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정보기기 사용 미숙,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해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은 감소 추세에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018년 70251건에서 2021년 12107건으로, 피해 금액은 2018년 4440억 원에서 2021년 612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령층 대상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의 비중은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56.8%로 3.5배 증가했다. 피해 금액 중 고령층 피해 비중도 2018년 22.2%에서 20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뛰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에 집중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최근 나타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및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저리 대출 대환 등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대출 빙자 유형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금융 사기가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메신저피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5.1%에서 2020년 15.9%, 2021년 58.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신용카드 분실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 링크에 연결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자 금융 피해는 가해자와 가해 경로에 따라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 착취, △금융 사기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을 부적합하게 판매한 경우를 말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 착취는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진다.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거래상 금융 착취’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가 아닌 ‘친족・부양자 등에 의한 금융 착취’는 ‘노인복지법’이 적용된다. 노인 학대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서는 ‘경제적 착취’를 노인 학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사기는 잘 모르는 타인이나 전문적인 사기 집단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사기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에는 고령자 금융 피해 유형 별 관련 법이 있을 뿐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노인복지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찍이 고령자 금융 사기 관심 가진 해외 사례
이처럼 고령자 금융 피해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 정부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마련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 출시 △고령자 전용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 △고령층 금융 착취 의심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약속했는데, 큰 진전은 없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제정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 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법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기관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금융 착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에 의무화하기보다는 각 금융권별 상황에 맞게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일찍이 고령층의 금융 사기에 관심을 갖고 정책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덕분에 고령층 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미국은 지난 2018년 ‘고령자안전법’(Senior Safe Act)을 제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가 의심될 때, 금융기관 및 직원 등이 고령자 동의 없이 금융 당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할 때 해당 법을 참고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Fraud and Scam Reduction Act)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재무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고령층 사기 방지 자문 그룹을 구성하고, 고령층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소비자안전법’을 일부 개정해 고령자를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로 규정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가 연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했다. 정부의 규제 노력으로 2021년 피해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고령자 등 학대로부터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 보호 정책이 시작됐으며, 2014년 ‘돌봄법’(Care Act)을 제정해 관련 법 및 규정을 일원화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에 의한 고령층의 금융 착취 및 금융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당국이 불법적, 사기적 영업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무인점포, 무점포, 무자본 등 자금이나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창업이 유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스토어가 존재한다. 오프라인 점포 창업과 비교해 상권 분석이나 매장 관리 등에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소자본(또는 무자본)으로 스토어를 개설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징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력이나 자본 등에 품이 덜어지는 만큼 아이템 발굴 및 홍보 등에 더욱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스토어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오프라인 창업에서 상권이나 지역 조건을 살피듯, 온라인 스토어 또한 어느 플랫폼을 통해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초보자라면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갖춰져 있는 ‘임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 경우 별도의 웹 개발자 없이도 온라인 스토어 사이트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기본적인 판매, 결제 기능 등이 연동돼 편리하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 톡스토어’ 등이 있다.
이와는 대조되는 개념인 ‘독립형 쇼핑몰’의 경우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기술을 겸비한) 담당 직원을 채용해 작업하면 된다. 임대형 쇼핑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이나 툴을 개발하고 탑재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독립형 쇼핑몰은 이러한 한계가 없지만, 그만큼 비용과 시간 면에서는 더 든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인 단점은 홈페이지의 에러 처리나 업그레이드, 운영 등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로는 오픈마켓과 종합쇼핑몰을 예로 들 수 있다. 흔히 하는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개인 업체에 온라인 판매 공간을 열어 줌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해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대신 오픈마켓 차원에서는 입점 수수료와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플랫폼 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위한 판매 전략이 중요하다.
