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어느 택시기사에게서 엿본 50대의 자화상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들끓던 어느 날 택시를 탔다. 갑자기 불편해진 다리와 피곤한 몸에 잠깐이나마 휴식을 주기 위해서였다. 푹신한 의자에 등과 목을 기대고 편히 쉬고 있는데 기사분이 말을 걸어왔다. 눈을 감고 건성으로 대답해도 눈치 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걸어왔다. 피곤한데다 슬슬 짜증지수가 올라왔지만 어느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다. 사연은 이렇다.
“제가 퇴직을 하고 마땅히 할 일이 없어 택시를 몰고 있는데, 하루 12시간 일해도 한 달에 100만원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3년 무사고면 개인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며 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만찮아요.”
동병상련인가. 기사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무리 초보 택시기사라 해도 하루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100만원 벌기가 힘들다니…. 일주일에 12시간 강의하고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버는 나는 그에 비하면 호사스런 퇴직자가 아닌가! 이번에는 내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
“하루에 몇 킬로미터 운전하세요?”
“대략 230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지옥 같은 서울 시내에서 하루 230킬로미터씩 운전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힘든 노동이다. 3년 무사고가 만만찮다는 것을 처음엔 수긍하지 못했지만 고개가 끄덕여졌다.
“한 달에 100만원 벌기도 힘든데 누구는 한 방에 10억, 20억, 100억을 해먹었다니 박탈감이 너무 커요.”
최순실 일당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았다. 3년 뒤 개인택시 신청할 날을 기다리며 힘든 나날을 참고 견뎌나가는 초보 택시기사에게 최순실 일당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저 마음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줘야 하나.
택시에서 내려 걷는 동안에도 초보 택시기사가 한 말이 내내 귓가를 맴돌았다. 무거운 발걸음 위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고군분투하는 50대들의 자화상이 슬그머니 내려앉았다. 지금 50대는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창 공부할 자녀도 있는데,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불확실하고, 고령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급한 마음에 자영업에 뛰어들어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100세 시대에 50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령대다. 50대 10년을 잘 견뎌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후는 크게 달라진다. 50대 10년을 잘 견뎌낸 사람은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분을 사적연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완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쌓아온 노후 자산에 손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길에 내몰린 50대!
연금해지의 경제학
요즘 연금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순실 일당에겐 연금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연금은 금과옥조 그 자체다. 기나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느냐, 불안에 떨며 보내느냐는 연금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과옥조 같은 연금을 깨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50대들이 많다. 필자의 이야기부터 해본다.
어느덧 1년 전의 이야기다. 갑작스레 닥친 퇴직은 나름 평온했던 필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렸다. 엄청난 대지진이었다. 이로 인해 지상의 평화로운 날들은 순식간에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필자의 일상도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다. 정신은 혼미해졌고, 가슴은 불구덩이로 활활 타올랐고, 두 발은 갈 길을 잃고 방황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줄기 빛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연금이었다. 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한 달 보름 정도의 고민 끝에 아내를 대동하고 해지의 길에 올랐다.
해지의 길에서 자괴감이 몰려왔다. “당신은 연금 전문가라면서 이렇게 해지를 해도 돼요?” 아내의 말에 뜨끔했다. “나만 믿어.” 그 당시 뭘 믿고 아내에게 그렇게 큰소리를 쳤을까? 당시 내게 남은 유일한 길은 ‘배수의 진’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으므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우선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했다. ‘배수의 진’을 친 장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갑옷으로 몸을 감싼다면 행동이 굼떠 적의 포로가 되거나 몇 발짝 나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은 갑옷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내 형편은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무거웠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안게 된 수억의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빚을 안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내 몸을 꽉 쪼이며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 족쇄를 떼어내지 못하면 사즉생(死則生)의 ‘배수의 진’도 별무소용일 터! 그래서 선택한 길이 ‘연금을 죽임으로써 연금을 얻는 방법’이었다. 연금을 해지해 우선 몸을 가볍게 만든 후 난관을 돌파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수확물로 즉시연금을 구입한 셈이다. 나는 해지가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을 해지해버렸다.
