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에 가입해 둔 돈을 여행으로 바꿔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늘고 있다. 장례 대신 크루즈 여행이나 해외 패키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상조회사들이 여행사와 손잡거나 멤버십, 라이프케어 서비스 등을 내놓으며 상품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상조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장례 중심이던 기존 상품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겉으로 보면 이미 납입한 돈을 활용해 여행을 갈 수 있고 추가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아 부모님 효도 여행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입자 960만 명, 선수금 10조 원…. 커진 시장
상조는 장례 서비스를 미리 계약하고 비용을 나눠 내는 선납형 구조다. 장례 문화가 간소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용 탓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자가 매달 납입한 금액은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선수금’, 즉 부채로 잡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상조 가입자 수는 약 960만 명 수준이며, 선수금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 5명 중 1명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셈이다. 이 선수금은 상조회사의 핵심 자산이자 사업 기반이 된다.
여행 상품은 왜 등장했나
여행 상품이 등장한 배경에는 선수금 구조가 있다. 상조 회사에 쌓인 자금을 여행 상품으로 전환하면, 향후 제공해야 할 장례 서비스 대신 현재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여행사 입장에서도 이미 비용을 납입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이로 인해 상조회사와 여행사 간 협업이 늘고 있고, 일부 입체는 자체 여행 상품을 운영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선불식 상조 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업체 가입자 수는 약 406만 명에 이른다.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기대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장례 서비스를 당장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면, 이미 납입한 금액을 활용해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다. 별도의 목돈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상조 상품은 일반 여행 상품과 달리 ‘선납형 계약’’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해지나 환급 조건이 복잡하고, 여행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환급 가능 여부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격•조건 반드시 따져봐야
상품 가격의 적정성도 중요한 변수다. 여행 상품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가격 대비 혜택이 충분한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미 납입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지출에 대한 체감이 낮아지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또 여행으로 전환 시 본래 목적이었던 장례 서비스는 사라질 수 있다. 향후 장례 비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내 상조 찾아줘’로 확인 가능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나 계약 관련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회사의 선수금 규모와 자산, 지급 여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조회사의 지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여행 상품 전환 시 체크리스트
상조 상품의 여행 전환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은퇴 후 해외여행이나 부모님의 효도 여행 계획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지만 장례 서비스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상조는 소비재 상품이 아니라 일정한 금융적 성격을 가진 계약이다. 여행으로 전환을 생각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해지 시 환급금 조건
△여행 상품 전환 시 추가 비용 여부
△장례 서비스 재가입 필요 여부
△납입금 대비 실제 혜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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