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학대, 가해자는 주로 배우자·아들

기사입력 2020-06-15 09:20 기사수정 2020-06-15 09:20

(셔터스톡)
(셔터스톡)

고령층 학대 가해자의 70% 가량이 배우자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종류별로는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19년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41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323건), 기관(119건), 딸(85건), 손·자녀(28건), 며느리(2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는 아들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311건), 딸(93건), 기관(83건), 며느리(32건) 순이었다. 도는 “행위자 순위의 일부 변동은 있지만, 가정 내 고령층 학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유형(중복체크)별로 살펴보면 2078건 가운데 비난·모욕·위협 등 정서적 학대가 933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859·41.3%)는 그에 못 미쳤다.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책임을 거부하는 방임이 17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걸려온 신고접수 2445건과 상담 1만8412건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경기도는 “누구든지 고령자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골치아픈 법인의 대도시 진출, 중과세 중복 과세 해법은?
    골치아픈 법인의 대도시 진출, 중과세 중복 과세 해법은?
  • 日, 노령연금 손본다 “일하는 노인 연금 깎이지 않게”
    日, 노령연금 손본다 “일하는 노인 연금 깎이지 않게”
  • 소진공,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우수사례 시상
    소진공,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우수사례 시상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절세 ‘절대 정답’ 아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절세 ‘절대 정답’ 아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GSM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상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GSM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상 선정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