그런데 필자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다. 올 상반기에만 보험 해약 환급금이 사상 최대인 14.7조원을 넘어섰고, 작년 한 해의 연금저축 해지 금액은 2.5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손해를 감수하며 해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필자처럼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적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만 해지하면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사적연금이라고 부른다. 개인연금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이 있고, 이런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연금보험은 다소 복잡하다. 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보는 일은 거의 없지만 해지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입 원금 대비 해지 환급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해지 환급률은 어느 보험사 상품이냐, 적용 이율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해지 환급률이 납입 원금의 100%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 대략 7년, 최저이율보증형 연금보험이 10년 정도다.
퇴직연금은 근무기간과 최종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이직할 때 적립금을 계속 쌓아가는 계정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근로자 자신의 불입금이나 운용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는다. 연분연승법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는 계산이 복잡하지만 가입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연금은 세제가 다르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욱 다르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연금 해지를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자. 일분일초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해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연금은 한 번 해지하면 해지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둘째, 해지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자. 납입액이 부담스러워 해지를 결심한 경우라면 해지보다는 납입 중단을, 자금이 필요해 해지를 결심한 경우라면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이나 담보대출 등의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자.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은 연금보험 가입자가 자금 필요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하고 나중에 추가납입으로 인출액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담보대출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해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손해율을 따져보고 손해율이 적은 것부터 해지하자. 개인이 손해율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 가입해 있는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가교연금 만들기
지금까지 빚 때문에 고민이 많은 50대의 연금술에 대해 살펴봤다. 이른바 연금해지의 경제학이다. 인생 100세 시대의 50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50대 10년의 강’을 무사히 잘 건너는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50대에 연금을 무턱대고 해지해버리면 노후에 가택연금당하기 십상이다. 50대 연금술의 핵심은 죽을 때까지 연금에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빚 규모가 미미하거나 없는 50대 중에 퇴직으로 인해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자녀교육과 내 집 마련, 부모님 봉양 등으로 수중에 남은 돈이 별로 없는 50대들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득이 적더라도 제2의 일자리를 찾고 가교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교연금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하고, 지금부터 그 나이까지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가입해 있는 개인연금이 있다면 수령 방법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연금형을 선택하면 된다. 이 방법으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힘들다면 퇴직할 때 받은 퇴직 급여를 활용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확정연금형 즉시연금이나 인출형 예금상품, 월지급식 펀드 등에 가입한다.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즉시연금과 인출형 예금상품과 달리 월지급식 펀드는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일찍 수입이 중단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위험 성향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가교연금을 구축하고도 남은 퇴직 급여가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종신지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해 부족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두고 계속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이율에 만족하지 말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급여를 가교연금 만들기에 다 써버린 50대라고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집이 있다면 60세 이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신연금 만들기
50대 중에는 생활비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50대 후반의 A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다 지금은 가교직업(bridge job)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A씨의 고민은 자녀의 결혼이다. 최근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A씨의 재산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눈치를 살피기에, 결국 A씨는 두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거액을 떼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러고 나니 A씨 부부의 노후생활 자금이 빠듯해질 것 같더란다. 더 이상의 재산을 자식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고 결심한 A씨는 비상자금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모두 즉시연금으로, 집은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 손성동(孫盛東)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몇 년 전 모 대학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남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 옷 잘 입는 여성? 돈 많은 여성? 요리 잘 하는 여성? 셋 다 아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단연코 ‘예쁜 여성’이었다. 젊으나 늙으나 남자에게는 예쁜 여성이 최고다. 남자는 참 단순하다.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른 게 그나마 다행일 정도다.
그럼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은 어떤 사람일까? 잘 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근육질 남자? 모두 아니다.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은 ‘연금 많이 받는 남자’다. 잘 생기거나 근육질 남성은 온전한 내 남자가 되기 힘들고, 돈 많은 남자는 자식들 차지이거나 분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정경제를 꾸려온 사람들답게 여성들은 참 현실적이다.