이와 비교해볼 수 있는 형태는 ‘종합쇼핑몰’이 있다. 흔히 홈쇼핑으로 알려진 ‘CJ오쇼핑’, ‘GS샵’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종합쇼핑몰의 경우 백화점 등과 연계하는 등 제품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초기 창업자에게는 도전이 어렵고, 차후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수요 증가 시 노려볼 만하다. 진입이 어려운 만큼 일단 등록되면 어느 정도 판매와 홍보를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vs 카카오톡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쇼핑몰이라 볼 수 있다.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 운영비가 없어 소자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일반 쇼핑몰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블로그 운영 툴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에 블로거로 활동했거나 네이버 포털에 익숙하다면 스토어 제작도 수월한 편. 스토어 개설, 입점 및 상품 등록, 독립적 판매 수수료는 무료이며, 네이버쇼핑(오픈마켓)과의 연동 시 2%의 매출 연동 수수료가 발생한다(VAT 별도).
스마트스토어와 자주 비교되는 카카오톡 스토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입점 가능하다. 무료로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고, 상품관리, 배송, 고객 불만 및 정산 관리 등 판매활동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반 상품 주문 시 기본 수수료 3%가 발생하며, ‘쇼핑하기’ 또는 ‘다음쇼핑’에 노출 시 추가 수수료 3%가 붙는다(VAT 별도). 카카오톡 스토어의 최대 장점은 모바일 ‘카카오톡’ 사용자가 많은 만큼,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돼 있고, 이를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가능하고, 1:1톡으로 상담을 하거나, 알림톡으로 구매 정보를 전송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편리한 이점을 지닌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및 SNS 쇼퍼블 콘텐츠 활용하기
통신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파는 일을 말한다. 독립형 쇼핑몰을 비롯해 임대형 쇼핑몰, 오픈마켓 입점몰 등 온라인 스토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온라인 스토어 운영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라고 보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또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신청 당시 수수료는 없지만, 연 1회 등록면허세 4만500원(서울시 기준, 금액은 지역별 상이)을 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 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때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내에서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스토어 개설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쳤다면 SNS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에 나서보자. 최근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에 화두로 떠오른 신조어는 ‘쇼퍼블 콘텐츠’(Shoppable Content)다.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본 뒤 구매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다. 특정 상품에 해시태그를 활용해 구매 링크로 연결되는 등의 방식이로 이뤄진다. 페이스북도 유사한 방식으로 쇼퍼블 콘텐츠를 보여준다.
유튜브나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영상툴 하단에 링크 클릭으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이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판매도 자주 이뤄진다. 이는 마치 개인 홈쇼핑 채널처럼 활용 가능하다.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매력을 영상 콘텐츠로 한층 부각해 보여주는 것도 온라인 스토어의 마케팅 방법 중 하나다. 아울러 플랫폼 내 채팅창 등을 통해 소비자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NS 활용과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중장년이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보길 권한다.
참고: ‘나 혼자 다 해먹는 온라인스토어 창업&마케팅’(시대인)
우리나라에서 오는 2025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주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에 최적화한 시니어케어 서비스
시장 수요의 확대에 발맞춰 프리드라이프는 첫 번째 전용 상품으로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탑재한 간병비 지원 신상품 ‘늘 든든’을 선보였다.
‘늘 든든’은 매년 증가하는 노령층 인구를 위한 맞춤형 상조 상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에임메드와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시니어케어 서비스와 간병인 지원, 프리미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병원 입원 상황 발생 시에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58만 원 상당의 간병비 지원 포인트를 일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식 납부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도 끌어올렸다.
시니어케어 서비스로는 가입 후 10년간 시니어 인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14개 진료과목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진의 건강상담, 전국 50여 개 대형 병원과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종합병원 진료 간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요양병원 비교견적 및 장기 요양 등급 컨설팅 등 노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늘 든든’ 상품 하나로 만나볼 수 있다.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를 동시에
‘늘 든든’은 프리드라이프의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차별화된 ‘장례 토탈 케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전 상담부터 사후 유족 케어까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니어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크루즈 여행 ▲수연 ▲AI 추모서비스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선사 5곳과 제휴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리마인드 웨딩과 환갑, 칠순 등 뜻깊은 날을 위한 수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인공지능(AI) 기술로 고인의 모습을 구현해 그리운 추모 대상자를 만나보고 회상할 수 있는 AI 추모 서비스를 추가했다.
