱 손쉽게 한상차림이 완성된다. 대표적인 모바일 반찬가게 배민찬을 통해 근사한 밥상을 주문해봤다.
상품 제공 배민찬 식기 협찬 덴비 코리아
◇ 메뉴 정보
참소라 해파리냉채 쫄깃한 참소라를 더한 톡 쏘는 맛이 매력적인 해파리냉채. 1인분 300g. 8000원
생취나물 말리지 않아 촉촉하고 신선한 생취나물 무침. 2~3인분 100g. 3500원
스윗칠리 가지튀김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가지튀김에 곁들이는 매콤달콤 칠리소스. 1~2인분 400g. 8000원
미나리와 매콤삼겹구이 매콤한 삼겹살과 아삭하게 씹히는 향긋한 미나리의 만남. 1~2인분 500g. 1만1000원
양배추쌈 + 땅콩쌈장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양배추와 각종 너트로 맛을 낸 쌈장. 1~2인분 320g. 4800원
◇ 앱으로 톡톡, 맛있는 반찬이 집 앞에 짠!
한때 우스갯소리로 아내가 멀리 여행을 가면 커다란 솥에 사골을 한가득 끓여놓는다 했다. 홀로 식사하는 남편이 요리 솜씨가 없으니 사골로 끼니를 때우라는 것. 떠나는 아내도, 매번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남편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반찬도 배달이 가능한 시대. 스마트폰 앱만 잘 활용하면 매일 신선하고 맛좋은 반찬을 쉽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글 이지혜 기자 사진 제공 배민찬
STEP1. 배민찬 앱으로 반찬 주문하기
➊ ‘배민찬’ 앱 무료 다운로드
➋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가입 시 휴대 전화 번호 인증. 추후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
➌ 반찬 고르기 카테고리별 리스트 중에서 반찬을 고르거나 메인 페이지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재료나 반찬 이름 등을 검색해 원하는 메뉴를 찾는다.
➍ 상세정보 살펴보기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상세정보 페이지에는 음식 가격, 상태(반조리, 완조리), 용량, 에디터 별점, 맛내기 포인트 등이 담겨 있다.
➎ 배송 정보 입력하기 배달할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나서 대략적인 배송 정보(수량, 금액 등)를 확인 후 ‘배송받는 날’을 입력한다. 일회성 구매도 가능하고, 주 단위로 원하는 요일에 정기배송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다(일부 제품 제외).
➏ 결제하기 배송지 주소 입력 후 결제를 진행한다.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이 가능하다. 정기배송의 경우 각각 배송될 때마다 신용카드에서 금액이 자동결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STEP2. 맛있게 먹기
완조리 상태로 배송되는 반찬의 경우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장을 뜯은 뒤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 몇몇 반조리 제품은 배송 포장에 적힌 매뉴얼(또는 앱 상세페이지에서 확인)에 따라 조리해 먹는다. 요리라기보다는 데우고, 익히는 정도의 수준이니 손맛이 없어도 괜찮다. 깨나 파, 고추 등 고명을 올리거나 예쁜 접시에 담아내면 손님맞이용 반찬으로도 손색없는 비주얼이 완성된다.
◇ 5월의 제철 식재료, 어디에 좋을까?
온통 먹을 것 천지다. 들과 밭은 언제 겨울을 겪었냐는 듯 갖가지 식재료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식재료는 제철에 맞춰 먹는 게 좋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됐다. 5월 밥상을 장식할 식재료 중 챙겨서 먹을 만한 것과 그 음식이 갖는 효능에 대해 알아봤다.
글 이준호 기자 도움말 강남동약한의원 이기훈 원장
➊미나리
미나리는 무침과 볶음, 탕 등 대부분의 한국 음식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활약하는 대표적인 나물이다. 한의학에서는 수근(水芹)이라고도 하는데 머리를 맑게 해주고, 대장과 소장을 잘 소통시키며, 갈증을 멎게 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이 먹으면 대하(帶下)증 같은 부인병에 좋다. 또 황달, 혈뇨 등을 치료해주며 어린아이의 토사곽란(吐瀉霍亂; 구토와 설사가 함께 오는 증상)도 멈추게 한다. 미나리를 갈아서 만든 즙은 몸속에 잠복해 있는 열을 없애준다. 그러나 미나리를 식초랑 같이 먹으면 치아를 상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➋참소라
바다에서 나는 참소라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먹거리다. 특히 비타민A가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 참소라에 들어 있는 독특한 성분 중 하나는 이노시톨이다. 이노시톨은 비타민B 복합체 중 하나인데, 특히 간 건강과 빈혈에 좋은 비타민 B12가 가득 들어 있다. 또 타우린 성분이 많아 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에도 도움이 된다. 노인이나 병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이 소화에 부담이 될 때는 참소라로 국물을 내 마시는 것도 좋다.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사랑받는다. 참소라를 먹을 땐 부족한 식이섬유소를 보충해주면 좋은데 양배추, 양상추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는다.
