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는 의사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지역 보건소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지난 2월부터는 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확산에 대비해 비용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선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함이다. 노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임신부, 장애인·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주 1~2회분이 각각 지급됐다. 방역당국은 4월 둘째 주 이후 440만 개가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장기요양기관 직접 돌봄 종사자는 약 36만 명이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은 총 735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한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뒤 지급 대상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지급은 지난 31일 시작됐다. 공단은 첫날인 지난 28일 신청한 6만 9천 명에게 한시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인 직접 돌봄 종사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가 포함된다.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께 한시지원금을 오늘 처음으로 지급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차질 없는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외래진료센터가 지정됐다. 이제 골절, 외상 등 비 코로나19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신청 당일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의원급 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직접 신청한 뒤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원할 경우, 호흡기 질환 외에도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외 다른 증상,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병원에 미리 연락해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병원 이외의 장소에는 들를 수 없다. 처방약 역시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래진료센터 및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을 언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뇌졸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뇌의 기능이 일부 상실되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급성 뇌졸중 치료시간이 지연되는 등 급성 뇌졸중 환자의 응급의료체계 대응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찾은 급성 뇌졸중 환자의 사망 비율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들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 비율 역시 전체의 1/3 수준에서 절반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김대희·이운정·우선희 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에 따른 급성 뇌졸중 환자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연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팀은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유행이 급성 뇌졸중 환자와 관련해 응급의료체계에 미친 영향과 환자의 예후를 확인했다. 김대희 교수팀은 서울 소재 5개 소방서 산하 안전센터 25곳에 접수된 응급의료서비스 기록을 서울 지역 코로나19 유행 이전(2019년 2월 1일~4월 30일) 그룹과 유행 초기(2020년 2월 1일~4월 30일)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만난 환자 중 뇌졸중 증상을 보이는 465명을 코로나19 유행 이전 그룹(234명, 50.3%)과 코로나19 유행 초기 그룹(231명, 49.7%)으로 구분했다.
연구결과, 환자의 평균 연령 및 성별, 최초 증상, 증상의 발생 장소, 증상 발생 시간대 등은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 판단을 위한 통화 시간, 응답 시간, 현장 출동, 의료기관 인계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전체적인 시간은 유의하게 늘었다.
총 이송시간을 기준으로 상위 25%의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부터 119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404분에서 680분 △출동 시간은 7분에서 9분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 후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25분에서 30분으로 각각 증가했다.
병원 응급실 대기 시간도 길어졌다. 코로나19 발병 전에는 176분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엔 195분이 소요됐다. 또 뇌졸중 치료의 핵심인 골든타임 4.5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비율도 78.6%(184명)에서 69.3%(160명)로 감소했다. 이는 역산하면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가 9.3%p 증가했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는 수치로, 코로나 이전보다 약 40%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중환자실 입원 비율은 코로나19 발병 전 33.3%였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 50.6%로 크게 늘었다. 사망 환자도 코로나19 발생 전 7.7%에서 13.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대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갑자기 유행하면 응급의료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다른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급성 뇌졸중 환자 등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 개발과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팍스로비드 이어 두 번째, 26일부터 중증 진행 위험 높은 환자에게 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가 만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라게브리오캡슐은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RNA 대신 삽입돼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먹는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사용이 승인됐다. 임상 시험에서 30%의 중증 예방 효과를 보였는데, 88%의 효과를 보인 팍스로비드보다 낮은 수치다.
투여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환자다. ‘팍스로비드’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품을 복용 중이거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해당한다.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복용이 금지된다. 가임기 여성은 복용 후 나흘동안, 가임기 남성은 3개월동안 피임이 필요하다.
라게브리오는 하루에 800㎎(200㎎ 4캡슐)씩 12시간마다 2회, 총 5일간 먹는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신속하게 주의사항 안내, 사용 중단, 회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만약 중대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을 우선 도입해 오는 26일부터 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선구매 24만 명분 중 10만 명분을 이달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기관에서 처방된다. 캡슐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피해보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감염 전파 등을 우려해 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반드시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가 2253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급증으로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 공간 부족 등 장례절차 진행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은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확대됐다. 그러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여전히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한다. 또한 복지부는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화장 지연으로 인해 시신을 안치할 장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136개소에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 화장 가능 인원은 서울 191구, 경기 200구, 인천 95구 등 수도권 486(33.9%)구다. 비수도권은 부산 98구, 대구 60구, 광주 46구, 대전 35구, 울산 36구, 세종 36구, 강원 104구, 충북 61구, 충남 64구, 전북 73구, 전남 73구, 경북 106구, 경남 139구, 제주 16구다.
