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터스톡)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말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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