➌가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사랑받는 채소 중 하나. 가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보라색 색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학에서는 가지를 가자(茄子)라 부른다. 찬 성질을 지닌 식물로 몸의 열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나쁘지 않으나,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체할 수도 있다. 또 많이 먹을 경우 여성의 자궁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가지 뿌리는 동상에 효과가 있어 약재로 쓰인다.
‘저금리 파티’가 끝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략 10년간 지속돼온 저금리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 금리 인상은 은퇴 후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빚을 가진 이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당장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든 ‘베이비부머(1955~1963년)’ 세대가 빚의 굴레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美 금리인상, 국내 영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월 말 성명을 통해 “시장을 기반으로 한 물가가 최근 수개월간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자산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고,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미 연준은 지난 2015년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금리 인상의 시동을 걸었다. 2006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2018년에는 약 3차례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왔다.
문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지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4차례 금리 인상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최근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해외투자은행(IB) 16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월 조사 때보다 2개 기관이 더 늘었다. 올해 3차례 인상을 전망한 곳은 9개 기관으로, 전월보다 한 곳이 늘었다.
이민구 한국씨티은행 WM상품부 부장은 지난해 말 한국경제매거진 ‘MONEY’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연 3회 수준의 완만한 금리 인상과 점진적인 유동성 축소를 예상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어 금리 인상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국내 증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미 간 ‘금리역전’의 경우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올해 미국은 3~4차례의 금리 인상 예상이 우세하지만, 한국은 1400조 가계부채 등으로 1~2차례 금리 인상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25∼1.5%인 미국의 정책금리와 연 1.5%의 한국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인의 한국 상장주식 보유금액은 265조1180억 원에 달한다.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시작한 2008년 말(64조5080억 원) 이후 미국의 한국 주식 보유액이 4배 이상 급증했다. 향후 미국의 금리가 높아져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의 자금유출로,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임대수익으로 노후 준비 ‘빨간 불’
올해 말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중반의 L 씨는 최근 금리 인상 소식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L 씨는 “향후 은퇴하면 퇴직금으로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을 고려했는데, 부동산 규제도 많아지고 대출 문턱도 까다로워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크게 들썩이고 있다. 금리가 올라 대출 부담이 늘수록 임대수익은 떨어지는 구조다.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임대가구는 2012년 28만 가구에서 2016년 43만 가구로 5년 새 15만 가구나 늘었다. 이 기간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180조 원에서 226조 원으로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은퇴 세대 상당수가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50~59세의 저축은행·비은행금융기관 대출비중(담보 및 신용대출 기준)은 17.7%, 60세 이상이 25.7%였다. 이는 30대 7.3%, 40대 11.9%에 비해 단연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고금리인 데다 소득 수준이 은퇴 이후 급격히 줄어들게 돼 위험가구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난 1월 말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시행되면서, 소득이 적은 은퇴자의 시중은행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은행권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 신DTI는 소득증빙 요건이 까다롭고, 은퇴 전후세대의 경우 소득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낮춘다. 이처럼 대출 문턱은 높아지는데, 대출 이자마저 치솟고 있어 빚이 많은 은퇴 세대나 자영업자의 이중고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고려해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금융사회적기업인 ‘희망만드는사람들’의 서경준 본부장은 “부채를 안고 임대사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실질적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월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규모 등을 줄여 현금흐름을 합리화하고, 임대사업 수익 등이 매우 저조한 경우 매각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연말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연 3.61%로 2014년 10월(3.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3.39%)부터 4개월 연속 오르며 0.22%포인트나 올랐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3.28%에서 3.42%로 0.14%포인트 상승했고, 신용대출은 3.78%에서 4.49%로 무려 0.71%포인트 올랐다.
그간 저금리에 애태웠던 예금생활자들에게 금리 인상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권은 금리 혜택을 높인 예·적금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증시는 불안하고 금리는 올라가면서 시중의 돈이 안전 자산인 ‘예금’으로 몰려들고 있다.
올 들어 연 2% 이상의 금리를 내세운 시중 은행의 특판 예금 상품은 ‘조기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연 2.1% 금리로 특별 판매한 ‘우리투게더 더드림 정기예금’은 출시 후 4거래일 만에 완판됐고, SC제일은행의 공동 구매 정기예금도 출시 11일 만에 1000억 원을 조기 달성해 가입 고객 모두 최고 금리인 연 2.3%를 적용받는다.
전북은행은 2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상반기 고객감사 특판 예·적금’을 판매한다. 가입기간이 12개월 및 24개월인 특판 예금은 최대 연 2.4%(우대금리 포함), 만기 12·24·36개월로 판매되는 특판 적금은 최대 연 2.65%의 금리가 적용된다. 판매 한도는 1000억 원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도 눈에 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2월 둘째 주 기준 예금금리는 별다른 조건 없이 연 2.2%다. 저축은행 예금상품 금리는 2% 중후반대로,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2월 13일 기준 만기 12개월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을 살펴보면, 페퍼저축은행이 최고 연 2.27%의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세종저축은행은 연 2.66%, 안국저축은행과 키움YES저축은행은 연 2.65%의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대 4% 적금 상품도 등장했다. 우리은행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은 최고금리가 연 4.7%로, 여행 고객을 잡기 위한 특화상품이다. 우리은행·우리카드 실적에 따라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