정부는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추가 안치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의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한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에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유족의 장례 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정 지역으로 화장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택치료가 일상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99만3986명으로 200만 명에 육박한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증상은 3~5일 이후 해소되는데, 재택치료 기간인 7일 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자생한방병원 강만호 원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잘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격리로 인한 변화들이 2차적인 질환을 야기하지 않도록 재택치료 기간 동안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지압법, 스트레칭 등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며 격리생활 단계별 건강법을 소개했다.
인후통과코막힘 등 증상이 심한 감염 초기엔 닭죽⋅삼계탕⋅도라지차
오미크론 감염 초기에는 목이 간지럽거나 콧물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폐를 공격했던 델타와 달리 오미크론은 코나 목구멍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래와 마른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을 겪은 영국의 보건안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오미크론확진자의 53%가 인후통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감염 초기에는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체중 감소와 같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도 치료의 일환이므로 건강한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감염 초기에는 체중 및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체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육류 중에서도 추천하는 것은 닭고기다.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닭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목감기로 인한 가래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닭고기는 닭죽이나 삼계탕 등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단, 치킨과 같은 튀김류는 자극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방차를 자주 마심으로써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함께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다. 곁들이기 좋은 한방차로는 도라지차와 오미자차가 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또한 오미자는 동의보감에 ‘폐와 신장을 보하며 기침과 피곤함을 치료한다’고 적혀있어 차로 달여 마시면 좋다. 오미자 껍질에 있는 사과산과 주석산은 신맛을 내기 때문에 침샘 분비를 촉진하고 입맛을 되살려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줄어든 활동량으로 소화장애 겪고 있다면 합곡혈⋅족삼리혈지압
감염 증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입맛은 점차 돌아오지만 줄어든 활동량으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이 생기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화제를 복용하거나 가볍게 걸으면 증상이 완화되곤 하지만 재택치료 기간에는 약을 구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
소화장애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확진자들에게는 ‘합곡혈’과 족삼리혈’ 지압을 권한다. 합곡혈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패인 곳으로 손등을 바라봤을 때 두 번째 손허리뼈 바깥쪽에 위치해 있다. 10초 정도 강하게 눌러주는 것을5회 정도 반복하면 대장질환 개선과 장운동 촉진에 도움이 된다. 족삼리혈은무릎 바깥쪽 8cm정도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위치한다. 5초간 엄지로 3회 정도 지압하면 소화불량과 가스 배출에 효과적이다.
일상회복을 앞둔 시점엔 무릎 관절 안정성 높이는 ‘무릎 기역자 스트레칭’
재택치료기간 중 우리의 몸은 근육량 감소와 유연성 저하로 관절이 약해지기 쉽다. 그중에서도 무릎은 체중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재택치료 이후 갑자기 사용량이 늘면 부상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상회복을 앞둔 시점에는 무릎 스트레칭을 통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무릎관절 회복에 효과적인스트레칭으로는‘무릎 기역자 스트레칭’이 있다. 무릎 기역자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무릎을 90도 굽히는 동작이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직각으로 굽힌 후 발목을 발등 쪽으로 당긴 채로 바깥쪽으로 돌려 자세를 8초간 유지한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무릎을 완전히 펼치고 동일하게 8초 유지한다. 오른쪽과 왼쪽 각10회씩 총 3세트를 실시한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폭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시행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을 예측하기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기준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린 것 외에 바뀌는 사안은 없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예외가 허용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해당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을 시작하는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적인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지 확인한 후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와 집회 등을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5세부터 11세 사이의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전희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가운데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5.4%이다.
이들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주’를 백신으로 맞는다. 청소년용 백신과 유효성분이 같지만 용량이 1/3으로 줄어들었으며, 청소년용과 구분하기 쉽게 뚜껑과 테두리 색을 달리했다.
코미나티주 백신을 맞은 5~11세 소아는 1차 백신 접종 3주 뒤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중증 면역 저하 어린이는 4주 뒤 3차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은 코미니타주 백신 2차 접종 일주일 뒤 90.7%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중증으로 번질 확률이 74% 줄었다”고도 분석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면역반응을 보인 것.
심근염 등 부작용 보고가 존재하나 현재까지는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 두통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경미한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사망은 없었다.
정부는 우선 면역력이 낮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 늘부터 시작된다.
한편 지난달부터 18세 이상 고위험군 18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130만 명과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이 대상이다. 3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이나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후부터라도 접종 가능하다.
