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3분기 이자율 소폭 하락

기사입력 2025-07-03 14:28 기사수정 2025-07-03 14:28

실버론 이자율 2.51%, 연체이자율 5.02%

3분기 이자율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

국민연금,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이하 실버론)’의 이자율이 소폭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동시에 연체이자율도 떨어졌다.

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3분기 실버론 이자율을 전분기보다 0.18%포인트(p) 하락한 2.51%로 공지했다. 연체이자율(이자율의 2배 적용)은 5.02%로 같은 기간 0.36%p 하락했다. 3분기 연체율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실버론 이자율은 작년 4분기(3.01%, 연체이자율 6.02%)에 하락 전환한 이후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추이(이자율, 연체이자율 순)를 보면 △1분기 2.86%, 5.72% △2분기 2.69%, 5.38%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부 금액은 개인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다. 최고 한도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 원을 사용했으면 본인 연금액의 2배인 720만 원(30만 원 x 12개월 x 2배)을 한도로 실버론을 받을 수 있다.

용도별 신청 기한은 △전월세 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상환은 최대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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