상대적으로 이성을 지배하는 좌뇌가 발달한 남성은 감성에 휘둘리고, 감성을 지배하는 우뇌가 발달한 여성은 이성에 좌우되는, 남녀관계는 정말로 모를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실버파산, 노후파산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노후에 생계를 꾸려갈 만큼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파산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현실적인 여성들이 미리 냄새를 맡고 연금에 손을 들어 준 이유를 알 만하다.
연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후에 일정한 주기로 일정액의 현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것. 일정한 주기는 매달일 수도, 분기일 수도, 매년일 수도 있다. 물론 매달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금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지만 사람마다 연금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유명인사인 오 노레드 발자크(1799~1850), 한스 안데르센(1805~1875),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78)를 통해 연금의 다양한 의미를 에이브러햄 매슬로(1908~1970)의 욕구 5단계설에 비춰 살펴보도록 하자.
오 노레드 발자크 : 절대적 생존 수단으로서의 연금
19세기 전반의 프랑스 소설가로 사실주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 나폴레옹이 칼로 시작한 일을 자신은 펜으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지닌 나폴레옹 숭배자, 이라는 90여 편의 소설로 구성된 소설 위의 소설을 구상한 혁신자, 짓누르는 눈꺼풀을 커피로 녹여 낸 커피 중독자…. 오노레 드 발자크를 지칭하는 말들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에서 발자크를 ‘현대 문학의 가장 위대한 노동자’ ‘환상적인 작업 기계’로 묘사한다. 사흘에 잉크병 하나를 비우고 펜 10개를 닳아 없앨 정도로 많은 글을 썼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에 색다른 별명을 하나 더 붙이고 싶다. 바로 ‘연금 애호가 발자크’다.
발자크의 소설에는 유독 ‘연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언어학에서는 작가가 특정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그 작품의 중심 테마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발자크가 그의 소설에 ‘연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곧 ‘연금’이 소설의 중심 테마임을 의미한다.
발자크가 연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잠시 엿보기로 하자. 에서 발자크는 연금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한가로움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묘사한다. 에서는 딸의 사교 비용을 대느라 연금증서까지 팔아 치운 나머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고리오 영감의 마지막 절규를 숨 막힐 정도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연금에 대한 발자크의 생각이 가장 잘 녹아 있는 대목은 에 나오는 하녀 나농의 이야기다.
“160㎝가 넘는 큰 키 때문에 키다리 나농이라 불리게 된 그녀는 35년 전부터 그랑데 집에 살고 있었다. 1년에 60리브르밖에 받지 못하지만 그녀는 소뮈르 지방에서 제일 부유한 하녀로 통했다. 35년 동안 60리브르를 차곡차곡 모은 결과 최근에 크뤼쇼 집에 4000리브르를 종신연금으로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이루어진 나농의 끈질긴 저축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였다. 하녀들은 그것이 고된 노역의 대가라는 사실은 생각지 않고 60대의 노파가 마련해 놓은 노후자금에 질투심을 드러내곤 했다.”
위 구절을 보면 연금에 대한 발자크의 생각과 당시 프랑스 사회를 읽어낼 수 있다. ①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오랜 기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 한다. ②연금은 고된 노역의 대가다. ③연금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④유력 집안이 금융회사를 대신해 연금을 지급한다. ⑤여자가 160㎝만 넘으면 큰 키로 인정받는다. ④와 ⑤번을 제외하면 요즘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발자크가 그의 소설 속에 연금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집안 내력과 극도의 경제적 궁핍을 겪은 경험에서 자연스레 나온 것이지 않을까. 츠바이크의 에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다른 누구보다도 오래 살려는 그의 의지는, 가입자가 죽으면 남은 사람에게 연금이 덧붙여지는 이른바 톤틴식 연금에 들었다는 사정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발자크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연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발자크는 젊었을 때 인쇄업과 활자제조업에서의 연이은 사업실패로 평생 빚더미에 짓눌려 살았다. 다시 츠바이크의 말이다. “3년 동안의 사업가 활동에서 얻게 된 10만프랑의 빚은 그에게 ‘시시포스의 돌’이 되었다. 그는 평생 근육을 거의 망가뜨리면서 이 돌을 꼭대기로 굴려 올리곤 했지만, 언제나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생애 최초의 이 잘못은 그를 언제까지나 채무자로 남도록 운명지었다. 자유롭게 창작하고 종속 없이 산다는 어린 시절의 꿈은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었다.”