프리드라이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멤버십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멤버십 적용시 제휴된 전국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 건강검진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한화 리조트와 켄싱턴 리조트도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프리드라이프 직영 장례식장 할인과 심리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유족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업계 최대 자산 규모와 고객 서비스
프리드라이프는 ‘늘 든든’ 상품을 비롯해 고객의 생애 주기 고려한 라이프 서비스를 선보이며 상조 업계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2002년 설립된 프리드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 기준 자산 및 선수금 모두 1위를 기록한 업계 선두 기업이다.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와의 상조 4개사 통합에 이어 올해는 여행 전문 법인인 ‘프리드 투어’ 합병을 완료하고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현재 전문경영인 체제하에 약 19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개사 합산 규모는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총 선수금 약 1조 8천억 원, 총자산 2조 2천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 139개 사업점, 1156명의 LP(Life Partner) 등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국내 어디서든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의전 조직을 갖추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장에 참여할 만큼 최고의 의전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가장, 사할린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 귀환 사업,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운영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장례부터 토탈 라이프케어까지
프리드라이프는 ▲장례 ▲웨딩 ▲축연 ▲여행 ▲홈 인테리어 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생활패턴과 디지털 서비스 니즈를 반영해 24시간 모바일 장례 접수 서비스, QR코드 활용한 디지털 추모관, AI추모서비스 등을 출시하며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시니어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니즈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프리드라이프는 변화하는 시대에 최적화된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며 든든한 토탈 라이프케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대다수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과도하게 지정해 가맹점주로부터 납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품목이란, 브랜드 상품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가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야 하는 물품이다.
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을 조사한 결과 29개 본부가 일회용품, 일반 공산품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필수품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는 맛과 품질의 일관성 유지와 관련 없는 물티슈와 냅킨, 젓가락, 고무장갑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89개에 달하는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29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했고, 이들 중 21개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총 89개 품목을 필수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들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제외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필수물품 관련 불공정 관행 등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거나,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무료로 역량 강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시가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가맹점 경영 기술 등을 위주로 진행,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알려준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큐알(QR)코드, 온라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총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서울시는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등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다.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함 등이 조정신청 자체를 부담으로 여겼다는 의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 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 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조정 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들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상조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직업이 장례지도사라 상조회사의 상품 종류나 내용은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연스레 채널을 멈추고 한참 동안 보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명히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장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고급 가전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다. 홈쇼핑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도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공짜로 준다는 홍보물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번 ‘브라보 웰다잉’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재 결합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한 상조회사의 홍보 내용을 확인해보자.
마치 공짜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종류도 매우 고급스럽고 다양하다.
이 사양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의 할부 내용은 매월 4만 9800원씩 200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 총 납입 금액은 996만 원이다. 딱 봐도 비싼 가격이다. 그럼 996만 원 중 가전제품 가격은 얼마이고, 상조 서비스 비용은 얼마일까. 가전제품 가격은 193만 9200원이고 나머지 802만 800원은 상조 서비스 부금이라는 뜻이 된다.
상품 이름에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조 서비스 2구좌라는 뜻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약 400만 원 상당의(물론 이 상조 상품 가격도 비싼 편이다) 상조 상품을 두 번 사용할 수 있고, 194만 원가량의 가전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전제품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을 내고 산다는 것인데, 그럼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긴 한 것일까. 상조 상품과 결합상품을 사는 것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 금액에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전제품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상조회사들이 공짜로 가전제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가 아닐까. 어떻게 이런 ‘사기 영업’을 버젓이 할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사기는 아니다. 상품에 가입해서 16년 8개월 동안 매월 4만 9800원씩 내면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납입한 996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은 이미 받았고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공짜로 가전제품을 받은 것이니 사기가 아닌 것이 맞다.
