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주당 1~2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경 예산은 총 16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복지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 원이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인 4300억 원대비 1336억 원이 증액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병상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조치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4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가검사키트 예산 581억 원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등에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약 600만 명이다.
장기요양 돌봄인력의 한시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코로나19 감염관리와 함께 고령층에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 8000명에게 한시적 지원금 735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9000명 지원 예산에도 20억 원이 확보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따라 2022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