발자크에게 연금은 생존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생존의 문제였다. 빚의 노예로 노동자처럼 소설을 써야 했던 그이기에 같은 사회성 짙은 소설이든 같은 연애소설에도 어김없이 연금이 등장한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접목하면 1단계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안데르센 : 복합적 의미로서의 연금
한스 안데르센은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덴마크의 동화작가다. 하지만 안데르센과 관련하여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바로 안데르센이 그렇게도 연금 받기를 원했다는 점이다. 안데르센은 젊은 시절 엄청난 고통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정상에 오른 인물이다. 그가 정상에 오르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 빈 곳이 있었으니 바로 연금이다. 그의 경쟁자이면서 자신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실에 꽤 자존심도 상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안데르센의 에 매료된 덴마크 총리가 그의 거처를 방문한다. 물론 안데르센은 그가 총리인지 모른다. 방문 목적과 자신의 신분을 밝힌 총리는 안데르센에게 어려운 점이 없는지 묻는다. 이에 안데르센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왕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총리는 돌아가 덴마크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외르스테드를 통해 국왕 면담을 주선한다. 국왕과 면담 후 안데르센은 그렇게도 원하던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장면과 감정을 자신의 자서전인 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프레데릭 6세 때 이미 몇 년 전부터, 문학청년이나 예술가들을 해마다 선발해 여행 경비를 주는 제도 외에도, 이들 가운데서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 많지 않은 돈이지만 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 대부분의 유명한 시인들이 모두 이 보조를 받고 있었다. 욀렌슐레게르, 잉게만, 하이베르그, 카를 빈터 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헤르츠도 얼마 전부터 이걸 받고 있어, 그의 미래는 생계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었다. 나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내 희망이자 소원이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 프레데릭 6세는 내가 1년에 200릭스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나는 기쁘고 고마운 나머지 펄쩍펄쩍 뛰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지 살기 위해서 억지로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려도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확실한 버팀목이 생긴 것이다. 늘 신세를 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바야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안데르센이 연금을 받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던 장면을 상상하면 웃음이 나온다. 안데르센이 연금에 집착한 이유는 뭘까? 하나는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두하기 위한 경제적 토대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데르센은 여행을 매우 좋아했다. 당시 여행비용은 꽤 비쌌다.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정신과 사상을 깊게 하고 넓혀 나갔던 안데르센은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영국 여행에서는 찰스 디킨스를, 프랑스 여행에서는 빅토르 위고와 발자크 등 세계적 작가들을 만나고 교류했다. 결국 안데르센에게 연금은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제적 안정 수단이었던 셈이다. 매슬로의 욕구5단계설의 두 번째 욕망인 ‘안전욕구’였다.
“여행은 마법의 물약처럼 마음을 정화하고 육체에 원기와 젊음을 불어넣는다. … 나의 내면에 보석 같은 소재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이 보석들을 제대로 다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보석들을 정력적으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 종이에 옮겨 놓기 위해서는, 정신을 신선하게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내게 있어서 여행은 정신을 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나는 늘 더 젊어졌고 더 강해졌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연금을 통해 국왕으로부터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명사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욕구이지 않을까. 국왕과의 연결선이 없어 자신보다 못한 경쟁자가 연금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던 안데르센이 드디어 자신도 그들의 리그에 속하게 된 것이다. 매슬로의 욕구5단계 중 3단계인 ‘사랑과 소속 욕구’를 쟁취한 셈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는 덤까지 얻었다. 5단계 욕구 중 4단계인 ‘존경 욕구’를 충족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안데르센에게 연금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도구였던 것이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 정치 도구로서의 연금
비스마르크는 우리에게 독일의 철혈재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스마르크가 철혈재상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근과 채찍을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리라. 그는 항상 한 손에는 채찍을, 다른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78년 10월 9일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회주의자법’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여지없이 다음과 같은 당근책을 제시한다.