과연 그 기간 중간에 상조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이 회사는 16년 8개월이지만 어떤 회사는 25년(300회) 동안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오해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한 후 가입하라는 것이다.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상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가입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거의 모든 가구가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신규 회원 유치가 힘드니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러한 미끼상품들을 내놓았고, 매우 잘 팔렸다. 이 결합상품을 처음 기획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공한 마케팅이라 평가하고 있다.
상조 산업의 본질은 슬픔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고 떠난 이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저런 결합상품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서 어떻게 장례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지 업계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고령자를 유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후 잠적하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횡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한 후 청약 철회, 해약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잦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과 피해를 봤을 때 해결 방법을 살펴보자.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해당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관 상술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63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330건의 사례 중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이 최근 상조·투자·이동통신 서비스 등 다양하게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우선 사후에 청약 철회를 하거나 기타 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시·도에 신고된 업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판매자의 선전, 광고가 정확한지 파악하고 상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수령하는 상품이 판매자가 광고한 물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 목적물과 계약 조건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판매원이 상품의 포장을 직접 뜯거나 개봉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후에 상품의 훼손을 핑계 삼아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또한 소비자의 책, 금반지, 옷, 신발, 가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고 보상 판매를 하거나 과다한 사은품을 끼워 파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대가물을 처분했다거나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을 사용했다는 핑계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0대 A 씨는 마을회관에 놀러 갔다가 유명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41만 원에 건강식품을 샀다. A 씨는 계약금 1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달 10만 원씩 나눠 납부하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을 뜯어보니 판매자의 말과는 다른 업체의 제품이었다. 반품을 결심한 A 씨는 계약서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A 씨는 3주 후 첫 할부금을 내라는 지로용지를 받고 해당 주소로 해제통지를 했다. 그러나 판매사는 계약서의 ‘구매 후 절대 반품할 수 없다’는 규정과 법률상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또 제품의 개봉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부득이한 경우의 위약금으로 취급해 대금의 30%를 지불하면 반품을 받아줄 수 있다며 매일 대금 독촉을 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A 씨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거나 위약금 30%를 내야 할까? 이는 소비자가 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제조회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구입한 경우다.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A 씨는 위약금 지급 없이 제품을 반품 처리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청약을 철회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로용지를 받는 등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된다. 여기서 청약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위약금의 지급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약 철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자가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며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강요한다면, 분명하게 그 중단을 요청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노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다.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원에 오기 전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해자가 본인의 법률상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다. 소비자와 소규모 판매 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한다. 이들은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물품을 등록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매매 과정이 신속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즉 입점 업체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불평등
격차 심화는 대부분 과도한 수수료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불평등이 원인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 앱 등에 입점하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배달 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 업체 69%가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해선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36.8%, 35.6%에 그쳤다. 배달 앱 입점 업체도 중개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63.2%였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고, ‘보통’이 34%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입점 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실질 수수료율은 10.7%다. 전년도 9%에서 1년 사이 1.7%포인트 증가했다. 실질 수수료율은 판매 가격 중 입점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판매 촉진비(판촉비), 배송비, 서버 이용비 등을 포함해 계산한다. 브랜드별로 비교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팡의 수수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31.2%에 달한다. 카카오 선물하기(14%), SSG(9.6%), GS SHOP(9.2%)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 입점업체는 다른 경쟁 쇼핑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꼴이다. 쿠팡은 전년도와 비교해도 수수료율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9년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18.3%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중요 유통 경로로 부상하고, 판매 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 업체에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의 이용 패턴이나 구매 내역,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은 검색 광고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 판매량을 높이려는 판매자들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이른바 ‘깃발 꽂기’라 불리는 울트라콜을 통해 배민 내 상호를 노출하는 정액제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깃발 하나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8만 8000원. 