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의무기간 탄력 적용…세입자 임차권 양도·전대도 허용
오는 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가 가능해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도 확대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또 다른 임대주택자에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
아울러 일반에 매각할 수 있는 조건도 확대돼 보다 자유롭게 임대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등일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에 매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해서 20% 이상인 경우, 철거가 예정돼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매각이 허용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완전히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근무나 치료 등으로 40km 이상 이사를 가거나,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일 경우에만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인이 동의만 하면 자유롭게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다.
관련 기사
-
- 연금저축 vs IRP 내게 맞는 연금계좌는?
- 퇴직이 코앞인데, 혹은 이미 은퇴했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이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하다. 연금저축과 IRP, 도대체 뭐가 다르고 잘 선택했는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혹시 하나만 가입해서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걱정은 넣어둬도 된다. 연금저축과 IRP의 핵심 차이점을 이해하면 내게 맞는 연금계좌를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가입 대상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금융 상품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사용
-
- 내 연금, 한눈에 확인하는 법
-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가입했다고 해서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니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와 비교해 현재 내가 가입한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자마자 건강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세금 등으로 스치듯 빠져나가 버린다면 곤란해질 수 있다. 내가 낸 금액이 얼마이고,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씩 나올지 미리 확인해 보자. 통합연금포털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 연금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의
-
- 치매에 걸려 비번을 잊었다! 내 예금 어떡하지?
-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다. 본인이 직접 오면 인출은 가능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의 핵심 원칙은 ‘본인 확인’이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이 인출을 요청하면 진행해 준다. 본인이
-
- 예금자보호법, 24년 만의 변화… 내 돈은 얼마나 안전할까?
- 25년간 은행에 몸담으며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퇴직금은 어디에 넣는 게 안전할까요?”였다. 여윳돈을 어떻게 굴릴지, ETF는 뭘 골라야 할지, 미국 국채는 괜찮은지 등,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누구나 눈빛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심은 은퇴 이후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연금 광고가 일상에 넘쳐나는 요즘, 은퇴 시기의 금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예금자보호법, 이제는 전략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
-
- 주택 있어도 현금 부족… 주택연금, 노후소득 대안 되려면
-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의 주택을 소득화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2024년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3만 명 수준이며, 이 중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층이다. 주택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