“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노동자들에게 기업 이윤의 배당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모든 계획들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 만약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성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내다 보면서 노동자들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나는 국가부조라는 이념을 염두에 두면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1881년 3월 8일 산재보험법을 제안하면서는 “국가란 오직 유복한 사회계급의 보호를 위해서만 창안된 것이 아니다. 무산계급의 요구와 이익에도 봉사하는 복지기구”라고까지 강조했다. 1881년 11월 17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황제교서에서는 “사회적 폐단을 단지 사회민주주의의 과격행위를 탄압함으로써만이 아니라, 노동자 복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척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4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회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스마르크의 당근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비스마르크에게 연금은 5단계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의 실현 수단의 한 방편이었던 셈이다.
>> 손성동(孫盛東)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시니어는 사회은퇴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문제에 부딪친다. 상당수가 은퇴 후 바로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인정기준을 잘 몰라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사업체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가입대상인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령 고시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 4000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없을 것, 미등록 사업자, 장애인 등은 연 5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의 50%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연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는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에 과세한다. 이자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장기예금을 들었다가 특정연도에 목돈을 받아서 위의 한도를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적자 타개책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피부양자 기준을 현행 금융소득 등 연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2000만 원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요양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655를 노인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 이 업무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득(이자)·연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소득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납부했던 지역가입자도 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에 중점을 둔 정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역시 강화된다. 단, 급격한 보험료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세부 집행방안은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축소·조정된다.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성격으로, 상속ㆍ증여소득은 재산 성격으로 분류돼 보험료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요구돼 일단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하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달 말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상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완료 후에는 최종회의 및 결과 발표회 등을 계획 중이다.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 시대다. 수명연장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는 ‘길어지는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100세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하다.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1988), 개인연금(1994), 퇴직연금(2005)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중심인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고급여-저부담에 따른 재정불안과 사각지대 존재 등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이상 가입자 기준 40%, 20년 이상 가입기준 20% 정도로 예상돼 기초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할 뿐 안정적이고 여유있는 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중 어떤게 더 낫나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뉴스토마토는 5월 2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토마토빌딩 아르떼홀에서 '100세 시대와 국민연금'을 주제로 토크 파티를 연다.
이번 토크파티에서는 국민연금 전문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차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에 관해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먼저 자타공인 연금 전문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대표 노후설계 전문강사인 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차장이 나서 '국민연금 100% 활용하기'에 대해 강의한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84조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계약형 지배구조인 국내 퇴직연금은 양적 성장에 맞는 제도적·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모든 업무를 금융사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산관리 업무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 역할도 함께 담당하는 체계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동시에 하는 금융사에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면서 상품 라인업이 불충분해지고 자사상품 편입 운용이 과다해지거나 감독이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수탁자에게 기금 운용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기금을 신탁 형태로 운용한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계약형 제도를 존치시키되 기금형을 도입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바람직하다”며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고 연금 관리감독에 필요한 연금계리사처럼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은퇴학교에서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인 박 상무는 필자에게 취직이 급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어려 교육비 지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퇴직 이벤트를 앞두고 매일 사용하는 생활비도 여간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박 상무처럼 1차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은퇴 크레바스 기간’뿐만 아니라 완전히 은퇴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은퇴자들은 다음의 2가지 사항이 충족되길 바한다. 하나는 월급은 없어도 생활비는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간간히 보너스도 나왔으면 한다. 특히 자신의 수명보다 은퇴자산의 수명이 더 길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줄 ‘은퇴소득: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필자는 국민연금 외에 꼭 한가지만 준비한다면 ‘신연금저축계좌’을 활용하길 권유한다.
