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감염 전파 등을 우려해 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반드시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가 2253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급증으로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 공간 부족 등 장례절차 진행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은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확대됐다. 그러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여전히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한다. 또한 복지부는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화장 지연으로 인해 시신을 안치할 장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136개소에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 화장 가능 인원은 서울 191구, 경기 200구, 인천 95구 등 수도권 486(33.9%)구다. 비수도권은 부산 98구, 대구 60구, 광주 46구, 대전 35구, 울산 36구, 세종 36구, 강원 104구, 충북 61구, 충남 64구, 전북 73구, 전남 73구, 경북 106구, 경남 139구, 제주 16구다.
정부는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추가 안치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의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한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에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유족의 장례 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정 지역으로 화장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