정부는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을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4차 접종 위험 대비 이득을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14일 4차 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지 않다”며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돼 최근 누적 위중증 위험비, 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이외의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까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대한 부분과 위험, 이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사회에서 아픈 건 ‘죄’다. 가족, 친구, 혹은 회사 동료에게 미안해 아픔을 숨긴 적이,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룬 일이, 혹은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스스로 자책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한국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내 몸이 아픈 이유가 내 탓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고혈압, 당뇨, 비만, 알레르기, 탈모, 관절염 등.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만성질환 한두 개쯤 안고 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길 바라는 안부 인사를 주고받지만 ‘아픈 곳 하나 없는 상태’란 이룰 수 없는 이상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상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재단하고 ‘아픈 게 죄’라며 자책한다. 그런데 아픈 몸은 정말 우리의 잘못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당뇨병 환자는 333만 명에 달한다. 성인 세 명 중 한 명이 앓고 있다는 고혈압 환자도 671만 명을 기록했다. 그뿐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이 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비만 환자,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며 점차 늘어나는 비염 환자만 합쳐도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아픈 사람 탓하는 사회
한국 사회는 유독 아픈 이들에게 박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나이 들고 아프며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플 권리’, 질병권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조한진희는 건강 중심 사회에 대해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전제로 건강한 시민만을 표준의 몸으로 삼아 사회를 직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픈 사람에게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인류학자 서보경은 책 ‘아프면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전염성 질환에 보이는 부조리한 대응을 지적한다. “어서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부터 하라는 요구, 감염자는 반드시 그럴 법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는 편견, 따라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솎아내면 사회는 다시 안전해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경험을 스캔들화하는 언론의 태도는 HIV와 에이즈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전염병을 다루는 방식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문제는 팬데믹 내내 이슈가 됐다. 팬데믹 초기에는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동선을 그대로 공개해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의 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깜깜이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염려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과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이 확진자의 거주지와 같이 방역의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동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포털사이트부터 뉴스, SNS로 퍼져버린 동선과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호소하는 목소리는 불안감에 묻혀버렸다.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동선 공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건강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치료할 수 없는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질병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중장년에게 익숙한 만성질환자 수는 2020년 기준 190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5288만 명의 35.5%에 해당한다. 이들 만성질환자 수 증가율은 최근 4년간 연평균 4.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유례없이 길어진 팬데믹은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19에 언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완벽한 치료제가 부재해 완치 후에도 여러 후유증을 떠안게 만들었다.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 근대화 이래 계속돼온 건강 중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도처에 널려 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 2020년 65.3%를 기록한 건강보험보장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80%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를 기록했다. 게다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메디컬푸어’(Medical Poor) 비율은 2019년 기준 7.5%다. 이는 OECD 평균 5.4%를 훌쩍 넘긴 수치다.
공보험이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보험이 챙겨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조사 결과, 5060세대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평균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평균 12%에 그쳤다. 이들의 8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50대는 2.4개, 60대는 3.3개의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보장 범위가 충분치 못한 것이다.
충분히 아픈 뒤 나을 시간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방역 제1수칙으로 제시한 것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였다. 이를 포함해 총 5개 수칙이 공개됐지만 당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제1수칙이었다. 개인적 문제 말고도 대체인력 확보나 유급휴가 부여 등 경제적 보상 문제가 겹쳐 사회·구조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도 학교를 가고, 아파도 직장에 가는 삶을 살았지만 건강관리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건강관리는 개인의 의무? 그렇지 않다
사회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건강관리도 실력이라며 눈치를 주고, 빈 자리를 채워줄 대체인력이 없어 아픈 사람이 눈치를 보게 만든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돼 있음에도,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
책 ‘질병과 함께 춤을’의 저자 다리아(필명)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끼 친환경 건강 밥상을 마주하고, 매일 30분씩 땀 흘려 운동하고,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쉴 수 있느냐”고 묻는다. 왕복 서너 시간의 통근을 거쳐야 하는 사람에게는 규칙적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조언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질병은 함수가 아니다. 사람마다 꿈꾸는 ‘건강한 상태’는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특정한 음식이나 습관으로 모두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언가에 ‘감염’되고 아픈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픈 몸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또한 질병을 얻는 순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몸으로도 문제 없이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겪으며 ‘잘 아플 권리’에 대한 논의가 조용히, 서서히 이뤄지는 이유다.
[TIP] 아픈 몸 자책하는 당신에게
1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저) 데이터를 통해 질병의 사회적·정치적 원인을 밝히는 사회역학을 도구 삼아 혐오, 차별, 고용불안 등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말한다. 또한 사회가 개인의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사회역학의 여러 연구 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2 아프면 보이는 것들 (제소희 외 12명 저) 이 책은 의학이 설명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아픔’을 인류학의 시선으로 톺아본다. 저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아파 보지 않아서 볼 수 없었던 것들에 다가가자고 제안하며 아픔으로부터 시작될 치유와 연대를 꿈꾼다.
3 질병과 함께 춤을 (다리아 외 3명 저) 이 책은 각자 다른 질병을 가진 여성 4명이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유한 삶을 온몸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다. 동시에 건강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구해온 분투기이기도 하다.
4 질병, 낙인 (김재형 저)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센병 등장 후 의학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와 관리에 개입했으며, 환자들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적으로 풀어낸다. 앞으로도 예고 없이 찾아올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