이는 최근 저금리 시대에 연금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맡기기만 하는 연금저축이 아니라 적립식 펀드를 이용한 ‘운용식’ 연금증식이 가능한 계좌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형 신연금저축펀드계좌가 나오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이나 신탁의 경우 단일 상품에만 가입되는 한계를 넘어 ‘신연금펀드계좌’로 가입하면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식 운용이 가능하다. 또 가입했던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재선택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도 가능해진다.
직장인들에게는 주민세 포함 13.2%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가산세가 폐지돼 계좌를 활용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도인출수익에 대해서도 16.5%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특히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과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없는 주부들은 찾을 때 해악이 없으면서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5.5%~3.3%의 세금만 내면 되는 ‘언제나 찾아도 되는 세금우대’를 갖게 되는 셈이다. 특히 배우자 연금승계가 가능하고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으로 아픈 경우 등에는 특별 중도해지도 가능하며, 13.2%로 분리과세 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 가족을 배려한 연금계좌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여유가 있다면 60세이든 70세이든 5년만 적립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65세의 김씨가 5년간 불입하고 7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받는다면 4.4%의 세금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형이 되므로 은퇴자도 눈여겨 볼 만한 연금계좌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고민이 되는 투자자라면 과세가 큰 펀드상품을 가입할 때 신연금저축계좌에 넣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중에는 과세가 이연된다. 또 운용수익이 있다면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절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100세의 이칭은 ‘상수(上壽)’다.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란 의미다. 인간의 수명 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도 담겨 있다. 의학의 힘으로 젊음까지 되돌릴 수 있게 돼 기원지수(期願之壽)이던 100세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 최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준비 점수는 57점에 불과하다. 관계, 건강,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다. 특히 연금 가입자가 전체 40%에 불과해 경제적 노후준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란 얘기는 옛말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늦었다. 따라서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은행들이 베이비부머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선보이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서 팁(Tip)을 얻어 보자.
우선 45세 이상 고객에게 최적화된 NH농협은행의 ‘내생애아름다운정기예·적금’은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상품에 가입하면 각각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상속, 세무, 재테크 등 자산관리는 물론 최고 600만원의 장례준비금을 지급한다. 가입 6개월 이후 가족의 애경사가 발생하면 기본금리로 긴급자금도 인출해준다.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예금’은 소득 공백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한 후 매달 원리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KB골든라이프적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최장 9년간 장기 적립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원리금 형태로 나눠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은퇴 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나눠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춘100세금융패키지’는 은퇴자금을 준비, 운용, 수시입출금 등 목적별로 나눠 연금, 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대출과 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신용대출인 연금수급권자대출도 별도로 구성해 긴급자금 걱정을 줄였다. 아울러 많이 이용하는 업종에 대해 최고 7%까지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우리V포인트카드-청춘100세’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뉴라이프연금예금’은 최장 50년까지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할 수 있어 연금 효과도 크다. 기존 개인연금 또는 연금신탁과 달리 설정한 금리 주기 동안 확정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상수령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효과적 자금설계가 가능하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어 목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행복연금통장’은 매월 연금이체 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은퇴설계 브랜드 행복디자인을 론칭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은퇴 플랫폼을 마련했다.
외환은행의 ‘해피니어패키지’는 전자금융수수료 및 모든 은행 ATM수수료가 면제되는 ‘해피니어통장’, 헬스케어 서비스가 특화된 ‘해피니어카드’, 연금식 분할 실행이 가능한 ‘해피니어모기지론’으로 구성돼 있다. 통장과 카드, 모기지론, 부가서비스를 한 데 묶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IBK기업은행의 ‘IBK꽃보다청춘통장’은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은퇴·노년층에 특화된 상품이다. 여행상품 10% 할인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국제 긴급의료서비스, 외국통화 환전 수수료 50% 감면 등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