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 환자도 직접 투표… 5일,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 허용
-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장 이외의 장소에 가서는 안 되며, 투표를 마치면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면서 감염병 환자도 선거를 위한 외출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5일은 오후 6시까지,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장에 도착하면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담당 보건소장은 이들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 것은 철저한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 2022-03-03 10:02
-
- 백신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 0.08%, "독감 수준"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3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라고 발표했다.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미접종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계절독감의 5~7배)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였다. 이는 미접종시(5.39%)에 비해 10분의 1,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10.19%)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확진된 123만 7224명 가운데 변이 분석을 마친 13만 6046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뀌고 있다. 중대위는 "이런 체계 전환에 따라 국민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예방접종이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2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51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5963개소로 증가했다. 더불어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2022-02-23 16:36
-
- 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1인당 300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지원단가도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확대됐다.(100만원→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2022-02-23 11:19
-
- 노인ㆍ아동 시설 이용자, 취약계층 등 600만 명에 자가검사키트 제공
-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주당 1~2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경 예산은 총 16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복지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 원이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인 4300억 원대비 1336억 원이 증액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병상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조치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4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가검사키트 예산 581억 원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등에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약 600만 명이다. 장기요양 돌봄인력의 한시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코로나19 감염관리와 함께 고령층에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 8000명에게 한시적 지원금 735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9000명 지원 예산에도 20억 원이 확보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따라 2022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22-02-22 11:25
-
- 소상공인 지원 12.8조 추경안 통과… 취약계층 돌봄에 7000억
-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7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쓰인다.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의 고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한시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을 감안하면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 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 원을 신규 지급받는다. 또한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는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를 1일에 4만8000원 가산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며, 칸막이를 설치해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1조3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확대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사용될 예산은 1조3000억 원 증가한 총 2조8000억 원이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사용될 재원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채시장 및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추경은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된다.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은 3월 중순, 가족돌봄지원은 3월 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은 4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 집행되며, 2021년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를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2022-02-22 10:59
-
- 코로나 확진됐다 회복 중이라면? “재활 챙겨야”
- 국립재활원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해 재활 방법 등을 담은 ‘코로나19 격리 해제자를 위한 재활 안내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환자 상당수는 후유증 없이 회복하지만, 일부는 발병 후 2주 이상 증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린 국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80%는 2주 이상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지속됐다. 대체로 피로(58%), 두통(44%), 주의력 장애(27%), 호흡 곤란(24%)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안내서는 재활의학의 관점에서 ▲호흡 관리 ▲일상생활을 위한 피로 관리 ▲신체 활동과 운동 ▲인지 관리 ▲삼키기 관리 ▲목소리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을 영역별로 담았다. 안내서는 코로나19 격리 해제되는 사람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책자의 내용은(PDF 파일)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은 추후 더 많은 국민들이 재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도 5월 게재할 예정이다.
- 2022-02-15 10:19
-
-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시작, 면역저하자ㆍ요양시설 부터
- 오미크론 변이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백신의 4차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4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면역저하자(약 130만 명)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추진단은 최근 영국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해 15주 이후부터는 20~40%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접종도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해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 접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역저하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이 되지 않았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등이 해당된다. 요양병원·시설 접종은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방역상 필요에 따라 일부는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관계자는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2022-02-14 15:10
-
- 코로나19, 美 고령자 조기 은퇴 가속시켜
-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직장연금, 건강보험의 혜택이 줄어든 탓에 고령층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자산 가격 상승이나 정부 지원금 확대 등 일반적인 조기 은퇴 이유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고령자 조기은퇴 현상의 주요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퇴직한 미국 고령층이 여전히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고령층(55세 이상)은 핵심연령층(25~54세)보다 코로나19 초기 노동 시장 이탈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노동시장 복귀는 더딘 모습을 보였다. 핵심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코로나19 위기 이전(2019년 4분기) 대비 1.2% 낮은 수준인 데 비해 고령층은 참가율이 4.7% 낮았다. 특히 초고령층(67~70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팬데믹 이전 조사 대비 6.3% 하락했고 고용률도 7.1% 떨어졌다. 보고서는 고령자 조기 은퇴 현상에 불을 지피게 된 주요인을 ‘연금 혜택, 건강보험 및 건강 상태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 직장에서 직장연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직장연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연금 대응 기여금 지급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일자리와 연계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7.8% 감소하는 반면 과거 고용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는 8.7% 증가해, 이런 점도 조기 은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코로나19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인식도 은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때 건강 상태가 ‘좋음’을 유지하는 비율은 2016~2018년 90.5%에서 2018~2020년 90.2%로 줄었다. 반면 ‘나쁨’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0.9%에서 1.1%로 늘었다. 감염에 대한 불안함이 커진 탓에 은퇴를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해석이다. 한은은 “향후 감염병 우려가 충분히 완화될 경우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리적·심리적 비용,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인적 자본 손실로 이들의 근로 유인이 약화되는 문제 등이 고령층 노동시장 재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 2022-02-08 15:47
-
- 코로나 환자ㆍ가족 투석 등 질환 치료 쉬워진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갖고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역·재택치료 체계를 발표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먼저 확진자조사와 격리방식이 바뀐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이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하면 된다. 그간 바깐 출입이 불가능했던 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입 등 필수적 목적 외출도 허용된다.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키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등 4종으로 간소화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생필품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게 된다.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하여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증상, 기저질환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을 안내하게 된다. 먹는 치료제 역시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에게 처방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공동격리자의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상황이나 투석 등의 질환 대응을 위해,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 2022-02-07 11:23
-
- 오늘부터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ㆍ치료 가능
- 전국 391개 기관에서 검사‧치료 시행…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만 PCR 진행해 오늘(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검사 대상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속한다. 새 검사체계 하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짧은 기간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중대본은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안내하고,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428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한다. 이중 391개소는 오늘부터 즉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친다. 그 결과가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의원 기준 진찰료 5천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해당하는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도 설 연휴간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에 배포 및 교육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배포했다.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된다. 이외에 지정된 병‧의원에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2022-02-03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