깃발 하나를 사서 꽂으면 주변 2km 반경 소비자에게 상호가 노출된다. 깃발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위에 노출될 수 있어 입점 업체 간에 더 많은 깃발을 꽂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울트라콜을 사용하는 입점 업체는 평균 3~4개 정도의 깃발을 사용한다. 월 26만 4000~35만 2000원의 광고료를 내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입점 업체나 고객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배열되는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유력 업체들이 모두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제휴 상품 등을 최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의 검색 결과를 하단으로 내린 혐의로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6월에는 쿠팡이 대상이 됐다. 해당 업체들은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이하 ‘온플법’)들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존의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규제하더라도 플랫폼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법안 제정은 요원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재 입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발의된 법안을 참고한 것”이라며 “해외 국가와 동일한 법률을 그대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법학 연구자로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업체의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관리 비용의 증가를 통한 경영 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입점 업체들은 이용료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플랫폼 이용료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온플법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부당한 차별 등에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지난 12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사 상품 우대,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과 같은 다종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 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도 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기존 유통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끌려가고 있다”며 “플랫폼들이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법 제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플랫폼의 힘이 더욱 커졌다. 이에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입맛대로 수수료를 인상해 소상공인을 내몰고 있다. 서희석 교수는 “법안이 면밀한 검토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에 반해 이 법안이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본다. 입법 목적에 충실한 좋은 법안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당국과 국회는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상은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간다.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 바뀌어 있고, 며칠 전 신나게 쓰던 신조어는 한물간 취급을 받는다. 좁히려 해도 좁혀지지 않는 급격한 변화의 틈,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은 시니어를 위해 알다가도 모를 최신 문화를 파헤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소개한다.
온라인 명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주로 거래됐던 명품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까지 확장돼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출범한 머스트잇을 비롯해 발란, 캐치패션, 트렌비가 대표적이다.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각각 2500억 원, 1080억 원, 560억 원, 512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명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주 이용층인 MZ세대 외 다른 세대 유입도 예상돼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각 사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지훈, 김혜수, 조인성, 김희애 등 유명 배우들을 CF 모델로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명품 거래의 장벽을 허물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플랫폼이 명품 거래의 장벽을 허물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번거롭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거래를 하려면 오픈런(개장 전 매장 앞에서 줄을 서다 문이 열리면 안으로 뛰어가는 것)을 거쳐야 한다. 길게 늘어진 줄에서 기다리다 매장에 입장해도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명품은 재고가 적고, 인기 많은 상품은 금방 팔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힘들게 매장에 들어가 구경조차 못 하고 허탕 치는 일은 없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면 PC, 모바일 화면에서 여러 상품을 구경하고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심리적 장벽도 허물어진다. 명품은 비싸다. 구경은 자유지만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고가의 물건들이 즐비한 매장에 들어섰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플랫폼에서라면 부담 없이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아이쇼핑할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오프라인에서 실제 물건을 보는 기쁨이 있지만 전시돼 있는 물건만 봐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명품들을 화면에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구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명품 거래 호황의 중심은 MZ세대다. 온라인에 익숙한 MZ세대는 플랫폼에서 여러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구매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들은 좋은 물건을 사서 거기에 웃돈을 얹어 파는, 이른바 ‘리셀’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한다. 명품을 단순 소비 대상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도 삼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가품 논란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점은 MZ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중장년층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합리적인 명품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명품 거래를 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절한 플랫폼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최근 명품 거래 플랫폼에 가품 문제 등 소비자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 각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명품을 수입하는지, 어떤 플랫폼에 소비자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유통경로다. 최근 업계 후발주자인 캐치패션이 플랫폼들의 명품 유통경로에 문제를 제기했다. 캐치패션은 동종 업계 3사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캐치패션은 3사가 해외 주요 명품 판매 채널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상품 정보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공식 유통 플랫폼이 제작한 이미지와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명품 업체들과 정식 계약을 맺은 것처럼 표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3사는 계약을 맺은 것이 맞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통경로가 확실하지 않으면 가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플랫폼별로 해외 명품 매장, 해외 온라인 플랫폼, 병행 수입 등을 활용해 물건을 들여오다 보니 유통 과정에서 가품이 섞일 우려가 있다. 이 교수는 “명품을 유통하는 방법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소비자 개인이 가품을 가려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이 가품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자체 검수 과정을 강화하는 플랫폼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